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신문의 기사 두 문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는 가운데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2023.9.15일 대통령실을 향해 “금도를 넘어선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이 2023.9.17.일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실을 깎아내리려 아나운서 출신임에도 '금도를 넘었다'는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로 매도한다 한들 국민께서 공감하실 리도 없지만, 상대를 인정하는 '금도'도 없이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늘상 넘어서는 고의원이 이런 비난을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비판했다.
1. 고의원은 어떤 뜻으로 “금도를 넘었다”라고 표현하였는가?
아마도 “스스로 금해야 할 최대한도(禁度)”라는 뜻으로 사용한 듯하다. 自禁할 한도를 넘었으므로 옳지 않다는 뜻일 터이다.
그러나 " 禁度"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없다.
2. 금도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서 한글 '금도'를 찾아보니 여러 가지 단어가 있으나, 이 경우에 쓸 만한 단어는 “襟度”가 있으며, “다른 사람을 포용할 만한 도량”의 뜻이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 “ 襟度를 넘었다”라고 함은 알맞지 않다는 것이 윤대변인의 주장으로, “상대를 인정하는 襟度도 없이”라며 襟度의 올바른 사용법을 일깨워 주었다.
“금도가 있다(없다)”, “금도가 크다(작다)” 등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억지로 襟度를 적용하여 해석한다면 “일반적인 襟度를 초과하였다”라고 해석되어 대통령실을 칭찬한 말이 되지 않겠는가?
3. 윤대변인은 왜 “금도를 넘었다”라는 표현이 틀렸다고 하지 않고, 국어사전에 없다고 하였는가?
한국어 뿐만 아니라 중국어에서도 禁度가 검색되지 않으므로, 한국과 중국에서 ‘금도(禁度)’는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문의 특성상 자유로운 造語가 가능하므로, “스스로 금해야 할 최대한도”라는 의미로 금도(禁度)를 사용하였다 하여 꼭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겠다.
그러므로 ‘국어사전에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다(다만 이 경우에는 한자를 倂記해야 옳겠다.)
2023.9.18. 耽古樓主 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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