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十三章
子曰:
「能以禮讓為國乎何有?
不能以禮讓為國,如禮何?」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능히 禮와 謙讓으로써 한다면 나라를 다스림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禮와 謙讓으로써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禮를 어찌하겠는가?”
▶辭:解使去己
▶讓:推物與人
▶能以禮讓為國乎何有=能以禮讓為國於從政乎何有
讓者,禮之實也。
讓이란 禮의 실제이다.
何有,言不難也。
何有는 어렵지 않음을 말한다.
言
有禮之實以為國,則何難之有,不然,則其禮文雖具,亦且無如之何矣,而況於為國乎?
말하였다.
‘禮의 실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禮文이 비록 갖추어져 있더라도 장차 어찌할 수 없는데, 하물며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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