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馬溫公曰
凡爲家長 必謹守禮法 以御子弟及家衆.
分之以職 授之以事 而責其成功 制財用之節 量入以爲出 稱家之有無 以給上下之衣食 及吉凶之費 皆有品節而莫不均一 裁省冗費 禁止奢華 常須稍存贏餘 以備不虞 《溫公家儀》
司馬溫公이 말하였다.
“무릇 집안의 어른이 되어서는 반드시 禮와 法을 삼가 지켜서 자제와 家衆을 馭車하여야 한다.
직임을 나누어주고 일을 맡겨 주어 그 성공을 책임지우며, 財用의 절도를 제정하여 수입을 헤아려 지출하며, 家産의 有無에 맞추어 윗사람과 아래 사람의 의복과 음식 및 吉事와 凶事의 비용을 지급하되, 모두 品節이 있어 균일하지 않음이 없게 하며, 쓸데없는 비용을 재제하여 줄이며, 사치와 화려함을 금지하여, 항상 모름지기 조금 여유를 남겨두어 뜻밖의 일에 대비하여야 한다.”
【集說】
陳氏曰
禮 先王之禮 法 國家之法.
御 統也.
家衆 婢僕輩也.
職 如主掌田園之類 事 如治産業給征役之類.
量入以出 入多則出多 入少則出少也.
稱家以給 有則 無則儉也.
吉凶 謂冠婚喪祭之事.
品節 言其當 均一 言其平.
冗 雜也.
贏 剩也.
備 防也.
不虞 謂不可虞度之事 如水火盜賊之類.
此 皆制財用之節也.
陳氏가 말하였다.
“禮는 先王의 禮이고, 法은 國家의 法이다.
御는 통솔이다.
家衆은 계집종과 사내종의 무리이다.
職은 부엌과 창고를 주관하고 농지와 전원을 관장하는 것과 같은 따위요, 事는 산업을 다스리고 征役[부역]의 일을 주는 것과 같은 따위이다.
量入以出은 수입이 많으면 지출을 많게 하고, 수입이 적으면 지출을 적게 함이다.
稱家以給은 있으면 풍성하게 하고, 없으면 검소하게 함이다.
吉凶은 관례·혼례·상례·제례의 일을 이른다.
品節은 그 마땅하게 함을 말하고, 均一은 그 공평하게 함을 말한다.
冗은 잡됨이다.
贏은 남음이다.
備는 예방이다.
不虞는 헤아릴 수 없는 일을 이르니, 수재나 화재, 도적과 같은 따위이다.
이는 모두 財用의 절도를 제정한 것이다.”
右 廣明倫
이상은 明倫을 넓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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