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學集註(소학집주)

8-5-2-55. 외편 - 가언 - 광명륜 - 第五十五章

耽古樓主 2024. 1. 14. 03:17

소학집주

司馬溫公曰
凡爲家長 必謹守禮法 以御子弟及家衆.
分之以職 授之以事 而責其成功 制財用之節 量入以爲出 稱家之有無 以給上下之衣食 及吉凶之費 皆有品節而莫不均一 裁省冗費 禁止奢華 常須稍存贏餘 以備不虞 《溫公家儀》
司馬溫公이 말하였다.
무릇 집안의 어른이 되어서는 반드시 와 을 삼가 지켜서 자제와 家衆을 馭車하여야 한다.
직임을 나누어주고 일을 맡겨 주어 그 성공을 책임지우며財用의 절도를 제정하여 수입을 헤아려 지출하며家産의 有無에 맞추어 윗사람과 아래 사람의 의복과 음식 및 吉事와 凶事의 비용을 지급하되모두 品節이 있어 균일하지 않음이 없게 하며쓸데없는 비용을 재제하여 줄이며사치와 화려함을 금지하여항상 모름지기 조금 여유를 남겨두어 뜻밖의 일에 대비하여야 한다.”

【集說】
陳氏曰
禮 先王之禮 法 國家之法.
御 統也.
家衆 婢僕輩也.
職 如主掌田園之類 事 如治産業給征役之類.
量入以出 入多則出多 入少則出少也.
稱家以給 有則 無則儉也.
吉凶 謂冠婚喪祭之事.
品節 言其當 均一 言其平.
冗 雜也.
贏 剩也.
備 防也.
不虞 謂不可虞度之事 如水火盜賊之類.
此 皆制財用之節也.
陳氏가 말하였다.
先王이고, 國家이다.
는 통솔이다.
家衆은 계집종과 사내종의 무리이다.
은 부엌과 창고를 주관하고 농지와 전원을 관장하는 것과 같은 따위요, 는 산업을 다스리고 征役[부역]의 일을 주는 것과 같은 따위이다.
量入以出은 수입이 많으면 지출을 많게 하고, 수입이 적으면 지출을 적게 함이다.
稱家以給은 있으면 풍성하게 하고, 없으면 검소하게 함이다.
吉凶은 관례·혼례·상례·제례의 일을 이른다.
品節은 그 마땅하게 함을 말하고, 均一은 그 공평하게 함을 말한다.
은 잡됨이다.
은 남음이다.
는 예방이다.
不虞는 헤아릴 수 없는 일을 이르니, 수재나 화재, 도적과 같은 따위이다.
이는 모두 財用의 절도를 제정한 것이다.”

右 廣明倫
이상은 明倫을 넓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