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의 수령가능 나이는 출생년도별로 다르나, 수령가능한 날로부터 5년을 한도로 그 수령을 연기할 수 있고, 이때 매월 0.6%의 이율로 5년 합계 36%를 추가하여 수령할 수 있다.
2. 최근의 조선일보 뉴스의 내용
2022.6.17.일 조선일보의 뉴스에 따르면,
올해 7월에 예정된 건강보험 제도 개편에서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기준을 현행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춘다고 하며, 이에 따라 노령연금을 연기하여 수령액이 늘어나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오히려 손해가 되거나, 실질 효과가 훨씬 미미하다고 걱정하고 있다.
심지어는 노령연금을 수령연령이전에 앞당겨 받아서 차라리 최고 30%를 깍이는 것이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였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 재산요건 개편
소득이 3,400만원이하 (2022.7.1. 이후 2,000만원)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재산세 과표가 5.4억원이하(2022.7.1. 이후 3.6억원)
4. 소득이란 무엇을 말할까?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서 말하는 소득기준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한다.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을 산정할 때 비과세소득은 제외되므로 불필요한 규정이다.
5.연금소득이란 무엇인가
뉴스에서 노령연금을 추가하여 수령하면 연금소득이 증가하고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건강보험료로 상쇄되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는데, 연금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살펴보겠다.
(1) 2002.1.1.이전분 국민연금은 연금소득 계산시 비과세된다
(2)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연금소득을 산출한다.(900만원 한도)
총연금액(비과세제외) | 연금소득공제 |
350만원 이하 | 전액 |
350만원~700만원 이하 | 350만원+ 350만원초과액 × 40% |
700만원~1400만원 이하 | 490만원+ 700만원 초과액 ×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1,400만원 초과액 × 10% |
위표에 근거하여 연금수령액 2,750만원이면 연금소득공제는 6,300,000 + (13,500,000 × 10%)= 7,650,000 이고, 연금소득은 27,500,000-7,650,000=19,850,000원이 산출된다.
6.결론
• 현재 62세 이상으로서 연금을 받고 있거나 연기한 사람들은 대부분 2002년 이전분 연금이 일정 부분 차지하여 비과세 수령액이 있을 것이다.
• 노령연금을 연기하여 36%가 가산되어도 비과세소득을 뺀 수령액이 27,500,000원을 넘어서 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없을 터이다.
• 따라서 다른 소득이 있어서 합산되거나, 재산가액이 3.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 상황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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