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學集註(소학집주)

8-5-2-53. 외편 - 가언 - 광명륜 - 第五十三章

耽古樓主 2024. 1. 14. 03:15

소학집주

童蒙訓曰
同僚之契 交承之分 有兄弟之義 至其子孫 亦世講之.
前輩 專以此爲務 今人 知之者蓋少矣.
又如舊擧將 及嘗爲舊任按察官者 後己官雖在上 前輩皆辭避 坐下坐 風俗如此 安得不厚乎《童蒙訓》
童蒙訓에 말하였다.
동료의 합함과 신·구임이 교대하는 즈음에 형제간의 의리가 있으니그 자손에 이르러서도 역시 대대로 이를 익혀야 한다.
선배들은 전적으로 이것을 일삼았었는데지금 사람들에 그것을 아는 자가 적다.
또 옛날에 자기를 추천해준 분과 일찍이 전임 按察官이었던 분에게는 뒤에 자기의 관직이 비록 그 위에 있더라도 선배들은 모두 겸양하고 회피하여 아랫자리에 앉았으니풍속이 이와 같으면 어찌 후하지 않겠는가?”

【集解】
契 合也.
는 합함이다.


交承 新舊交代也.
交承은 신·구임이 교대하는 것이다.

分 際也.
은 즈음이다.

擧將 擧主也
擧將은 추천해 준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