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의 허사

한문의 허사(虛詞) 雖

耽古樓主 2022. 12. 23. 10:22
한문의 허사(虛詞) 雖
雖然 비록
雖使 설사
雖復 설사

雖는 가설 접속사로서 “설령 …하더라도”의 뜻을 나타낸다.
상고 시대에는 또한 “오직”이란 뜻으로도 쓰였으며, 이 용법은 《墨子》에 비교적 많이 나온다.
때로는 “어찌 …하겠는가?”란 뜻으로도 쓰였으나 이후 모두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1) 는 가설 접속사 또는 양보 접속사라고도 부른다.

일반적으로 복합문의 상분구에 사용하며, 사실 혹은 가설을 진술한다. 雖然이라고도 쓴다. 雖然은 현대 중국어에서도 쓴다. 고대인들은 간혹 雖使라고도 썼다. “설령 하더라도” “설사 일지라도

 

¶ 門雖設而常關. 《陶潛: 歸去來辭》
○ 문은 비록 나 있으나, 늘 닫아 두고 있네.

 

¶ 雖長不滿七尺, 而心雄萬夫 《李白: 與韓荊州書》
○ 비록 키가 7척을 넘지 못하지만, 마음은 만명의 사나이를 대적할 만하다.

 

상기 두 개의 자 구문은 모두 사실을 말하고 있다.

 

¶ 齊國雖褊小, 吾何愛一牛? 《孟子 梁惠王上》
○ 제나라가 설령 작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찌 소 한 마리를 아까워하겠습니까?

¶ 臣雖下愚, 知其不可, 而況於明哲乎? 《魏征: 諫太宗十思疏》
○ 소생이 설령 우매하다 하더라도, 그 불가함을 알고 있을 터인데, 황차 총명하신 성상께서야 어떻겠습니까?

상기 두 예문에서의 자 구문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정하고 있다. 제나라는 작지 않으며, 위정은 우매하지 않다. 단지 謙虛假設之辭일 뿐이다.
자의 용법은 전기 두 예문과 다르지 않다. 이하에서는 雖然 雖使 雖復을 쓴 예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文言에서의 雖然은 앞 문장을 이어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비록 그렇다고는 해도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 臣明罪在君, 雖然可移於臣子與人民, 設國君許其言, 令其臣歸罪於國人, 方伯聞之, 肯聽其言釋國君之罪, 更移以付國人乎? 《論衡 變虛篇》
○ 신하는 잘못이 군주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비록 그렇다고는 해도 신하나 백성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 가령 군주가 이러한 주장에 동조한다면,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잘못을 백성에게 전가할 수 있다. 방백이 이러한 명령을 듣고, 그 명하는 바에 따라, 군주의 잘못을 사면하고, 백성들에게 이를 전가해도 되는 것인가?

 

¶ 今執厚葬久喪者之言曰: “厚葬久喪, 雖使不可以富貧、衆寡、定危, 治亂, 然此聖王之道也.” 《墨子 節葬下篇》
○ 현재 견지하고 있는 ‘후장구상’의 논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후하게 장사 지내고 장례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은 설사 빈궁한 것을 부유하게 하고, 과소한 것을 많게 하며, 위태한 것을 안정되게 하고, 어지러운 것을 태평하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것은 성왕의 도이다.”

 

¶ 雖使鬼神請亡, 此猶可以合歡聚衆親於鄕里. 《墨子 節葬下篇》
○ 설령 진정으로 귀신이 없다 할지라도, 다만 이것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함께 즐길 수 있게 함으로써, 동네 사람들 상호 간에 친목을 도모케 한다.

 

¶ 雖復守辱不已, 猶當絶之. 《嵇康: 家誡》
○ 설령 한없는 모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끊어버려야 한다.


¶ 雖復千年一聖, 終是百世同宗. 《庾信[3]: 周上柱國齊王憲神道碑》
○ 가령 천년이 지나야 한 분의 성인이 출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백 대 이전에는 역시 동족이었다.

(2) 는 자의 의미즉 다만” “단지” “오로지의 뜻으로 쓰인다.

이러한 용법은 소수의 고서에서 보일 뿐인데, 이 중 墨子에서 비교적 많이 보인다. 墨子에서 보이는 唯毋 惟毋 때로는 雖毋 그리고 는 모두 자를 뜻한다. 그러나 兩漢 시대 이후 이러한 용법은 거의 사라졌다.

 

¶ 雖子墨子之所謂兼者, 於文王取法焉. 《墨子 兼愛下篇》
○ 다만 묵자의 이른바 겸애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문왕에게서 법도를 취한 것이라 하겠다.

 

¶ 故民迂則流之, 民流通則迂之. 決之則行, 塞之則止. 雖有明君能決之, 又能塞之. 《管子 君臣》
○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가기를 고집하면 변통하여 행해지고, 백성들이 변통하여 흘러가면 이에 갖춰 돌아서 간다. 트이면 행하고 막히면 그친다. 모름지기 현명한 군주라야 터 놓을 수가 있고, 또 막을 수가 있는 것이다.

 

(3) 는 維 惟 唯 등 세 글자와 같이 아무런 뜻도 어법기능도 없는 語頭助詞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 雖敝邑之事君, 何以不免? 《左傳 文公17年》
○ 우리 나라는 귀국을 잘 섬기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죄를 면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 雖我小國, 則蔑以過之矣. 《左傳 文公17年》
○ 우리 이 작은 나라는, 작기가 이보다 더할 수는 없을 터입니다.

 

¶ 丞相平等皆曰: “臣伏計之, 大王奉高帝宗廟最宜稱, 雖天下諸侯萬民以爲宜.” 《史記 文帝本紀》
○ 승상 진평 등이 모두 말하기를: “신 등이 엎드려 생각해보건대, 대왕께서 고제의 종묘를 받드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천하 제후와 만민들도 옳다고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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