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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當官處事 但務著實 如塗摖文字 追改日月 重易押字 萬一敗露 得罪反重 亦非所以養誠心事君不欺之道也 《童蒙訓》 벼슬을 맡아 일을 처리함에 다만 착실함을 힘쓸 것이니, 예컨대 글자를 개칠하고 긁어내며, 추후에 날짜를 고치며, 押字[수결]의 글자를 거듭 고친 따위가 만일 실패하여 탄로되면, 죄를 얻음이 도리어 무겁고, 또한 성실한 마음을 길러 임금을 섬기며 속이지 않는 도리가 아니다. 【集解】 著實 謂不作僞. 著實은 거짓을 하지 않음을 이른다. 摖 挑取也 塗摖文字 謂塗挑舊字也 追改日月 謂去舊判而換之也 重易押字 謂去舊署而改之也. 摖는 긁어냄이니, 塗摖文字는 옛 글자를 개칠하고 긁어냄이요, 追改日月은 옛 결재를 없애서 바꾸는 것이요, 重易押字은 옛날의 서명을 없애어 고치는 것이다. 非惟得罪 實且欺心 豈事上之道哉? 다만 ..
當官者 先以暴怒爲戒 事有不可 當詳處之 必無不中 若先暴怒 只能自害 豈能害人 《童蒙訓》 벼슬을 맡은 자는 우선 갑자기 성냄을 경계하여, 일에 不可함이 있거든 마땅히 자세히 처리하여 항상 이치에 맞지 않음이 없게 하거니와, 만약 먼저 갑자기 성내면 다만 자신을 해칠 뿐, 어찌 남을 해치겠는가? 【增註】 暴怒怒之暴也 中中理也. 暴怒는 성내기를 갑자기 함이요, 中은 이치에 맞음이다.
後生少年 乍到官守 多爲猾吏所餌 不自省察 所得 毫末而一任之間 不復敢擧動. 後生少年이 官守[관청]에 부임하여 흔히 교활한 아전의 미끼에 걸려들어, 자신을 살피지 못하여 얻음은 털끝만 한데 한 任期 동안에 다시 감히 거동하지 못하게 된다. 大抵作官嗜利 所得甚少 而吏人所盜 不貲矣. 대저 관원이 되어 이익을 좋아하면 얻음은 매우 적고 아전들이 도둑질하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다. 以此被重譴 良可惜也 《童蒙訓》 이 때문에 무거운 견책을 당하니, 진실로 애석해할 만하다. 【集說】 陳氏曰 猾 狡猾 餌 釣餌. 不敢擧動 爲吏所制也. 不貲不可量也. 譴 罪責也. 陳氏가 말하였다. “猾은 교활함이요, 餌는 낚시의 미끼이다. 不敢擧動은 아전에게 제압을 당하는 것이다. 不는 헤아릴 수 없음이다. 譴은 죄책이다.”
當官者凡異色人 皆不宜與之相接 巫祝尼媼之類 尤宜疎絶. 관직을 맡은 자는 색다른 사람을 모두 더불어 접촉하지 말아야 하니, 여자무당과 남자무당, 여승과 중매장이 따위를 더욱 멀리하여 끊어야 한다. 要以淸心省事爲本 《童蒙訓》 요컨대 마음을 맑게 하고 일을 줄임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集說】 陳氏曰 異色人 謂不務常業之人. 巫祝 皆事鬼神者 尼女僧 媼牙婆也 陳氏가 말하였다. “異色人은 일정한 직업에 힘쓰지 않는 사람을 이른다. 巫와 祝은 모두 귀신을 섬기는 자이다. 尼는 여승이요, 媼은 중매하는 노파이다.” 【增註】 此輩 一接之 內則伺意以納賄 外則誑人以行私 善敗事害政. 이러한 무리를 한번 접촉하면, 안으로는 뜻을 살펴 뇌물을 바치고, 밖으로는 사람을 속여 사욕을 행하여, 일을 망치고 정사를 해치기를 잘한다. 故..
童蒙訓曰 當官之法 唯有三事 曰淸曰愼曰勤. 知此三者 則知所以持身矣 《童蒙訓》 《童蒙訓》에 말하였다. “관직을 맡는 법에 오직 셋이 있으니, 청렴함과 신중함과 근면함이다. 이 세 가지를 알면 몸가짐의 방법을 알 터이다.” 【集解】 淸謂淸廉不汚 愼謂謹守禮法 勤謂勤於職業 能是三者 則能修己而可以治人矣 淸은 청렴하여 더럽지 않음을 이르고, 愼은 예와 법을 삼가 지킴을 이르고, 勤은 직업에 부지런함을 이르니, 이 세 가지에 능하면 자기 몸을 닦아 남을 다스릴 수 있을 터이다.
伊川先生曰 居是邦 不非其大夫 此理最好 《二程全書》〈遺書〉 伊川先生이 말씀하였다. “이 고을에 거하면서 그 大夫를 비방하지 않음, 이 도리가 가장 좋다.” 【集說】 朱氏[子]曰 下訕上則無忠敬之心. 不非之者 謂不議其過惡也 朱子가 말씀였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헐뜯으면 충성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 비방하지 않음은 그 과실과 악행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劉安禮問臨民 明道先生曰 使民各得輸其情. 問御吏 曰 正己以格物 《二程全書》〈明道行狀〉 劉安禮가 백성을 대하는 도리를 묻자, 明道先生이 말씀하였다. “백성이 각각 그들의 情을 다하게 하여야 한다.” 아전을 거느림을 묻자, 말씀하였다. “자신을 바르게 하여 남을 바루어야 한다.” 【集說】 陳氏曰 安禮 字[名]立之 明道弟子. 輸 猶盡也. 平易近民 使下情各得上達 則所以處之者 自無不當矣. 御 治也 格 正也. 陳氏가 말하였다. “安禮는 이름이 立之이니, 明道의 제자이다. 輸는 盡[다함]과 같다. 평이하여 백성을 가까이하여 아랫사람의 情이 위에 도달하면, 그것으로 처함에 저절로 마땅하지 않음이 없다. 御는 다스림이요, 格은 바름이다.” 范氏曰 未有己不正而能正人者 范氏가 말하였다.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서 남을 바르게 ..
明道先生曰 一命之士 苟存心於愛物 於人必有所濟 《二程全書》〈明道行狀〉 明道先生이 말씀하였다. “一命의 선비[벼슬아치]가 만일 사물을 사랑함에 마음을 두면, 남에게 틀림없이 구제하는 바가 있을 터이다.” 【集解】 熊氏曰 周禮 一命受職 卽今之第九品也. 一命雖小 誠能以愛物爲心 則惠利亦有以及人矣 熊氏가 말하였다. “《周禮》에 ‘一命에 직책을 받는다.’라고 하였으니, 곧 지금의 第 9品이다. 一命은 비록 작으나 진실로 사물을 사랑함으로써 마음으로 삼는다면, 은혜와 이익이 또한 남에게 미칠 수 있다.” 【增註】 一命 猶然 況居大位者乎? 一命조차 그러한데 하물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랴?
或問 簿佐令者也 簿所欲爲 令或不從 奈何? 伊川先生曰 當以誠意動之. 今 令與簿不和 只是爭私意 《二程全書》〈遺書〉 或者가 묻기를 “簿는 令[守令]을 돕는 자이니, 簿가 하고자 함을 令이 혹 따르지 않으면 어찌합니까?”라고 하자, 伊川先生이 말씀하였다. “마땅히 誠意로써 令을 감동시켜야 한다. 이제 令과 簿가 화합하지 않음은 다만 이 개인적인 뜻을 다투기 때문이다. 【集解】 簿者 縣之佐 令者 縣之長. 簿는 縣의 보좌관이요, 令은 縣의 우두머리이다. 誠意動之者 盡誠心以感之也 誠意動之는 誠心을 다하여 감동시킴이다. 令是邑之長 若能以事父兄之道事之 過則歸己 善則惟恐不歸於令 積此誠意 豈有不動得人? 令은 고을의 우두머리이니, 만약 능히 부모를 섬기는 도리로 섬겨, 과실은 자기에게 돌리고, 잘한 것은 행여 令에게 돌아가지..
呂氏童蒙訓曰 事君如事親 事官長如事兄 與同僚如家人 待吏如奴僕 愛百姓如妻子 處官事如家事然後 能盡吾之心 如有毫末不至 皆吾心有所未盡也 《童蒙訓》 呂氏의 《童蒙訓》에 말하였다. “임금 섬기기를 부모를 섬기듯이 하며, 官長[上官] 섬기기를 형을 섬기듯이 하며, 동료를 대하기를 집안사람처럼 하며, 아전을 대하기를 노복처럼 하며, 백성 사랑하기를 처자처럼 하며, 官事 처리를 집안의 일처럼 한 뒤에야 나의 마음을 다한 것이니, 만일 털끝만큼이라도 도달하지 못함이 있으면 모두 나의 마음에 다하지 못한 바가 있다.” 【集說】 陳氏曰 呂氏 名本中 字居仁 宋正獻公之曾孫 作童蒙訓. 盡吾之心 致其誠而已. 陳氏가 말하였다. “呂氏의 이름은 本中이요, 字는 居仁이니, 宋나라 正獻公[呂公著]의 曾孫으로 《童蒙訓》을 지었다. 나의 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