八佾第三
凡二十六章。
通前篇末二章,皆論禮樂之事。
모두 26章이다.
前篇 끝의 2章을 통합하여 모두 禮樂의 일을 論하였다.
▣ 第一章
孔子謂季氏:
「八佾舞於庭,是可忍也,孰不可忍也?」
孔子께서 季氏에 대하여 평론하였다.
“天子의 八佾舞를 뜰에서 행하니, 이 짓을 차마 한다면 무엇을 차마 하지 못하겠는가?”
▶謂季氏: 季氏에 대하여 평론하다. 謂季氏曰:季氏에게 말하다.
▶八佾舞: 8열로 춤을 추는 천자의 춤. 종묘에서 시행한다.
▶노나라의 참람: 주공의 죽음에 성왕이 주공의 아들 伯禽에게 천자의 예로써 장례를 치르라고 하며 주공이 봉하여진 노나라를 우대하였다. 계손씨가 이것을 빌미로 천자를 僭濫하였다.
季氏,魯大夫季孫氏也。
▶季氏는 魯大夫 季孫氏이다.
佾,舞列也,天子八、諸侯六、大夫四、士二。
佾은 춤추는 列인데, 天子는 8列, 諸侯는 6列, 大夫는 4列, 士는 2列이다.
▶朝鮮은 6일무를 시행하였다.
每佾人數,如其佾數。
每列의 인원수는 그 列의 수와 같다.
或曰:
「每佾八人。」
혹자는 말한다
“각 列마다 8명이다.”
未詳孰是。
어느 것이 옳은지는 자세하지 않다.
季氏以大夫而僭用天子之樂,孔子言其此事尚忍為之,則何事不可忍為。
季氏는 大夫로서 참람하게 天子의 禮樂을 사용하였다. 孔子께서 “그가 이 일을 차마 했으니 어떤 일을 차마 하지 못하겠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或曰:
「忍,容忍也。」
혹자는 말하였다.
“忍은 容忍하는 것이다”
蓋深疾之之辭。
그를 깊이 미워하신 말씀이다.
范氏曰:
「樂舞之數,自上而下,降殺以兩而已,故兩之間,不可以毫髮僭差也。
孔子為政,先正禮樂,則季氏之罪不容誅矣。」
范氏가 말하였다.
“음악에 舞列의 數는 위로부터 내려와 줄어들기를 두 列씩 할 뿐이다. 그러므로 두 列의 차이는 털 끌만큼도 참람하여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된다.
孔子께서 정사를 하신다면 제일 먼저 禮樂을 바로잡으셨을 것이니, 그렇다면 季氏의 죄는 誅戮을 면하지 못할 터이다.”
謝氏曰:
「君子於其所不當為不敢須臾處,不忍故也。
而季氏忍此矣,則雖弒父與君,亦何所憚而不為乎?」
謝氏가 말하였다.
“君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잠시라도 처하지 않는 것은 차마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季氏는 이것을 차마 하였으니, 그렇다면 비록 父母와 君主를 시해하는 일이라도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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