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집주

論語集註 述而 第七(논어집주 술이 제칠) 第十一章

구글서생 2023. 3. 7.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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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十一章

子曰:
「富而可求也,雖執鞭之士,吾亦為之。
如不可求,從吾所好。」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富貴가 만일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 말채찍을 잡는 자의 짓이라도 내 그것을 하겠다.
그러나 만일 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
=

執鞭,賤者之事。
채찍을 잡는 것은 천한 자의 일이다.

設言富若可求,則雖身為賤役以求之,亦所不辭。
然有命焉,非求之可得也,則安於義理而已矣,何必徒取辱哉?
假設하여 말씀하기를, “를 만일 구해서 될 수 있다면 내 몸소 천한 일을 해서 구하더라도 사양하지 않을 바이다.
그러나 부귀에 天命이 있어 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義理에 편안히 할 뿐이니, 어찌 반드시 한갓 만을 취하겠는가?”라고 하셨다.

蘇氏曰:
「聖人未嘗有意於求富也,豈問其可不可哉?
為此語者,特以明其決不可求爾。」
蘇氏가 말하였다.
聖人이 일찍이 를 구함에 마음을 두신 적이 없으니, 어찌 가능함과 불가능함을 따지겠는가?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다만 결코 구해서 될 수 없음을 밝혔을 뿐이다.”

楊氏曰:
「君子非惡富貴而不求,以其在天,無可求之道也。」
楊氏가 말하였다.
君子富貴를 싫어해서 하지 않음이 아니라, 그것이 하늘에 달려 있어서 구할 수 있는 方道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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