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집주

맹자집주 고자장구 하 제5장

耽古樓主 2023. 3. 18. 23:33

孟子集注

 

孟子居鄒季任爲任處守以幣交受之而不報.
孟子가 鄒나라에 있을 때季任이 나라의 處守(留守)가 되었는데幣帛의 예로써 교제를 청하거늘폐백을 받으시고 답례하지 않으셨다.

處於平陸儲子爲相以幣交受之而不報.
平陸에 거처하실 때儲子가 政丞이 되었는데幣帛의 예로써 교제를 청하거늘폐백을 받으시고 답례하지 않으셨다.

趙氏曰:
季任, 任君之弟.
任君朝會於鄰國, 季任爲之居守其國也.
儲子, 齊相也.
不報者, 來見則當報之, 但以幣交, 則不必報也.
趙氏가 말하였다.
‘季任은 任나라 君主의 아우이다.
任나라 君主가 이웃 나라에 朝會하니, 季任이 그를 위하여 그 나라에 거주하면서 지켰다.
儲子는 齊나라 政丞이다.
答禮하지 않은 것은 상대방이 와서 알현하면 마땅히 답례해야 하고, 다만 폐백의 예로써 청하면 굳이 答禮하지 않아도 된다.’

他日由鄒之任見季子;
由平陸之齊不見儲子.
他日에 나라로부터 나라에 가서 季子를 만났고,
平陸으로부터 나라 도성에 가서 儲子는 만나보지 않았다.

屋廬子喜曰:
「連得閒矣.」
屋廬子가 기뻐하며 말하였다.
“내가 좋은 틈을 얻었노라.”

屋廬子知孟子之處此必有義理, 故喜得其閒隙而問之.
屋廬子는 孟子께서 이 일을 처리함에 틀림없이 義理가 있을 줄 알았으므로, 그 틈을 얻어 물을 수 있음을 기뻐하였다.

問曰:
「夫子之任見季子之齊不見儲子爲其爲相與?」
물었다.
“夫子께서 나라에 가시어 季子를 만나보시고나라에 가시어 儲子를 만나보지 않으셨으니儲子가 나라의 政丞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儲子但爲齊相, 不若季子攝守君位, 故輕之邪?
‘儲子는 齊나라의 政丞일 뿐이라서, 季子가 君主의 지위를 대리함과는 같지 못하므로 그를 가벼이 여긴 것입니까?’라는 말이다.

曰:
「非也.
孟子가 말하였다.
“아니다.

書曰:
『享多儀儀不及物曰不享惟不役志于享.』
書經에 이르기를
‘享은 儀禮를 중시하므로儀禮가 물건에 미치지 못하면 이를 不享이라 하니오직 享에 마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書周書洛誥之篇.
書는 周書 洛誥篇이다.

, 奉上也.
享은 윗사람을 받드는 것이다.

, 禮也.
儀는 禮儀이다.

, 幣也.
物은 幣帛이다.

, 用也.
役은 씀이다.


雖享而禮意不及其幣, 則是不享矣, 以其不用志於享故也.
‘비록 享을 했다 하더라도 禮의 뜻이 그 幣帛에 미치지 못하면 이것은 不享이니, 이는 그 享에 마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다.

爲其不成享也.」
儲子는 享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孟子釋書意如此.
孟子께서 書經의 뜻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하였다.

屋廬子悅或問之.
屋廬子가 기뻐하자 혹자가 그에게 물었다.

屋廬子曰:
「季子不得之鄒儲子得之平陸.」
屋廬子가 말하였다.
“季子는 鄒나라에 갈 수 없었고儲子는 平陸에 갈 수 있었다.”

徐氏曰:
季子爲君居守, 不得往他國以見孟子, 則以幣交而禮意已備.
儲子爲齊相, 可以至齊之境內而不來見, 則雖以幣交, 而禮意不及其物也.
徐氏가 말하였다.
‘季子는 君主를 위하여 나라에 거주하면서 지키고 있었으므로 타국에 가서 맹자를 뵐 수 없었으니, 幣帛만 가지고 사귀어도 禮의 뜻이 이미 具備되었다.
儲子는 齊나라의 政丞으로 齊나라의 境內에 이를 수 있되 찾아와 뵙지 않았으니, 비록 幣帛으로 교제를 청하여도 禮의 뜻이 그 물건에 미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