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學集註(소학집주) 431

8-6-3-56. 외편 - 선행 - 실경신 - 第五十六章

張湛矜嚴好禮 動止有則. 張湛은 긍엄하고 禮를 좋아하여 행동거지에 법도가 있었다. 居處幽室 必自修整 雖遇妻子 若嚴君焉. 그윽한 방에 거처하되 반드시 스스로 몸을 닦고 정제하였으며, 비록 처자들을 만나더라도 嚴君[엄한 군주]과 같게 하였다. 及在鄕黨 詳言正色 三輔以爲儀表. 《後漢書》〈張湛列傳〉 그러나 향당에 있어서는 말을 자상히 하고 얼굴빛을 바르게 하니, 三輔 지방에서 그를 儀表로 삼았다. ▶表 : 模範, 規範 【集說】 陳氏曰 湛 字子孝 平陵人. 矜嚴 矜莊而嚴厲也. 嚴君 卽易所謂家人有嚴君焉 朱子曰 所尊嚴之君長也. 漢以京兆尹, 左馮翊, 右扶風 爲三輔 共治長安城中. 儀 範也 表 率也. 陳氏가 말하였다. “湛은 字가 子孝이니, 平陵 사람이다. 矜嚴은 긍장하고 엄함이다. 嚴君은 《周易》에 이른바 ‘집안사람에 嚴君..

8-6-3-55. 외편 - 선행 - 실경신 - 第五十五章

劉寬雖居倉卒 未嘗疾言遽色. 劉寬은 비록 창졸간에 있더라도 말을 빨리하거나 얼굴빛을 급히 변함이 없었다. 夫人欲試寬令恚 伺當朝會 裝嚴已訖 使侍婢 奉肉羹 飜汚朝服 婢遽收之. 寬神色不異 乃徐言曰 羹爛汝手乎? 其性度如此 《後漢書》〈劉寬列傳〉 부인이 劉寬을 시험하여 성내게 하고자 하여, 조회할 때를 당하여 치장을 마쳤음을 엿보고는 모시는 계집종을 시켜 고깃국을 받들어 올리다가 엎어 朝服을 더럽히고는 계집종이 그것을 급히 거두게 하였다. 劉寬은 神色을 달리하지 않고 천천히 말하였다. “국에 네 손을 데었느냐?” 그의 성품과 도량이 이와 같았다. 【集解】 寬 字文饒 弘農人. 寬은 字가 文饒이니, 弘農 사람이다. 恚怒也 恚는 성냄이다. 裝嚴 猶言裝飾也 裝嚴은 장식[꾸밈]이란 말과 같다.

8-6-3-54. 외편 - 선행 - 실경신 - 第五十四章

或 問第五倫曰 公 有私乎? 對曰 昔 人有與吾千里馬者 吾雖不受 每三公有所選擧 心不能忘 而亦終不用也. 吾兄子嘗病 一夜十往 退而安寢 吾子有疾 雖不省視 而竟夕不眠 若是者 豈可謂無私乎 《後漢書》〈第五倫列傳〉 혹자가 第五倫에게 물었다. “公께서 사사로움이 있습니까?” 그는 대답하였다. “옛적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千里馬를 준 적이 있었는데, 내가 비록 받지 않았으나, 매양 三公에게 인물을 選擧[선발하고 천거함]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잊지 않았으나 역시 끝내 등용하지는 않았다. 내 형의 아들이 병들었을 적에 하룻밤에 열 번을 갔으나 물러와서는 편안히 잠들었고, 내 자식에게 병이 들어서는 비록 살펴보지는 않았으나 밤새도록 잠을 못 잤으니, 이와 같은데 어찌 私心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集說】 陳氏曰 第..

8-6-3. 외편 - 선행 - 實敬身

凡二十八章 모두 28장이다. ○ 외편 - 선행 - 실경신 - 第五十四章 ○ 외편 - 선행 - 실경신 - 第五十五章 ○ 외편 - 선행 - 실경신 - 第五十六章 ○ 외편 - 선행 - 실경신 - 第五十七章 ○ 외편 - 선행 - 실경신 - 第五十八章 ○ 외편 - 선행 - 실경신 - 第五十九章 ○ 외편 - 선행 - 실경신 - 第六十章 ○ 외편 - 선행 - 실경신 - 第六十一章 ○ 외편 - 선행 - 실경신 - 第六十二章 ○ 외편 - 선행 - 실경신 - 第六十三章 ○ 외편 - 선행 - 실경신 - 第六十四章 ○ 외편 - 선행 - 실경신 - 第六十五章 ○ 외편 - 선행 - 실경신 - 第六十六章 ○ 외편 - 선행 - 실경신 - 第六十七章 ○ 외편 - 선행 - 실경신 - 第六十八章 ○ 외편 - 선행 - 실경신 - 第六十九章..

8-6-2-53. 외편 - 선행 - 실명륜 - 第五十三章

溫公曰 國朝公卿 能守先法 久而不衰者 唯故李相家. 子孫 數世 至二百餘口 猶同居共爨. 田園邸舍所收 及有官者俸祿 皆聚之一庫 計口日給餉 婚姻喪葬所費皆有常數 分命子弟 掌其事 其規模 大抵出於翰林學士宗諤所制也 《溫公集》 溫公이 말하였다. “國朝의 公卿 중에 옛법을 지켜 오래도록 쇠하지 않은 자는 오직 돌아가신 李相의 집안이다. 자손이 몇 대에 걸쳐 2백여 식구가 되었는데, 오히려 함께 살면서 함께 밥을 지어 먹었다. 田園과 邸舍[객점]의 수입과 관직이 있는 자의 봉록을 모두 한 창고에 모아, 식구를 헤아려 날로 양식을 공급하였으며, 혼인과 초상과 장례의 비용이 모두 일정한 액수가 있어, 자제들을 나누어 명하여 그 일을 관장하게 하였으니, 그 규모는 대체로 李相의 아들인 한림학사 宗諤이 만든 바에서 나왔다.” 【集說】..

8-6-2-52. 외편 - 선행 - 실명륜 - 第五十二章

江州陳氏 宗族七百口 每食 設廣席 長幼以次坐而共食之. 江州陳氏는 종족이 7백 식구나 되었는데, 매양 밥을 먹을 때마다 넓은 자리를 펴고 어른과 어린이가 차례로 앉아 함께 먹었다. 有畜犬百餘 共一牢食 一犬 不至 諸犬 爲之不食 《五代史》〈南唐世家〉 기르는 개 백여 마리가 있어 함께 한 우리에서 먹었는데, 한 마리 개라도 이르지 않으면 개들이 그를 위하여 먹지 않았다. 【集說】 陳氏曰 江州 今九江府. 陳氏 名褒 南唐人 十世同居. 犬知愛其類 和順之所感也 陳氏가 말하였다. “江州는 지금의 九江府이다. 陳氏는 이름이 褒요, 南唐 사람이니, 10代가 함께 살았다. 개가 그 族類를 사랑할 줄 알았음은 和順에 감화됨 때문이다.”

8-6-2-51. 외편 - 선행 - 실명륜 - 第五十一章

唐河東節度使柳公綽 在公卿間 最名有家法 《溫公》〈家範〉 唐나라 河東節度使 柳公綽은 公卿간에 가법이 있기로 이름이 났다. 【集解】 公綽 字子寬 公綽은 字가 子寬이다. 中門東有小齋 自非朝謁之日 每平旦 輒出至小齋 諸子仲郢皆束帶 晨省於中門之北. 中門 동쪽에 작은 방이 있었는데, 자신이 조회에 알현하는 날이 아니면 平旦[이른 새벽]마다 나가 작은 방에 이르거든, 아들들과 仲郢은 모두 띠를 묶고 중문 북쪽에서 새벽 문안을 올렸다. 公綽決私事 接賓客 與弟公權及群從弟 再會食 自旦至莫 不離小齋. 柳公綽은 사사로운 일을 결정하거나 빈객을 접대하고, 아우인 公權 및 여러 從弟과 하루에 두 번 모여 식사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은 방을 떠나지 않았다. 燭至則命一人子弟 執經史 躬讀一過訖 乃講議居官治家之法 或論文 或聽琴 至人定鍾..

8-6-2-50. 외편 - 선행 - 실명륜 - 第五十章

韓文公作董生行曰 淮水出桐柏山 東馳遙遙 千里不能休 淝水出其側 不能千里 百里入淮流. 壽州屬縣有安豊 唐貞元年時 縣人董生召南 隱居行義於其中. 刺史不能薦 天子不聞名聲 爵祿不及門 門外 惟有吏日來徵租更索錢 《昌黎集》 韓文公이 董生行을 지어 일렀다. “淮水는 桐柏山에서 나와 동쪽으로 멀리 달려 천 리를 쉬지 못하는데, 淝水는 그 옆에서 나와 천 리를 못 가고, 백리에서 淮水로 들어가 흐르도다. 壽州의 속현에 安豊이 있으니, 唐나라 貞元 年間에 그 縣 사람 董生 召南이 그곳에 은거하며 義를 행하도다. 刺史가 천거하지 못하니, 天子가 그의 명성을 듣지 못하여 爵祿이 문에 미치지 못하고, 문밖에는 오직 관리들이 날마다 와서 조세를 징수하고 다시 돈을 요구할 뿐이로다. 【集說】 陳氏曰 公 名愈 字退之 諡文 昌黎人. 董生 名召..

8-6-2-49. 외편 - 선행 - 실명륜 - 第四十九章

張公藝九世同居 北齊隋唐 皆旌表其門. 張公藝는 9대가 함께 사니, 北齊와 隋·唐에서는 모두 그의 문에 정표를 하였다. 麟德中 高宗封泰山 幸其宅 召見公藝 問其所以能睦族之道 公藝請紙筆以對 乃書忍字百餘 以進. 麟德 年間에 高宗이 泰山에 封하고, 그의 집에 가서 張公藝를 불러 보고 종족을 화목하게 하는 방법을 묻자, 張公藝는 종이와 붓으로 대답하겠다고 청하고는 마침내 忍字 백여 자를 써서 올렸다. 其意以爲宗族所以不協 由尊長衣食 或有不均 卑幼禮節 或有不備 更相責望 遂爲乖爭 苟能相與忍之 則家道雍睦矣 《舊唐書》〈孝友列傳〉,《溫公家範》 그 뜻은 종족이 화목하지 못하는 까닭은 尊長이 옷과 밥을 나누어줌에 혹 고르지 못함이 있으며, 낮은 자와 어린 자의 예절이 혹 갖춰지지 못함이 있으면, 번갈아 서로 책망하여 마침내 어긋나..

8-6-2-48. 외편 - 선행 - 실명륜 - 第四十八章

王凝常居 慄如也. 王凝은 평소 거처할 때에 근엄하였다. 子弟非公服不見 閨門之內 若朝廷焉 《文中子》〈關郞篇〉 자제들은 公服[관복]이 아니면 뵙지 못하여, 閨門 안이 마치 조정과 같았다. 【集解】 凝 字叔恬 文中子之弟. 凝은 字가 叔恬이니, 文中子의 아우이다. 慄 嚴謹貌. 慄은 근엄한 모양이다. 子弟非公服不敢見 處閨門如處朝廷 其嚴謹可知矣 자제들이 公服이 아니면 감히 뵙지 못하여, 閨門에 처하기를 마치 조정에 처하듯이 하였으니, 그 근엄함을 알 수 있다. 御家以四敎 勤儉恭恕 正家以四禮 冠婚喪祭. 집을 다스리되 네 가지 가르침으로 하였으니, 근면·검소·공손·관용이요, 집을 바루되 네 가지 예절로 하였으니, 관례·혼례·상례·제례였다. 【增註】 御 治也 御는 다스림이다. 聖人之書及公服禮器 不假 垣屋什物 必堅朴 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