童蒙訓曰
同僚之契 交承之分 有兄弟之義 至其子孫 亦世講之.
前輩 專以此爲務 今人 知之者蓋少矣.
又如舊擧將 及嘗爲舊任按察官者 後己官雖在上 前輩皆辭避 坐下坐 風俗如此 安得不厚乎? 《童蒙訓》
《童蒙訓》에 말하였다.
“동료의 합함과 신·구임이 교대하는 즈음에 형제간의 의리가 있으니, 그 자손에 이르러서도 역시 대대로 이를 익혀야 한다.
선배들은 전적으로 이것을 일삼았었는데, 지금 사람들에 그것을 아는 자가 적다.
또 옛날에 자기를 추천해준 분과 일찍이 전임 按察官이었던 분에게는 뒤에 자기의 관직이 비록 그 위에 있더라도 선배들은 모두 겸양하고 회피하여 아랫자리에 앉았으니, 풍속이 이와 같으면 어찌 후하지 않겠는가?”
【集解】
契 合也.
契는 합함이다.
交承 新舊交代也.
交承은 신·구임이 교대하는 것이다.
分 際也.
分은 즈음이다.
擧將 擧主也
擧將은 추천해 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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