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耽古書生
孫寶自劾- 孫寶는 자신을 꾸짖었다
前漢孫寶字子嚴 穎川鄢陵人.
前漢의 孫寶는 字가 子嚴이고 穎川군 鄢陵人이다.
以明經爲郡吏.
명경과에 추천되어 군의 서기가 되었다.
御史大夫張忠辟爲屬 欲令授子經.
御史大夫 張忠이 불러 속관으로 삼았는데, 아들에게 경서를 가르치려 한 것이었다.
寶自劾去.
손보는 (그런 사정을 몰랐던) 자신을 꾸짖고 그곳을 떠났다.
後署主簿 寶徙入舍.
뒤에 주부에 임명되어 손보는 관사로 이사해 들었다.
▸主簿:문서와 장부를 맡은 관리
忠怪 使所親問曰
前大夫爲君設除大舍 子自劾去者 欲爲高節也.
今兩府高士 欲不爲主簿 子旣爲之 徙舍甚說.
何前後不相副也?
장충이 이상하게 여겨 측근을 시켜 물어보았다.
“전에 대부께서 그대를 위해 큰 집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대가 스스로 자책하여 가버린 것은 높은 절개를 지키기 위함이었소.
이제 두 부(府)의 높은 선비들은 주부를 하지 않는 터인데, 그대는 그것을 하고, 官舍로 옮긴 것을 몹시 기뻐하고 있소이다.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니오?
▸兩府: 丞相府와 御史府를 이름
▸除: 整治、修治。
寶曰
高士不爲主簿.
而大夫君以寶爲可 一府莫言非.
士安得獨自高.
前日君男欲學文 移寶自近.
禮有來學 義無往敎.
道不可詘 身詘何傷?
且不遭者 可無不爲. 況主簿乎?
손보가 말하였다.
“고결한 선비는 주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께서는 제가 마땅하다고 여겨 임명했겠지만 부중의 누구 한 사람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비가 어찌 홀로 스스로 고고할 수 있겠습니까?
전날에 대부의 아들이 글을 배우게 하고자 저를 옮겨 스스로 가까이 있게 했습니다.
예의상 와서 배우는 것은 있어도 의리상 가서 가르치는 것은 없습니다.
도리는 굽힐 수 없었지만, 몸을 굽히는 것은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또한 선비는 자신이 대우받지 못하면 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하물며 主簿이겠습니까? (선비는 자신을 알아줄 때까지 어떤 일이든지 해야 한다는 뜻)”
▶詘(굴): 굽히다
忠聞之慙 上書薦寶.
장충이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고, 조정에 글을 올려 손보를 추천하였다.
平帝時爲大司農.
손보는 平帝 때 大司農(농림부장관)이 되었다.
註解
▶前漢- <한서> <열전> 47의 기사.
▶明經- 明經은 經書에 밝은 것이니 科擧의 한 과목이다.
▶兩府- 여기에서는 丞相府와 御史府를이름.
▶主簿- 문서와 장부를 맡은 벼슬.
▶大司農- 곡식에 관한 사무를 맡은 벼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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