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집주

맹자집주 고자장구 하 제7장

耽古樓主 2023. 3. 18. 23:27

孟子集注

 

孟子曰:
「五霸者三王之罪人也;
今之諸侯五霸之罪人也;
今之大夫今之諸侯之罪人也.
孟子가 말하였다.
“五霸는 三王의 罪人이요,
지금의 諸侯들은 五霸의 罪人이요,
지금의 大夫들은 지금 諸侯의 罪人이다.

趙氏曰:
五霸: 齊桓·晉文·秦穆·宋襄·楚莊也.
三王, 夏禹·商湯·周文·武也.
趙氏가 말하였다.
‘五霸는 齊桓公과 晉文公과 秦穆公과 宋襄公과 楚莊王이다.
三王은 夏禹王과 商湯王과 周文王·武王이다.’

丁氏曰:
夏昆吾, 商大彭·豕韋, 周齊桓·晉文, 謂之五霸.
丁氏가 말하였다.
‘夏나라의 昆吾와 商나라의 大彭·豕韋와 周나라의 齊桓公과 晉文公을 五霸라 이른다.’

天子適諸侯曰巡狩諸侯朝於天子曰述職.
天子가 諸侯國에 가는 것을 巡狩라 하고諸侯가 天子에게 朝會가는 것을 述職이라 한다.

春省耕而補不足秋省斂而助不給.
봄에는 郊外에 나가 耕作하는 상태를 살펴 不足한 자를 보조해주고가을에는 收穫하는 상태를 살펴 넉넉지 못한 자를 보조해준다.

入其疆土地辟田野治養老尊賢俊傑在位則有慶慶以地.
그 경내를 들어감에 토지가 잘 개척되고 田野가 잘 다스려지며老人을 봉양하고 어진 이를 높이며俊傑스러운 자가 지위에 있으면이 있으니 賞은 땅으로 주었다.
=.개간하다

入其疆土地荒蕪遺老失賢掊克在位則有讓.
그 경내에 들어감에 土地가 황폐하며 노인을 버리고 어진 이를 홀대하며掊克하는 자들이 지위에 있으면 꾸짖음이 있다.

一不朝則貶其爵再不朝則削其地三不朝則六師移之.
한 번 朝會하지 않으면 작위를 낮추고 두 번 조회하지 않으면 봉지를 깎고 세 번 조회하지 않으면 六師(天子의 군대)를 동원하여 君主를 바꿔놓는다.

是故天子討而不伐諸侯伐而不討.
그러므로 天子는 罪를 성토만 하고 정벌하지 않으며諸侯는 정벌하기만 하고 성토하지 않는다.

五霸者摟諸侯以伐諸侯者也故曰:五霸者三王之罪人也.
五霸는 諸侯를 이끌어 諸侯를 정벌하였다그러므로 五霸는 三王의 罪人이라고 말한다.


, 賞也, 益其地以賞之也.
慶은 賞이니, 그의 封地를 보태어 賞주는 것이다.

掊克, 聚斂也.
掊克은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이다.

, 責也.
讓은 꾸짖음이다.

移之者, 誅其人而變置之也.
移之는 그 君主를 베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두는 것이다.

討者, 出命以討其罪, 而使方伯連帥帥諸侯以伐之也.
討는 명령을 내어 그 죄를 聲討하고, 方伯과 連帥에게 諸侯를 거느리고 정벌하게 하는 것이다.

伐者奉天子之命, 聲其罪而伐之也.
伐은 天子의 명령을 받들어 그의 罪를 聲討하고 정벌하는 것이다.

, 牽也.
摟는 끎이다.

五霸牽諸侯以伐諸侯, 不用天子之命也.
五霸는 諸侯를 이끌어 諸侯를 정벌하되, 天子의 命을 쓰지 않았다.

自入其疆至則有讓, 言巡狩之事; 自一不朝至六師移之, 言述職之事.
入其疆에서 則有讓까지는 巡狩의 일을 말하였고, 一不朝에서 六師移之까지는 述職의 일을 말하였다.

五霸桓公爲盛葵丘之會諸侯束牲·載書而不歃血.
五霸 중에 桓公이 가장 盛大하였으니葵丘의 會盟에 諸侯들이 犧牲을 묶어놓고 맹약의 글을 올려놓았으되 희생의 피를 마시지 않았다.

初命曰:
『誅不孝無易樹子無以妾爲妻.』
제1조에 밝히기를不孝하는 자를 처벌하며 세워 놓은 世子을 바꾸지 말며 妾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하였다.

再命曰:
『尊賢育才以彰有德.』
제2조에 밝히기를어진 이를 존중하고 인재를 길러서 德이 있는 이를 표창하라고 하였다.

三命曰:
『敬老慈幼無忘賓旅.』
제3조에 밝히기를老人을 恭敬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손님과 나그네를 잊지 말라고 하였다.

四命曰:
『士無世官官事無攝取士必得無專殺大夫.』
제4조에 밝히기를공신의 奉祀孫에게 대대로 官職을 주지 말며관청의 일을 겸직시키지 말며관리를 취함에 반드시 얻을 것이며마음대로 大夫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다.

五命曰:
『無曲防無遏糴無有封而不告.』
제5조에 밝히기를제방을 굽게 쌓지 말며쌀을 수입해가는 것을 막지 말며大夫에게 采地를 해주고서 報告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曰:
『凡我同盟之人旣盟之後言歸于好.』
말하기를무릇 우리와 會盟한 사람들은 盟約한 뒤에는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가자고 하였다.
言歸于好:
解释句首助词无义指彼此重新和好
出处】《左传·僖公九年》:凡我同盟之人既盟之后言归于好

今之諸侯皆犯此五禁故曰今之諸侯五霸之罪人也.
지금 제후들은 모두 이 다섯 가지 금지하는 것을 범하므로 지금의 諸侯들은 五霸의 罪人이라고 말한다.

按春秋傳:
僖公九年, 葵丘之會, 陳牲而不殺.
讀書加於牲上, 壹明天子之禁.
春秋傳을 살펴보건대,
‘僖公 九年 葵丘의 會盟에, 犧牲을 진열하되 죽이지 않았다.
맹약의 글을 읽고 犧牲 위에 올려놓고 다 함께 天子의 금지하는 명령을 밝혔다.’라고 하였다.

, 立也.
樹는 세움이다.

已立世子, 不得擅易.
이미 世子를 세웠으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初命三事, 所以修身正家之要也.
처음 밝힌 세 가지 일은 몸을 닦고 집안을 바로잡는 바 요점이다.

, 賓客也. , 行旅也. 皆當有以待之, 不可忽忘也.
賓은 賓客이요, 旅는 行旅이니, 모두 마땅히 이들을 대접함이 있어야 하고, 경홀히 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

士世祿而不世官, 恐其未必賢也.
공신의 자손은 대대로 祿을 주되 대대로 관직을 주지 않는 것은, 반드시 어질지 못할까 염려해서이다.

官事無攝, 當廣求賢才以充之, 不可以闕人廢事也.
官事無攝이란 마땅히 賢才를 널리 구하여 충원시켜야 하고, 사람이 없다고 하여 일을 廢해서는 안 된다.

取士必得, 必得其人也.
取士必得이란 반드시 그 적임자를 얻는 것이다.

無專殺大夫, 有罪則請命於天子而後殺之也.
無專殺大夫란 罪가 있으면 반드시 天子에게 명을 請한 뒤에 죽여야 한다는 것이다.

無曲防, 不得曲爲隄防, 壅泉[]激水, 以專小利, 病鄰國也.
無曲防이란 굽게 제방을 만들어서 샘을을 막거나 물을 激하게 하여, 작은 이익을 독점하고 이웃나라에 피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無遏糴, 鄰國凶荒, 不得閉糴也.
無遏糴이란 이웃나라에 흉년이 들면 쌀을 수입해가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無有封而不告者, 不得專封國邑而不告天子也.
無有封而不告者이란 마음대로 國邑을 封해주고 天子에게 아뢰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長君之惡其罪小逢君之惡其罪大.
君主의 을 助長함은 그 罪가 작고君主의 을 유도하여 영합함은 그 罪가 크다.

今之大夫皆逢君之惡故曰今之大夫今之諸侯之罪人也.」
지금 大夫들은 모두 君主의 을 유도하여 영합하므로 지금 大夫들은 지금 諸侯의 罪人이라고 말한다.”

君有過不能諫, 又順之者, 長君之惡也.
君主가 과실이 있어도 諫하지 못하고, 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君主의 惡을 助長하는 것이다.

君之過未萌, 而先意導之者, 逢君之惡也.
君主의 과실이 아직 싹트지도 않았는데, 임금의 뜻에 앞서서 유도함은 君主의 惡에 영합하는 것이다.

林氏曰:
邵子有言:
治春秋者, 不先治五霸之功罪, 則事無統理, 而不得聖人之心.
春秋之閒, 有功者未有大於五霸, 有過者亦未有大於五霸.
故五霸者, 功之首, 罪之魁也.
孟子此章之義, 其若此也與?
然五霸得罪於三王, 今之諸侯得罪於五霸, 皆出於異世, 故得以逃其罪.
至於今之大夫, 其得罪於今之諸侯, 則同時矣; 而諸侯非惟莫之罪也, 乃反以爲良臣而厚禮之.
不以爲罪而反以爲功, 何其謬哉!
林氏가 말하였다.
“邵子가 말하기를, ‘春秋를 工夫하는 자가 먼저 五霸의 功과 罪를 밝히지 않는다면, 일에 統理(條理)가 없어서 聖人의 마음을 會得하지 못한다.
春秋時代에 功이 있는 자는 五霸보다 더 큰 이가 없고, 과실이 있는 자도 또한 五霸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므로 五霸는 功의 으뜸이요, 罪의 魁首이다.’라고 하였다.
孟子의 이 章의 뜻도 아마도 이와 같다.
그러나 五霸는 三王에게 罪를 얻었고, 지금의 諸侯들은 五霸에게 罪를 얻었으되, 모두 다른 世代에 나왔으므로 자신의 罪를 도피할 수 있었다.
지금의 大夫는 지금의 諸侯에게 罪를 얻었으니 그렇다면 同時代로되, 諸侯들은 오직 罪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훌륭한 신하라고 여겨 후하게 禮遇한다.
罪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功으로 여기니, 어찌 그리도 잘못되었는가!”
北宋5:周敦頤 程顥(명도) 程頤(이천) 張載(횡거) 邵雍(강절)
6: 周敦頤 程顥(명도) 程頤(이천) 張載(횡거) 邵雍(강절) 朱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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