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심보감 26

25.명심보감 권학편(勸學篇)

25.명심보감 권학편(勸學篇) 朱文公勸學文 朱子曰 勿謂今日不學而有來日 勿謂今年不學而有來年 日月逝矣나 歲不我延 嗚呼老矣라 是誰之愆 주자가 말하였다. “오늘 배우지 않고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며, 금년에 배우지 않고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해와 달은 가니 세월은 나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아! 늙었구나. 이 누구의 허물인가?” ▶ 愆(건): 허물 ▶ 明心寶鑑 : 고려 시대 충렬왕 때 民部尙書·藝文館大提學을 지낸 秋適이 1305년에 중국 고전에서 선현들의 金言·名句를 엮어서 저작했다. 후에 명나라 사람 范立本이 秋適의 명심보감을 입수하여 증편하기도 했다. ▶ 勸學篇 : 이 편은 학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명심해 두어야 할 ‘학문을 권장하는 글’이다. 청춘의 시기가 잠시임을 상기시키면서, 세월을 헛되이 보..

명심보감 2023.01.24

24.명심보감 염의편(廉義篇)

24.명심보감 염의편(廉義篇) 印觀賣綿於市 有暑調者以穀買之而還 有鳶攫其綿 墮印觀家. 印觀이 장에서 솜을 팔고, 署調라는 사람이 곡식으로써 솜을 사서 돌아가는데, 솔개가 그 솜을 채 가지고 인관의 집에 떨어뜨렸다. 印觀歸于署調曰 鳶墮汝綿於吾家 故還汝. 인관이 서조에게 솜을 돌려보내며 말하였다. “솔개가 너의 솜을 내 집에 떨어뜨렸으므로 너에게 돌려보낸다.” 署調曰 鳶攫綿與汝 天也 吾何爲受? 서조는 말하였다. “솔개가 솜을 채다가 너에게 준 것은 하늘이 한 일이다. 내가 어찌 받겠는가?” 印觀曰 然則還汝穀 인관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솜 값으로 받은〉 너의 곡식을 돌려보내겠다.” 署調曰 吾與汝者市二日 穀已屬汝矣 서조가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준 지가 장날이 벌써 이틀이 지났으니, 곡식은 이미 너에게 귀속..

명심보감 2023.01.24

23.명심보감 효행편(孝行篇)

23.명심보감 효행편(孝行篇) 孫順家貧, 與其妻傭作人家以養母, 有兒每奪母食。 孫順이 집이 가난하여 그의 아내와 더불어 남의 집에 품팔이를 하여 그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아이가 있어 언제나 어머니의 잡수시는 것을 빼앗았다. 順謂妻曰 兒奪母食, 兒可得, 母難再求。 順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아이가 어머니의 잡수시는 것을 빼앗으니 아이는 또 얻을 수 있거니와 어머니는 다시 구하기 어렵다.” 乃負兒往歸醉山北郊, 欲埋堀地, 忽有甚寄石鐘, 驚怪試撞之, 舂容可愛。 마침내 아이를 업고 歸醉山 북쪽 교외로 가서 묻으려고 땅을 팠는데, 문득 매우 이상한 石鍾이 있거늘 놀랍고 괴이하게 여겨, 시험삼아 두드려 보니 소리가 멀리 퍼져 사랑스러웠다. 妻曰 得此寄物, 殆兒之福, 埋之不可。 아내가 말하였다. “이 기이한 물건을 얻..

명심보감 2023.01.24

22. 명심보감 팔반가 8수(八反歌八首)

22. 명심보감 팔반가 8수(八反歌八首) 이 팔반가는 여덟 편의 5言詩로 세태를 풍자하여 노래하고, 노래에 덧붙여서 바르게 살기를 권하는 글이다. ‘桂宮錄’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후인이 첨록하였다고 한다. 幼兒或詈我 我心覺歡喜 父母嗔怒我 我心反不甘 어린 아이가 혹 나를 꾸짖으면 나는 마음에 기쁨을 깨닫고, 부모가 나를 꾸짖고 성내면 나의 마음에 도리어 달가워하지 않는다. 一喜懽一不甘 待兒待父心何懸 하나는 기쁘고 또 하나는 달갑지 아니하니, 아이를 대하고 어버이를 대하는 마음이 어찌 이렇게도 懸隔한가? 勸君今日逢親怒 也應將親作兒看 그대에게 권고하노니, 이제 어버이의 노여워함을 만나거든, 또한 마땅히 어버이를 어린 아이로 바꾸어 보라. ○ 詈 : 꾸짖을 리. ○ 嗔 : 성낼 진. ○ 覺懽喜 : 환희를 느끼는..

명심보감 2023.01.24

21.명심보감 증보편(增補篇)

21.명심보감 증보편(增補篇) 周易曰 善不積不足以成名; 惡不積不足以滅身, 小人以小善爲無益, 而弗爲也, 以小惡爲無傷 而弗去也. 故惡積而不可掩, 罪大而不可解. 《주역》에 말하였다. 선을 쌓지 않으면 이름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악을 쌓지 않으면 몸을 망치지 않을 수 있거늘, 소인은 자그마한 선은 유익함이 없다고 하여 행하지 않고, 자그마한 악을 해로움이 없다 하여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악이 쌓여 가리지 못하고, 죄가 커져 풀지 못한다.” [출전] 이 글은 《周易》 〈繫辭傳 下 四章〉에 보인다. ○ 名 : 좋은 이름으로서 ‘명예’를 가르킨다. ○ 弗 : 아닐 ‘불’. 아니다. 말다. ○ 无 : 없을 ‘무’ 無의 고자(古字)이다. ○ 掩 : 가릴 ‘엄’. 가리다. 숨기다. 履霜堅氷至 臣弑其君 子弑其父 非一..

명심보감 2023.01.24

20. 명심보감 부행편(婦行篇)

20. 명심보감 부행편(婦行篇) 여기 실린 婦行篇 전반부의 글귀들은 구시대적인 내용으로서 옛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엿보는 데 불과하다 할지라도, 후반부의 내용은 현대의 여자들 역시 새겨둘 말이 아닌가 한다. 주로 婦德(부인다운 덕성스러움), 婦容(부인의 용모), 婦言(부인의 언사), 婦工(부인의 솜씨)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해 준다. 益智書云 女有四德之譽 一曰婦德 二曰婦容 三曰婦言 四曰婦工也. 《익지서》에 말하였다. 여자에게는 네 가지 덕의 칭찬거리가 있으니, 첫째 婦德이요, 둘째 婦容이요, 셋째 婦言이요, 넷째 婦工이다. ▶譽: 기릴 예. 여기서는 명사로 쓰임. ▶ 四德之譽 : 여기서 譽는 毁譽(비방과 칭찬)의 譽와 같아서 ‘칭찬거리’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다. ▶曰 : 여기서 ‘曰’은 모두 굳이 해석할..

명심보감 2023.01.23

19.명심보감 교우편(交友篇)

19.명심보감 교우편(交友篇) "군자는 글을 통해서 벗을 모으고, 벗을 통해서 仁을 이루는데 도움을 받는다"(君子, 以文會友, 以友輔仁) -曾子 子曰 與善人居 如入芝蘭之室 久而不聞其香 卽與之化矣, 與不善人居 如入鮑魚之肆 久而不聞其臭 亦與之化矣. 丹之所藏者赤 漆之所藏者黑, 是以君子必愼其所與處者焉.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芝草와 蘭草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냄새를 맡지 못하나, 곧 그 향기와 同化되고, 선하지 못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생선 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악취를 맡지 못하나, 또한 그 냄새와 同化된다. 丹砂를 지니면 붉어지고 옻을 지니면 검어진다. 그러므로 君子는 반드시 그가 함께 있는 사람을 삼가야 한다. ▶與: ①줄 여. ②더불을 ..

명심보감 2023.01.22

18.명심보감 언어편(言語篇)

18.명심보감 언어편(言語篇) 劉會曰 言不中理 不如不言. 유회가 말하였다.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아니함만 못하느니라.” ▶中: 맞을 중. 맞힐 중. 예]的中, 中風. ▶不如+명사구: ~만 못하다. 不如+서술문: ~하는 것만 못하다. ▶劉會 : 중국 남조 제나라의 학자. ▶言不中理 : ‘주어+술어+보어’의 구조. 一言不中 千語無用. 한 마디 말이 이치네 맞지 않으면 천 마디 말이 쓸 데가 없느니라. ▶不中 : 화살이나 총알 따위가 과녁에 맞지 아니함. 君平曰 口舌者 禍患之門, 滅身之斧也. 군평이 말하였다. “口舌이란 것은 禍와 憂患의 문이요, 몸을 멸하는 도끼이니라.” ▶者: 것 자. ▶斧: (외날)도끼 부. 鉞(양날 도끼) ▶君平 : 前漢 武帝 때의 嚴君平이라는 說과, 蜀漢 사람으로 성은 嚴..

명심보감 2023.01.22

17.명심보감 준례편(遵禮篇)

17.명심보감 준례편(遵禮篇) 有子는 "예절을 적용함에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禮之用, 和爲貴)라고 하였고, 孔子는 "예절이란 사치스럽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다."(禮與其奢也, 寧儉也)라고 하였으니, 예절이 폐단으로 흐르지 않고 실제 생활에 적용되기가 그리 쉽지 않음을 두고 한 말씀일 것이다. 子曰 居家有禮故長幼辨 閨門有禮故三族和 朝廷有禮 故官爵序 田獵有禮故戎事閑 軍旅有禮故武功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집안에 거처함에 禮가 있으므로 어른과 아이는 분별이 있고, 閨門에 예가 있으므로 三族이 화목하다. 조정에 예가 있으므로, 官爵에 서열이 있다. 田獵에 예가 있으므로 軍事가 익숙해지며, 군대에 예가 있으므로 武功이 이루어지느니라.” ▶辨: 분별할 변. ▶閨: 안방 규. 閨門: 아녀자들이 거처..

명심보감 2023.01.21

16. 명심보감 안의편(安義篇)

16. 명심보감 안의편(安義篇) 儒家에 관한 책을 보면, 흔히 義를 宜로 보아 마땅함을 뜻하는 단어로도 보았다. 즉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義인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의義는 한편으로 가족간에 맺어지는 끈끈한 유대 관계를 뜻하는 말로도 통하였다. 아랫글에서도 이런 의미로 가족간의 義를 강조하고 있다. 顔氏家訓曰 夫有人民而後有夫婦 有夫婦而後有父子 有父子而後有兄弟 一家之親 此三者而已矣. 自玆以往 至于九族 皆本於三親焉. 故於人倫爲重也 不可無篤. 《顔氏家訓》에 말하였다. “백성이 있은 뒤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은 뒤에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있은 뒤에 형제가 있나니, 한 집의 친한 관계는 이 세 가지뿐이다. 이로부터 나아가 九族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三親에 근본을 둔다. 그러므로 인륜에 있어..

명심보감 2023.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