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堯曰 第二十
凡三章
모두 3章이다.
▣ 第一章
堯曰
「咨!爾舜!天之曆數在爾躬。
允執其中。
四海困窮,天祿永終。」
堯임금이 말씀하셨다.
“아! 너 舜아, 하늘의 曆數가 너의 몸에 있다. 진실로 그 中庸을 지켜라.
四海가 곤궁하면 天祿도 영원히 끊어질 터이다.”
此堯命舜,而禪以帝位之辭。
이것은 堯임금(放勳.唐)이 舜(重華. 虞)임금에게 명하여 帝位를 禪讓할 때의 말씀이다.
咨,嗟歎聲。
咨는 嗟歎[감탄]하는 소리이다.
曆數,帝王相繼之次第,猶歲時氣節之先後也。
曆數는 帝王들이 서로 계승하는 차례이니, 歲時와 節氣의 先後[차례]와 같다.
▶5일:候
▶3후:氣
▶1년:24氣
允,信也。
允은 진실로라는 뜻이다.
中者,無過不及之名。
中은 過하거나 不及함이 없는 명칭이다.
四海之人困窮,則君祿亦永絕矣,戒之也。
四海의 人民이 곤궁하면 君祿 또한 영원히 끊어진다는 것이니, 舜임금을 경계하였다.
舜亦以命禹。
舜임금도 이 말씀으로써 禹임금에게 命[훈계]하셨다.
舜後遜位於禹,亦以此辭命之。
舜임금이 그후 禹임금에게 帝位를 禪讓하실 때에도 이 말씀으로써 命하셨다.
今見於虞書大禹謨,比此加詳。
이 내용은 지금 〈虞書 大禹謨〉에 보이는데, 여기에 비하면 더욱 자세하다.
曰
「予小子履,敢用玄牡,敢昭告于皇皇后帝:有罪不敢赦。
帝臣不蔽,簡在帝心。
朕躬有罪,無以萬方;萬方有罪,罪在朕躬。」
<湯王이> 말씀하셨다.
“나 小子 履는 감히 검은 소〔玄牡〕를 써서 감히 거룩하신 上帝께 아룁니다.
罪가 있는 夏傑을 제가 감히 용서하지 못합니다.
上帝의 신하를 제가 감히 가리우지 못하와, 신하를 簡擇함은 上帝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 몸에 罪가 있음은 萬方 때문이 아니며, 萬方에 罪가 있음은 그 죄가 내 몸에 있습니다.”
此引商書湯誥之辭。
이것은 〈商書 湯誥〉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蓋湯既放桀而告諸侯也。
湯王이 桀王을 추방하고서 諸侯들에게 말씀한 내용이다.
與書文大同小異。曰上當有湯字。
《書經》의 글과 大同小異한데, 曰字 위에 마땅히 湯字가 있어야 한다.
履,蓋湯名。
履는 湯王의 이름인 듯하다.
用玄牡,夏尚黑,未變其禮也。
검은 희생을 쓴 것은 夏나라가 黑色을 숭상하였으므로 아직 그 禮를 바꾸지 않은 것이다.
簡,閱也。
簡은 簡閱[선발]하는 것이다.
言桀有罪,己不敢赦。而天下賢人,皆上帝之臣,己不敢蔽。簡在帝心,惟帝所命。
桀王에게 罪가 있으니 자신이 감히 용서해 줄 수 없으며, 天下의 賢人은 모두 上帝의 신하이니, 내가 감히 가리울 수 없으며, 簡閱하는 것은 上帝의 마음에 달려있어 오직 上帝의 命에 따름을 말한 것이다.
此述其初請命而伐桀之辭也。
이것은 맨 처음 上帝에게 명을 청하여 桀王을 칠 때의 말씀을 기술한 것이다.
又言君有罪非民所致,民有罪實君所為,見其厚於責己薄於責人之意。
또 임금에게 죄가 있음은 백성들의 所致가 아니요, 백성에게 죄가 있음은 실로 임금이 한 것이라고 말하였으니, 자신을 책함에 후하고 남을 책함에 박한 뜻을 알 수 있다.
此其告諸侯之辭也。
이것은 諸侯들에게 말씀한 내용이다.
周有大賚,善人是富。
周나라(무왕)에 큰 베풂이 있으니, 善人이 이에 富貴하게 되었다.
此以下述武王事。
이 아래는 武王의 일을 기술한 것이다.
賚,予也。
賚는 줌이다.
武王克商,大賚于四海。見周書武成篇。
武王이 商나라를 이기고 四海에 크게 베푼 것이니, 이 내용이 〈周書 武成篇〉에 보인다.
此言其所富者,皆善人也。
이것은 그가 부유하게 만든 자가 모두 善人임을 말하였다.
詩序云 「賚所以錫予善人」,蓋本於此。
《詩序》에 ‘賚는 (종묘에 봉하는 것으로) 善人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도 여기에서 근본한 것이다.
「雖有周親,不如仁人。
百姓有過,在予一人。」
“殷紂에게 비록 지극히 가까운 친척〔周親〕이 있으나, 周武의 어진 사람만 같지 못하다.
백성들의 과실은 <책임이> 나 한 사람에게 있다.”
此周書太誓之辭。
이것은 〈周書 泰誓篇〉의 내용이다.
孔氏曰
「周,至也。
言紂至親雖多,不如周家之多仁人。」
孔氏가 말하였다.
“周는 지극함이니, 紂王이 지극히 가까운 친척이 비록 많으나, 周나라의 어진 사람이 많은 것만 못함을 말한 것이다.”
謹權量,審法度,修廢官,四方之政行焉。
權과 量을 신중히 제정하고, 法度를 살피며, 폐지된 관직을 회복하니, 四方의 政治가 제대로 거행되었다.
權,稱錘也。
權은 저울대와 저울추이다.
量,斗斛也。
量은 말〔斗〕과 섬〔斛〕이다.
法度,禮樂制度皆是也。
法度란 禮樂과 制度가 모두 해당된다.
興滅國,繼絕世,舉逸民,天下之民歸心焉。
멸망한 나라를 일으켜 주고, 끊어진 세대를 계승해 주고, 은거한 백성을 등용하니, 天下의 民心이 歸依하였다.
興滅繼絕,謂封黃帝、堯、舜、夏、商之後。
興滅繼絕이란 黃帝·堯·舜·夏·商의 後孫을 封한 것을 말한다.
▶차례대로 薊·祝·陳·杞·宋에 봉하였다
舉逸民,謂釋箕子之囚,復商容之位。
舉逸民이란 箕子의 구금을 석방시켜 주고, 商나라의 예악을 회복시킨 것을 말한다.
三者皆人心之所欲也。
이 세 가지는 모두 사람들이 마음으로 원하는 바였다.
所重:民、食、喪、祭。
소중히 여겼던 것은 백성과 食生活과 喪禮와 祭禮였다.
武成曰
「重民五教,惟食喪祭。
〈武成篇〉에 “백성의 五敎(오륜)를 중시하되, 식생활과 상례와 제례에 더 유념하였다.” 하였다.
寬則得眾,信則民任焉,敏則有功,公則說。
임금의 마음이 너그러우면 大衆의 마음을 얻고, 信義가 있으면 백성들이 신임하고, 힘써 일하고 게을리하지 않으면 功績이 있고, 公正하면 백성들이 기뻐한다.
▶敏:勉事而無懶
此於武王之事無所見,恐或泛言帝王之道也。
이것은 武王의 일에 보이는 바가 없으니, 아마도 帝王의 道理를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듯하다.
楊氏曰
「論語之書,皆聖人微言,而其徒傳守之,以明斯道者也。
故於終篇,具載堯舜咨命之言,湯武誓師之意,與夫施諸政事者。以明聖學之所傳者,一於是而已。
所以著明二十篇之大旨也。
孟子於終篇,亦歷敘堯、舜、湯、文、孔子相承之次,皆此意也。」
楊氏가 말하였다.
“《論語》의 글은 모두 聖人의 精微한 말씀을 그 門徒가 전하고 지켜서 斯道를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篇에 堯·舜이 咨命하신 말과 湯·武가 군사들에게 맹세한〔誓師〕 뜻과 政事에 施行한 것들을 자세히 기재하여 聖學의 전하는 바가 여기에 귀결될 뿐임을 밝혔다.
《論語》 20篇의 大旨를 드러내어 밝힌 방법이다.
《孟子》도 마지막 篇에 堯·舜·湯·文·孔子가 서로 계승한 차례를 일일이 서술하였으니, 모두 이러한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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