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古岸子
義縱攻剽- 義縱이 공격하여 물건을 약탈하다.
前漢義縱河東人.
前漢의 義縱은 河東人이다.
少時嘗與張次公俱攻剽爲群盜.
젊었을 때 張次公과 함께 물건을 약탈하며 떼도둑이 되었다.
▶攻剽: 抢劫;掠夺。
縱有妹 以醫幸王太后.
의종에게 누이가 있어 醫員으로서 武帝의 어머니인 王太后의 사랑을 받았다.
上拜縱爲中郞.
무제가 中郞으로 임명하였다.
遷長安令 直法行治. 不避貴戚.
長安令으로 옮겼는데, 곧은 법으로 정치를 행하되 貴戚이라고 피하지 않았다.
遷河內都尉 至則誅滅其豪穰氏之屬. 道不拾遺.
河內都尉로 옮겼더니, 부임하자 그 지방의 豪族인 穰氏 일족을 誅滅하니,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자가 없었다.
爲南陽太守 破碎寗成家. 徙定襄太守 至則掩其獄中重罪 一切捕鞠 殺四百餘人. 郡中不寒而栗.
南陽太守가 되어서는 寗成의 家門을 쳐부수었고, 定襄太守로 옮겨 부임하자 그 獄中의 重罪人을 갑자기 국문하여 4백여 명을 죽이니, 고을 사람들이 춥지 않은데도 벌벌 떨었다.
▶掩 1. 가리다. 2. 掩襲하다. 3. 비호하다. 감싸다.
乘其不备 [attack by surprise]。如:掩取(乘其不意而夺取或捕捉);掩捕(乘其不备而逮捕)
▶栗: 慄. 벌벌 떨다
時趙禹‧張湯爲九卿. 然其治尙寬 輔法而行.
이 무렵 趙禹·張湯이 九卿이었는데, 그 정치는 관용을 숭상하고 법에 맞도록 행하였다.
縱以鷹擊毛摯爲治.
의종은 매가 깃을 펴고 참새를 잡는 듯이 다스렸다.
▶鷹擊毛摯: 鷙鳥撲擊其他動物時,羽毛都張着。比喻嚴酷兇悍。
▶鷙: 猛禽
後以廢格沮事弃市.
뒤에 황제의 명령을 행하지 않고 政事를 막았다는 이유로 弃市하였다.
▶廢格: =废阁. 搁置而不实施 搁:놓아두다
▶弃: =棄
[註解]
▶前漢- <漢書> <列傳> 60 酷吏傳의 기사임. <史記><열전> 62에도 있음.
▶九卿- 漢나라에서는 大常·光祿勳·大鴻臚·大司農·衛尉·太僕·廷尉·宗正·少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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