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편은 汲黯과 鄭當時의 合傳이다. 두 사람은 漢武帝 때 九卿을 지냈으며, 모두 청렴하고 直諫을 잘하여 좌천을 당하기도 하였다.
사마천은 평하였다.
“정장과 급암이 처음으로 구경의 반열에 올랐을 때 청렴하고 집안에서의 행실이 결백하였다.
이 두 사람이 모두 중도에 파직됨에, 그들의 집이 청빈했기에 빈객들은 점차적으로 떨어져 나갔다. 모두 한 郡을 다스렸으나, 죽은 뒤에 집안에 남긴 재산이라곤 없었다.”
1. 汲黯
汲黯은 前漢의 관료로 자는 長儒이며 濮陽縣 사람이다. 漢의 景帝와 武帝 때 太子洗馬와 主爵都尉 등을 지냈다.
그는 황제 앞에서도 직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黃老之道와 무위의 정치를 주장하였으나 황제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양태수를 마지막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汲黯字長孺,濮陽人也。
汲黯의 字는 長孺이며 濮陽縣 사람이다.
其先有寵於古之衛君。
그의 선조는 예전의 衛君에게 총애를 받았다.
至黯七世,世為卿大夫。
급암에 이르기까지 7대에 걸쳐 대대로 卿이나 大夫를 지냈다.
黯以父任,孝景時為太子洗馬,以莊見憚。
급암은 부친의 추천으로 景帝 때 太子洗馬가 되었는데, 사람됨이 엄정하여 다른 사람의 꺼림을 받았다.
孝景帝崩,太子即位,黯為謁者。
景帝가 붕어하고 태자가 즉위하자 급암은 謁者가 되었다.
東越相攻,上使黯往視之。
그 무렵 閩越과 東甌가 서로 공격하매, 武帝가 급암을 파견하여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不至,至吳而還,報曰:
「越人相攻,固其俗然,不足以辱天子之使。」
동월까지 가지 않고 吳縣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였다.
“越의 사람들이 서로 공격함은 본래 그들의 풍속이 그러하니, 천자의 사신을 수고롭게 할 가치가 없습니다.”
▶ 古之衛君 : 예전의 衛의 군주. 전국시대 후기에 衛侯가 君으로 강등되었으므로 위군이라 한 것이다. <사기 권37.衛康叔世家>
▶ 任 : 보증하여 추천하다. 漢의 제도에 녹봉 二千石 이상의 관리로 3년 이상 재직한 자는 형제와 자식을 보증을 서서 낭관으로 추천할 수 있었다.
▶ 太子洗馬 : 관직명. 太子宮의 속관으로 태자를 보좌하고 태자에게 정사를 교육하는 직책으로 先馬의 벼슬이었으나 잘못 기록되어 洗馬로 전해지게 되었다.
▶ 憚 : 두려워하다.
▶ 太子即位 : 漢武帝 劉徹. 16세 때 景帝의 뒤를 이어 황제에 올랐다.
▶ 謁者 : 내빈을 접대하고 군주에게 보고를 담당하는 직책.
▶ 東越相攻 : 東越은 東甌라고도 하며 閩越과 東甌 등 越族의 일파이다. 秦 말기에서 漢 초에 민월국과 동해국이 동월로 바뀌었다. 武帝 建元 3년(기원전 138년), 민월이 군대를 일으켜 동구를 포위하고 공격하였다.<사기 권114. 東越列傳>
河內失火,延燒千餘家,上使黯往視之。
河內에 화재가 발생하여 1천여 채의 민가가 연이어 불에 타자, 무제는 급암을 파견하여 시찰하도록 하였다.
還報曰:
급암이 돌아와서 보고하였다.
「家人失火,屋比延燒,不足憂也。
“백성의 부주의로 불을 냈으며 집들이 이어져 있어 불길이 번져서 탔으니 걱정하실 바가 아닙니다.
臣過河南,河南貧人傷水旱萬餘家,或父子相食,臣謹以便宜,持節發河南倉粟以振貧民。
신이 河南을 들렀다가, 하남의 빈민이 水害와 旱害를 당하기 만여 가구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잡아먹기도 하매, 신이 삼가 임시방편으로 지니고 있던 符節로써 하남군의 곡식 창고를 열어서 곡식으로 빈민을 구휼하였습니다.
臣請歸節,伏矯制之罪。」
신은 부절을 반환하고, 황제의 명령을 사칭한 죄를 받고자 합니다.”
上賢而釋之,遷為滎陽令。
황제가 현명하다고 여겨 사면하고, 滎陽의 현령으로 전근시켰다.
黯恥為令,病歸田里。
급암이 현령으로 좌천됨을 수치로 여기고 병을 핑계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上聞,乃召拜為中大夫。
황제가 알고 조정으로 불러 中大夫에 임명하였다.
以數切諫,不得久留內,遷為東海太守。
여러 차례 절실하게 諫하였으매, 조정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東海郡 태수로 좌천되었다.
▶ 比 : 서로 이어져 맞닿다.
▶ 人相食 : 흉년에 배를 주리어 사람끼리 서로 잡아먹음
▶ 便宜 : 형편에 따라 일을 처리하다.
▶ 節 : 符節. 사신의 증표.
▶ 振 : 賑과 통하여 救濟하다. 救恤하다.
▶ 矯制 : 왕의 명령이라고 사칭함. 制는 황제의 명령.
▶ 田里 : 고향.
▶ 召拜 : 불러서 관직을 주다.
▶ 切諫 : 直言으로 諫함.
黯學黃老之言,治官理民,好清靜,擇丞史而任之。
급암은 黃老의 학설을 배워서 관리와 백성을 다스림에 조용한 것을 좋아하였으매, 郡丞과 書史를 뽑아서 일을 위임하였다.
其治,責大指而已,不苛小。
그의 정치는 큰 원칙을 지킴을 요구할 뿐 사소한 일에는 가혹하지 않았다.
黯多病,臥閨閤內不出。
급암에게 병이 많으매 항상 안방에 누워 출입하지 못하였다.
歲餘,東海大治。稱之。
한 해 남짓 지나자 동해군이 매우 잘 다스려졌고, 백성도 칭찬하였다.
上聞,召以為主爵都尉,列於九卿。
황제가 듣고 불러들여 主爵都尉로 임명하니, 九卿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
治務在無為而已,弘大體,不拘文法。
업무를 처리함을 無爲에 두었을 뿐, 대체를 중시하고 법령조문에 구애받지 않았다.
黯為人性倨,少禮,面折,不能容人之過。
급암은 성격이 오만하고 예의를 무시하고, 면전에서 꾸짖기도 하고,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았다
合己者善待之,不合己者不能忍見,士亦以此不附焉。
자기와 뜻이 맞는 자는 잘 대우하였지만, 자기와 투합하지 않는 자는 만남조차 꺼렸으매 선비들 역시 이 때문에 그를 따르지 않았다.
然好學,游俠,任氣節,內行修絜,好直諫,數犯主之顏色,常慕傅柏、袁盎之為人也。
그러나 학문을 좋아하고, 의협심이 있고, 기개와 절조를 중히 여기고, 집에 있을 때도 품행이 바르고 깨끗하고, 直諫을 좋아하여 자주 무제를 무안하게 만들고, 늘 傅柏과 袁盎의 사람됨을 앙모하였다.
善灌夫、鄭當時及宗正劉棄。
灌夫, 鄭當時, 宗正인 劉棄와 사이가 좋았다.
亦以數直諫,不得久居位。
그들 또한 자주 직언했기 때문에 관직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 黃老之言 : 道家의 학설.
▶ 清靜 : 조용하다. 고요하다.
▶ 指 : 큰 원칙.
▶ 苛小 : 사소한 일을 가혹하게 요구하다.
▶ 閨閤 : 안방 속.
▶ 文法 : 法令條文.
▶ 倨 : 오만하다.
▶ 內行 : 평상시 집에 있을 때의 품행.
▶ 修絜 : 바르고 깨끗함.
▶ 傅柏 : 전한 때 梁 사람으로 梁孝王의 장군이었다. 강직함으로 유명하였다.
▶ 袁盎 : 前漢 시대의 대신으로 개성이 강직하고 재간과 담력이 있었다. <사기 권101.袁盎鼂錯列傳>
▶ 灌夫 : 오초칠국의 난에서 공을 세워 장군이 된 인물이다<사기 권107. 魏其武安侯列傳>
▶ 鄭當時 : 前漢 淮陽陳 사람으로 자는 莊이고, 義俠으로 자부하여 梁楚 사이에서 이름을 떨쳤다. 景帝 때 太子舍人이 되었다. 사람됨이 청렴하고 행동이 깨끗하였으며, 인재를 추천하기를 좋아하였다.
▶ 劉棄 : 劉棄疾. 전한 중기의 황족이자 관료이다. 원삭 4년(기원전 125년), 종정에 임명되었다. 급암은 傅柏의 강직함과 원앙의 정직함과 아부를 하지 않음을 흠모하고 있었다. 또 솔직한 灌夫와 재물을 멀리하고 의를 중시한 鄭當時, 그리고 귀족으로 태어났지만 언행이 반듯하였던 유기와 사이가 좋았다.
當是時,太后弟武安侯蚡為丞相,中二千石來拜謁,蚡不為禮。
당시에 竇太后의 동생 武安侯 田蚡이 丞相이 되었는데, 녹봉 中二千石의 고관이 배알하여도 전분은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
然黯見蚡未嘗拜,常揖之。
그러나 급암은 전분을 만나도 절을 올리지도 않고, 늘 揖禮만 하였다.
天子方招文學儒者,上曰吾欲云云,黯對曰:
「陛下內多欲而外施仁義,柰何欲效唐虞之治乎!」
무제가 바야흐로 文學과 유학자들을 招致하고자 ‘나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려 하였는데 급암이 대답하였다.
“폐하께서 내심 욕망이 많으나 겉으로 인의를 표방하시면서, 어찌 陶唐氏와 有虞氏의 다스림을 본받으려 하십니까!”
上默然,怒,變色而罷朝。
무제는 말없이 화가 나서 얼굴빛이 변한 채 조회를 마쳤다.
公卿皆為黯懼。
公卿들이 모두 급암을 위하여 걱정하였다.
上退,謂左右曰:
「甚矣,汲黯之戇也!」
황제가 조회에서 돌아와서 측근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심하구나, 급암의 고지식함이여!”
群臣或數黯,黯曰:
「天子置公卿輔弼之臣,寧令從諛承意,陷主於不義乎?
且已在其位,縱愛身,柰辱朝廷何!」
신하 중 어떤 자가 급암을 책망하자 급암이 말하였다.
“천자께서 公卿과 보필하는 신하를 두시고도, 어찌 그들에게 굴종하고 아첨하며 황제의 뜻을 받들어서 군주를 不義에 빠뜨리게 한단 말이오?
더구나 나는 이미 구경의 지위에 있으니, 설령 자신의 생명을 아끼더라도 어찌 조정의 대사에 손해를 끼치겠소!”
▶ 太后 : 竇太后. 漢 文帝 劉恆의 처. 景帝의 어머니.
▶ 武安侯蚡 : 武安侯 田蚡. 長陵 사람으로 景帝 王皇后 王娡와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동생이다. <사기 권107. 魏其武安侯列傳>
▶ 中二千石 : 당시 漢 제도는 관리가 받는 祿俸의 많고 적음에 따라 관리의 등급을 정하였는데 二千石은 中二千石·二千石·比二千石의 3등급으로 중이천석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
▶ 文學 : 문학으로 이름난 선비들. 문학은 유가의 학설.
▶ 唐虞 : 陶唐氏 堯와 有虞氏 舜을 말한다.
▶ 戇 : 고지식하다. 어리석다.
▶ 數 : 책망하다.
▶ 承意 : 뜻을 받들다.
黯多病,病且滿三月,上常賜告者數,終不愈。
급암에게 병이 많아, 병이 또 석 달을 채우자, 황제가 휴가를 준 적이 많았으나 끝내 병이 낫지 않았다.
最後病,莊助為請告。
최후에 중병에 걸렸을 때, 莊助가 급암을 대신하여 휴가를 청하러 왔다.
上曰:
「汲黯何如人哉?」
황제가 장조에게 물었다.
“급암은 어떤 인물인가?”
助曰:
장조가 대답하였다.
「使黯任職居官,無以踰人。
“급암에게 어떤 관직을 맡겨도 남보다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然至其輔少主,守城深堅,招之不來,麾之不去,雖自謂賁育亦不能奪之矣。」
그러나 연소한 군주를 보필함에는 守成을 매우 굳게 하며, 불러 유혹해도 가지 않으며, 내쫓아도 가지 않으며, 비록 자신을 孟賁이나 夏育이라 여기는 자들도 그의 마음을 빼앗지 못할 터입니다.”
上曰:
「然。
古有社稷之臣,至如黯,近之矣。」
황제가 말하였다.
“옳은 말이오.
고대에 社稷의 신하가 있었는데, 급암으로 말하면 그들에 가깝겠소.”
▶ 病且滿三月 : 당시 漢 제도에 관리가 병이 나서 3개월이 걸리면 면직하게 되어 있으나 무제가 급암을 면직하지 않고 휴가를 주어 우대했음을 말한다.
▶ 賜告 : 황제가 휴가를 주다.
▶ 莊助 : 전한의 관료로 회계군 吳縣 사람이다. <漢書>에는 명제의 휘를 피하여 嚴助라고 기록되어 있다. 군의 賢良으로 천거되었고, 무제의 주목을 받아 중대부로 발탁되었다.
▶ 守城 : 守成. 성취한 업적을 보호하다.
▶ 麾 : 揮와 통용된다. 가라고 손짓으로 명령한다는 뜻.
▶ 賁育 : 孟賁과 夏育. 孟賁은 力士로 맨손으로 살아 있는 소의 뿔을 뽑았다 한다. 夏育은 衛 사람으로 1천 鈞을 들 수 있고 소꼬리를 뽑을 수 있었다고 한다.
▶ 社稷之臣 : 나라의 안위와 존망을 담당한 중요한 신하. 국가의 안위를 한 몸에 맡은 重臣.
▶ 至如 : =至于 至於 1. …의 정도에 이르다 2. …으로 말하면 3. …때에 이르러
여기서는 2로 해석함이 좋겠다. 耽古樓主 白
大將軍青侍中,上踞廁而視之。
대장군 衛靑이 궁중에서 무제를 모실 때 무제는 침대에 걸터앉아 그를 대하였다.
丞相弘燕見,上或時不冠。
승상 公孫弘이 사사로이 알현할 때에도 무제는 이따금 관을 쓰지 않았다.
至如黯見,上不冠不見也。
급암으로 말하면 무제가 관을 쓰지 않고는 접견하지 않았다.
上嘗坐武帳中,黯前奏事,上不冠,望見黯,避帳中,使人可其奏。
무제가 일찍이 軍幕에 앉아있을 때 급암이 일을 아뢰러 옴에, 관을 쓰지 않고 있다가 급암을 보고 장막 안에 숨고 사람을 시켜 그의 상주함을 批准하였다.
其見敬禮如此。
급암이 황제에게 존경과 예우를 받음이 이와 같았다
張湯方以更定律令為廷尉,黯數質責湯於上前,曰:
張湯이 바야흐로 율령을 개정한 공로로 廷尉가 되자, 급암이 누차 황제 앞에서 장탕을 질책하였다
「公為正卿,上不能褒先帝之功業,下不能抑天下之邪心,安國富民,使囹圄空虛,二者無一焉。
“공은 正卿이 됨에 위로는 先帝의 공적을 선양하지 못하였고, 아래로는 천하의 사악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였소.
나라를 안정시켜 백성을 부유하게 함과 감옥을 텅 비게 함, 두 가지 중 한 가지도 없소.
非苦就行,放析就功,何乃取皇帝約束紛更之為?
덕행을 힘써 실천하지 않고, 제멋대로 법조문을 파괴하여 공로로 삼았다. 어찌하여 高祖 황제의 규칙과 제도를 어지럽게 고치는 행위를 하는가?
公以此無種矣。」
그대는 이 일로 말미암아 멸족당할 터이다.”
▶ 衛靑 : 전한의 장군으로 누나는 무제의 황후 무사황후이다. 생질 곽거병과 함께 무제 때 흉노를 일곱 차례나 물리쳐 관직이 大司馬‧大將軍에 이르렀다.<사기 권111. 衛將軍驃騎列傳>
▶ 踞 : 걸터앉다.
▶ 廁 : 側과 통한다. 침대 가를 말한다.
▶ 燕見 : 사사로운 일로 윗사람을 찾아봄. 황제가 한가로울 때 찾아뵘. 燕은 宴과 통하여 편안하고 한가롭다는 뜻.
▶ 武帳 : 궁중 내 무기를 보관한 軍幕.
▶ 張湯 : 한 漢武帝 때 太中大夫로 趙禹와 함께 모든 법령을 제정하였고, 御史大夫가 되자 법문을 교묘히 농락하여 옥을 다스림이 너무 가혹하여 酷吏로 유명하였다.<사기 권122.酷吏列傳>
▶ 囹圄 : 감옥.
▶ 非苦就行 : 덕행을 조금도 실현하지 못함. 苦는 조금. 就는 실현하다. 行은 덕행.
▶ 放析就功 : 마음대로 법령을 바꾸어 漢의 구제도를 파괴하여 자신의 공적으로 삼았다는 뜻. 析은 파괴하다의 뜻.
▶ 無種 : 자손이 끊어지다.
黯時與湯論議,湯辯常在文深小苛,黯伉厲守高不能屈,忿發罵曰:
「天下謂刀筆吏不可以為公卿,果然。
必湯也,令天下重足而立,側目而視矣!」
급암은 자주 장탕과 논쟁을 벌였는데, 장탕은 항상 법조문을 깊이 궁구하여 세밀한 節目까지 추구하였고, 급암은 강직 엄숙하고 높은 志氣를 지키며 굴복하려 하지 않고,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다.
“천하 사람이 刀筆吏를 공경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장탕의 법을 실행하여야 한다면, 천하 사람들을 꼼짝 못 하고 서 있게 하며, 곁눈질하게 하게 되겠다!”
是時,漢方征匈奴,招懷四夷。
이때 漢이 갓 흉노를 정벌하고, 사방의 이민족을 회유하고 있었다.
黯務少事,乘上閒,常言與胡和親,無起兵。
급암은 나라의 일을 줄이려 힘썼는데, 황제가 한가함을 틈타 항상 흉노와 화친하고 군사를 일으키지 말도록 권하였다.
上方向儒術,尊公孫弘。
황제가 한창 유가의 학설에 마음이 기울어 公孫弘을 존중하였다.
及事益多,吏民巧弄。
國事 더욱 늘어나자 관리와 백성이 교묘하게 법을 농락하였다.
上分別文法,湯等數奏決讞以幸。
황제가 법조문을 세분하여 법의 기강을 분명히 하려 하자, 장탕 등은 부단히 새로운 판결문을 아뢰어 무제의 총애를 얻었다.
而黯常毀儒,面觸弘等徒懷詐飾智以阿人主取容,而刀筆吏專深文巧詆,陷人於罪,使不得反其真,以勝為功。
그러나 급암은 항상 유학을 貶毁하여 面前에서 비난하기를, 공손홍 등은 다만 간사함을 품고 지혜를 假裝하고 군주에게 아부하여 환심을 사려 하니, 도필리들이 깊이 연구한 법조문과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죄에 빠뜨려 진상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고, 獄事에서 승리함을 공로로 여긴다고 하였다.
▶ 时常 : 1.늘 2.항상 3.자주
▶ 文深 : 법령조문을 깊이 따지다.
▶ 伉厲 : 강직하고 호되다.
▶ 不能屈 :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없다.
▶ 刀筆吏 : 刀筆은 대쪽에 글씨를 쓰는 붓과 잘못된 글씨를 깎아내는 칼을 가리키며, 도필리는 문서를 작성하는 낮은 벼슬아치를 말한다.
▶ 必 : 이루어 내다.
▶ 重足而立 : 꼼짝달싹 못 하고 서 있다.
▶ 側目而視 : 곁눈질로 보다.
※ 重足侧目 : 두 발을 모으고 곁눈질하다. 몹시 두려워하다.
▶ 四夷 : 고대에 중국이 인접 국가들을 얕잡아 일컫던 말로 東夷, 西戎, 南蠻, 北狄을 말한다.
▶ 閒 : 틈. 기회.
▶ 方向儒術 : 한창 유학에 마음이 기울다.
▶ 公孫弘 : 漢武帝때 內史·御史大夫를 역임하였으며, 기원전 124년 丞相이 되고 平津侯에 봉해졌다. 淮南王·衡山王이 반란을 일으키자 책임지고 사임하려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유임하였으며 그 이듬해 병사하였다. 공손홍이 벼슬에 올라 황제에게 아첨한 행위는 曲學阿世라는 말로 인용되고 있다. <사기 권112.平津侯主父列傳>
▶ 讞 : 죄를 심판하다. 심문하다.
▶ 面觸 : 마주 보며 질책하다.
▶ 徒 : 다만. 단지.
▶ 取容 : 환심을 사다. 苟合取容 : 아부하여 남의 환심을 사려고 힘씀.
▶ 深文巧詆 : 의미가 깊은 법조문을 교묘한 말로 속이다.
▶ 反其真 : 진상을 회복하다.
上愈益貴弘、湯,弘、湯深心疾黯,唯天子亦不說也,欲誅之以事。
황제가 더욱 공손홍과 장탕을 귀하게 여겼고, 공손홍과 장탕은 급암을 마음 깊이 미워하였으고, 무제도 급암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꾸며서 급암을 죽이려고 하였다.
弘為丞相,乃言上曰:
「右內史界部中多貴人宗室,難治,非素重臣不能任,請徙黯為右內史。」
공손홍이 승상이 되자 무제에게 건의하였다.
“右內史의 관할 지역에는 귀족과 황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다스리기가 어려우니, 평소 重臣이 아니면 맡길 수 없으니, 급암을 우내사로 옮기기를 청합니다.”
為右內史數歲,官事不廢。
이에 급암이 우내사가 된 지 몇 해, 관청의 일이 쇠퇴하지 않았다.
大將軍青既益尊,姊為皇后,然黯與亢禮。
대장군 위청이 더욱 존귀해지고 그의 누나 衛子夫가 황후가 되었으나, 급암은 그와 대등한 예로써 대하였다.
人或說黯曰:
「自天子欲群臣下大將軍,大將軍尊重益貴,君不可以不拜。」
누군가 급암에게 말하였다.
“천자께서 신하들이 대장군에게 자신을 낮추기를 원하고, 대장군은 존중이 더욱 귀하여졌으니, 공께서도 대장군에게 拜禮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黯曰:
「夫以大將軍有揖客,反不重邪?」
급암이 말하였다.
“대장군에게 揖客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존중함이 아닌가?”
大將軍聞,愈賢黯,數請問國家朝廷所疑,遇黯過於平生。
대장군이 이 말을 듣고 더욱 급암을 현명하게 여기고, 자주 국가와 조정의 의문점을 그에게 請文하고 급암을 평소보다 낫게 대우하였다.
▶ 愈 : 점점 더. 더욱.
▶ 亢禮 : 亢은 抗과 통하여 대등한 예를 취하다.
▶ 自天子欲群臣下大將軍 : 自는 부사로 쓰여, 별도의 해석을 가할 수도 있고,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될 때도 있다. <허사 自 참조>
▶ 揖客 : 서로 揖은 하되 절은 하지 않는 손님. 보통 손님.
▶ 平生 : 평소.
淮南王謀反,憚黯,曰:
淮南王 劉安이 모반함에 급암을 꺼려 말하였다.
「好直諫,守節死義,難惑以非。
至如說丞相弘,如發蒙振落耳。」
“급암은 직간을 좋아하고 志節을 지키고 正義를 위하여 죽는 인물이매, 부당한 일로써 유혹하기 어렵다.
승상 공손홍에 대하여 말하자면 덮은 뚜껑을 벗기거나, 낙엽을 턺과 같이 쉽다.”“
始黯列為九卿,而公孫弘、張湯為小吏。
앞서 급암이 구경의 반열에 올랐을 때, 공손홍과 장탕은 하급 관리였다.
及弘、湯稍益貴,與黯同位,黯又非毀弘、湯等。
공손홍과 장탕이 점점 존귀함을 더하여 급암과 지위가 같았으나, 급암은 그래도 그들을 비방하였다.
已而弘至丞相,封為侯;
湯至御史大夫;
故黯時丞相史皆與黯同列,或尊用過之。
얼마 지나지 않아 공손홍이 승상이 되고 平津侯로 봉해졌으며,
장탕은 御史大夫에 이르렀고,
과거에 급암의 부하였던 郡丞과 書史가 모두 급암과 반열을 같이했고, 어떤 이는 중용됨이 급암을 초월하였다.
天子既數征匈奴有功,黯之言益不用。
천자가 여러 차례 흉노를 정벌하여 전공을 얻었으매, 오랑캐와 화친하자는 급암의 주장은 더욱 채용되지 않았다.
居無何,匈奴渾邪王率眾來降,漢發車二萬乘。
얼마 지나지 않아 흉노의 渾邪王이 군대를 거느리고 투항하였으매, 漢이 그들을 옮기려고 수레 2만 대를 징발하였다.
縣官無錢,從民貰馬。
官府에 돈이 없어서 민간에서 말을 빌리려고 하였다.
民或匿馬,馬不具。
백성이 말을 숨기기도 하여 말의 숫자를 채우지 못하였다.
上怒,欲斬長安令。
무제가 노하여 長安縣令을 참수하려고 하였다.
黯曰:
右內史 급암이 말하였다.
「長安令無罪,獨斬黯,民乃肯出馬。
且匈奴畔其主而降漢,漢徐以縣次傳之,何至令天下騷動,罷獘中國而以事夷狄之人乎!」
“장안현령은 죄가 없으니, 저 급암만 참수하면 백성은 바로 말을 내놓을 터입니다.
더구나 흉노가 자기 군주를 배반하고 漢에 투항하였으매, 漢은 천천히 현에서 현으로 이송하면 되는데, 어찌하여 천하를 騷動하게 하고 중원을 피폐하게 만듦으로써 夷狄의 사람들을 섬기려 하십니까!”
上默然。
무제가 침묵하였다.
及渾邪至,賈人與市者,坐當死者五百餘人。
혼야왕이 장안에 도착하자, 상인으로 그들과 물건을 사고판 자들이 법에 걸려 사형판결을 받은 자가 5백여 명이었다.
黯請閒,見高門,曰:
급암은 황제가 한가할 때를 청하여 未央宮의 高門殿에서 알현하고 말하였다.
「夫匈奴攻當路塞,絕和親,中國興兵誅之,死傷者不可勝計,而費以巨萬百數。
“흉노가 요로에 있는 변경을 공격하며 화친을 끊었으므로, 우리나라도 군대를 일으켜 주벌하였으나, 사상자를 헤아릴 수 없고 군비의 소모는 1억을 백번 헤아립니다.
臣愚以為陛下得胡人,皆以為奴婢以賜從軍死事者家;
所鹵獲,因予之,以謝天下之苦,塞百姓之心。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폐하께서 흉노를 사로잡으면 모두를 노비로 삼아 전사자의 집에 하사하실 줄 알았으며, 노획한 재물도 그들에게 하사하여 천하 백성이 치른 고통을 보상하고 백성의 마음을 만족시키리라 여겼습니다.
今縱不能,渾邪率數萬之眾來降,虛府庫賞賜,發良民侍養,譬若奉驕子。
그런데 설사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혼야왕이 수만의 무리를 이끌고 투항하자 국고를 텅 비우면서까지 상을 하사하고, 良民의 물자까지 징발하여 侍養하니, 비유하면 버릇없는 자식을 봉양하는 것입니다.
愚民安知市買長安中物而文吏繩以為闌出財物于邊關乎?
어리석은 백성이, 흉노가 장안의 물건을 사게 함을 법관이 처벌하며, 변경에서 재물을 변관 밖으로 허가 없이 搬出함으로 여길 줄, 어찌 알겠습니까?
陛下縱不能得匈奴之資以謝天下,又以微文殺無知者五百餘人,是所謂『庇其葉而傷其枝』者也,臣竊為陛下不取也。」
폐하께서 노획한 흉노의 물자로써 천하 백성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까다로운 법령으로써 무지한 5백 명을 죽임은, 이른바 ‘잎을 보호하려고 가지를 상하게 함’이니, 신은 삼가 폐하께서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上默然,不許,曰:
황제가 침묵하다가 (500의 백성을 처벌함을) 贊同하지 않고 말하였다.
「吾久不聞汲黯之言,今又復妄發矣。」
“짐이 오랫동안 급암의 말을 듣지 않았더니, 지금 또 다시 망발하는구나.”
後數月,黯坐小法,會赦免官。
몇 달 후 급암이 사소한 법률에 걸렸는데, 황제가 크게 사면함에 즈음하여 파면되었다.
於是黯隱於田園。
이에 급암이 전원에서 은거하였다.
▶ 淮南王謀反 : 淮南王 劉安은 田蚡에게 회유되어 모반을 꾀하다 俉被의 고발로 무제가 대노하여 宗正을 시켜 탄핵할 때 자살하였다.<사기 권118. 淮南衡山列傳>
▶ 非 : 부당한 행위. 즉 모반을 꾀하는 일.
▶ 發蒙振落 : 두껑을 엶. 낙엽을 턺. 일이 쉽다는 말.
※ 折槀振落 : 마른 나무를 꺾어 落葉을 떨어낸다는 뜻으로, 일이 매우 쉬움을 이르는 말.
▶ 有功 : 元光 2년(기원전 133년)에 흉노와 漢이 화친을 끊었으며, 元狩 2년(기원전 121년)에 흉노 渾邪王이 휴도왕을 죽이고 군사를 이끌고 漢에 항복하였다.<사기 권110. 흉노열전>
▶ 非毀 : 비방하다.
▶ 丞相史 : 丞과 史. <漢書 汲黯傳>에는 ‘相’字가 없다.
▶ 褊心 : 생각이 좁다. 속이 좁고 성질이 급하다.
▶ 望 : 원망.
▶ 積薪 : 쌓아 놓은 땔나무.
▶ 有閒 : 잠시.
▶ 罷 : 물러가다.
▶ 無學 : 학식이 없다. 여기서는 儒學을 의미하며 수양이 부족하다는 뜻.
▶ 居無何 : 얼마 지나지 않아.
▶ 渾邪王 : 元狩 2년(기원전 121년) 가을에 흉노 渾邪王이 휴도왕을 죽이고 군사를 이끌고 漢에 항복하였다.<사기 권110. 흉노열전>
▶ 縣官 : 皇帝. 縣의 우두머리라는 뜻. 여기서는 國庫를 말한다.
▶ 貰 : 빌리다.
▶ 畔 : 叛과 통한다.
▶ 罷獘 : 피로하게 하다. 罷는 疲와 통하여 피로하다.
▶ 賈人 : 상인.
▶ 請閒 : 접견할 기회를 청하여 얻다.
▶ 高門 : 未央宮 내의 高門殿.
▶ 巨萬百數 : 巨萬이 백개이다(100억). 巨萬은 만에 만을 곱함.
▶ 鹵獲 : 노획하다. 빼앗다. 鹵는 擄와 통한다.
▶ 塞 : 채우다. 만족시키다.
▶ 驕子 : 버릇없는 자식.
▶ 文吏 : 법을 집행하는 관리.
▶ 繩 : 법에 따라 처벌하다.
▶ 縱 : 縱然. 설령 ~하더라도.
▶ 闌出 : 마음대로 나가다. 闌은 관청의 허가 증명 없이 관문을 멋대로 출입하다.
▶ 微文 : 까다로운 법률.
▶ 庇 : 보호하다.
▶ 不許 : 관리가 백성의 처벌을 주청한 것을 허락하지 않음을 이른다.<資治通鑑綱目 제4권>
居數年,會更五銖錢,民多盜鑄錢,楚地尤甚。
몇 년 뒤에 나라에서 화폐를 五銖錢으로 바꿀 때, 백성 중에 몰래 鑄錢함이 많았으며, 특히 楚 지방이 더욱 심하였다.
上以為淮陽,楚地之郊,乃召拜黯為淮陽太守。
무제는 淮陽郡이 楚 땅으로 통하는 길목이라고 여기고, 급암을 불러들여 회양군의 태수로 삼으려고 하였다.
黯伏謝不受印,詔數彊予,然後奉詔。
급암이 엎드려 사양하며 印章을 받지 않았으나, 조서를 여러 차례 억지로 내리매, 명령을 받들었다.
詔召見黯,黯為上泣曰:
무제가 조서로 급암을 불러 접견하였는데, 급암이 무제에게 흐느끼며 아뢰었다.
「臣自以為填溝壑,不復見陛下,不意陛下復收用之。
“신은 죽어 산골짜기를 메울 때까지 다시 폐하를 뵙지 못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 폐하께서 다시 신을 거두어 쓰셨습니다.
臣常有狗馬病,力不能任郡事,臣願為中郎,
出入禁闥,補過拾遺,臣之願也。」
신은 지병을 앓고 있어서 체력상 郡의 일을 맡지 못하오니, 신을 中郎에 임명하여 주십시오. 궁궐의 문을 출입하며 폐하의 잘못을 바로잡고 빠진 것을 보충함이 신의 소원입니다.”
上曰:
「君薄淮陽邪?
吾今召君矣。
顧淮陽吏民不相得,吾徒得君之重,臥而治之。」
무제가 말하였다.
“공은 회양 태수의 직위를 깔보는가?
짐이 곧 공을 다시 (조정으로) 부르겠소.
단지 회양의 관리와 백성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니, 짐은 단지 공의 重望을 빌리려 하니, 집에 누워서라도 그곳을 다스리시오.”
黯既辭行,過大行李息,曰:
급암은 辭別하고 임지로 가던 중에 大行 李息에게 들러 말하였다.
「黯棄居郡,不得與朝廷議也。
“나는 버림을 받아 郡으로 배치되어 조정의 의정에는 참여할 수 없소.
然御史大夫張湯智足以拒諫,詐足以飾非,務巧佞之語,辯數之辭,非肯正為天下言,專阿主意。
그런데 어사대부 장탕은, 간사한 지혜가 직언을 가로막기에 족하고, 奸詐는 자신의 잘못을 꾸미는 데 족하고, 교묘하고 아첨하는 말을 일삼고, 트집잡는 말을 强辯하고, 천하를 위하여 정당한 일을 말하지 않고, 오직 폐하의 뜻에만 迎合하고 있소.
主意所不欲,因而毀之;
主意所欲,因而譽之。
폐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그 때문에 헐뜯고,
폐하께서 원하는 것은 그 때문에 칭찬합니다.
好興事,舞文法,內懷詐以御主心,外挾賊吏以為威重。
일을 꾸미기를 좋아하고, 법령 조문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조정안에서는 奸詐를 품고 군주의 마음을 좌우하고, 조정 밖에서는 부정한 관리를 끼고 자기의 威望을 세웁니다.
公列九卿,不早言之,公與之俱受其僇矣。」
공께서 지금 구경의 반열에 있으면서 조속히 진언하지 않으면 공도 그와 함께 죽임을 당할 터이오.”
息畏湯,終不敢言。
이식은 장탕을 두려워하였으므로, 끝내 황제에게 감히 아뢰지 못하였다.
黯居郡如故治,淮陽政清。
급암은 군의 정무를 봄에 古法으로 다스리자, 회양의 정치가 맑아졌다.
後張湯果敗,上聞黯與息言,抵息罪。
훗날 장탕은 과연 실패하였으며. 무제는 급암이 이식에게 한 말을 듣고 나서 이식을 처벌하였다.
令黯以諸侯相秩居淮陽。
급암에게 제후국의 재상과 상응하는 봉록을 주고 회양군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七歲而卒。
7년 후에 급암은 죽었다.
▶ 五銖錢 : 漢武帝 원수 5년(기원전 119년) 五銖錢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에는 赤仄오수전, 상림산관오수전, 오수전 등이 만들어져 점차로 오수전이라는 화폐제도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後漢 이후에는 사적으로 만든 화폐가 출현하여 오수전 制度는 점차로 무너졌다.
▶ 郊 : 교외. 여기서는 楚 지방의 要道를 말한다.
▶ 黯為上泣曰 : 爲는 連詞로서 “…과 더불어(所與)” “…쪽으로(所向)”를 뜻한다.
¶ 犀首以梁爲齊戰于承匡而不勝. 《戰國策 齊策》
서수는 위나라 군대로 승광에서 제나라와 싸웠으나 이기지 못했다. (所與)
¶夫道, 窅然難言哉! 將爲汝言其崖略. 《莊子 知北游篇》
○ 무릇 도는 아득하여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대강을 얘기하겠습니다. (所向)
<허사 爲 참조>
▶ 填溝壑 : 구덩이나 골짜기를 메우다. 죽다.
▶ 狗馬病 : 자기의 병을 낮추어 말한 것.
▶ 禁闥 : 궁궐의 쪽문. 闔門.
▶ 補過拾遺 :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아 고치게 함
▶ 薄 : 깔보다. 얕잡아보다.
▶ 顧 : 단지.
▶ 足以 : 충분히 ~할 수 있다.
▶ 辯數 : 強辯.
▶ 御 : 맞이하다.
▶ 僇 : 戮과 통한다. 죽임을 당하다.
▶ 抵 : 죄를 지어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주다. 抵罪.
▶ 秩 : 관리의 녹봉.
卒後,上以黯故,官其弟汲仁至九卿,子汲偃至諸侯相。
급암이 죽은 후에 무제는 급암의 지난 공로를 참작하여, 그의 아우 汲仁을 구경에 이르게 하고, 아들 汲偃은 제후국의 재상으로 임명하였다.
黯姑姊子司馬安亦少與黯為太子洗馬。
급암 고모의 아들인 司馬安 또한 급암처럼 젊어서 太子洗馬가 되었다.
安文深巧善宦,官四至九卿,以河南太守卒。
사마안은 법률 조문에 능통하였고, 교묘하게 관직생활에 잘 적응하여, 네 차례나 구경의 반열에 올랐고, 하남태수로 재직하다가 죽었다.
昆弟以安故,同時至二千石者十人。
그의 형제들은 사마안의 연고로 같은 시기에 2천석의 봉록을 받는 자가 열 명이나 되었다.
濮陽段宏始事蓋侯信,信任宏,宏亦再至九卿。
濮陽 사람인 段宏은 처음에 蓋侯 王信을 섬겼고, 왕신은 단굉을 보증하고 추천하여 단굉 역시 두 차례 구경의 반열에 올랐다.
然衛人仕者皆嚴憚汲黯,出其下。
그래서 衛 출신 관리들은 모두 급암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그의 문하임을 자부하였다.
▶ 姑姊 : 고모.
▶ 昆弟 : 형제.
▶ 蓋侯信 : 蓋侯 王信. 효경황후 王娡의 오빠이며 경제 중5년(기원전 145년), 외척으로서 蓋侯에 봉해졌다.
2. 鄭當時
鄭當時는 前漢 淮陽陳 사람으로 자는 莊이다. 景帝 때 太子舍人이 되었다. 黃老의 학술을 좋아했고, 사귀는 사람은 모두 천하의 명사들이었다. 武帝가 즉위하자 濟南太守와 江都相을 맡았고, 大司農으로 옮겼다. 사람됨이 청렴하고 행동이 깨끗했으며, 인재를 추천하기를 좋아했다. 나중에 죄를 지어 속죄금을 내고 庶人이 되었다. 얼마 뒤 丞相長史에 임명되었고 汝南太守로 옮겼다가 재직 중 죽었는데 집안에 가산이 전혀 없었다.
鄭當時者,字莊,陳人也。
鄭當時의 字는 莊이고, 陳縣 사람이다.
其先鄭君嘗為項籍將;
籍死,已而屬漢。
그의 선조인 鄭君은 일찍이 項籍의 장군이다가,
항적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漢에 귀속하였다.
高祖令諸故項籍臣名籍,鄭君獨不奉詔。
高祖는 예전에 항적의 신하였던 자들에게 항적의 이름을 부르게 하였는데, 정군이 유독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詔盡拜名籍者為大夫,而逐鄭君。
高祖는 항적의 이름을 부른 자들을 모두 대부로 임명한다는 조서를 내렸고, 정군을 쫓아냈다.
鄭君死孝文時。
정군은 文帝 때 죽었다.
鄭莊以任俠自喜,脫張羽於緦聲聞梁楚之閒。
鄭莊은 任俠을 즐거워하였는데, 張羽를 위기에서 구하매 楚와 梁에서 명성을 떨쳤다.
孝景時,為太子舍人。
제 때 태자의 舍人이 되었다.
每五日洗沐,常置驛馬安諸郊,存諸故人,請謝賓客,夜以繼日,至其明旦,常恐不遍。
닷새마다 돌아오는 휴식일에 항상 장안 사방의 교외에다 驛馬를 세우고, 친구들을 방문하여 안부를 묻거나, 빈객을 초대하여 감사드리며, 밤으로 낮을 잇고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졌으나, 언제나 빠진 사람이 없는지 걱정하였다.
▶ 項籍 : 項羽를 말한다. 이름은 籍이고, 자는 羽이다.
▶ 高祖 : 漢高祖 劉邦.
▶ 名籍 : 항적의 이름을 부르다. 고대에는 군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불경죄에 해당하였으므로 군주를 배반하는 의미로 이름을 부르게 한 것이다.
▶ 任俠 : 의협심을 발휘하여 의로운 일을 하다. 의협심이 강하다.
▶ 緦(시) : 위험과 재난.
▶ 洗沐 : 휴식일. 漢 제도에 관원들은 5일에 한 번 목욕하고 쉬도록 하였다.
▶ 存 : 안부를 묻다. 存問
▶ 夜以繼日 : 밤낮없이.
莊好黃老之言,其慕長者如恐不見。
정장은 黃老의 학설을 좋아하였고, 덕이 높은 사람들을 흠모하여 그들을 만나지 못할까 걱정하였다.
年少官薄,然其游知交皆其大父行,天下有名之士也。
그는 나이가 젊고 관직도 낮았으나 교유하며 사귀는 사람은 모두 할아버지 연배였고, 천하에 유명한 선비들이었다.
武帝立,莊稍遷為魯中尉、濟南太守、江都相,至九卿為右內史。
武帝가 즉위한 후 정장은 점점 승진하여 魯의 中尉, 濟南태수, 江都의 재상 등을 거치며 九卿의 반열에 올라 右內史가 되었다.
以武安侯魏其時議,貶秩為詹事,遷為大農令。
武安侯 田蚡과 魏其侯 竇嬰의 논쟁으로 인하여 詹事로 좌천되었다가 다시 大農令으로 승진하였다.
▶ 長者 : 나이가 많고 덕이 있는 사람.
▶ 大父 : 祖父.
▶ 行 : 연배. 같은 또래.
▶ 以武安侯魏其時議 : 灌夫가 魏其候 竇嬰과는 부자지간처럼 친하였지만 술에 취하여 丞相 田蚡을 모욕하는 不敬罪를 저질러 탄핵받고 일족이 주살될 위기에 놓이자 魏其侯 竇嬰이 灌夫를 구하고자 武安侯 田蚡과 논쟁을 벌였는데 主爵都尉 汲黯은 魏其侯가 옳다고 하였고 內史 鄭當時도 魏其侯가 옳다고 했다가 뒤에는 자신의 의견을 견지하지 못하여 좌천당하였다.<사기 권107. 魏其武安侯列傳>
▶ 貶秩 : 녹봉이 낮아지다.
▶ 大農令 :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大司農으로 漢景帝 때 대농령으로 고쳤다.
莊為太史,誡門下:
「客至,無貴賤無留門者。」
정장이 右內史가 되었을 때 屬下 관리에게 이렇게 타일렀다.
“손님이 오시면 귀천을 가리지 말고 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게 하라.”
執賓主之禮,以其貴下人。
주인이 객을 대접하는 예의를 갖추되, 자신이 귀한 신분이면서도 남에게 자신을 낮추었다.
莊廉,又不治其產業,仰奉賜以給諸公。
정장은 청렴하고 또 재산을 관리하지 않고, 봉록이나 하사품을 받으면 年長인 친구들에게 나누어주었다.
然其餽遺人,不過算器食。
그러나 그가 남에게 선물하는 것은 竹器에 담은 음식 정도에 불과하였다.
每朝,候上之閒,說未嘗不言天下之長者。
조회마다 황제가 한가한 때를 살펴서 말함에, 천하의 長者를 언급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其推轂士及官屬丞史,誠有味其言之也,常引以為賢於己。
그가 선비와 官屬인 丞, 史를 천거함에, 참으로 흥미진진하게 소개하고, 언제나 자기보다 현명하다는 데로 귀결시켰다.
未嘗名吏,與官屬言,若恐傷之。
또 관원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았고, 官屬과 대화함에도 이와 같이 그의 마음을 상할까 염려하였다.
聞人之善言,進之上,唯恐後。
남의 좋은 의견을 들으면 황상에게 고하면서 오직 늦지 않았을까 저어하였다.
山東士諸公以此翕然稱鄭莊。
山東 지방의 선비들과 덕망 있는 인사들이 이 때문에 일제히 정장을 칭찬하였다.
▶ 太史 : ‘內史’의 오류. 앞선 기록에 정장이 우내사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漢書·張馮汲鄭列傳>에는 ‘大吏’로 기록되어 있다.
▶ 賓主之禮 : 손님과 주인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
▶ 產業 : 재산.
▶ 諸公 : 연장자에 대한 호칭.
▶ 餽遺 : 선물하다.
▶ 算器 : 대나무 그릇. 算은 대그릇.
▶ 候 : 방문하다. 묻다. 살피다
▶ 推轂 : 뒤를 밀어주어 앞으로 나아가게 함. 즉 인재를 추천함.
▶ 名吏 : 관원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다.
▶ 若恐傷之: 若은 “이와 같다” “그와 같다”라는 의미로, 부사로 기능한다. <허사 若 참조>
▶ 翕然 : 大衆의 意思가 한곳으로 쏠리는 程度가 대단한 模樣
鄭莊使視決河,自請治行五日。
鄭莊이 황하의 범람을 시찰하러 감에, 행장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5일을 청구하였다.
上曰:
「吾聞
『鄭莊行千里不齎糧』,
請治行者何也?」
무제가 말하였다.
“짐이 듣기로
‘鄭莊은 천 리를 가더라도 식량을 지니지 않는다.’
라고 하던데, 행장을 준비하는 기간을 청함은 무엇 때문인가?”
然鄭莊在朝,常趨和承意,不敢甚引當否。
그러나 鄭莊은 조정에서 항상 무제의 뜻에 복종하였고, 감히 심하게 當否를 따지지 않았다.
及晚節,漢征匈奴,招四夷,天下費多,財用益匱。
정장의 晩年에 漢이 흉노를 정벌하고 사방의 소수민족을 招撫하매, 나라의 비용이 증대하여 나라의 재정이 더욱 부족하였다.
莊任人賓客為大農僦人,多逋負。
정장이 보증하여 천거한 사람과 빈객이 大農令을 대신하여 운송의 일을 처리하였는데, 그들이 갚지 못한 빚이 많았다.
司馬安為淮陽太守,發其事,莊以此陷罪,贖為庶人。
司馬安이 회양태수가 되어 이 사건을 고발하매, 정장이 이 일로 처벌받고 贖罪金을 냄으로써 서민이 되었다.
頃之,守長史。
얼마 후에 정장은 잠시 丞相府의 長史 직을 맡았다.
上以為老,以莊為汝南太守。
무제가 연로하다고 여겨서 汝南郡의 태수로 임명하였다.
數歲,以官卒。
몇 년이 지나 관직에 있을 때 죽었다.
鄭莊、汲黯始列為九卿,廉,內行修絜。
정장과 급암이 처음으로 구경의 반열에 올랐을 때, 정치에 청렴하고, 평일 집에 거처함에 품행이 깨끗하였다.
此兩人中廢,家貧,賓客益落。
이 두 사람이 모두 중도에 면직되자, 집이 가난해지매 빈객이 갈수록 몰락하였다.
及居郡,卒後家無餘貲財。
두 사람 모두 郡을 다스렸으나, 죽은 뒤에 집에 남긴 재산이 없었다.
莊兄弟子孫以莊故,至二千石六七人焉。
정장의 형제와 자손 중 정장으로 인하여 2천 석의 봉록을 받는 관리가 된 자는 6,7명이었다.
▶ 決河 : 홍수로 황하가 터짐.
▶ 治行 : 行裝을 준비하다.
▶ 齎 : 휴대하다. 가져가다.
▶ 甚引 : 자기의 의견을 명확히 표시하다. 따지다
▶ 當否 : 是非.
▶ 招 : 招撫.
▶ 匱 : 모자라다.
▶ 僦 : 운송하다.
▶ 逋負 : (부채나 세금을) 연체하다.
▶ 發 : 고발하다.
▶ 贖 : 죄를 면하기 위하여 속죄금을 바치다.
▶ 以官卒 : 以는 于(於)로도 쓰이는데 ① 시간을 표시하거나 ② 형용사 밑에 쓰인다.
① 시간 표시 용법 “…때에”
¶ 其弟以千畝之戰生, 命之曰成師. 《左傳 桓公2年》
○ 구의 동생을 천묘에서 전쟁 때 낳았는데, 이름을 成師라고 지었다.
② 형용사와 함께 쓰이는 용법 “…하기에 …하다”
¶ 可以興兵, 利以伐姜. 《左傳 哀公9年》
○ 군대를 동원할 수가 있어서, 제나라를 치는 데 유리합니다. <허사 以 참조>
▶ 及居郡 : 及은 전치사로 쓰여 “~을 틈타” “~를 이용하여” “~동안에”를 뜻한다.
¶ 謹遣子勇隨獻物入塞. 及臣生在, 令勇目見中土. 《後漢書 班超傳》
○ 삼가 아들놈 반용을 시켜 안식국이 바친 물건을 뒤따라서 색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반용의 눈을 통해서라도 중원 땅을 다시 보았으면 합니다. <허사 及 참조>
▶ 中廢 : 중도에 면직되다.
▶ 貲 : 資와 통하여 재물.
太史公曰:
夫以汲、鄭之賢,有勢則賓客十倍,無勢則否,況眾人乎!
태사공은 말한다.
“汲黯이나 鄭當時의 현명함에도, 권세가 있으면 빈객이 열 배이다가, 권세가 없으면 그렇지 않은데, 하물며 보통 사람이랴!
下邽翟公有言,
始翟公為廷尉,賓客闐門;
及廢,門外可設雀羅。
下邽의 翟公이 말하였다.
‘처음에 내가 廷尉가 됨에, 빈객이 대문을 가득 메웠는데,
벼슬에서 물러나자, 대문 밖에 참새 잡는 그물을 칠 만하였다.’
翟公復為廷尉,賓客欲往,翟公乃大署其門曰:
「一死一生,乃知交情。
一貧一富,乃知交態。
一貴一賤,交情乃見。」
적공이 다시 정위가 됨에, 빈객이 다시 오려고 하매, 적공이 대문에 크게 써 붙였다.
‘한 번 죽었다가 한 번 살아나자, 사귀는 정을 알게되고,
한 번 가난하였다가 한 번 부유해지자, 사귀는 태도를 알게되고,
한 번 귀하였다가 한 번 천해지자, 사귀는 정이 보이네.’
汲、鄭亦云,悲夫!
급암과 정당시 역시 이와 같으니 슬픈 일이로다!”
▶ 翟公 : 전한 중기의 관료로 下邽縣 사람이다. 원광 5년(기원전 130년) 정위에 임명되었다.
▶ 闐 : 가득하다.
▶ 門外可設雀羅 : 門外雀羅. 문 바깥에 참새 그물을 친다는 뜻으로 집에 찾아오는 이가 줄어든 것을 말한다. 관직에 있다가 그만두어 失勢한 후에는 방문객의 발길이 끊긴다는 뜻.
▶ 署 : 쓰다.
▶ 交態 : 교제하는 태도.
▶ 見 : 現과 같다. 드러나다.
“非苦就行,放析就功”의 해석이 어려웠다.
2023.10.8. 6시29분 耽古樓主(탐고루주) 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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