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耽古書生
程邈隸書- 정막이 예서를 考案하였다.
前漢藝文志曰
史籒篇者 周時史官敎學童書也. 與孔氏壁中古文異體.
《前漢書》<藝文志>에 일렀다.
“史籒篇이란 것은 周나라 때 史官인 籒가 學童을 가르치던 서체로서 大篆이다.
孔子의 집 벽 속에 있던 中古文과는 體가 다르다.”
又曰
秦時始造隸書.
起於官獄多事 苟趣省易 施之於徒隸也.
또 일렀다.
“秦나라때 비로소 隸書를 만들었다.
관청의 獄事가 많아서 번잡한 大篆으로는 기록할 수 없으므로, 빠르게 쓰도록 간략하게 하여 그것을 獄卒에게 베풀었던 것이다.”
▶趣: =疾 빠르다. 促 재촉하다
▶徒隸: 1. 刑徒奴隶,服劳役的犯人。 2.专指狱卒。
[註解]
▶藝文志- 당시에 있는 서적 日錄을 수집, 기록해놓은 책. 《漢書》〈예문지〉가 그 효시이며 또 가장 유명함.
▶史籒篇- 史籒는 周宣王 때의 太史. 古文을 고쳐 大篆을 만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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