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唐의 법전인 《唐律》에서 체계화된 5가지 형벌집행 방식으로, 明나라의 기본법전 《大明律》과 淸나라의 기본법전 《大淸律例》로 계속 이어진다.
고려 때 도입되어 조선에도 이어진다.
死刑·流刑·徒刑·杖刑·笞刑으로 구분된다.
이때부터 사형을 제외하고는 신체절단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바뀌었으며, 혹형의 적용범위도 이전보다는 축소되었다.
또한 양반 관료들에게 있어서는 도형이라는 형벌은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4형이다.
1.笞刑
☞형벌의 강도: 10~50
五刑에 속하는 悠久한 역사를 가진 형벌로, 오형 중에선 가장 약한 형벌이다.
태형의 강화판이 杖刑으로, 태형은 10~50대를 때리도록 규정된 반면, 장형은 60~100대를 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형벌의 집행에 사용되는 형구의 규격 또한 태의 경우 '대두경(두꺼운 쪽) 2분 7리(약 0.9 cm), 소두경(얇은 쪽) 1분 7리(약 0.56 cm), 길이 3척 5촌(약 116 cm)'인 반면 장의 경우 그보다 두꺼운 '대두경 3분 2리(약 1cm), 소두경 2분 2리(약 0.7 cm), 길이 3척 5촌(약 116 cm)'였다.
우리에게 익숙한 棍杖은 5형에 없는 별도의 형인 棍刑을 집행할 때 쓰는 것으로, 궁궐이나 군대 등에서 큰 죄인을 처벌할 때 사용했다. 곤장의 크기는 태형과 장형에 쓰이는 태·장보다 훨씬 큰 도구였기 때문에 사용함에 엄격한 규제가 존재했다.
다만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오늘날의 벼슬아치들은 큰 곤장 사용하기를 즐겨한다. 두 종류의 笞와 세 종류의 杖만으로써는 통쾌한 맛을 느끼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 사실을 감안하면, 태·장을 사용해야 할 곳에 곤장을 사용하는 등 형벌의 남용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2. 杖刑
☞형벌의 강도: 60~100
조선시대의 장형은 최소 60회에서 최대 100회까지 집행되며, 10단위로 등급이 나뉘었다.
중앙 관리가 장형을 받으면 60번은 1등급을 강등당하며, 70번은 2등급... 하는 식으로 장형으로 처벌받으면 관직에서 큰 불이익을 받았다.
비슷한 형벌인 태형이 비교적 작은 刑具로 횟수도 10대부터 시작하는 것과 달리 장형은 60대로 시작해, 최소 처벌도 강하고, 매도 더 굵은 것을 사용하는 형벌이다.
그러나 현대의 사극에서 묘사하는 것과 같이, 장형을 집행할 때 곤장을 사용하는 것은 오류이다.
徒刑이나 流刑 혹은 死刑에도 竝科되어 本刑을 집행하기 전에 杖刑을 집행했다.
기본적으로는 십자형틀에 묶어서 집행하되, 천민과 악질 범죄자는 그냥 바닥에 엎어놓고 집행했다고 한다.
'귀양 가는 양반들은 전부 장을 맞고 간 건가?'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실제로 사대부들의 경우 속전이라 하여 돈으로 형벌을 대신하는 게 보통이었다. 大逆罪의 죄목이 아닌 이상 사대부가 장형을 당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는 것.
실제로 형벌은 대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장형이나 태형을 받는 건 보통 평민과 천민들이었고 사대부나 그 아녀자들이 장형을 당하는 경우는 史禍급 사건이거나 왕이 특별히 속전을 금지하고 형을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없었다.
3. 徒刑
☞형벌의 강도: 1년+60번~3년+100번
徒라는 것은 사람이 범한 죄가 조금 무거워 官에서 잡아놓고 강제 노역을 시켜 괴롭게 하는 일을 이른다.
도 1년에서 3년까지 5등이 되는데, 杖 10번과 徒 반년을 한 등으로 하여 더하고 줄인다. 현대의 징역형과 비슷한 형벌로서 지금도 중국에서는 징역의 의미로 徒刑이라는 말을 쓴다.
하지만 强度 면에서는 징역 따위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세다. 일단 위에 언급했듯이 장형을 먼저 받는 데다가, 불결한 시설인 감옥에 가둔 다음, 날이 밝으면 끌어내서 채석장이나 광산, 소금 굽기와 같은 힘든 일을 하는 곳에서 노예처럼 일하게 된다. 따라서 도형을 받고 1년 이상 살아남으면 기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따라서 현대의 징역형이 도입된 다음에도 금고라는 형량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을 제공했는데, 금고의 경우 감옥에 가두는 것은 동일하나 노역을 시키지 않으므로 자비로운 형벌이라는 명백한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현대의 징역형은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으며 일을 하게 되지만, 인권이 확립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서양에서도 징역형은 매우 가혹하였고, 심한 매질을 동원하기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남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4. 流刑
☞형벌의 강도: 2천리(800km)+100번~3천리(1,200km)+100번
流는 사람이 범한 죄가 무거우나 차마 죽이지 못하고 먼 고장으로 쫓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벌이다. 쉽게 말해 귀양.
流 500리를 한 等級으로 한다.
强度에서 보면 알겠지만, 장형을 집행하고 유배를 보내는 것이라서, 유배가는 죄수의 입장에서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한다.
유배가는 길에서 죽는 일도 있을 정도.
거기다가 刑場에서 流配地까지 거리가 충분하지 못하면 이리저리 길을 빙빙 돌아가며 거리를 늘리는데, 국토를 끝에서 끝까지 가야 3천 리를 겨우 맞추는...
조선에서는 아예 유배 전용 코스를 만들어서 거기를 도는 방식으로 형을 집행했다고 한다. 쉽게 말해 직선거리로는 안되니까 빙빙 돌아서 가는 것이다.
게다가 코스의 목적지가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유배지. 보통 원주민도 살기 힘들고 기후환경이 안 좋은 山間奧地나 絶海孤島 따위를 택하며, 국가에서 流刑者에 대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거지꼴로 살기 딱 좋다.
덤으로 언제 석방될지 기약이 없다.
그래서 강제노역이 없고 감옥에 가두지도 않는데도 유형이 도형보다 형량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 것이다.
5. 死刑
원칙적으로는 아래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한다.
絞: 신체를 온전히 함
斬: 몸과 머리를 나눔.
원나라 때 絞首刑이 폐지되고 사형방식을 凌遲處斬과 斬首刑으로 규정했다가 명나라 때 다시 교수형이 부활했다.
목숨을 박탈하는 만큼 형벌 중 가장 무거운 것이다. 둘 중 그나마 나은 것은 교수형.
참수형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으니, 유교적 관념에서 큰 치욕이었던 신체의 훼손이 가해지는 중형이었다.
죽이는 방법이야 凌遲處斬이나 車裂刑처럼 신체가 토막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은 원래 법전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어지간하지 않으면 시행되지 않았다.
사약을 내려 죽이는 賜死도 있는데, 신체를 온전히 함과 동시에 임금이 죽음을 하사하는 형식이므로 조선에서 시행한 사형방식 중에서는 가장 죄인을 예우한 형태가 되었다.
죄인을 벗겨놓고 조리돌려 구경거리로 만들면서 시작하고, 심하면 집행 전에 매질 등 고문까지 병행하기도 하는 참수형, 거열형, 능지처참과는 달리, 賜死는 대궐이나 죄인의 집 같은 비공개 장소에서 의관을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 시행하기에 적어도 모욕은 당하지 않는다는 특혜가 있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 아무 때나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조선에선 사자의 원혼이 천지의 조화를 해친다고 하여, 만물의 생장이 멈추는 秋分을 기다려서 그 이후부터 다음 해 춘분 사이에 사형을 집행함이 원칙이었고, 이것을 待秋라고 한다.
이 때문에 형벌을 담당하는 관리를 가리켜 秋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大逆罪나 綱常罪 등의 十惡大罪를 저지른 죄인은 待秋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즉각 사형을 집행하는데, 이를 不待時라 하며 참형과 교형에 대하여 斬不待時, 絞不待時라 불렀다.
이는 중국에서도 명칭만 틀릴 뿐 다르지 않다.
待秋의 대상일 경우엔 斬監候/絞監候라 하며, 아닐 경우 斬立決/絞立決이라 한다.
그러나 형벌 집행이 금지되는 날인 禁刑日에는 설령 不待時라고 해도 사형 집행이 불가능했다. 금형일에는 前述한 春分과 秋分 사이 이외에도 왕실 人士의 祝日, 停朝市日과 正月, 24절기의 당일, 十直日, 종묘사직에 제사를 지내는 大祭祀, 致齋日 등이 있어 이 시기를 피해야 했다.
금형일에 형을 집행하려고 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
▶停朝市日. 국상이나 대신의 장례, 국가에 재난이 닥쳤을 때 시장의 문을 닫고 관청도 업무를 정지하는 날.
▶十直日: 道家에서 살인을 금지하는 열흘을 뜻하는 단어로 매월 1,8,14,15,18,23,24,28,29,30일이었다. 明眞齋日, 禁殺日이라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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