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집주

論語集註 憲問 第十四(논어집주 헌문 제십사) 第三十八章

耽古樓主 2023. 2. 26. 03:45

▣ 第三十八章

公伯寮愬子路於季孫。
公伯寮가 子路를 季孫에게 참소하였다.

子服景伯以告,曰:
「夫子固有惑志於公伯寮,吾力猶能肆諸市朝」
子服景伯이 孔子께 그것을 아뢰었다.
“夫子[季孫]에게 진실로 公伯寮의 말에 의혹의 뜻이 있으니, 내 세력이 그래도 公伯寮를 거리에 효수할 수 있습니다.”
言讒也好言人之惡也

公伯寮,魯人。

公伯寮나라 사람이다.


子服氏,景謚,伯字,魯大夫子服何也。

子服이고 은 시호이며 이니, 나라 大夫 子服何이다.


夫子,指季孫。言其有疑於寮之言也。

夫子季孫을 가리키니, 그가 公伯寮의 말에 의혹을 가졌다는 말이다.


肆,陳屍也。言欲誅寮。
는 시신을 늘어놓는 것이니, 公伯寮를 죽이고자 함을 말한다.

:有罪旣刑 陳其尸曰 肆

 

子曰:
「道之將行也與?命也。
道之將廢也與?命也。
公伯寮其如命何!」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道가 행해지는 것도 天命이다.
道가 폐해지는 것도 天命이다.
公伯寮가 天命을 어떻게 하겠는가?”

謝氏曰:
「雖寮之愬行,亦命也。
其實寮無如之何。」

謝氏가 말하였다.

비록 公伯寮의 참소가 실행된다 하더라도 이 또한 天命이다.

실상은 公伯寮가 어떻게 할 수 없다.”

 

愚謂言此以曉景伯,安子路,而警伯寮耳。

내 생각건대, 이것을 말씀하여 景伯을 깨우쳐주고 子路安心시키고 公伯寮를 깨우쳐 경계하셨을 뿐이다.


聖人於利害之際,則不待決於命而後泰然也。
聖人利害의 분기점에 있어서 天命에 결정하기를 기다린 뒤에야 泰然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