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집주

論語集註 八佾 第三(논어집주 팔일 제삼) 第二章

구글서생 2023. 3. 12.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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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二章

三家者以雍徹。
三家가 <제사를 마치고 《詩經》의> 雍章을 노래하면서 撤床을 하였다.

子曰:
「『相維辟公,天子穆穆』,奚取於三家之堂?」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諸侯들이 제사를 돕거늘 天子는 엄숙하게 계시다.’라는 가사를 어찌해서 三家의 堂에서 취해다 쓰는가?”

三家,魯大夫孟孫、叔孫、季孫之家也。
三家나라 大夫孟孫 叔孫 季孫의 세 집안이다.

雍,周頌篇名。
詩經<周頌>篇名이다.

徹,祭畢而收其俎也。
은 제사를 마치고 祭器를 거두는 것이다.

天子宗廟之祭,則歌雍以徹,是時三家僭而用之。
天子宗廟 제사에는 雍章을 노래하면서 제기를 거두는데, 이때 三家에서 참람하게 이를 사용하였다.

相,助也。辟公,諸侯也。
은 돕는 것이고, 辟公諸侯이다.
辟公:助祭之諸侯

穆穆,深遠之意,天子之容也。
穆穆深遠(謹敬之貌)하다는 뜻이니, 天子의 엄숙한 容貌이다.

此雍詩之辭,孔子引之,言三家之堂非有此事,亦何取於此義而歌之乎?
이것은 雍詩의 가사인데, 孔子께서 그것을 인용하여 三家祠堂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은데, 또한 어찌 이 뜻을 취하여 노래하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譏其無知妄作,以取僭竊之罪。
이는 無知해서 망령되이 행동하여 참람히 盜用한 죄를 취함을 꾸짖었다.

程子曰:
「周公之功固大矣,皆臣子之分所當為,魯安得獨用天子禮樂哉?
成王之賜,伯禽之受,皆非也。
其因襲之弊,遂使季氏僭八佾,三家僭雍徹,故仲尼譏之。」
程子가 말씀하였다.
周公이 본래 크지만 모두 신하의 직분상 마땅히 해야 할 바이니, 나라만이 어찌 유독 天子禮樂을 쓸 수 있겠는가?
成王天子禮樂을 준 것과 伯禽이 그것을 받은 것은 모두 잘못이다.
천자의 예악을 因襲한 폐단이 마침내 季氏로 하여금 八佾舞를 참람히 쓰게 하였고, 三家로 하여금 雍詩를 노래하면서 祭器를 거두게 하였다. 그러므로 仲尼께서 그것을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