蒙求(몽구)

蒙求(몽구)452-安國國器(안국국기)

耽古樓主 2023. 3. 3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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蒙求(몽구) 安國國器(안국국기)

by 古岸子

安國國器- 韓安國이 나라를 다스릴 인재라고 여겼다.

 

前漢韓安國字長孺 梁成安人.
前漢韓安國長孺이니 나라 成安人이다.

 

徙雎陽 事梁孝王 爲中大夫.

雎陽으로 이사가서 梁孝王을 섬겨 中大夫가 되었다.

 

後坐法抵罪. 蒙獄吏田甲辱安國.

뒤에 법에 연좌되어 처벌받는데, 蒙縣獄吏 田甲韓安國을 욕보였다.

抵罪:因犯罪而受到相应的处罚

 

安國曰

死灰獨不復然乎.

이에 한국은 말하였다.
꺼진 재라고 어찌 다시 불타지 않겠는가?”

: 어찌

 

甲曰

然卽溺之.

田甲이 말하였다.

“그때는 소변으로 불을 끄겠다.”

: 빠질 닉. 오줌 뇨

 

無何 漢使使者拜內史.

머지 않아 나라에서 使者를 보내어 內史에 임명하였다.

內史: 官名西汉初诸侯王国置内史掌民政历代沿置隋始废

 

起徒中爲二千石.

죄수에서 일약 녹봉 2천 석의 大官이 된 것이다.

中爲二千石: 한나라의 질석은 만석(萬石)부터 백석(百石)까지 있으며, 숫자에 따라 급여의 절반은 곡식, 나머지 절반 돈으로 지급되었다. 이천석은 태수 등의 높은 관직에 해당하며, 다음의 네 종류로 나뉘었다.

중이천석(中二千石)

소위 구경이 이에 해당되며, 매달 180()이 지급되었다.

진이천석(眞二千石)

전한의 주목 등이 해당되며, 매달 150곡이 지급되었다.

이천석

태수·태자태부·사례교위 등의 관직이 해당되었으며, 매달 120곡이 지급되었다.

비이천석(比二千石)

군의 도위·승상사직·광록대부·중랑장 등이 해당되었으며, 매달 100곡이 지급되었다.

이들을 통틀어 이이천석(吏二千石·이천석 벼슬아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천석에게는 황제의 허락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 특권·형제나 자식을 낭()으로 임용시킬 수 있는 특권(임자)이 있었다.

한편, 능읍(陵邑·황릉을 지키기 위하여 만든 행정구역)을 신설할 때 이천석은 강제 이주 대상이 되었다.

이천석 관원들 중 특히 군의 장관인 태수와 제후왕의 재상(국상)의 대명사로 '이천석'을 쓰기도 하였다.

 

田甲亡. 安國曰

甲不就官 我滅而宗.

전갑이 도망하고자 하자 한안국은 말하였다.
전갑이 벼슬하지 않으면 일족을 멸할 터이다.”

 

甲肉袒謝.

전갑은 윗옷을 벗고 사죄하였다.

肉袒: 윗옷을 벗어 상체를 드러내다. [복종·항복·사죄의 뜻을 표시함]

 

安國曰

公等足與治乎.

한국은 말하였다.
너희와 견줄 것이 있겠느냐?"

 

卒善遇之.

마침내 잘 대우하였다.

 

爲人多大略 知足以當世取舍 而出於忠厚.

한안국의 사람됨은 원대한 방략이 많아서, 그 지략은 당세에 취사하기에 충분하였고 또한 忠厚함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貪嗜財利 然所推擧 皆廉士 賢於己者.

財利를 탐하고 좋아했으나 그가 추천하는 자는 모두 청렴한 선비로서 자기보다 어진 사람이었다.

 

士亦以此稱之.

사람들은 인재를 볼 줄 안다고 칭찬하였다.

 

唯天子以爲國器.

오직 天子만이 그를 국가를 다스릴 인재라고 여겼다.

國器: 可以治国的人材

 

官至御史大夫 行丞相事.

벼슬이 御史大夫에 오르고 승상의 일을 대리하였다.

: 다른 관직을 겸직하거나, 대리함을 말한다

 

[註解]
前漢 -<漢書> <列傳> 22의 기사임. <史記><열전> 48 韓長孺傳에도 있음.
田甲- 나라 사람. 蒙縣獄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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