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300수

285.集靈臺 二首之二(집영대 이수지이)-張祜(장호)

구글서생 2023. 12. 16. 00:55

唐詩300首

 

1.題目 作者  原文  解釋

 

 

集靈臺 二首之二〈집영대 두 수 중 두 번째 시〉
-張祜(장호)

虢國夫人承主恩 平明騎馬入宮門.
괵국부인 임금의 은총 입어 새벽이 되자 말 탄 채 宮門으로 들어가네.

卻嫌脂粉汚顔色 淡掃蛾眉朝至尊.
脂粉이 아름다운 얼굴 더럽힐까 꺼려 옅게 눈썹만 그리고 至尊을 알현하네.

 
 

2.通釋

 

虢國夫人은 임금의 은총을 입어 날이 밝을 때면 말을 타고 궁문으로 들어간다.
자신의 미모에 자부심이 있었기에 연지와 분으로 화장하는 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얼굴을 망칠까 싫어하여가볍게 눈썹만 그린 채로 君王을 알현한다.

 
 

3.解題

 

이 시는 唐 玄宗의 총애를 받았던 괵국부인의 방자한 행동을 隱微하게 諷刺한 작품이다.
첫 구는 괵국부인이 양귀비의 언니라는 이유로 당 현종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던 역사적 사실을 개괄적으로 말하였다.
2구는 황제를 알현할 적에 예의를 갖추지 않는 괵국부인의 교만함을 드러낸 구절이다.
‘平明’은 외척부인이 황제를 알현할 수 있는 시간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괵국부인은 날이 밝자마자 驪山의 華淸宮으로 가서 궁문에서 말을 탄 채 들어가는 상황을 그려내었으니당시 양귀비의 외척이 얼마나 득세하였는가를 엿볼 수 있다.
3‧4구는 괵국부인이 자신의 미모를 믿고 예를 갖추지 않는 모습을 단적으로 그려냈다.
옛말에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 화장을 한다.”고 했으니보통의 여자들은 화장을 하며 자신을 꾸민다.
게다가 황제를 알현하는 일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더욱 정성을 들여 단장을 해야 하는 법인데괵국부인은 도리어 눈썹만 간단히 그리고 지존을 알현함으로써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陳鴻이 〈長恨歌傳〉에서 楊氏 일가의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숙부와 형제들이 모두 淸要職을 나란히 차지하였으며벼슬은 侯로 통하였다.
자매들은 國夫人에 봉해졌는데 그들의 富는 왕실과 맞먹었으며 수레와 의복저택은 大長公主와 같은 수준이었지만은택과 세력은 또 그들보다 더했다.
궁궐문을 출입하는 데 檢問하지 않으니 서울의 高官들도 그들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곁눈질하였다.[叔父昆弟皆列位淸貴 爵爲通侯 姐妹封國夫人 富埒王室 車服邸第與大長公主侔 而恩澤勢力 則又過之 出入禁門不問 京師長吏爲之側目]”
장호가 이 시를 지은 것은 元和 長慶 연간이니이 일이 있었던 天寶 연간과는 5, 6십 년의 시차가 있다.
一說에는 이 시가 두보의 시라고 하는데《張祜集》에 이 시가 있고 또 《唐人萬首絶句》《唐詩品彙》에 모두 장호의 시라고 되어 있으니두보의 시라고 보긴 어렵다.

 

 

 

4.集評

 

○ 此賦實事 諷刺自見 明 唐汝詢《唐詩解》
이 시는 실제 일을 쓴 것으로 諷刺가 저절로 드러난다.

○ 只言虢國以美自矜 而所以蠱惑人主者自在言外 承主恩三字 乃春秋之筆也 淸 黃生《唐詩摘鈔》
단지 괵국부인이 미모로써 스스로 자부한다고 말했을 뿐인데그것으로 임금을 蠱惑한다는 것이 저절로 언어표현 너머에 있다.
‘承主恩’ 석 자는 바로 《春秋》 필법이다.

○ 宮禁森嚴之地 虢國夫人縱騎而入 言其寵之渥也
궁궐은 경비가 삼엄한 곳인데 괵국부인이 마음대로 말을 타고 들어갔다는 말은 그 은총이 두터움을 말한 것이다.
脂粉轉嫌汚面 蛾眉不費黛螺 言其色之麗也
脂粉이 얼굴을 더럽히는 것이 오히려 싫어 눈썹을 그리는 데 눈썹먹을 허비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그 모습이 아름다움을 말한 것이다.
祜復有詠小管詩云 虢國潛行韓國隨 宜春深院映花枝 金輿遠幸無人見 偸把邠王小管吹
張祜는 또 〈詠小管〉이라는 시에 “괵국부인 몰래 가니 한국부인 뒤따르는데宜春院 깊은 곳 꽃가지에 비치누나임금의 수레 멀리 행차해 보는 사람 없다고남몰래 邠王의 작은 피리를 분다네.[虢國潛行韓國隨 宜春深院映花枝 金輿遠幸無人見 偸把邠王小管吹]”라고 하였으니,
可見唐宮禁令懈弛 鑾輿一出 虢國恣意而行
나라 궁궐의 禁令이 해이해져서 天子의 수레가 한번 나가면 괵국부인은 마음대로 다녔음을 알 수 있다.
更證以祜之金輿未到長生殿 妃子偸尋阿䳰湯句 宮事中之潛行窬檢 不僅小管偸吹也 現代 兪陛雲《詩境淺說》
그러한 사실은 張祜의 임금의 수레 長生殿에 이르지도 않았는데妃子가 몰래 阿䳰湯을 찾는다.[金輿未到長生殿 妃子偸尋阿䳰湯]”(〈阿䳰湯〉)는 구절이 더욱 증명하고 있으니궁중의 일 가운데 검속을 피하여 몰래 행하는 것이 다만 작은 피리를 몰래 부는 일뿐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5.譯註

 

▶ 虢國夫人承主恩 虢國夫人은 楊貴妃 셋째 언니의 封號이다.
양귀비에게는 세 언니가 있었는데天寶 7년(748) 11월 崔氏에게 시집간 큰 언니를 韓國夫人에 봉하고裴氏에게 시집간 셋째 언니를 虢國夫人에 봉했으며柳氏에게 시집간 여덟째 언니를 秦國夫人에 봉하였다.
당 현종은 그들을 처형이라 불렀는데이들은 궁궐에 출입하며 온갖 은총을 입었다.
《舊唐書》 〈楊國忠傳〉에 귀비의 언니는 괵국부인인데 양국충이 그녀와 私通하였다.
宣義里에 잇닿은 甲第를 지었는데 공사를 할 때에 온갖 화려함으로 치장하여저택의 으리으리함이 長安과 洛陽에서 견줄 바가 없었다.[貴妃姐虢國夫人 國忠與之私 於宣義里構連甲第 土木被綈繡 棟宇之盛 兩都莫比]”는 기록이 있다.
‘主’는 현종을 지칭한다.
▶ 平明 하늘이 막 밝아오는 새벽녘을 말한다.
▶ 卻嫌脂粉汚顔色 : ‘卻’은 ‘도리어’의 뜻이고, ‘汚’는 ‘더럽히다’, ‘顔色’은 아름다운 용모를 가리킨다.
▶ 淡掃蛾眉朝至尊 : ‘淡掃’는 눈썹을 엷게 그린다는 뜻이다.
‘朝’는 황제를 알현하는 것을 말한다.
‘至尊’은 당 현종을 가리킨다.
宋 樂史의 〈太眞外傳〉에 “괵국부인은 화장을 하지 않고스스로 미모를 과시하여 항상 맨 얼굴로 天子를 알현하였다.[虢國不施脂粉 自衒美艶 常素面朝天]”고 하였다.
▶ 邠王 나라를 창업한 始祖周 太王을 가리킨다.
▶ 妃子 임금의 첩으로 지위는 皇后의 다음이다.
▶ 阿䳰湯 능에즉 들기러기[鴇]로 만든 보양식으로 추정된다.
들기러기[鴇]로 만든 탕은 예로부터 정력을 증강시키는 보양식으로 여겨졌다.

 
 

6.引用

이 자료는 동양고전종합DB http://db.cyberseodang.or.kr/front/main/main.do 에서 인용하였습니다. 耽古樓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