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8-5-2-37. 외편 - 가언 - 광명륜 - 第三十七章 본문
當官者 先以暴怒爲戒 事有不可 當詳處之 必無不中 若先暴怒 只能自害 豈能害人 《童蒙訓》
벼슬을 맡은 자는 우선 갑자기 성냄을 경계하여, 일에 不可함이 있거든 마땅히 자세히 처리하여 항상 이치에 맞지 않음이 없게 하거니와, 만약 먼저 갑자기 성내면 다만 자신을 해칠 뿐, 어찌 남을 해치겠는가?
【增註】
暴怒怒之暴也 中中理也.
暴怒는 성내기를 갑자기 함이요, 中은 이치에 맞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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