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同散異

조선왕조실록에 고종실록 순종실록은 없다.

耽古樓主 2023. 3. 4. 02:44

朝鮮王朝實錄은 총 1,894888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9,646,667자의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1997101일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정족산본 1,181, 태백산본 848, 오대산본 27, 기타 산엽본 21책 총 2,077책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 지정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내기 위하여 매우 엄격한 규율에 따라 작성되었다. 왕의 실록은 반드시 해당 왕의 사후에 작성되었으며, 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록을 열람할 수 없었다.
**다만, 조선 연산군 때는 임금이 열람한 적이 있다.
사관들은 독립성과 비밀성을 부여 받아 사소한 사항까지도 왜곡없이 있는 그대로 작성할 수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사신(史臣)은 논한다. 라는 형식으로 사관의 의견(일종의 논평)을 적을 수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은 편찬될 때마다 여러 부를 활자로 더 인쇄하여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하였기 때문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전쟁 시기에도 그 기록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편찬된 대한제국의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본다.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과 순종에 대한 실록은 국내외 상황이 불안정하여 편찬되지 못하고 있다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고종태황제실록순종효황제실록은 조선왕조실록의 편찬 규례(사관이 작성한 사초를 바탕으로 집필해야 한다 등)에도 맞지 않고, 일본 제국의 관점에 입각해 서술되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견해에 따라 조선왕조실록은 철종(哲宗) 때까지의 실록을 의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국사 교과서는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부터 철종까지의 사실을 각 왕별로 기록한 편년체 역사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008, 국사편찬위원회·국정도서편찬위원회)
**대한민국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조선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25472년 동안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쓴 사서."라고 정의하고 있다.(국립국어원)

조선왕조실록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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