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學集註(소학집주) 431

小學諺解(소학언해)

소학언해 범례 무인(戊寅)년 ᄎᆡᆨ애 사ᄅᆞᆷ이 수이 알과댜ᄒᆞ야 ᄌᆞ(字) ᄠᅳᆮ밧긔 주 (註)엣 말을 아오로 드려 사겨시모로 번거코 영잡ᄒᆞᆫ 곧이 이 심을 면(免)티 몯ᄒᆞ니 이제ᄂᆞᆫ 지만ᄒᆞᆫ 말을 업시ᄒᆞ야 ᄇᆞᆯ이 고 ᄒᆞᆫ ᄀᆞᆯᄋᆞ티 대문(大文)을 의거ᄒᆞ야 ᄌᆞ(字)를 조차셔 사교ᄃᆡ 사 겨 통티 몯ᄒᆞᆯ 곧이 잇거든 가ᄅᆞ주내여 사기니라. 믈읫 ᄌᆞ(字) ᄠᅳᆮ과 편(篇) 일홈과 사ᄅᆞᆷ의 셩명(姓名)을 이믜 젼(前)의 사긴이ᄂᆞᆫ 수(後)에 두번 사기디 아니ᄒᆞ니라. 믈읫 ᄌᆞ(字)ㅅ 음(音)의 놈ᄂᆞᆺ가이를 다 겨틧 뎜(點)으로ᄡᅥ 법 을 삼을 디니 뎜(點) 업슨 이ᄂᆞᆫ 편히 ᄂᆞᆺ가이 ᄒᆞ고 두 뎜(點) 은 바ᄅᆞ 노피ᄒᆞᆯ 거시니라. 훈몽ᄌᆞ회(訓蒙字會)예 평셩(平聲)은 뎜(..

小學에 관하여

1. 정의 『소학(小學)』은 중국 南宋 시대에 朱熹의 監修 아래 그의 제자인 劉子澄 등이 편찬한 책으로, 『소학서(小學書)』라고도 한다. 1185년에 대략 脫稿하고, 그 뒤 일부 수정을 가하여, 1187년 주희가 58세 때 완성했다. ‘소학’이란 ‘대학(大學)’에 대응시킨 말이며, 아동의 초보교육을 위해 일상적인 예의 범절과 어른을 섬기고 벗과 사귀는 도리 등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書誌 사항 송나라 주자(朱子)가 엮은 것이라고 씌어 있으나 실은 그의 제자 유자징(劉子澄)이 주자의 지시에 따라 편찬한 것이다. 1187년(남송 순희 14)에 완성되었으며, 내편(內篇) 4권, 외편(外篇) 2권의 全 6권이다. 3. 내용 내용은 일상생활의 禮儀凡節, 수양을 위한 格言, 충신·효자의 事迹 등을 ..

11. 부록 - 小學集註에 관하여(성백효선생)

本書는 朱子의 小學과 諸家의 集註에 懸吐하고 國譯한 것이다. ※耽古樓主는 현토를 제거하였다. 小學은 小子의 학문이란 뜻으로, 大人之學을 의미하는 ‘大學’과 對稱하여 쓴 것이다. 《禮記》〈王制〉에 보면 古代에 초등 교육기관인 小學校가 각 지방에 개설되어 사람이 태어난 지 8세가 되면 누구나 다 소학교에 들어가서 灑掃應對의 기본예절과 愛親敬長의 도리를 의무적으로 받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周代 이후 교육제도가 점차 무너져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기록마저 秦始皇의 焚書로 인하여 끝내 보존되지 못하였다. 주자는 일찍이 大學章句序에서 “曲禮·少儀·內則·弟子職과 같은 여러 편은 진실로 小學의 支流餘裔이다.” 라고 말하였으며, 소학의 예절교육은 후일 大學의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기본이 되..

10. 小學跋

成化間 有淳安程氏者治河于濟 濟南 多名士 彬彬有伏生之遺風焉. 成化 년간에 淳安程氏라는 분이 황하지방을 濟南에서 다스렸는데, 濟南에는 명사들이 많아 찬란하게 伏生의 遺風이 있었다. ▶ 伏生: 秦末·漢初의 學者인 伏勝으로 秦나라에서 詩·書를 불태우자, 딸에게 《書經》을 암송시켜 今文尙書를 전하게 하였다. 因與其徒 日講小學 辨質訂正 爲註疏六卷 以畀東使之聘上國者 東人始得欣覩焉. 그로 인하여 그 門徒와 날마다 《小學》을 강론하여 변론하고 질정하여 註疏 6권을 만들어, 東國의 사신으로 중국에 聘問갔던 자에게 주니, 東國 사람들은 비로소 기쁘게 읽었다. ▶ 東使之聘上國者 : 東使는 東國〔朝鮮〕의 사신이란 뜻으로 濯纓 金馹孫을 가리키며, 上國은 明나라를 높여 부른 것으로, 濯纓의 舊遊賦 序에 말하였다. “내가 지난해 京..

9. 小學集註跋-成渾

古者小學 始敎八歲之蒙 想其爲言易知而其爲敎易入也. 옛날 小學校에서는 8세의 어린이를 처음 가르쳤으니, 생각건대 그 글을 알기가 쉬워서, 그 가르침을 주입하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三代之盛 其法必備 規模條制列於職官 而秦火之餘 其書不傳. 三代가 융성함에 그 법이 모두 갖추어져 규모와 조례·제도가 직관에 나열되었는데, 秦나라가 불태운 뒤에 그 책이 전해지지 않는다. 晦菴夫子憫人道之不立 歎爲學之無本 遂以聖人之敎之遺意 蒐輯經史 編爲小學之書. 晦菴夫子는 人道가 서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학문함에 근본이 없음을 탄식하여, 마침내 聖人이 가르치신 遺志를 따라 經書와 史書를 수집하고 편찬하여 《小學》을 만드셨다. 由是 小學之敎 復明於天下 誠垂世之大訓也. 이를 통하여 小學의 가르침을 다시 천하에 밝혔으니, 진실로 세상에 드리운..

8-6-3-81. 외편 - 선행 - 실경신 - 第八十一章

汪信民嘗言 人常咬得菜根 則百事可做. 汪信民이 일찍이 말하였다. “사람이 항상 나물 뿌리를 먹으려 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胡康侯聞之 擊節嘆賞. 《呂氏雜錄》 胡康侯가 이 말을 듣고 마디를 치면서 嘆賞하였다. 【集說】 陳氏曰 信民 名革 臨川人. 康侯 文定公字也. 人能甘淡泊而不以外物動心 則可以有爲矣. 擊節 一說 擊手指節 一說 擊品物爲節 皆通. 嘆 嗟嘆 賞 稱賞. 陳氏가 말하였다. “信民은 이름이 革이니, 臨川 사람이다. 康侯는 文定公[胡安國]의 字이다. 사람이 담박함을 달게 여겨 외물로써 마음을 동요하지 않으면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 擊節은 일설에는 ‘손가락 마디를 치는 것이다.’라고 하고, 일설에는 ‘기물을 쳐서 節奏[가락]를 맞춘 것이다.’라고 하니, 모두 통한다. 嘆은 감탄함이요, 賞은 칭찬함..

8-6-3-80. 외편 - 선행 - 실경신 - 第八十章

溫公曰 吾家本寒族. 世以淸白相承 吾性不喜華靡 自爲乳兒時 長者加以金銀華美之服 輒羞赧棄去之. 年二十忝科名 聞喜宴獨不戴花 同年曰 君賜不可違也 乃簪一花. 平生 衣取蔽寒 食取充腹 亦不敢服垢弊 以矯俗干名 但順吾性而已 《溫公家範》 溫公이 말씀하였다. “우리 집안은 본래 빈한한 종족이었다. 대대로 淸白을 서로 계승하였으며, 내 성품이 華麗와 奢侈를 좋아하지 않아, 유아였을 때부터 長者가 금은과 화려한 옷을 더해 주면 곧 부끄러워하며 버렸다. 나이 20세에 외람되이 과거에 이름이 올랐는데, 聞喜 잔치에 홀로 꽃을 꽂지 않으니, 同年[동방급제한 자]이 말하기를 ‘임금이 주시는 것이니, 어겨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매 마침내 한 송이 꽃을 꽂았었다. 평소에 옷은 추위를 가림을 취하고 음식은 배를 채움을 취하였으며, 또한 ..

8-6-3-79. 외편 - 선행 - 실경신 - 第七十九章

溫公曰 先公爲群牧判官 客至 未嘗不置酒 或三行 或五行 不過七行. 酒沽於市 果止梨栗棗枾 肴止脯醢菜羹 器用甆漆. 當時士大夫皆然 人不相非也. 會數而禮勤 物薄而情厚 《溫公家範》 溫公이 말씀하였다. “先公[先親]께서 群牧判官으로 계실 적에 손님이 오면 술자리를 베풀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혹 세 순배를 돌리고 혹 다섯 순배를 돌리되, 일곱 순배는 넘지 않았다. 술은 시장에서 사 왔고, 과일은 배·밤·대추·감뿐이었고, 안주는 다만 포와 젓갈·나물국뿐이었으며, 그릇은 자기와 칠기를 사용하였다. 당시의 사대부들도 모두 그렇게 하여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지 않았다. 모임이 잦았으나 禮를 행하였고, 물건이 소박하였으나 精誠이 두터웠다. ▶ 群牧判官 : 地方官의 屬官으로 牧馬를 관장하였다. 【集解】 溫公父 名池 字和中 溫公의 ..

8-6-3-78. 외편 - 선행 - 실경신 - 第七十八章

張文節公爲相 自奉如河陽掌書記時. 張文節公이 재상이 되어 자신을 받듦이 河陽의 掌書記로 있을 때와 같았다. 所親 或規之曰 今公受俸不少 而自奉若此 雖自信淸約 外人頗有公孫布被之譏 公宜少從衆. 친한 친구가 혹 간언하였다. “지금 公께서는 봉록을 받음이 적지 않은데 자신을 받듦이 이와 같으니, 비록 스스로 청렴하고 검약함을 믿더라도, 밖의 사람들에게 公孫弘이 삼베 이불을 덮음과 같다는 비난이 있으니, 公께서도 마땅히 조금은 시속을 따르셔야 합니다.” 公嘆曰 吾今日之俸 雖擧家錦衣玉食 何患不能? 顧人之常情 由儉入奢易 由奢入儉難 吾今日之俸 豈能常有 身豈能常存? 一旦 異於今日 家人習奢已久 不能頓儉 必至失所 豈若吾居位去位身存身亡 如一日乎 《溫公家範》 公이 탄식하였다. “내 오늘날의 봉급이 비록 온 집안 식구가 비단옷을 입..

8-6-3-77. 외편 - 선행 - 실경신 - 第七十七章

李文靖公治居第於封丘門外 廳事前僅容旋馬. 李文靖公이 사는 집을 封丘門 밖에 지었는데, 청사 앞이 겨우 말 한 마리 돌릴만하였다. 或言其太隘 公笑曰 居第當傳子孫 此爲宰輔廳事誠隘 爲太祝奉禮廳事 則已寬矣 《宋名臣言行錄》 어떤 사람이 너무 좁다고 말하자, 公이 웃으며 말하였다. “사는 집은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니, 이것은 재상의 廳事로는 진실로 협소하거니와, 太祝과 奉禮의 청사로 쓰기에는 너무 넓다.” ▶太祝奉禮廳事: 太祝과 奉禮는 재상의 자제들에게 내리는 蔭職인바, 李文靖公은 자신이 재상이므로 자기의 자제들이 이 벼슬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말한 것이다. 【集說】 陳氏曰 公 名沆 字太初 位宰相 諡文靖 洛州人. 封丘 宋都門名. 廳 所以治事 故曰廳事. 太祝, 奉禮 皆典祭祀者. 已 太也 陳氏가 말하였다 “公의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