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記/列傳

列傳권122-酷吏列傳(혹리열전)

耽古樓主 2023. 10. 14. 09:10



 

酷吏列傳은 西漢 전기에 가혹한 형벌과 준엄한 법률을 통치 도구로 삼았던 포악한 관리 10명의 전기이며혹리로 열거한 사람은 郅都寧成周陽由趙禹張湯義縱王溫舒尹齊減宣杜周 등이다.
사마천은 말하였다.
“여기에서 열거한 열 사람 중에 청렴결백한 자들은 족히 사람들의 모범이 될 만하고탐관오리는 족히 사람들의 경계로 삼을 만하다
그들이 세운 계획과 책략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간교함과 사악함을 금지하게 만들고일체의 행위가 모두 점잖고 예의가 바르며 교화와 형벌을 더불어 베풀었다
법을 집행함에 비록 잔혹했어도 그 직무에 걸맞은 것이었다.”

 

孔子曰:
「導之以政,齊之以刑,民免而無恥。
導之以德,齊之以禮,有恥且格。」
孔子가 말하였다.
법으로 인도하고 형벌로 바로 잡으면백성이 형벌을 면할 수는 있으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덕으로 인도하고 예절로 바로 잡으면 백성이 부끄러움을 느껴서 正道에 이르게 된다.”

老氏稱:
「上德不德,是以有德;
下德不失德,是以無德。
法令滋章,盜賊多有。」
老子가 말하였다.
고상한 덕을 지닌 자는 덕이 있다고 자부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덕이 있고,
하찮은 덕을 지닌 자는 덕을 잃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덕이 없다.”
법령이 더욱 엄격해지면 도적은 더 늘어 간다.”

太史公曰:
信哉是言也!
태사공은 말한다.
믿을 만하도다이 말들이여!

法令者治之具,而非制治清濁之源也。
법령이란 정치의 도구이지만 정치의 맑고 탁함을 제어하는 근원은 아니다.

昔天下之網嘗密矣,然姦偽萌起,其極也,上下相遁,至於不振。
옛날에 의 법망은 항상 치밀하였으나 간사함과 거짓이 싹텄으며극도에 이르자 관민이 서로를 속이고 나라의 정치는 부진하였다.

當是之時,吏治若救火揚沸,非武健嚴酷,惡能勝其任而愉快乎!
이 당시 관리들은 끓는 물로 불을 끄듯이 정치하였으니강건한 사람과 엄혹한 법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유쾌하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겠는가!

言道德者,溺其職矣。
설령 도덕을 말하는 사람도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터이다.”

故曰
「聽訟,吾猶人也,必也使無訟乎」。
그래서 공자가 말하였다.
송사를 처리함에는 나도 남과 같으니나는 반드시 송사가 없도록 하겠다.”

「下士聞道大笑之」。
노자가 말하였다.
하급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크게 웃기만 한다.”

非虛言也。
이것은 헛말이 아니다.

漢興,破觚而為圜,斲雕而為樸,網漏於吞舟之魚,而吏治烝烝,不至於姦,黎民艾安。
이 일어나자가혹한 형벌을 없애고 법을 간단하게 하였고화려한 것을 버리고 소박한 것을 취하였는데배를 삼키는 큰 고기보다 법망을 疏漏하게 하매관리의 다스림은 순박하고 인정이 두터워 간악함에 이르지 않았으며백성이 태평무사하였다.

由是觀之,在彼不在此。
이상으로 살펴보건대 정치의 근본은 寬厚함에 달려 있지가혹한 법률에 달려 있지 않다.

高后時,酷吏獨有侯封,刻轢宗室,侵辱功臣。
高后 때 酷吏로는 유독 侯封이 있으니종실을 가혹하게 압박하고 공신을 모욕하였다.

呂氏已敗,遂夷侯封之家。
여씨 일족이 패망하자 후봉의 一家를 멸족하였다.

孝景時,晁錯以刻深頗用術輔其資,而七國之亂,發怒於錯,錯卒以被戮。
景帝 때 晁錯가 각박하게 法術을 많이 사용하여 자신의 재능을 펴다가·楚 7국의 반란이 조조에게 분노를 표시하매 조조는 결국 죽임을 당하였다.

其后有郅都、寧成之屬。
그 후에 郅都와 寧成 등속이 있었다.

導之以政 : 논어 為政에 실려 있는 말이다. <子曰道之以政齊之以刑民免而無恥道之以德齊之以禮有恥且格.> <論語·為政>

▶ 導 : 인도하다. <論語>에는 道로 되어 있으며 導와 통용된다.
▶ 政 : 政令. 法制와 禁令
▶ 齊 : 질서 있게 하다. 統一시키는 것으로 인도해도 따르지 않는 자를 형벌을 가하여 통일시키는 것이다.
▶ 免而無恥 : 형벌은 면하나 부끄러워하는 바가 없음을 말하니, 비록 감히 악한 짓을 하지는 못하나 악한 짓을 하려는 마음이 없지는 못한 것이다.
▶ 格 : 고치다. 바른 길에 들어서다.
▶ 老氏 : 老子.
▶ 上德不德~ : 노자 도덕경 38장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上德不德,是以有德;下德不失德,是以無德.> <老子 道德經 제38장>
최상의 덕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는 덕이 있다고 자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덕이 있는 것이다. 수준이 낮은 덕을 지닌 사람은 덕을 잃지 않으려는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덕이 없는 것이다.
▶ 上德 : 고상한 덕을 지닌 자.
▶ 不德 : 형식적으로 덕이 있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 是以 : 이 때문에. 그래서.
▶ 下德 : 하찮은 덕을 지닌 자.
▶ 法令滋章,盜賊多有 : 노자 도덕경 제57장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法令滋彰,盜賊多有.> <老子 道德經. 제57장>
(天下多忌諱, 而民彌貧, 民多利器, 國家滋昏, 人多伎巧, 奇物滋起, 法令滋彰, 盜賊多有, 이 세상에 하지 말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백성은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이 날카로운 무기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라는 더욱더 어지러워진다. 사람들이 기교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건이 더 많이 나온다. 법령이 더욱더 엄격해지면 도둑은 더 늘어 간다.
▶ 滋章 : 한층 엄격해지다. 章은 彰과 통한다.
▶ 信哉 : 믿을 만하다.
▶ 清濁 : 정치의 맑고 탁함.
▶ 昔 : 예전. 秦을 말한다.
▶ 網 : 법망.
▶ 萌起 : 끊임없이 발생하다.
▶ 遁 : 속이다. 기만하다. 欺瞒
▶ 救火揚沸 : 끓는 물로 불을 끄다.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 武健 : 강건하고 힘이세다.
▶ 嚴酷 : 매우 엄격하고 모짐.
▶ 惡 : 어찌.
▶ 勝其任而愉快 : 勝任愉快( [성어] 능력이 충분하여 유쾌하게 맡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 溺其職 :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다.
▶ 聽訟,吾猶人也~ : 논어論語· 顏淵에서 인용된 말이다. <子曰:「聽訟,吾猶人也,必也使無訟乎!」> (논어 안연 13.
訟事를 다스림은 그 지엽을 다스림이요, 그 흐름을 막는 것이니 그 근본을 바로잡고 그 근원을 맑게 한다면 訟事함이 없어진다는 뜻. 聽訟은 판결을 내리다.
▶ 下士聞道大笑之 : 으뜸가는 선비는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그것을 행한다. 중급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인정하는 듯도 하고 무시하는 듯도 하다. 하급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크게 그것을 크게 비웃는다. 그들이 비웃지 않는다면 도라 여길 수 없다. 下士 : 어리석은 사람.
<上士聞道,勤而行之;中士聞道,若存若亡;下士聞道,大笑之。不笑不足以為道.>(노자 도덕경 제41장.
▶ 大笑之 : 믿지 않음을 말한다.
▶ 破觚而為圜 : 모난 것을 둥글게 하고,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함. 즉, 가혹한 형벌을 없애고, 복잡한 규칙을 고침. 觚는 고대의 4각 또는 8각으로 된 술잔. 圜은 圓과 통한다.
▶ 斲雕而為樸 : 화려한 것을 버리고 소박한 것을 취하다. 斲(착)은 베다. 雕는 새기다. 樸은 순박함.
▶ 吞舟之魚 : 배를 삼키는 큰 물고기를 말한다. 漢의 법이 매우 너그러워 중대 범죄도 법망을 빠져나감을 말한다.
▶ 吏治 : 관리의 治績.
▶ 烝烝 : 사물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모양. 순박하고 인정이 두텁다는 뜻.
▶ 艾安 : 태평무사하게 다스림. 艾는 다스릴 ‘예’. 乂와 통한다.
▶ 在彼不在此 : 혹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후함에 있다. 彼는 너그럽고 후함을 말하며, 此는 가혹한 형벌을 말한다.
▶ 高后 : 漢高祖의 황후 呂雉.
▶ 酷吏 : 가혹한 관리. 혹독하고 까다로운 관리.
▶ 刻轢 : 가혹하게 남을 압박하다.
▶ 宗室 : 皇族.
▶ 呂氏已敗 : 기원전 180년에 여후가 죽은 후에 여씨 일족이 주발周勃과 진평陳平 등에 의하여 주살되었다.
▶ 夷 : 멸하다.
▶ 刻深 : 가혹하고 준엄하다.
▶ 術 : 法術. 법가의 학술.
▶ 資 : 재능.
▶ 七國之亂 : 吳楚 7국의 반란.<사기 권106. 吳王濞列傳.
▶ 卒 : 결국.
▶ 錯卒以被戮 : 漢景帝가 즉위한 후에 吳楚七國의 반란이 일어나자, 袁盎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晁錯를 주살하기를 청하매 조조가 참형되었다.<사기 권101. 袁盎鼂錯列傳>


郅都

郅都者,楊人也。
郅都는 楊縣 사람이다.

以郎事孝文帝。
郎官의 신분으로 文帝를 섬겼다.

孝景時,都為中郎將,敢直諫,面折大臣於朝。
景帝 때 郅都가 中郎將이 되어 과감하게 직간하고 조정에서 대신들을 면전에서 굴복시켰다.

嘗從入上林,賈姬如廁, 野彘卒入廁。
일찍이 황제를 隨從하여 上林苑에 행차한 적이 있었는데마침 賈姬가 변소에 감에 멧돼지가 갑자기 변소로 뛰어들었다.

上目都,都不行。
황제가 郅都에게 멧돼지를 막으라고 눈짓을 보냈으나 郅都는 행동하지 않았다.

上欲自持兵救賈姬,都伏上前曰:
「亡一姬復一姬進,天下所少寧賈姬等乎?
陛下縱自輕,柰宗廟太后何!」
황제가 친히 무기를 들고 가희를 구하려 하자 郅都가 황제 앞에 엎드려 아뢰었다.
후궁 하나를 잃으면 다시 다른 후궁 하나를 들이면 됩니다천하에 어찌 가희 등속이 부족하겠습니까?
폐하께서 설령 자신을 가볍게 여기시더라도종묘사직과 황후는 어찌합니까!”

上還,彘亦去。
황제가 돌아오자 멧돼지도 가버렸다.

太后聞之,賜都金百斤,由此重郅都。
太后가 이 소문을 듣고 郅都에게 황금 1백 근을 하사하였고이를 계기로 郅都를 중시하였다.

濟南瞯氏宗人三百餘家,豪猾,二千石莫能制,於是景帝乃拜都為濟南太守。
濟南의 한씨 종중은 모두 3백여 가구나 되는데횡포하고 교활한 짓을 하여 봉록 2천석의 제남태수도 다스릴 수 없었으므로 이에 경제가 郅都를 제남의 太守로 임명하였다.

至則族瞯氏首惡,餘皆股栗。
郅都가 부임하자 瞯氏의 원흉 일가를 멸족하니나머지 종족이 모두 놀라서 다리를 떨었다.

居歲餘,郡中不拾遺。
1년 남짓 지나자 濟南郡에서는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줍는 사람이 없었다.

旁十餘郡守畏都如大府。
주위 10여 군의 郡守들도 郅都를 두려워하기를 상급 官府처럼 하였다.

都為人勇,有氣力,公廉,不發私書,問遺無所受,請寄無所聽。
郅都는 사람됨이 용감하고氣力이 있었고청렴하고 공정하였으며사사로운 청탁 서신은 뜯어보지도 않았고선물을 받지 않았고남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常自稱曰:
「已倍親而仕,身固當奉職死節官下,終不顧妻子矣。」
항상 자칭하였다.
이미 부모를 등지고 出仕하였으니나는 官位에 있을 때 확실히 응당 직무를 받들고 죽기로 절조를 지키되죽을 때까지 처자를 돌보지 않겠다.”

郅都遷為中尉。
郅都가 中尉로 승진하였다.

丞相條侯至貴倨也,而都揖丞相。
승상인 條侯 周亞夫가 顯貴하여 교만하였으나 郅都는 승상에게 揖禮만 하였다.

是時民樸,畏罪自重,而都獨先嚴酷,致行法不避貴戚,列侯宗室見都側目而視,號曰「蒼鷹」。
당시 백성은 순박하고 죄를 범할까 두려워 모두 법을 준수하며 자중하였으나 郅都는 홀로 앞장서서 엄혹하게 법을 집행하여權貴와 外戚도 피하지 않았으므로 열후와 황족이 모두 郅都를 곁눈질하며 蒼鷹(참매)’이라고 불렀다.

▶ 郅都 : 西漢 楊縣 사람으로 景帝 때 中郞將이 되어 직간을 서슴지 않았고, 濟南太守가 되어 豪强瞷氏를 진압하면서, 극악한 무리를 誅戮하였다. 中尉가 되어 법을 집행함이 엄격하고 가혹하여 황족이라도 꺼리지 않아 貴戚과 列侯들이 그를 蒼鷹이라 불렀다.
▶ 事 : 섬기다.
▶ 面折 : 면전에서 사람을 굴복시키다.
▶ 上林 : 上林苑.
▶ 賈姬 : 漢景帝가 가장 총애하는 후궁.
▶ 如 : 가다.
▶ 野彘 : 野豬. 멧돼지.
▶ 卒 : 猝과 통하여 돌연히.
▶ 目 : 눈으로 뜻을 전하다.
▶ 寧 : 어찌.
▶ 賈姬等 : 賈姬와 같은 사람.
▶ 奈…何 : 어찌함.
▶ 宗人 : 宗中 사람. 성과 본이 같은 무리.
▶ 豪猾 : 횡포하고 교활함.
▶ 二千石 : 봉록 2천석의 관리. 즉 濟南太守를 말한다.
▶ 族滅 : 멸족하다.
▶ 首惡 : 악인의 우두머리. 주모자.
▶ 股慄 : 무서워서 다리가 떨리다. 몹시 두려워하다. 栗은 慄과 통한다.
▶ 大府 : 고위층의 관리.
▶ 私書 : 비밀리에 하는 편지.
▶ 問遺 : 안부를 묻고 물건을 선사함.
▶ 請寄 : 개인적인 청탁.
▶ 倍 : 背와 통한다. 등지다.
▶ 死節 : 목숨을 바쳐 절조를 지킴.
▶ 遷 : 승진하다.
▶ 條侯 : 승상 周亞夫. 周勃의 차남으로 부친의 작위를 이어받아 絳侯가 되었다. 吳楚七國의 난 때 군사를 이끌고 3개월 만에 반군을 평정하여 승상에 올랐다.
▶ 至貴 : 지극히 귀해지다.
▶ 倨 : 오만하다. 교만하다.
▶ 揖丞相 : 승상을 향하여 읍하다. 揖은 두 손을 모아 드리는 예절.
▶ 樸 : 순박하다.
▶ 貴戚 : 황제의 인척.
▶ 側目而視 : 곁눈질하다. 몹시 두려워하다.
▶ 蒼鷹 : 참매. 가혹한 관리.

臨江王徵詣中尉府對簿,臨江王欲得刀筆為書謝上,而都禁吏不予。
臨江王 劉榮이 中尉府로 소환되어 심문을 받음에임강왕은 필기도구를 빌려 글을 써서 황제에게 사죄하려 하였는데郅都가 부하들을 금하니 빌려주지 않았다.

魏其侯使人以閒與臨江王。
그런데 魏其侯 竇嬰이 몰래 사람을 보내 필기도구를 임강왕에게 주었다.

臨江王既為書謝上,因自殺。
임강왕이 황제에게 글을 써서 사죄하고 뒤이어 자살하였다.

竇太后聞之,怒,以危法中都,都免歸家。
竇太后가 알고 노하여 엄중한 법으로 郅都를 다스려야 한다고 中傷하자郅都는 파직되어 귀가하였다.

孝景帝乃使使持節拜都為鴈門太守,而便道之官,得以便宜從事。
경제가 사자를 시켜 符節을 지니고 郅都에게 가서 雁門太守로 임명하고편리한 길로 직접 官署로 부임하게 하고雁門의 상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종사하게 하였다.

匈奴素聞郅都節,居邊,為引兵去,竟郅都死不近鴈門。
匈奴가 평소 郅都의 절조를 알았으매안문 일대에 주둔하였던 병력을 철수하고필경 郅都가 죽을 때까지 鴈門郡에 접근하지 않았다.

匈奴至為偶人象郅都,令騎馳射莫能中,見憚如此。
匈奴가 郅都를 본뜬 인형을 만들고 기병에게 말을 달리며 활을 쏘게 하였으나 아무도 적중시키지 못할 지경이었으니郅都를 꺼림이 이와 같았다.

匈奴患之。
匈奴가 郅都를 우환거리로 여겼다.

竇太后乃竟中都以漢法。
두태후는 끝까지 郅都를 의 법률에 적용하며 중상하였다.

景帝曰:
「都忠臣。」
欲釋之。
이에 경제가
郅都는 충신입니다.”
라고 말하며 풀어주려 하였다.

竇太后曰:
「臨江王獨非忠臣邪?」
두태후가 말하였다.
임강왕은 어찌 충신이 아니겠습니까?”

於是遂斬郅都。
이에 마침내 郅都를 참수하였다.

▶ 臨江王 : 景帝의 태자 劉榮. 栗姬의 소생. 경제와 율희의 맏아들로 태자였으나 폐위되어 왕이 되었고, 금령을 어겨 자결하였다. 어머니의 성과 직위를 따 栗太子라고도 한다. 모친 栗姬가 총애를 잃어서 태자에서 폐위되어 임강왕으로 봉해졌다. 기원전 146년 임강왕 유영이 종묘의 영역을 침범하여 궁궐을 지은 죄로 경제에게 소환됨에, 중위부에서 심문을 받았는데, 중위 郅都가 매우 엄하게 꾸짖자 두려워하여 자결하였다.
▶ 對簿 : 심문을 받다.
▶ 刀筆 : 고대 필기도구. 붓과 書刀(: 죽간에 쓴 글씨를 깎기 위하여, 지우개 용도로 쓰던 칼)
▶ 為書 : 편지를 쓰다.
▶ 謝上 : 황제에게 사죄하다.
▶ 魏其侯 : 竇嬰. 文帝의 황후인 竇皇后의 조카로 오초칠국의 난 때 대장군으로 임명되어 형양을 지키며 齊·趙의 병사를 감독하였다. 오초칠국의 난이 평정된 후 魏其侯로 임명되었다.
▶ 以閒 : 비밀리에. 몰래.
▶ 危法 : 가혹한 법.
▶ 中 : 中傷하다. 헐뜯다.
▶ 便道之官 : 부임하러 가는 길에 조정에 감사 인사를 하지 않고 부임함. 之官은 부임하다.
▶ 便宜從事 : 현지의 상황에 따라 조정에 보고하지 않고 일을 처리토록 함.
▶ 竟 : 끝내.
▶ 至 : 마침내.
▶ 偶人 : 나무인형.
▶ 憚 : 두려워하다.
▶ 中都以漢法 : 漢의 법에 적용하여 郅都를 중상하다.
▶ 獨 : ~란 말인가?

 

寧成

寧成者,穰人也。
寧成은 穰縣 사람이다.

以郎謁者事景帝。
郎官·謁者로서 경제를 섬겼다.

好氣,為人小吏,必陵其長吏;
為人上,操下如束溼薪。
그는 好勝心이 있고남의 부하 관리가 되어서도 항상 상관을 업신여겼으며,
자신이 상관이 되면 젖은 땔나무를 묶듯이 부하를 다루었다.

滑賊任威。
교활하고 殘惡하고 성질대로 威勢를 부렸다.

稍遷至濟南都尉,而郅都為守。
점점 승진하여 濟南都尉가 되었는데그때 郅都가 濟南太守이었다.

始前數都尉皆步入府,因吏謁守如縣令,其畏郅都如此。
이전에 부임하였던 몇몇 都尉는 모두 태수의 관아에 걸어 들어가서현령들처럼 屬吏를 통하여 태수를 謁見하였으니그들이 郅都를 두려워함이 이러하였다.

及成往,直陵都出其上。
寧成이 부임하자 곧 郅都를 넘어 그보다 윗자리에 올랐다.

都素聞其聲,於是善遇,與結驩。
郅都가 평소 寧成의 명성을 들었으매 잘 대우하였고그와 우호를 맺었다.

久之,郅都死,后長安左右宗室多暴犯法,於是上召寧成為中尉。
오랜 뒤에 郅都가 죽은 후長安 인근에 황족에 凶暴한 범법자가 많아지자경제가 寧成을 불러 中尉로 삼았다.

其治效郅都,其廉弗如,然宗室豪桀皆人人惴恐。
寧成의 통치는 郅都를 본받았으나 청렴함은 郅都만 못하였으매황족과 호걸이 모두 저마다 벌벌 떨며 두려워하였다.

▶ 郎官謁者 : 황제를 호위하는 수행원.
▶ 好氣 : 승벽이 강하다. 지려하지 않다. 好勝心이 강하다.
▶ 陵 : 업신여기다.
▶ 長吏 : 상급관리.
▶ 操下 : 부하들을 다루다.
▶ 溼薪 : 젖은 땔나무.
▶ 滑賊 : 교활하고 악랄하다.
▶ 任威 : 마음대로 위세를 부리다.
▶ 稍 : 점점.
▶ 步入府 : 태수의 관아로 걸어 들어감.
▶ 因 : 통과하다.
▶ 直 : 곧장. 곧바로.
▶ 陵 : 초월하다.
▶ 暴 : 흉악하고 포학하다.
▶ 效 : 본받다. 배우다.
▶ 惴恐 : 벌벌 떨며 두려워하다.

武帝即位,徙為內史。
武帝가 즉위하자 寧成이 內史로 전임되었다.

外戚多毀成之短,抵罪髡鉗。
外戚에 寧成의 결점을 헐뜯는 자가 많으매髡鉗刑의 죄에 저촉되었다.

是時九卿罪死即死,少被刑,而成極刑,自以為不復收,於是解脫,詐刻傳出關歸家。
이때 九卿이 사형판결을 받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므로 형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으나寧成은 중형을 받았으므로 다시는 벼슬할 수 없으리라 여기고목에 씌운 형틀을 풀고 관문의 통행증을 위조하여 몰래 函谷關을 빠져나와 귀가하였다.

稱曰:
「仕不至二千石,賈不至千萬,安可比人乎!」
그가 말하였다.
벼슬하여 녹봉 2천석의 고관이 되지 못하고장사하여 천만금의 부를 쌓지 못한다면어떻게 남과 견주겠는가!”

乃貰貸買陂田千餘頃,假貧民,役使數千家。
이에 외상으로 田地 1천여 을 사들여 가난한 백성에게 세를 놓아 수천 가구가 경작하게 하였다.

數年,會赦。
몇 년 뒤에 赦免令을 맞았다.

致產數千金,為任俠,持吏長短,出從數十騎。
寧成의 재산은 수천 금에 이르렀고협객을 자처하고관리의 단점을 장악하니외출할 때 수십 騎馬를 거느렸다.

其使民威重於郡守。
그가 백성을 부릴 때의 권위는 郡守보다 重大하였다.

▶ 短 : 결점.
▶ 抵罪 : 죄를 지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반다. 형을 확정하다.
▶ 髡鉗(곤겸) : 머리를 깎고 칼을 목에 씌우는 형벌.
▶ 九卿 : 중앙정부 각부 장관의 총칭. 당시에는 太常·鴻臚·宗正·郎中令·衛尉·太僕·廷尉·少府·大司農을 구경이라 하였다.
▶ 傳 : 관문을 통행하는 문서로 나무판자에 문자를 새겨놓았다.
▶ 貰 : 외상 매매하다.
▶ 陂田(피전) : 물을 댈 수 있는 밭.
▶ 假 : 세놓다.
▶ 產 : 재산.
▶ 任俠 : 협객.
▶ 持 : 장악하다.

 

 

周陽由

周陽由者,其父趙兼以淮南王舅父侯周陽,故因姓周陽氏。
周陽由는 그의 부친 趙兼이 淮南王 劉長의 외삼촌임으로 인하여 周陽侯가 되매 그로 인하여 周陽氏가 되었다.

由以宗家任為郎,事孝文及景帝。
周陽由는 외척이라는 이유로 郎官으로 임명되어 문제와 경제를 섬겼다.

景帝時,由為郡守。
경제 때 郡守가 되었다.

武帝即位,吏治尚循謹甚,然由居二千石中,最為暴酷驕恣。
무제가 즉위함에관리들이 다스림에 매우 신중함을 숭상하였으나周陽由는 봉록 2천석을 받는 관리 중에서 가장 포악하고 잔혹하고 교만하고 방자하였다.

所愛者,撓法活之;
所憎者,曲法誅滅之。
자신이 좋아하는 자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살리고,
자신이 미워하는 자는 법률을 왜곡시켜서라도 죽여 없앴다.

所居郡,必夷其豪。
그가 재임한 의 호족을 반드시 멸족하였다.

為守,視都尉如令。
태수가 되면 都尉를 자신 수하의 현령처럼 대하였다.

為都尉,必陵太守,奪之治。
都尉가 되면 필시 태수를 업신여기고 그의 통치권을 빼앗았다.

與汲黯俱為忮,司馬安之文惡,俱在二千石列,同車未嘗敢均茵伏。
汲黯과 함께 모진 사람들이었고법령조문으로 남에게 죄를 씌워 해치는 司馬安도 모두 봉록 2천석을 받는 고관의 대열에 올랐으나함께 수레를 타면 급암과 사마안은 감히 자리에 나란히 앉지 못하였고수레 횡목에 기댄 적이 없었다.

由后為河東都尉,時與其守勝屠公爭權,相告言罪。
周陽由가 그 후 河東郡의 都尉가 되었을 때 그곳의 태수 勝屠公과 권력다툼을 벌이다가 서로 고발하였다.

勝屠公當抵罪,義不受刑,自殺,而由棄市。
승도공이 죄에 저촉되었다고 판결하자 도의상 형벌을 받을 수 없다며 자살해버렸고周陽由는 棄市되었다.

自寧成、周陽由之后,事益多,民巧法,大抵吏之治類多成、由等矣。
寧成과 周陽由가 죽은 이후에 사건은 더욱 번다해졌고백성은 교묘한 수단으로 법률에 대처하였으며관리의 政事의 유형에 寧成이나 周陽由과 비등함이 많았다.

▶ 趙兼 : 漢高祖 유방의 첩 趙美人의 동생.
▶ 舅父 : 외삼촌.
▶ 以 : ~에 의거하다.
▶ 淮南王 : 회남 여왕 劉長은 한 高祖의 서얼 막내였으며, 漢文帝와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지간이다.
▶ 宗家 : 왕의 외척.
▶ 尚 : 숭상하다.
▶ 循 : ~를 따라.
▶ 撓法 : 법을 어기다.
▶ 曲法 : 법률을 왜곡하다.
▶ 夷 : 멸하다.
▶ 汲黯 : 漢의 景帝와 武帝 때 太子洗馬와 主爵都尉 등을 지냈다. 그는 황제 앞에서도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사기 권120.汲鄭列傳>
▶ 忮 : 모질다.
▶ 司馬安 : 汲黯 고모의 아들이며 급암처럼 젊어서 太子洗馬가 되었다. 사마안은 법률 조문에 능통하였고, 교묘하게 관직생활에 잘 적응하여, 네 차례나 구경의 반열에 올랐고, 하남의 태수로 재직 중에 죽었다. <사기 권120.汲鄭列傳>
▶ 文惡 : 법령조문으로 죄를 씌워 남을 해치다.
▶ 茵 : 수레에 깔던 깔개. 방석.
▶ 伏 : 수레의 앞부분에 기댈 수 있게 만든 橫木.
▶ 勝屠公 : 申屠. 하동군의 태수.
▶ 當 : 형을 판결하다.
▶ 抵罪 : 죄를 지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다.
▶ 義 : 도의.
▶ 棄市 : 옛날의 형벌로 거리에서 사형을 집행하여 시체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형벌.
▶ 巧法 : 교묘한 수단으로 법률에 대처하다.
▶ 大抵 : 대체로 보아서, 무릇, 대강.


趙禹

趙禹者,斄人。
趙禹는 斄縣 사람이다.

以佐史補中都官,用廉為令史,事太尉亞夫。
佐史의 신분으로 있다가 中都官으로 보임되었으며청렴함으로써 令史로 승진하여 太尉 周亞夫를 섬겼다.

亞夫為丞相,禹為丞相史,府中皆稱其廉平。
주아부가 승상이 되자 趙禹는 승상의 가 되니승상부의 사람들이 모두 그의 청렴하고 공평함을 칭송하였다.

然亞夫弗任,曰:
「極知禹無害,然文深,不可以居大府。」
그러나 주아부는 그를 신임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다.
趙禹가 비할 데 없이 뛰어남을 잘 알고 있으나 법을 집행함이 가혹하여 상급 官府에 앉혀서는 안 된다.”

今上時,禹以刀筆吏積勞,稍遷為御史。
今上 때 趙禹는 刀筆吏로 공로를 쌓아 점차 승진하여 御史가 되었다.

上以為能,至太中大夫。
무제가 유능하다고 여기니太中大夫에 이르렀다.

與張湯論定諸律令,作見知,吏傳得相監司。
張湯과 함께 각종 律令을 論定하였으며見知法을 만드니관리들이 서로 감시하였다.

用法益刻,蓋自此始。
법률의 적용이 더욱 각박해짐은 대개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 用 : ~ 때문에. =以
▶ 周亞夫 : 周勃의 차남으로 부친의 작위를 이어받아 絳侯가 되었다. 吳楚七國의 난 때 군사를 이끌고 3개월 만에 반군을 평정하여 승상에 올랐다.
▶ 廉平 : 청렴하고 공평하다.
▶ 弗任 : 중용하지 않다.
▶ 無害 : 비교할 사람이 없이 특출하다. 无人能胜过,特出无比。
▶ 文深 : 법을 집행함에 가혹하다.
▶ 大府 : 상급 관청.
▶ 今上 : 漢武帝를 말한다.
▶ 刀筆吏 : 刀筆은 대쪽에 글씨를 쓰는 붓과 잘못된 글씨를 깎아내는 칼을 가리키며, 도필리는 문서를 작성하는 낮은 벼슬아치를 말한다.
▶ 張湯 : 漢武帝 때 太中大夫로 趙禹와 함께 모든 법령을 제정하였고, 御史大夫가 되자 법문을 교묘히 幻弄하여 옥을 다스림이 너무 가혹하여 酷吏로 유명하였다. <사기 권 122. 酷吏列傳>
▶ 論定 : 논의하여 결정함.
▶ 見知 : 見知法. 漢무제 때 범법 사실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 사람을 똑같이 처벌하였던 법.
▶ 監司 : 監伺와 통한다. 감시하다.

 

張湯

張湯者,杜人也。
張湯은 杜縣 사람이다.

其父為長安丞,出,湯為兒守舍。
그의 아버지는 장안의 縣丞이었는데 외출하면서 張湯이 어린데도 집을 지키도록 하였다.

還而鼠盜肉,其父怒,笞湯。
아버지가 돌아와서 쥐가 고기를 훔쳐갔음을 알고 화가 나서 張湯을 매질하였다.

湯掘窟得盜鼠及餘肉,劾鼠掠治,傳爰書,訊鞫論報,并取鼠與肉,具獄磔堂下。
張湯이 쥐구멍을 파서 고기를 훔친 쥐와 먹다 남은 고기를 찾아내고쥐의 범죄를 꾸짖어 매질하고진술서를 만들고반복 심문하여 論報하고쥐와 남은 고기를 증거로 압수하고죄안을 확정하여 쥐의 사지를 찢어 죽였다.

其父見之,視其文辭如老獄吏,大驚,遂使書獄。
그의 아버지가 그 광경을 보고 아들이 작성한 문사를 읽어 보니 마치 노련한 獄吏와 같았으매매우 놀라서 판결문의 書寫를 배우게 하였다.

父死后,湯為長安吏,久之。
아버지가 죽은 뒤에 張湯이 장안의 관리가 되어 오래 근무하였다.

周陽侯始為諸卿時,嘗系長安,湯傾身為之。
周陽侯 田勝이 九卿이 고 초기에장안에 구금된 적이 있었는데그때 張湯이 전심전력으로 그를 변호하였다.

及出為侯,大與湯交,遍見湯貴人。
주양후 전승이 풀려나서 로 봉해지자 張湯과 친밀하게 왕래하였고顯貴한 사람들에게 두루 소개하였다.

湯給事內史,為寧成掾,以湯為無害,言大府,調為茂陵尉,治方中。
張湯이 內史로 재직할 때 寧成의 屬官이 되니張湯이 뛰어남을 들어 승상부에 추천하매茂陵의 로 전근되었고方中을 관장하였다.

武安侯為丞相,徵湯為史,時薦言之天子,補御史,使案事。
武安侯 田蚡이 승상이 되자 張湯을 불러 로 삼고 수시로 張湯을 추천하니어사에 補任하고 獄事를 심사하게 하였다.

治陳皇后蠱獄,深竟黨與。
陳皇后의 巫蠱 사건을 처리할 때 同黨을 철저히 窮究하였다.

於是上以為能,稍遷至太中大夫。
이에 무제가 유능하다고 여겨 점차 승진시키니 太中大夫에 이르렀다.

與趙禹共定諸律令,務在深文,拘守職之吏。
趙禹와 함께 각종 율령을 제정하였는데법조문을 가혹하게 만듦에 힘써 재직하는 관리를 단속하였다.

▶ 丞 : 縣丞.
▶ 笞 : 매질하다.
▶ 劾 : 꾸짖다. 죄상을 폭로하다.
▶ 掠治 : 죄인을 問招할 때 볼기를 치며 다스림. 拷打审问
▶ 爰書 : 죄인이 진술한 죄상을 적은 서류.
▶ 訊鞠 : 반복 심문하여 범죄행위를 캐다.
▶ 論報 : 하급 관아에서 상급 관아에 자기 의견을 달아 보고함.
▶ 具獄 : 판결문을 갖추다.
▶ 磔 :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
▶ 書獄 : 판결문을 만드는 법.
▶ 田勝 : 田蚡과 전분의 아우 田勝은 모두 왕태후의 동생이다. 孝景後 3년(기원전 141년)에 전분은 武安侯, 전승은 周陽侯에 각각 봉해졌다.
▶ 周陽侯 : 田勝.
▶ 諸卿 : 九卿을 말한다.
▶ 系 : 구금하다.
▶ 傾身 : 전심전력을 다함.
▶ 為之 : 전승의 변호를 대신하다.
▶ 見 : 소개하다.
▶ 給事 : 職務를 맡다.
▶ 寧成 : 濟南의 都尉를 지낼 때 宗室과 豪族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인 혹리였다. <酷吏列傳>
▶ 掾 : 고대 屬官의 통칭.
▶ 無害 : 비교할 사람이 없이 특출나다.
▶ 言大府 : 승상부에 추천하다.
▶ 茂陵 : 漢武帝의 陵墓. 고대의 능묘는 생전에 미리 만들었다.
▶ 治 : 관장하다.
▶ 方中 : 漢 때 천자의 묘혈을 미리 만듦을 方中이라 하였다.
▶ 武安侯 : 田蚡.
▶ 徵 : 불러서 임용하다.
▶ 案事 : 옥사를 심사하다. 查验办理狱事
▶ 陳皇后 : 漢武帝의 첫 번째 황후. 후궁이었던 위씨가 총애를 받자 巫蠱를 행하다가 적발되어 폐위되고 長門宮에 유폐되었다.
▶ 巫蠱 : 迷信으로 나무인형을 땅에 묻어 巫術을 사용하여 사람을 죽게 하는 주술이다. 당시 武帝를 저주한다는 유언비어가 있자 武帝가 江充에게 이를 다스리게 하였다. 江充이 武帝의 총애를 믿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戾太子를 압박하고자 저주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나무로 만든 인형이 태자궁에서 많이 나왔다고 무고하였다. 이에 戾太子는 황제가 도성에 있지 않은 틈을 타 궁중 수비병을 동원하여 江充을 살해하였다. 이를 태자의 반란이라고 여긴 무제가 군대를 보내 체포하려 하자 戾太子는 虢州로 도망갔으나 죄를 면할 수 없음을 알고 자결하였다.
▶ 竟 : 근본을 캐다.
▶ 黨與 : 일당. 同党
▶ 與趙禹共定諸律令 : 趙禹는 張湯과 함께 각종 律令을 제정하였으며, 見知法을 만들어 관리들이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게 하였다.<혹리열전
▶ 拘 : 단속하다.
▶ 守職之吏 : 재직하는 관리들.

張湯審鼠



已而趙禹遷為中尉,徙為少府,而張湯為廷尉,兩人交驩,而兄事禹。
얼마 지나지 않아 趙禹는 중위로 승진하였고다시 少府로 옮겼으며張湯이 廷尉가 되니 두 사람이 가까이 지내면서 張湯이 趙禹를 형으로 섬겼다.

禹為人廉倨。
趙禹는 사람됨이 청렴하였으나 오만하였다.

為吏以來,舍毋食客。
관리가 된 이래 집에 食客이 없었다.

公卿相造請禹,禹終不報謝,務在絕知友賓客之請,孤立行一意而已。
三公九卿의 고관들이 찾아와도 趙禹는 시종일관 답방하여 사례하지 않았고친구와 빈객들의 청탁을 끊음을 힘쓰고독자적으로 한 가지 뜻으로 공무를 처리할 뿐이었다.

見文法輒取,亦不覆案,求官屬陰罪。
법령조문을 보는대로 가져다가재심사를 하지도 않으며 관속의 은밀한 범죄를 추궁하였다.

▶ 兄事禹 : 趙禹를 형과 같은 예절로 대우하다.。
▶ 造請 : 예방하다. 찾아뵙다.
▶ 獨立 : 독자적.
▶ 文法 : 법령조문.
▶ 輒 : 바로. 즉시.
▶ 覆案 : 재차 심사하다.
▶ 陰罪 : 은밀한 범죄.

湯為人多詐,舞智以御人。
張湯의 사람됨에 奸詐가 많고智謀를 휘둘러 사람들을 제압하였다.

始為小吏,乾沒,與長安富賈田甲、魚翁叔之屬交私。
처음에 하급 관리가 됨에 남의 재물을 거저 착복하였으며장안의 富商인 田甲魚翁叔 등속과 남몰래 왕래하였다.

及列九卿,收接天下名士大夫,己心內雖不合,然陽浮慕之。
구경의 반열에 오르자 천하의 名士와 大夫를 사귐에자기 마음속으로 비록 투합하지 않아도 겉으로는 仰慕하는 듯 가장하였다.

是時上方鄉文學,湯決大獄,欲傅古義,乃請博士弟子治尚書、春秋補廷尉史,亭疑法。
이때 무제가 한창 유가 학설에 기울어張湯이 중대한 옥사를 판결함에유가의 古義에 牽强附會하려고博士의 제자로서 <尙書>와 <春秋>를 연구한 자를 청하여 정위의 로 補任하여 법률 중에 의심스러운 부분을 판결하게 하였다.

奏讞疑事,必豫先為上分別其原,上所是,受而著讞決法廷尉絜令,揚主之明。
의심스런 사건의 판결을 보고함에는 틀림없이 미리 황상에게 보고하여 사건의 경위를 분별토록 하고황제가 옳다고 한 것은 받아서 목판에 새겨 넣어 판례로 삼고정위의 명의로 공포하여 황제의 현명함을 찬양하였다.

▶ 舞智 : 총명함으로 희롱함.
▶ 乾沒 : 타인의 재물을 거저 착복하다. 乾: =白白 대가 없이. 보람 없이. 헛되이. 공짜로. 거저.
▶ 交私 : 남몰래 왕래하다. 偷偷交往
▶ 陽 : 佯과 통하여 가장하다.
▶ 浮 : 표면의, 겉으로
▶ 文學 : 儒家의 학설.
▶ 大獄 : 중대한 옥사.
▶ 傅 : 억지로 갖다 붙이다. =附會(牽强附會)
▶ 古義 : 유가경전 상의 설법.
▶ 治 : 연구하다.
▶ 亭 : 판정하다.
▶ 讞 : 审理定案. 심리하여 결정한 죄안
▶ 豫 : 預와 통한다. 미리. 사전에.
▶ 原 : 경위. 본말.
▶ 是 : 옳다.
▶ 決法 : 판결을 내린 법규.
▶ 廷尉 : 형벌과 법률을 관장하는 관리.
▶ 絜令 : 목판에 새긴 법령. 絜은 契와 통한다. 칼로 새기다.
▶ 揚 : 찬양하다.

奏事即譴,湯應謝,鄉上意所便,必引正、監、掾史賢者,曰:
「固為臣議,如上責臣,臣弗用,愚抵於此。」
상주한 사건을 견책하면 張湯은 즉시 사죄하며 황제의 의향대로 적절하게 처리하였는데반드시 掾史 중 현명한 자를 끌어대며 말하였다.
본래 저에게 건의함이 폐하께서 저를 책망하심과 같았으나제가 채용하지 못하였으매 신의 어리석음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罪常釋。
이 때문에 그의 죄를 항상 풀어주었다.

閒即奏事,上善之,曰:
「臣非知為此奏,乃正、監、掾史某為之。」
만약 上奏한 사건이 있어서황제가 좋다고 하면 말하였다.
신은 이렇게 상주함을 잘 모르며 掾史 중 아무개가 작성하였습니다.”

其欲薦吏,揚人之善蔽人之過如此。
그가 屬吏를 추천하며 남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과실을 감싸줌이 이와 같았다.

▶ 譴 : 책망하다. 꾸짖다.
▶ 應謝 : 잘못을 인정하여 사죄하다.
▶ 上意 : 황제의 의향.
▶ 便 : 재량권을 위임 받아 형편에 따라 일을 적절히 처리하다.
▶ 固 : 본래.
▶ 抵 : ~할 지경이다.
▶ 釋 : 용서하다.
▶ 閒 : 이따금. 간혹.

所治即上意所欲罪,予監史深禍者;
即上意所欲釋,與監史輕平者。
처리할 사건에 황제가 치죄하려는 뜻을 보이면사건을 엄하게 집행하는 監史에게 맡기고,
황제가 죄인을 용서하려는 뜻을 보이면사건을 가볍게 평결하는 監史에게 맡겼다.

所治即豪,必舞文巧詆;
即下戶羸弱,時口言,雖文致法,上財察。
처리할 사건이 호족이면 틀림없이 필묵을 휘둘러 법령을 우롱하여 교묘히 모함하고,
평민으로 힘없는 자이면 언제나 구두로 아뢰기를, “비록 판결을 법에 맡겨야 하지만 폐하께서 잘 살피시어 판결하십시오.”라고 하였다.

於是往往釋湯所言。
이에 가끔 張湯이 간청한 사람을 사면하기도 하였다.

▶ 欲罪 : 벌을 주려고 하다.
▶ 監史 : 정위의 속관.
▶ 輕平 : 법을 집행함이 공평하다.
▶ 舞文 : 법조문을 왜곡하여 부정을 저지르다. 붓끝을 놀려 법을 우롱하다. 挥舞笔墨,玩弄法令条文。
▶ 巧詆 : 교묘한 말로 남을 모함하다. 巧诋:用巧言诋毁,将人置于死地。
▶ 下戶 : 평민백성.
▶ 羸弱 : 여위고 허약하다.
▶ 口言 : 구두로 상주하다.
▶ 文致法 : 按法令衡量是否犯法. 법에 따라 위법여부를 판단함.
▶ 財 : 裁와 통하여 판결하다.

湯至於大吏,內行修也。
張湯이 고관이 되고도 자신의 德性을 수양하였다.

通賓客飲食。於故人子弟為吏及貧昆弟,調護之尤厚。

빈객과 교제함에는 더불어 음주와 식사를 하고관리가 되는 친구의 자제와 빈궁한 형제를 매우 寬厚하게 보살펴주었다.

其造請諸公,不避寒暑。
公卿들에게 문안을 드릴 때는 추위와 더위를 피하지 않았다.

是以湯雖文深意忌不專平,然得此聲譽。
張湯이 비록 법을 가혹하게 집행하고사람을 의심하고 꺼리며공평하기만 하지는 않았으나이 때문에 그런 명성을 얻었다.

而刻深吏多為爪牙用者,依於文學之士。
그리고 각박한 관리에 그의 爪牙가 되어 쓰인 자가 많았으니모두 유학을 하는 선비를 추종하였다.

丞相弘數稱其美。
승상 公孫弘이 누차 장탕의 미덕을 칭찬하였다.

及治淮南、衡山、江都反獄,皆窮根本。
張湯이 淮南王衡山王江都王 등의 모반 사건을 처리할 때모두 범죄의 근본을 철저히 규명하였다.

嚴助及伍被,上欲釋之。
무제가 嚴助와 伍被를 용서하려고 하였다.

湯爭曰:
「伍被本畫反謀,而助親幸出入禁闥爪牙臣,乃交私諸侯如此,弗誅,後不可治。」
張湯이 강력하게 간언하였다.
오피는 본래 모반을 획책하였고엄조는 폐하에게 총애를 받으며 궁중을 출입하였던 호위 신하였는데도오히려 제후와 몰래 내통함이 이와 같으니죽이지 않으면 차후에 누구도 처벌하지 못할 터입니다.”

於是上可論之。
이에 황제가 엄조와 오피의 판결에 동의하였다.

其治獄所排大臣自為功,多此類。
張湯이 소송사건을 처리함에 대신들을 배척하고자신의 공적으로 삼음에이런 부류가 많았다.

於是湯益尊任,遷為御史大夫。
이로 인하여 張湯이 더욱 존중과 신임을 얻어御史大夫로 승진하였다.

▶ 大吏 : 고관대작.
▶ 通賓客 : 빈객과 교제하다.
▶ 故人子弟 : 옛 친구의 자제.
▶ 昆弟 : 형제.
▶ 調護 : 보살펴주다.
▶ 造請 : 찾아뵙다.
▶ 意忌 : 사람을 의심하고 꺼림.
▶ 不專平 : 불공평.
▶ 爪牙用者 : 屬吏. 하급 관리. 爪牙는 손톱과 어금니로 매우 쓸모가 있는 사람을 비유한다.
▶ 弘 : 公孫弘.
▶ 淮南 : 淮南王 劉安. 漢高祖의 증손이며 淮南 厲王 劉長의 아들이다. 유안은 田蚡에게 회유되어 모반을 꾀하다가 俉被의 고발로 무제가 대노하여 宗正을 시켜 탄핵할 때 자살하였다. <사기 권118.淮南衡山列傳>
▶ 衡山 : 衡山王 劉賜. 회남 여왕 유장의 셋째 아들로 廬江王과 衡山王을 지냈다. 武帝 元狩 원년(기원전 122년) 형산왕 유사의 寵姬 徐來가 태자 劉爽을 모함하여 태자를 폐위하고 동생 劉孝를 태자로 세우려고 하자 유상은 아버지와 동생이 逆謀를 꾀한다고 고발하여 조정에서 형산왕 유사를 심문하려 하자 자살하였다.<사기 권118.淮南衡山列傳>
▶ 江都 : 江都王. 漢景帝의 손자 劉建. 강도왕 유비의 아들이다. 회남왕의 모반에 연루되어 자살하였다. <사기 권59. 五宗世家>
▶ 嚴助 : 莊助. 회남왕 유안의 모반과 연루되어 죽임을 당햇다.
▶ 伍被 : 회남왕의 낭중이었던 伍被는 회남왕이 모반을 꾀하려는 낌새가 있자 은밀히 간하였고, 왕이 장군을 맡으라 하자 반란 자체를 망국의 길이라며 반대하였으나 죽임을 당하였다.<사기 권118.淮南衡山列傳>
▶ 釋 : 석방하다.
▶ 畫 : 획책하다.
▶ 禁闥 : 궁중의 闔門. 즉 황제가 거주하는 곳.
▶ 爪牙臣 : 호위신하.
▶ 乃交私諸侯如此 : 오히려 제후와 몰래 내통함이 이와 같으니
乃는 앞뒤 상황이 상반됨을 나타낸다. “但”보다는 의미가 약하다. “도리어” “오히려”
¶ 當改過自新, 乃益驕溢. 《史記 吳王濞列傳》
○ 마땅히 잘못을 뉘우쳐 스스로 새로워져야 하거늘, 오히려 교만을 더하여 넘치는구나. <허사 참조>

 

 

한문의 허사(虛詞) 乃

한문의 허사(虛詞) 乃 無乃 毋乃 乃纔 “乃” “迺”의 2개 글자는 金文에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대명사로서는 “乃”자를 쓰고, 접속사로서는 “迺”자를 쓴다고 하지만, 그 구별이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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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論之 : 엄조와 오피의 유죄임을 판결하다.
▶ 排 : 배척하다.

會渾邪等降,漢大興兵伐匈奴,山東水旱,貧民流徙,皆仰給縣官,縣官空虛。
흉노의 渾邪王 등이 에 투항할 때은 대군을 동원하여 흉노를 정벌하였으며山東에서는 홍수와 가뭄이 겹쳐 빈민이 유랑하며모두 국고에서 공급함에 의존하였으매 국고가 텅 비게 되었다.

於是丞上指,請造白金及五銖錢,籠天下鹽鐵,排富商大賈,出告緡令,鉏豪彊并兼之家,舞文巧詆以輔法。
이에 張湯이 황제의 뜻을 받들어 白金과 五銖錢을 주조하기를 청하고천하의 소금과 철을 독점하여 부유한 장사꾼들을 배제하고 告緡令을 선포하였으며호족들과 일가를 이룬 자들의 세력을 제거하며법률조문을 왜곡하고 교묘한 말로 남을 모함함으로써 법의 미비한 점을 보충하였다.

▶ 渾邪 : 渾邪王. 흉노 왕족 1순위 이었으며, 漢武帝 元狩 2기원전 121년 혼야왕이 휴도왕을 죽이고 4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漢에 투항하였다.<사기 권110. 匈奴列傳>
▶ 仰給 : 공급에 의존하다.
▶ 縣官 : 皇帝. 縣의 우두머리라는 뜻. 여기서는 國庫를 말한다.
▶ 丞 : 承과 통한다. 받들다.
▶ 指 : 旨와 통한다. 뜻.
▶ 白金 : 銀.
▶ 五銖錢 : 五銖錢은 동전의 앞면에 ‘五銖’라는 글자가 표기된 화폐이다. 銖는 무게 단위이며, 1銖의 무게는 약 0.65g으로 五銖는 3.25g이다. 漢武帝 원수 5년(기원전 118년)에 처음 주조되었다.
▶ 籠 : 壟과 통한다. 독점하다.
▶ 告緡令 : 漢武帝 때 다른 사람의 숨겨진 재산을 고발하도록 장려한 법령으로, 신고된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하여 흉노 정벌로 고갈된 국가재정을 채우기 위하여 시행한 정책이다. 緡은 1貫으로 끈에 꿴 1,000文의 동전꾸러미를 말한다.
▶ 鉏 : 없애다.
▶ 舞文巧詆 : 법조문을 왜곡하여 교묘한 말로 남을 모함하다.

 

湯每朝奏事,語國家用,日晏,天子忘食。
張湯이 입조하여 정사를 아뢰면서 국가 재정을 말할 때마다해가 저물었으며 황제가 식사도 잊을 정도였다.

丞相取充位,天下事皆決於湯。
승상 李蔡와 莊靑翟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 천하의 일은 모두 張湯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百姓不安其生,騷動,縣官所興,未獲其利,姦吏并侵漁,於是痛繩以罪。
백성의 생활이 불안정하여 소동이 났고조정의 새로운 정책도 이익을 보지 못하였으며간사한 관리들은 서로 백성을 착취하였으므로이에 張湯이 그 죄를 호되게 법을 집행하여 징벌하였다.

則自公卿以下,至於庶人,咸指湯。
그리하니 공경 이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張湯을 질책하였다.

湯嘗病,天子至自視病,其隆貴如此。
張湯이 병든 적이 있었는데 황제가 몸소 문병을 갔으니張湯의 고귀함이 이와 같았다.

▶ 日晏 : 저녁 무렵. 晏은 저물다.
▶ 丞相 : 李蔡와 壯青翟.
▶ 充位 : 제 구실을 못하고 자리만 채움.
▶ 侵漁 : 侵奪하다. 착취하다.
▶ 痛繩 : 철저히 법을 집행하다.
▶ 指 : 질책하다. 꾸짖다.
▶ 隆貴 : 고귀하다.

匈奴來請和親,群臣議上前。
흉노가 에 와서 화친을 청하자대신들이 황제의 앞에서 의논하였다.

博士狄山曰:
「和親便。」
박사 狄山이 말하였다.
화친함이 유리합니다.”

上問其便,山曰:
황제가 유리한 점을 묻자 적산이 대답하였다.

「兵者凶器,未易數動。
전쟁은 흉기이니 쉽사리 자주 일으키면 안 됩니다.

高帝欲伐匈奴,大困平城,乃遂結和親。
高帝께서 흉노를 정벌하시려다가 平城에서 큰 곤경을 치르고 오히려 흉노와 화친을 맺으셨습니다.

孝惠、高后時,天下安樂。
이 때문에 惠帝와 呂太后 시절에는 천하가 안락하였습니다.

及孝文帝欲事匈奴,北邊蕭然苦兵矣。
文帝 때는 흉노를 정벌하려 하자북쪽 변경이 소란해지고 백성은 전쟁을 괴로워하였습니다.

孝景時,吳楚七國反,景帝往來兩宮閒,寒心者數月。
景帝 때는 吳楚 7국이 造反하여 경제께서 미앙궁과 장락궁을 오가면서 노심초사함이 몇 달이었습니다.

吳楚已破,竟景帝不言兵,天下富實。
초 7국의 반란이 평정된 후에 경제께서 끝내 전쟁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시매천하는 부유하고 충실하였습니다.

今自陛下舉兵擊匈奴,中國以空虛,邊民大困貧。
그런데 폐하께서 군사를 동원하여 흉노를 공격하고부터 국고가 텅 비고변경의 백성은 몹시 빈궁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由此觀之,不如和親。」
이로써 살펴보면 화친만 못합니다.”

▶ 便 : 유리하다.
▶ 兵 : 무기. 전쟁을 말한다.
▶ 凶 : 아주 위험하다. 위태하다.
▶ 數動 : 누차 전쟁을 일으키다.
▶ 大困平城 : 기원전 200년에 漢高祖가 직접 군대를 인솔하고 흉노의 묵돌선우를 공격했다가 平城 인근의 白登山에서 흉노의 40만 대군에게 7일 동안이나 포위를 당하는 곤경에 빠졌던 일을 말한다. 이때 陳平이 계책을 내어 單于의 부인에게 후한 뇌물을 써서 겨우 포위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사기 권8. 高祖본기><사기 권93. 韓信盧綰列傳>
▶ 孝惠 : 漢惠帝 劉盈.
▶ 高后 : 漢高祖의 황후 呂雉.
▶ 事: 흉노를 정벌하다.
▶ 蕭然 : 소란한 모습. 蕭는 시끄럽다.
▶ 兩宮 : 未央宮과 長樂宮을 말한다. 장락궁은 황태후의 궁전이다.
▶ 寒心 : 낙심하다. 실망하다.
▶ 竟 : 끝내.

上問湯,湯曰:
「此愚儒,無知。」
무제가 張湯에게 의견을 묻자 張湯이 아뢰었다.
저자는 어리석은 유생으로 무지합니다.”

狄山曰:
「臣固愚忠,若御史大夫湯乃詐忠。
적산이 말하였다.
신은 본디 우직하게 충성하지만그러나 어사대부 張湯에 있어서는 거짓으로 충성합니다.

若湯之治淮南、江都,以深文痛詆諸侯,別疏骨肉,使蕃臣不自安。

臣固知湯之為詐忠。」


張湯이 淮南·江都의 모반 사건을 처리한 것처럼법률조문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제후를 통렬하게 비판하여 골육을 이간시켜 소원하게 만들어제후국의 왕이 안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신은 본래 張湯의 거짓된 충성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 痛詆 : 통렬하게 비판하다. 몹시 비방하다.
▶ 別疏 : 갈라놓아 소원하게 되다.
▶ 蕃臣 : 藩臣. 봉지를 하사받은 제후국의 왕.

於是上作色曰:
「吾使生居一郡,能無使虜入盜乎?」
이에 무제가 안색이 변하여 말하였다.
짐이 당신에게 일개 군을 다스리게 하면흉노가 약탈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曰:
「不能。」
적산이 대답하였다.
불가능합니다.”

曰:
「居一縣?」
황제가 물었다.
일개 을 맡으면?”

對曰:
「不能。」
적산이 대답하였다.
할 수 없습니다.”

復曰:
「居一障閒?」
황제가 또 물었다.
한 개의 성곽을 맡기면 지킬 수 있겠소?”

山自度辯窮且下吏,曰:
「能。」
적산은 스스로 판단하기에 변론이 궁하면 즉각 법관에 넘기리라 여기고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於是上遣山乘鄣。
이에 황제가 적산을 乘鄣에 파견하였다.

至月餘,匈奴斬山頭而去。
일 개월 남짓 지나자 흉노가 적산의 머리를 베어 가버렸다.

自是以後,群臣震慴。
이후부터 신하들이 張湯을 몹시 두려워하였다.

湯之客田甲,雖賈人,有賢操。
張湯의 빈객 田甲이 비록 상인이었지만 현명한 품행이 있었다.

始湯為小吏時,與錢通,及湯為大吏,甲所以責湯行義過失,亦有烈士風。
처음에 張湯이 말단 관리일 때 그와 금전을 거래하며 교제하였는데전갑이 張湯의 品行과 道義상 과실을 책망하였으매 그 역시 烈士의 풍모를 지녔다고 하겠다.

湯為御史大夫七歲,敗。
張湯이 어사대부가 된 지 7년 만에 실각하였다.

▶ 若御史大夫湯乃詐忠 : 若은 전환 접속사로서, 하나의 사건에서 다른 사건으로 전환되는 것을 나타낸다. “…에 이르러” “…으로 말하자면” 때로는 若乃 2자로 연용되기도 한다.
¶ 臣之罪大, 盡滅桓氏可也. 若以先臣之故, 而使有後, 君之惠也. 若臣, 則不可以入矣. 《左傳 哀公14年》
○ 신의 죄가 크매, 환씨를 族滅하심이 마땅합니다. 만약 저의 조상의 의리를 생각하시어 환씨의 후사를 잇게 해주시면, 참으로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에 있어서는, 다시 송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허사 참조>

 

 

한문의 허사(虛詞) 若

한문의 허사(虛詞) 若 若乃 ~의경우는 若其 가령 若苟 만약 若使 가령 若或 만일 若猶 만일 若萬一 만일 若干 약간 “若”은 그 용법이 대단히 많다. ① 상고 시대에는 “順”자를 의미했다. 《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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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色 : 안색이 변하다.
▶ 生 : 狄山을 말한다.
▶ 居一郡 : 1개 군을 다스리다.
▶ 入盜 : 침략하다.
▶ 障 : 변경을 방어하는 작은 성곽.
▶ 度 : 헤아리다. 추측하다.
▶ 辯窮 : 답변이 궁해지다.
▶ 且 : 장차.
▶ 乘鄣 :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장벽. 鄣은 障과 통한다.
▶ 震懾 : 몹시 두려워하다. 두렵고 무서워 떨게 하다.
▶ 賈人 : 상인.
▶ 錢通: 금전거래를 하며 교제하다.

河東人李文嘗與湯有卻,已而為御史中丞,恚,數從中文書事有可以傷湯者,不能為地。
河東 사람 李文은 張湯에게 원한을 품은 적이 있었으매그 후 이문이 御史中丞이 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누차 궁중 문서의 사건에서 張湯에게 중상할 물증이 있는지 찾았으나근거를 제시할 수 없었다.

湯有所愛史魯謁居,知湯不平,使人上蜚變告文姦事,事下湯,湯治論殺文,而湯心知謁居為之。
張湯이 아끼던 수하 魯謁居가 張湯이 李文 때문에 마음이 불편함을 알고사람을 시켜 뜬소문을 가지고 황제에게 이문의 부정한 일을 밀고하게 하고사건을 張湯에게 내리니張湯이 치죄하고 판결하여 이문을 죽였으니張湯은 내심으로 魯謁居가 그 일을 꾸몄음을 알고 있었다.

▶ 郤 : 隙과 통한다. 間隙. 원한을 말한다. 郤은 隙으로 읽는다.
▶ 已而 : 그 후. 그 뒤에.
▶ 御史中丞 : 감찰 임무를 맡아보던 관직. 少府에 속함.
▶ 恚 : 분노하다.
▶ 傷 : 中傷하다. 헐뜯다.
▶ 不能為地 :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지 않다. 為地: =為之地(给人提供事理的根据, 남에게 사리의 근거를 제공하다)
▶ 不平 : 마음이 편치 않다.
▶ 蜚 : 飛와 같다. 뜬소문.
▶ 變告 : 모반 등의 비상사건을 고발하다. 익명으로 고발하다.
▶ 姦事 : 부정한 일.
▶ 下湯 : 張湯에게 처리토록 하다.
▶ 論 :죄를 따져 판결하다.

上問曰:
「言變事縱跡安起?」
황제가 張湯에게 물었다.
익명으로 고발한 이문의 사건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이오?”

湯詳驚曰:
「此殆文故人怨之。」
張湯이 놀란 척하며 말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이문의 친구의 원한 때문인 듯합니다.”

謁居病臥閭里主人,湯自往視疾,為謁居摩足。
魯謁居가 병들어 同鄕人의 집에 누워 있자張湯이 몸소 문병 가서 魯謁居의 발을 주물러주었다.

趙國以冶鑄為業,王數訟鐵官事,湯常排趙王。
나라는 철을 제련하고 주조함을 생업으로 삼았으며趙王인 劉彭祖는 수차례 鐵官의 사건을 소송하였는데張湯이 항상 趙王의 소송을 배척하였다.

趙王求湯陰事。
趙王이 張湯의 은밀한 범법행위를 찾고 있었다.

▶ 詳 : 佯과 통용되어 가장하다.
▶ 殆 : 아마도.
▶ 故人 : 친구.
▶ 閭里 : 同鄉.
▶ 摩 : 어루만지다. 주무르다.
▶ 冶鑄 : 冶煉鑄造. 철을 제련하고 주조하다.
▶ 訟 : 소송을 걸다.
▶ 鐵官 : 조정에서 파견한 鑄鐵을 관리하는 官員
▶ 趙王 : 景帝의 아들이며 武帝의 형인 劉彭祖.
▶ 陰事 : 은밀한 일. 여기서는 은밀한 범법행위를 말한다.

謁居嘗案趙王,趙王怨之,并上書告:
「湯,大臣也,史謁居有病,湯至為摩足,疑與為大姦。」
魯謁居가 趙王을 검거한 적이 있었으매趙王이 원한을 품고두 사람을 함께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張湯이 대신인데도 불구하고 부하 관리 魯謁居가 병들자 방문하여 다리를 주물러주었으니두 사람이 함께 큰 부정을 저질렀다고 의심됩니다.”

事下廷尉。
사건을 廷尉에게 내렸다.

謁居病死,事連其弟,弟系導官。
魯謁居가 病死하자 사건은 魯謁居의 아우에게 연루되어서 그의 아우는 導官에 구금되었다.

湯亦治他囚導官,見謁居弟,欲陰為之,而詳不省。
張湯이 도관의 다른 죄수를 심문하다가 魯謁居의 아우를 발견하고남몰래 도와주려고 찾아보지 않았다.

▶ 案 : 按과 통하여 檢舉하다.
▶ 系 : 구금하다.
▶ 導官 : 漢나라 때 곡식을 가공하는 少府 소속의 관서이다. 죄인들을 임시로 구금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
▶ 省 : 살펴보다. 시찰하다.

謁居弟弗知,怨湯,使人上書告湯與謁居謀,共變告李文。
魯謁居의 아우가 이런 정황을 모른 채 張湯을 원망하여사람을 시켜 상서하여 고발하기를張湯이 魯謁居와 모의하여 이문의 사건을 함께 밀고하였다고 하였다.

事下減宣。
사건을 減宣에게 내렸다.

宣嘗與湯有卻,及得此事,窮竟其事,未奏也。
減宣은 일찍이 張湯에게 원한이 있었으매 이 사건을 맡자사건을 到底히 조사하였으나 아직 상주하지는 않았다.

會人有盜發孝文園瘞錢,丞相青翟朝,與湯約俱謝,至前,湯念獨丞相以四時行園,當謝,湯無與也,不謝。
마침 文帝의 陵園에 묻어둔 돈을 도굴한 사건이 발생하매승상 莊靑翟이 입조하여 張湯과 함께 황제에게 사죄하기로 약속하였으나황제 앞에 이르자 張湯이 생각하기를오직 승상만이 四時에 陵園을 순시해야 하니 응당 사죄해야 하지만 자신은 무관하다고 하고사죄하지 않았다.

丞相謝,上使御史案其事。
승상이 사죄하니 황제가 어사에게 그 사건을 조사하게 하였다.

湯欲致其文丞相見知,丞相患之。
張湯이 승상의 능묘 순시의무에 관한 법규를 황제에게 올리고승상이 도둑을 알고 놓아두었다고 하여 見知의 을 적용하려 하자승상이 이를 걱정하였다.

三長史皆害湯,欲陷之。
삼공의 長史 3인이 모두 張湯을 증오하여 그를 모함하려 하였다.

▶ 窮竟 : 속속들이 추적 조사하다. 조사하여 水落石出하다.
水落石出: 어떤 일이 나중에 명백히 드러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孝文園 : 霸陵을 말한다. 漢文帝의 능묘.
▶ 瘞錢 : 능묘 사방 네 군데에 묻어 놓은 돈으로 죽은 이를 葬送한 것. 瘞는 묻다.
▶ 俱謝 : 함께 사죄하다.
▶ 四時 : 사시사철.
▶ 行 : 순시하다.
▶ 與 : 참여하다.
▶ 致其文 : 승상이 사시사철 능묘를 순시하여야 한다는 법조문을 황제에게 올리다.
▶ 見知 : 見知法. 漢 무제 때 범법 사실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 사람을 똑같이 처벌하였던 법.
▶ 長史 : 丞相의 속관으로 일상 사무를 보는 관리. 三公은 모두 장사를 두므로 三長史라고 한 것이다. 여기서는 朱買臣, 王朝, 邊通을 말한다.
▶ 害 : 증오하다.
▶ 陷 : 모함하다.

 

朱買臣

始長史朱買臣,會稽人也。讀春秋。
처음에 長史 朱買臣은 會稽 사람으로 <춘추>를 전공하였다.

莊助使人言買臣,買臣以楚辭與助俱幸,侍中,為太中大夫,用事;
而湯乃為小吏,跪伏使買臣等前。
莊助가 사람을 시켜 황제에게 朱買臣을 추천하였는데朱買臣이 <楚辭>에 능통하여 장조와 함께 황제의 총애를 받았고시중이 되었다가 태중대부로 승진하여 정무를 맡았다.
그리고 張湯은 이때 말단 관리로 朱買臣 등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명령을 받는 처지였다.

已而湯為廷尉,治淮南獄,排擠莊助,買臣固心望。
그 후 張湯이 정위가 되어 회남왕의 獄事을 처리하면서 莊助를 내쫓자 朱買臣은 본래 마음속으로 원망하였다.

及湯為御史大夫,買臣以會稽守為主爵都尉,列於九卿。
張湯이 어사대부가 되었을 때 朱買臣은 회계태수에서 승진하여 主爵都尉가 되어 구경의 반열에 들었다.

▶ 朱買臣 : 吳 사람으로 字가 翁子이다. 대궐에 가서 상서를 올렸는데 때마침 같은 고을 출신의 嚴助:장조가 천자의 총애를 받고 있어 朱買臣을 천거하자, 中大夫에 임명되었고 嚴助와 함께 侍中이 되었다. 뒤에 張湯이 남몰래 일을 꾸민다고 고하여 張湯이 자살하자 황제가 朱買臣도 죽였다.<漢書 권64 朱買臣傳>
▶ 讀 : 열심히 공부하다. 전공하다.
▶ 莊助 : 전한의 관료로 회계군 吳縣 사람이다. <漢書>에는 명제의 휘를 피하여 嚴助라고 기록되어 있다. 군의 賢良으로 천거되었고, 무제의 주목을 받아 중대부로 발탁되었다.
▶ 幸 : 총애를 받다.
▶ 待中 : 궁중에서 황제를 모시는 직책.
▶ 用事 : 정무를 관리하다.
▶ 跪伏 : 무릎을 꿇어 엎드림.
▶ 使 : 명령을 기다리다.
▶ 固 : 본래.
▶ 望 : 원한.

數年,坐法廢,守長史,見湯,湯坐床上,丞史遇買臣弗為禮。
몇 년 후에 朱買臣이 법에 저촉되어 해직되어 代理 長史로 좌천되었는데張湯을 알현하자 張湯이 의자에 앉아서 朱買臣을 이나 처럼 대우하며 예우하지 않았다.

買臣楚士,深怨,常欲死之。
朱買臣은 자존심이 강한 의 선비라서 깊이 원망하였고항상 張湯을 죽이려 하였다.

王朝,齊人也。以術至右內史。
王朝는 齊 사람이다유가 학문에 정통하여 右內史가 되었다.

邊通,學長短,剛暴彊人也,官再至濟南相。
邊通은 종횡가의 학설을 익혔고 포악하게 사람을 괴롭혔으며 관직은 濟南의 재상을 두 차례 역임하였다.

故皆居湯右,已而失官,守長史,詘體於湯。
예전에 왕조와 변통의 지위는 모두 張湯보다 높았지만그 후에 관직을 잃고 대리장사가 되었으며 張湯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처지가 되었다.

▶ 坐法 : 犯法.
▶ 廢 : 해직되다.
▶ 守 : 일시적인 代理.
▶ 床 : 일상적으로 앉는 의자.
▶ 丞史 : 丞이나 史. 張湯의 佐官과 屬官.
▶ 遇 : 대하다.
▶ 弗為禮 : 예우하지 않다.
▶ 死之 : 張湯을 목숨을 걸고 내몰려고 하다.
▶ 術 : 유가의 經術.
▶ 短長 : 전국시대 종횡가의 사상.
▶ 濟南相 : 제남국의 재상.
▶ 右 : 지위가 높다. 漢 때는 오른쪽이 존귀한 위치였다. 즉, 오른쪽이 높은 지위의 자리이며 좌측은 낮은 지위의 자리이다.
▶ 詘體 :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림. 詘은 屈과 통한다.

湯數行丞相事,知此三長史素貴,常淩折之。
張湯이 여러 차례 승상의 직무를 대행하였는데이 3長史가 원래 顯貴하였음을 알면서도 항상 업신여겨서 壓制하였다.

以故三長史合謀曰:
「始湯約與君謝,已而賣君;
今欲劾君以宗廟事,此欲代君耳。
吾知湯陰事。」
이 때문에 3長史가 공모하여 승상 장청적에게 말하였다.
처음에 張湯이 승상과 함께 황제에게 사죄하기로 약속했다가 뒤에는 승상을 배반하였습니다.
지금은 종묘의 일로 승상을 탄핵하려 하니이것은 승상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속셈입니다.
저희가 張湯의 은밀한 불법행위를 알고 있습니다.”

使吏捕案湯左田信等,曰湯且欲奏請,信輒先知之,居物致富,與湯分之,及他姦事。
관리를 시켜 張湯 사건의 증인인 田信 등을 체포하여 심리하였는데 말하기를張湯이 황제에게 정사를 주청하려 함에자신이 그때마다 먼저 알고 미리 물자를 買占하여 부자가 되었고이익금을 張湯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였고張湯의 다른 부정한 일도 언급하였다.

事辭頗聞。
사건의 진술이 대부분 황제에게 알려졌다.

上問湯曰:
「吾所為,賈人輒先知之,益居其物,是類有以吾謀告之者。」
황제가 張湯에게 물었다.
짐이 일을 추진함을 상인이 번번이 먼저 알고 그 물건을 더 많이 買占하니아마도 짐의 계획을 누설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오.”

湯不謝。湯又詳驚曰:
「固宜有。」
張湯이 사죄하지 않고 놀란 척하면서 말하였다.
분명히 그런자가 있을 터입니다.”

▶ 行 : 직무를 대행하다.
▶ 凌折 : 업신여겨서 굴복시키다.
▶ 賣 : 배반하다.
▶ 劾 : 彈劾.
▶ 案 : 심리하다.
▶ 左 : 佐와 통한다. 여기서는 내막을 아는 증인을 말한다.
▶ 居物 : 居는 쌓아둠을 이르니 居物은 미리 물건을 매집해두고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 事辭 : 관련 사정의 진술.
▶ 益居 : 더 많이 매점하다.

 

減宣亦奏謁居等事。
減宣도 魯謁居 등의 범법사실을 상주하였다.

天子果以湯懷詐面欺,使使八輩簿責湯。
무제가 과연 張湯이 교활한 마음을 품고 눈앞에서 자신을 속였다고 여기고, 8의 사자를 파견하여 기록된 심문내용을 바탕으로 張湯을 심문하게 하였다.

湯具自道無此,不服。
張湯이 스스로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고 승복하지 않았다.

於是上使趙禹責湯。
이에 무제가 趙禹를 파견하여 張湯을 문책하게 하였다.

禹至,讓湯曰:
趙禹가 도착하여 張湯을 질책하였다.

「君何不知分也。
그대는 어찌 돌아가는 정황을 모르오?

君所治夷滅者幾何人矣?
그대가 사건을 판결하여 멸족한 자가 몇 명이오?

今人言君皆有狀,天子重致君獄,欲令君自為計,何多以對簿為?」
지금 사람들이 그대를 고발함에 증거가 있으매천자께서 그대의 옥사를 처리함을 난감하게 여기시고그대 자신이 계획을 세우게 하려 하는데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어야 실토하겠는가?”

▶ 懷詐 : 교활한 마음을 품다.
▶ 面欺 : 대면하여 군주를 속이다.
▶ 簿責 : 문서에 기재된 것을 바탕으로 문책함.
▶ 讓 : 꾸짖다.
▶ 分 : 정황.
▶ 幾何 : 얼마. 몇.
▶ 狀 : 구체적인 정황. 즉 증거를 말한다.
▶ 重致 : 처리하기 어렵다.
重:[문어] 곤란하게 여기다. 어렵게 생각하다.
秦欲攻魏, 重楚 (진나라는 위나라를 치고 싶지만 초나라가 걸린다)

 

湯乃為書謝曰:
「湯無尺寸功,起刀筆吏,陛下幸致為三公,無以塞責。
然謀陷湯罪者,三長史也。」
張湯이 이에 글을 써서 사죄하였다.
張湯에게 尺寸의 공로도 없이 刀筆吏로 시작하였는데 폐하께서 총애하시어 三公의 지위에 오르게 하셨으니 책임을 모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죄인으로 모함한 자는 세 명의 長史입니다.”

遂自殺。
마침내 張湯이 자살하였다.

湯死,家產直不過五百金,皆所得奉賜,無他業。
張湯이 죽은 후 家産의 가치는 황금 오백 근에 불과하였으며모두 봉록과 하사금이었고 다른 재산은 없었다.

昆弟諸子欲厚葬湯,湯母曰:
「湯為天子大臣,被汙惡言而死,何厚葬乎!」
張湯의 형제와과 아들이 후하게 장사지내려 하였으나 張湯의 모친이 말하였다.
張湯이 천자의 대신으로서 추악한 모함을 받고 죽었는데어찌 후하게 葬事지내겠느냐!”

載以牛車,有棺無槨。
소달구지에 張湯의 관을 실었는데 내관만 있었을 뿐 외곽은 없었다.

天子聞之,曰:
「非此母不能生此子。」
무제가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이런 모친이 아니면 이런 아들을 낳지 못한다.”

乃盡案誅三長史。
그리고는 사건을 끝까지 조사하여 세 명의 장사를 주살하였다.

丞相青翟自殺。出田信。
승상 장청적은 자살하였고전신은 석방하였다.

上惜湯。稍遷其子安世。
황제가 張湯을 애석하게 여겨 그의 아들 張安世를 점점 승진시켰다.

▶ 塞責 : 책임을 회피하다.
▶ 遂自殺 : 武帝 元鼎 2년(기원전 110년) 겨울 11월에 張湯이 죄를 지어 자살하였고, 12월에 丞相 莊靑翟이 하옥되자 자살하였다.<資治通鑑綱目>
▶ 直 : 值와 통용된다. 가치.
▶ 厚葬 : 호화로운 장례
▶ 惡言 : 험담. 헐뜯는 말.
▶ 槨 : 外棺.
▶ 案誅 : 심리하여 주살하다.
▶ 出 : 석방하다.
▶ 稍 : 점점.

 

趙禹

趙禹中廢,已而為廷尉。
趙禹가 중도에 해직되었으나오래지 않아서 廷尉가 되었다.

始條侯以為禹賊深,弗任。
처음에 條侯 周亞夫는 趙禹가 모질다고 여기고 중용하지 않았다.

及禹為少府,比九卿。
趙禹가 少府가 되자 구경에 버금갔다.

禹酷急,至晚節,事益多,吏務為嚴峻,而禹治加緩,而名為平。
趙禹는 일처리가 嚴酷하고 조급하였는데그의 만년에는 사건이 점점 많아져 관리들이 준엄하게 법을 집행함에 힘썼으매도리어 趙禹의 行法이 느슨하여 평화롭다는 명성을 얻었다.

王溫舒等后起,治酷於禹。
王溫舒 등은 後世의 관리로 법을 집행함에 趙禹보다 엄하고 가혹하였다.

禹以老,徙為燕相。
趙禹가 年老하자 의 재상으로 전임되었다.

數歲,亂悖有罪,免歸。
몇 년 후 그는 정신이 혼미하여 거역하는 죄를 범하매 면직되어 귀향하였다.

後湯十餘年,以壽卒于家。
張湯이 죽은 지 10년 뒤에 천수를 다하고 집에서 죽었다.

▶ 趙禹 : 張湯과 함께 각종 律令을 제정하였으며, 見知法을 만들어 관리들이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게 하였다.<혹리열전>
▶ 中廢 : 중도에 해직되다.
▶ 條侯 : 周亞夫. 周勃의 차남으로 부친의 작위를 이어받아 絳侯가 되었다. 吳楚七國의 난 때 군사를 이끌고 3개월 만에 반군을 평정하여 승상에 올랐다.
▶ 賊深 : 모질고 음험하고 악랄하다.
▶ 弗任 : 중용하지 않다.
▶ 晚節 : 만년.
▶ 平 : 평화.
▶ 王溫舒 : 젊었을 때 사람을 죽여 암매장하는 등 간악한 짓을 하며 살았다. 훗날 亭長에 임명되었으나, 여러 차례 면직되었다. 관리가 되어 옥사를 다스리다가 정위의 史가 되었고, 張湯을 섬기다가 御史로 전임되었다.<혹리열전>
▶ 亂悖 : 혼미하여 거역하다.

 

義縱

義縱者,河東人也。
義縱은 河東 사람이다.

為少年時,嘗與張次公俱攻剽為群盜。
소년 시절에 張次公과 함께 강도짓을 하며 도적떼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縱有姊姁,以醫幸王太后。
의종에게는 義姁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의술이 뛰어나 王太后의 총애를 받았다.

王太后問:
「有子兄弟為官者乎?」
왕태후가 의후에게 물었다.
너의 아들이나 형제 중 관리가 되려는 자가 있는가?”

姊曰:
「有弟無行,不可。」
그의 누이가 대답하였다.
아우가 있는데행실이 좋지 않아서 관리가 될 수 없습니다.”

太后乃告上,拜義姁弟縱為中郎,補上黨郡中令。
왕태후가 황제에게 말하여 의후의 동생인 의종을 中郎으로 임명했다가 上黨郡의 현령으로 전임시켰다.

 

治敢行,少蘊藉,縣無逋事,舉為第一。
의종은 엄혹하게 다스리고 온정과 관용이 드무니현에 도망하는 자가 없었으매군내에서 제일가는 관리로 추천되었다.

遷為長陵及長安令,直法行治,不避貴戚。
長陵과 長安의 현령으로 전임하였는데매사 법대로 정사를 처리하였으며 귀족과 황제의 인척일지라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以捕案太后外孫修成君子仲,上以為能,遷為河內都尉。
태후의 외손자인 修成君의 아들 金仲까지도 체포하여 심문할 정도였으므로황제가 유능하다고 여기고 河內都尉로 승진시켰다.

至則族滅其豪穰氏之屬,河內道不拾遺。
부임하자 그곳의 호족 穰氏 일가를 멸족하니하내의 백성은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았다.

而張次公亦為郎,以勇悍從軍,敢深入,有功,為岸頭侯。
장차공도 郎官이 되었는데용맹스러워 종군하였고용감하게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공을 세웠으매 岸頭侯로 봉해졌다.

▶ 張次公 : 전한의 군인으로 하동군 사람이다. 아버지 張隆은 활쏘기를 잘하여 경제의 총애를 받았다. 젊어서 의종과 함께 도적질을 했었다. 흉노 정벌에 공을 세워 안두후에 봉해졌다.
▶ 攻剽 : 공격하여 빼앗다. 강탈하다.
▶ 王太后 : 漢武帝의 모친 王娡.
▶ 無行 : 행실이 나쁘다.
▶ 敢行 : 엄격하고 가혹하다.
▶ 蘊藉 : 마음이 너그럽고 온화하다.
▶ 逋 : 도망하다.
▶ 舉 : 추천하다.
▶ 直法行治 : 법에 의하여 정사를 처리하다.
▶ 捕案 : 체포하여 심문하다.
▶ 修成君子仲 : 왕태후의 외손자인 修成君 金俗의 아들 金仲.

 

寧成과 義縱

寧成家居,上欲以為郡守。
寧成이 벼슬하지 않고 집에서 지낼 때 황제가 군수로 삼으려고 하였다.

御史大夫弘曰:
「臣居山東為小吏時,寧成為濟南都尉,其治如狼牧羊。
成不可使治民。」
어사대부 公孫弘이 이렇게 말하였다.
신이 산동에서 말단 관리로 있을 때 寧成은 濟南都尉로 있었으며그가 백성을 통치함은 마치 이리가 양을 침과 같았습니다.
寧成에게 백성을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上乃拜成為關都尉。
황제가 寧成을 函谷關의 都尉로 임명하였다.

歲餘,關東吏隸郡國出入關者,號曰
「寧見乳虎,無值寧成之怒」。
1년여 뒤에 關東 관리가 函谷關을 출입하는 郡國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모두 떠들었다.
차라리 젖 먹이는 호랑이를 만날지언정 寧成의 노여움은 사지 마라.”

▶ 寧成 : 濟南都尉를 지낼 때 宗室과 豪族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혹리열전 寧成>
▶ 公孫弘 : 漢武帝때 內史·御史大夫를 역임하였으며, 기원전 124년 丞相이 되고 平津侯에 봉해졌다.
▶ 如狼牧羊 : 늑대가 양을 기르는 격이다, 탐관오리가 백성을 착취한다는 뜻.
▶ 吏 : 郡國의 관리.
▶ 關都尉 : 函谷關의 군사와 군마를 다스리는 직책.
▶ 隸 : 살펴보다.
▶ 寧見乳虎 : 차라리 젖 먹이것은 호랑이를 만날지언정 寧成의 노여움을 사지 마라. 乳虎는 새끼를 낳은 호랑이로 매우 사납다는 뜻.
▶ 值 : 만나다.

義縱自河內遷為南陽太守,聞寧成家居南陽,及縱至關,寧成側行送迎,然縱氣盛,弗為禮。
의종이 하내에서 南陽太守로 전출됨에 寧成이 벼슬하지 않고 남양 집에서 지낸다는 소문을 듣고 남양의 관문에 이르자寧成이 의종을 옆에서 수행하며 마중하고 배웅하였으나의종은 오만한 기세로 禮待하지 않았다.

至郡,遂案寧氏,盡破碎其家。
의종이 남양군에 도착하여 영씨 일가를 조사하고 그의 가문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成坐有罪,及孔、暴之屬皆奔亡,南陽吏民重足一跡。
寧成도 연루되어 죄를 얻게 되자 孔氏와 暴氏 등속은 모두 도망쳤으며남양군의 吏民은 모두 발걸음을 떼기를 신중하게 하였다.

而平氏朱彊、杜衍、杜周為縱牙爪之吏,任用,遷為廷史。
平氏縣의 朱彊과 杜衍縣의 杜周는 의종의 심복 수하들이었는데중용되어 廷尉의 속관으로 승진되었다.

▶ 側行 : 옆으로 걸음. 옆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공손한 모습을 말한다.
▶ 破碎 : 산산조각 내다. 죽여 없애다.
▶ 孔暴 : 공씨와 포씨.
▶ 奔亡 : 도망하다.
▶ 重足 : 두 발을 모으고 가다. 重足側目은 두 발을 모으고 곁눈질하는 것으로 몹시 두려워한다는 뜻.
▶ 一跡 : 발자국 하나.
▶ 牙爪 : 爪牙. 爪牙之吏는 휘하의 하급 관리를 말하며 爪牙는 손톱과 어금니로 매우 쓸모가 있는 사람을 비유한다.

軍數出定襄,定襄吏民亂敗,於是徙縱為定襄太守。
漢軍이 누차 定襄으로 출병하여 흉노를 공격하여定襄 吏民의 마음이 散亂하고 풍기가 파괴되매 의종을 정양태수로 전임시켰다.

縱至,掩定襄獄中重罪輕系二百餘人,及賓客昆弟私入相視亦二百餘人。
의종은 부임하자 정양군의 감옥에 갇혀있던 刑具를 씌우지 않은 중죄인 2백여 명과 빈객과 형제로 사사로이 죄수들을 면회하였던 2백여 명도 불시에 잡아들였다.

縱一捕鞠,曰
「為死罪解脫」。
의종은 모두 체포하여 심문하면서 말하였다.
죄인의 형구를 벗겨줌은 죽을죄에 해당한다.”

是日皆報殺四百餘人。
이날로 모두 판결하여 4백여 명을 사형에 처하였다.

其后郡中不寒而栗,猾民佐吏為治。
이후부터 정양군의 백성은 춥지도 않은데 벌벌 떨었으며교활한 백성은 관리의 治理를 도왔다.

▶ 掩 : 揜과 같다. 붙잡다. 상대방이 대비하지 않았을 때를 틈타서 덮치다.
▶ 重罪輕系 : 중죄인에게 형틀을 씌우지 않다.
▶ 相視 : 감옥에 가서 죄수를 면회하다.
▶ 一 : 모두.
▶ 捕鞠 : 체포하여 심문하다.
▶ 為死罪解脫 : 당시 법률에 “죄수들이 사사로이 桎梏(:수족에 채우는 차꼬)과 項鎖(:목에 씌우는 형구)르 벗으면 본죄에 한 등급을 더하여 가중처벌을 받고, 남을 위하여서 이것을 풀어주고 벗겨주면 그와 똑같은 죄로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죽을죄에 해당한다고 한 것이다.
▶ 報 : 판결하다.
​▶ 不寒而栗 : 춥지도 않은데 몸을 벌벌 떤다는 뜻으로, 매우 두려워함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이다. 가혹한 정치로 인하여 백성이 불안과 공포에 떠는 것을 비유할 때 쓰인다. 栗은 慄과 통하여 벌벌 떨다.


▶ 猾民 : 교활한 백성.

 

是時趙禹、張湯以深刻為九卿矣,然其治尚寬,輔法而行,而縱以鷹擊毛摯為治。
당시 趙禹와 張湯이 모두 법을 각박하게 집행하여 구경의 반열에 올랐으나그들의 통치는 오히려 관대하여 법률로써 일 처리를 보조하였으니의종은 鷹擊毛摯로 다스렸다.

后會五銖錢白金起,民為姦,京師尤甚,乃以縱為右內史,王溫舒為中尉。
그 후 오수전과 백금을 주조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자백성이 그것을 위조하였고 장안에서 더욱 심했으므로 이에 의종을 右內史王溫舒를 中尉로 삼았다.

溫舒至惡,其所為不先言縱,縱必以氣淩之,敗壞其功。
王溫舒가 지극히 흉악하여 자신이 하는 일을 사전에 의종에게 보고하지 않았고의종은 항상 기세로 업신여기며 그의 공로를 폄하하였다.

其治,所誅殺甚多,然取為小治,姦益不勝,直指始出矣。
그들이 다스릴 때 죽임을 당한 사람이 많았으나다급한 처치일 뿐 성과가 적고 도리어 간사한 사건은 갈수록 많음을 감당하지 못하매 直指라는 관직이 처음으로 출현하였다.

吏之治以斬殺縛束為務,閻奉以惡用矣。
관리의 통치는 사람을 죽이고 잡아 가둠을 임무로 삼았으매閻奉은 가혹했기 때문에 중용될 정도였다.

▶ 深刻 : 법을 집행함에 엄준하고 가혹하다.
▶ 鷹擊毛摯 : 새매가 새를 공격하여 잡음. 백성을 嚴酷하게 다스린다는 뜻. 摯는 약탈하다.
▶ 京師 : 京城. 長安을 말한다.
▶ 先言縱 : 먼저 의종에게 보고하다.
▶ 取 : 촉박하다. 다급하다. 趣와 통한다
▶ 直指 : 관직명. 漢武帝 때 각 지방을 순시하며 정사를 처리하는 관원으로 비단옷을 입고 다녔으므로 ‘繡衣直指’라고도 하였다. 녹봉 이천석 이상의 고관들을 체포하여 사형시킬 수 있었다.
▶ 以惡用 : 가혹함으로 인하여 중용되다.

 

縱廉,其治放郅都。
의종은 청렴하였으며 그의 통치는 郅都를 본받았다.

上幸鼎湖,病久,已而卒起幸甘泉,道多不治。
무제가 鼎湖宮으로 행차함에 병에 걸려 오래되었다가병이 나아 갑작스럽게 병석에서 일어나 甘泉宮으로 행차하였는데길에 補修하지 않음이 많았다.

上怒曰:
「縱以我為不復行此道乎?」
황제가 노하여 말하였다.
의종은 짐이 다시 이 길을 가지 못하리라 생각하였는가?”

嗛之。
황제가 의종에게 원한을 품었다.

至冬,楊可方受告緡,縱以為此亂民,部吏捕其為可使者。
겨울이 되자楊可가 告緡의 일을 受理하고 있었는데의종은 고민령의 시행이 백성을 혼란하게 한다고 여겨부하 관리들을 시켜 양가에게서 부림을 받는 자를 체포하였다.

天子聞,使杜式治,以為廢格沮事,棄縱市。
天子가 이 소식을 듣고 杜式을 시켜 치죄하였는데두식은 의종이 천자를 공경하는 禮貌를 버리고 천자의 告緡 詔令을 沮害하였다고 인정하여 棄市하였다.

後一歲,張湯亦死。
일 년 후에 張湯 역시 죽었다.

▶ 放 : 仿과 통한다. 본받다.
▶ 鼎湖 : 縣 이름. 일설에는 宮 이름이라고도 한다.
▶ 已 : 멈추다. 병이 낫다.
▶ 卒 : 猝과 통하여 돌연.
▶ 甘泉 : 감천궁. 長安 서북쪽에 있는 궁.
▶ 嗛 : 원한을 품다. 嗛은 원한 품을 ‘함’. 嗛은 銜과 통한다. 含恨
▶ 方 : 마침.
▶ 受 : 受理
▶ 告緡 : 告緡令. 漢武帝 때 다른 사람의 숨겨진 재산을 고발하도록 장려한 법령으로, 신고 된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하여 흉노 정벌로 고갈된 국가재정을 채우기 위하여 시행한 정책이다.
▶ 部 : 部署.
▶ 廢格 : 废棄敬君之礼。천자를 공경하는 예모를 버림.
格:通“恪”。敬。按义纵捕杨可之吏,即是违抗天子的诏命,犯太子不敬之罪
▶ 沮事 : 황제의 조령에 의한 고민령을 저해함.
▶ 棄市 : 옛날의 형벌로 거리에서 사형을 집행하여 시체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형벌

 

王溫舒

王溫舒者,陽陵人也。
王溫舒는 陽陵縣 사람이다.

少時椎埋為姦。
젊은 시절에 능묘를 도굴하는 등 간악한 짓을 저질렀다.

已而試補縣亭長,數廢。
그 후 의 亭長으로 임용되었으나여러 차례 면직되었다.

為吏,以治獄至廷史。
下位職 관리가 되어 옥사의 심리를 잘하여 廷史로 승진되었다.

事張湯,遷為御史。
張湯을 섬겨서 어사로 승진되었다.

督盜賊,殺傷甚多,稍遷至廣平都尉。
도적을 체포하는 일을 감독하였는데 殺傷이 매우 많으매점차 승진하여 廣平都尉에 이르렀다.

擇郡中豪敢任吏十餘人,以為爪牙,皆把其陰重罪,而縱使督盜賊,快其意所欲得。
의 난폭하고 용감한 사람 10여 명을 선발하여 屬吏로 임용하여 심복으로 삼고그들의 隱密하고 중대한 罪行의 약점을 쥐고 도적을 체포하는 일에 내몰아도적을 체포하려는 그의 뜻을 조속히 달성하려 하였다.

此人雖有百罪,弗法;
即有避,因其事夷之,亦滅宗。
그들에게 비록 과거의 온갖 죄행이 있어도 법으로 처벌하지 않았고,
만약 회피함이 있으면과거의 죄행에 의거하여 죽였고심지어 멸족하였다.

以其故齊趙之郊盜賊不敢近廣平,廣平聲為道不拾遺。
이 때문에 趙 교외의 도적들은 감히 광평군에 접근하지 않아서 광평군은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도 줍지 않는다는 명성을 얻었다.

上聞,遷為河內太守。
무제가 알고 王溫舒를 河內太守로 승진시켰다.

▶ 椎埋 : 도굴하다. 盗墓
▶ 試 : 임용하다. 任用
▶ 治獄 : 옥사를 처리하다.
▶ 張湯 : 漢武帝 때 太中大夫로 趙禹와 함께 모든 법령을 제정하였고, 御史大夫가 되자 법조문을 왜곡하고 남을 모함하며 죄를 다스림이 너무 가혹하여 酷吏로 유명하다.<혹리열전 張湯>
▶ 稍 : 점차. 점점.
▶ 豪敢 : 난폭하고 과감하다.
▶ 把 : (약점을) 잡다.
▶ 陰重罪 : 드러나지 않은 중죄.
▶ 縱使 : 몰아세우다. 驅使
▶ 弗法 : 법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다.
▶ 即 : 만약.
▶ 避 : 피하다. 도피하다.
▶ 因 : 근거하여.
▶ 其事 : 과거에 저지른 죄.
▶ 夷 : 죽이다.
▶ 滅族 : 가족을 멸하다.
▶ 聲 : 명성.

素居廣平時,皆知河內豪姦之家,及往,九月而至。
王溫舒가 廣平에 있을 때부터 하내군의 세력이 강하고 간악한 가문을 모두 알아둔 상태에서하내군에 가게 되었고 9월에 부임하였다.

令郡具私馬五十匹,為驛自河內至長安,部吏如居廣平時方略,捕郡中豪猾,郡中豪猾相連坐千餘家。
郡府에 명령하여 私有의 말 50필을 준비하여 하내에서 장안에 이르는 역참에 배치하였고부하 관리는 廣平에 있을 때의 책략으로 하내군의 교활한 豪族 및 그 豪族과 연좌된 천여 가구를 체포하였다.

上書請,大者至族,小者乃死,家盡沒入償臧。
상서하여 청하기를큰 죄를 지은 자는 멸족하고작은 죄를 지은 자는 사형시키며그들의 가산을 모두 몰수하여 부당한 재물을 변상하게 하였다.

奏行不過二三日,得可事。
아뢴 지 불과 2,3일에집행하라고 허락되었다.

▶ 私馬 : 개인의 사사로운 말.
▶ 驛 : 驛站. 본래 과거에 국가와 지방정부간에 각종 문서를 전달하는 관원을 위하여 숙식이나 휴식, 말 교체 등을 제공하던 장소이다.
王溫舒가 개인의 말을 가지고 河內로부터 長安까지 역참을 설치하여 장안으로 문서를 신속하게 전달하려 한 것이다.
▶ 部吏 : 部署의 관리.
▶ 方略 : 策略.
▶ 族 : 멸족하다.
▶ 家 : 家産.
▶ 沒 : 몰수하다.
▶ 償臧 : 과거에 받은 장물을 변상하다. 臧은 贓과 통한다. 가산을 몰수하여 그가 받은 장물을 변상함을 이른다.
▶ 可事 : 집행하도록 하다.

論報,至流血十餘里。
罪案의 판결을 보고하여 흘린 피가 십여 리에 달할 지경이었다.

河內皆怪其奏,以為神速。
하내에서는 王溫舒의 상주가 신속하게 허락됨을 괴이하게 여겼다.

盡十二月,郡中毋聲,毋敢夜行,野無犬吠之盜。
12월이 다할 무렵에 이 사건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감히 밤에 돌아다님이 없었고 들에는 도적을 보고 개 짖는 소리가 없었다.

其頗不得,失之旁郡國,黎來,會春,溫舒頓足嘆曰:
「嗟乎,令冬月益展一月,足吾事矣!」
약간의 잡히지 않은 범죄자가 인근의 郡國으로 도망함에추격하여 체포하여 왔으나 때가 봄이라서 王溫舒가 발을 구르며 탄식하였다.
아아만약 동짓달을 한 달만 연장하면 족히 나의 일을 끝마칠 수 있을 텐데!”

其好殺伐行威不愛人如此。
그가 殺伐을 좋아하고 위세를 부리며 백성을 사랑하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

▶ 論報 : 판결내용을 황제에게 보고하다. 상주하여 황제가 허락한 것을 得可라 하고, 論報는 상주한 일에 황제의 허락을 얻어 이 일을 논하여 집행함을 이른다.
▶ 神速 : 아주 빠르다.
▶ 毋聲 : 군내에서 두려워 감히 소리를 내지 못함. 毋는 無와 통한다.
▶ 頗 : 少數.
▶ 失 : 도망하다.
▶ 黎來 : 추격하여 붙잡아 오다.
▶ 會春 : 漢의 법에 봄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음력 12월 전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 令 : 만약.
▶ 冬月 : 동짓달.
▶ 益展 : 연장하다. 展은 편다는 뜻으로 立春이 지난 뒤에는 다시 형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天子聞之,以為能,遷為中尉。
무제가 알고 유능하다고 여기고 中尉로 승진시켰다.

其治復放河內,徙諸名禍猾吏與從事,河內則楊皆、麻戊,關中楊贛、成信等。
그의 治事는 또 河內의 방법을 모방하여 수법이 잔인하고 교활하기로 유명하였던 관리들을 전근시켜 함께 일하였는데하내의 楊皆와 麻戊가 있었고關中의 楊贛과 成信 등이 있었다.

義縱為內史,憚未敢恣治。
義縱이 내사가 됨에王溫舒는 그를 두려워하여 감히 함부로 다스리지 못하였다.

及縱死,張湯敗後,徙為廷尉,而尹齊為中尉。
의종이 죽고 張湯이 실각한 후에야 王溫舒는 정위로 전임되었고尹齊는 중위가 되었다.

▶ 放 : 모방하다.
▶ 徙 : 전근시키다.
▶ 憚 : 꺼리다. 두려워하다.
▶ 恣治 : 마음대로 가혹한 형을 집행하다.

 

尹齊

尹齊者,東郡茌平人。
尹齊는 東郡 茌平 사람이다.

以刀筆稍遷至御史。
刀筆吏에서 점차 승진하여 御史가 되었다.

事張湯,張湯數稱以為廉武,使督盜賊,所斬伐不避貴戚。
張湯을 섬기었는데張湯이 자주 청렴함과 武勇을 칭찬하고 도적의 체포를 감독하게 하니윤제가 참살함에 귀족과 황제의 인척이라고 피하지 않았다.

遷為關內都尉,聲甚於寧成。
승진하여 關內都尉가 됨에명성이 높기를 寧成보다 더하였다.

上以為能,遷為中尉,吏民益凋敝。
황제가 유능하다고 여겨 중위로 승진시키자 吏民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

尹齊木彊少文,豪惡吏伏匿而善吏不能為治,以故事多廢,抵罪。
윤제는 융통성이 없고 예의를 차리지 않았으므로사납고 흉악한 관리들도 몸을 움츠리고 숨었지만선량한 관리도 잘 다스리지 못하여 그 때문에 정사에 처리하지 못한 일이 많아서 죄에 저촉되었다.

上復徙溫舒為中尉,而楊仆以嚴酷為主爵都尉。
황제가 다시 王溫舒를 중위로 임명하고 楊僕은 엄격하고 혹독함을 인정하여 主爵都尉로 삼았다.

▶ 尹齊 : 본래 말단 관리였으나, 승진을 거듭하여 御史가 되어 張湯을 섬겼다. 張湯이 윤제의 청렴함과 무용을 높이 사 도적을 잡도록 하였고, 윤제는 죄인을 처형할 때 신분의 고하를 따지지 않았다. 關都尉로 전임된 후에는 寧成보다도 잔혹하다는 평판이 있었다.
▶ 數稱 : 여러 차례 칭찬하다.
▶ 廉武 : 청렴하고 용감하다.
▶ 斬伐 : 斬殺. 목을 베어 죽임.
▶ 凋敝 : 힘들다. 고생스럽다.
▶ 木彊 : 나무처럼 강직하다. 즉, 일을 처리함이 융통성이 없다는 뜻.
▶ 少文 : 예의를 중시하지 않다.
▶ 伏匿 : 은폐하여 숨다.
▶ 抵罪 : 죄를 지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다.

 

楊仆

楊仆者,宜陽人也。以千夫為吏。
양복은 宜陽 사람이니千夫 출신으로 관리가 되었다.

河南守案舉以為能,遷為御史,使督盜賊關東。
河南 태수가 유능하다고 심사하고 천거하니어사로 승진시키고 관동의 도적 체포를 감독하게 하였다.

治放尹齊,以為敢摯行。
그의 통치는 윤제를 본받으매 일 처리가 사납고 담력이 있다고 여겨졌다.

稍遷至主爵都尉,列九卿。
점차 승진하여 主爵都尉가 되어 구경의 반열에 올랐다.

天子以為能。
황제가 유능하다고 여겼다.

南越反,拜為樓船將軍,有功,封將梁侯。
南越의 造反에 樓船將軍에 임명되었고이때 공로를 세워서 將梁侯로 봉해졌다.


為荀彘所縛。
좌장군 荀彘와 함께 朝鮮을 정벌하가 순체에게 포박되어 돌아왔다.

居久之,病死。
한참 뒤에 병으로 죽었다.

▶ 楊仆 : 樓船將軍 楊仆. 남월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누선 장군으로 임명되어 공을 세워 將梁侯에 봉해졌다. 그 뒤 좌장군 순체와 함께 조선 정벌에 나섰으나 서로 불화하여 실패한 후 庶人이 되었다가 病死하였다.<사기 권113 남월열전>

 

 

列傳권113-南越列傳(남월열전)

南越列傳은 趙佗가 남월을 건국하여 4대를 계승한 역사적 기록과 그간의 漢과의 관계 및 漢武帝가 남월을 공략하여 멸망시키고 漢이 직접 통치하게 된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越은 중국 浙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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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千夫 : 漢 때 부족한 군량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치한 武功爵의 일종.
▶ 案舉 : 심사하여 관리로 추천하다.
▶ 敢摯行 : 사납고 담력 있게 일을 하다. 摯는 鷙(맹금 ‘지’)와 통한다.
▶ 南越反 : 武帝 元鼎 6년(기원전 111년) 남월의 승상 여가가 반란을 일으키자 漢武帝는 伏波將軍 路博德과 樓船將軍 楊僕을 지휘관으로 삼아 대군을 급파하여 남월을 공략하였다. 漢軍은 남월의 國都를 함락하고 그곳에 9郡을 설치하였다. <사기 권 113 남월열전>
▶ 荀彘 : 뛰어나게 말을 모는 것으로 인하여 천자를 알현하고 侍中이 되었다. 校尉가 되어 여러 번 대장군 衛靑을 따라갔다. 武帝 元封 3년(기원전 108년) 좌장군이 되어 朝鮮을 쳤으나 功이 없었다. 樓船將軍 양복을 체포함으로 인하여 공을 다툰 죄목으로 사형되었고, 양복은 평민으로 강등되었다.<사기 권115. 朝鮮列傳>

 

 

列傳권115-朝鮮列傳(조선열전)

朝鮮列傳은 西漢 前期의 衛滿朝鮮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燕 출신의 위만이 漢高祖 말기에 古朝鮮으로 도망하여 위만조선을 세웠다. 漢惠帝 3년(기원전 193년) 漢이 이를 승인하였으며, 漢武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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而溫舒復為中尉。
그리하여 王溫舒가 다시 중위가 되었다.

為人少文,居廷惛惛不辯,至於中尉則心開。
그는 세련됨이 부족하여 조정에서는 흐리멍덩하고 시비를 가리지 못하였으나중위가 됨에 마음이 밝아졌다.

督盜賊,素習關中俗,知豪惡吏,豪惡吏盡復為用,為方略。
도적 체포를 감독하였는데평소에 關中의 습속에 익숙하여 豪强하고 간악한 관리를 잘 알고 있으매豪强하고 간악한 관리가 다시 기용되려고 힘을 다하며 方略을 바쳤다.

吏苛察,盜賊惡少年投缿購告言姦,置伯格長以牧司姦盜賊。
관리가 가혹하게 감찰하매도적과 흉악한 소년들은 투서와 신고를 이용하므로 범죄를 고발하는 情報를 사들이고陌落長을 설치하여 사악한 자와 도적을 정찰토록 하였다.

▶ 少文 : 점잖치 못하다.
▶ 居廷 : 조정에서 일을 처리하다.
▶ 惛惛 : 머리가 어지러운 모양. 우매한 모양. 昏聵糊塗的樣子。
▶ 為方略 : 꾀를 내서 계책을 바치다.
▶ 缿 : 관청에서 백성의 투서를 받던 통.
▶ 購告言姦 : 간악한 범죄를 고발하는 정보를 사들이다.
▶ 置 : 설치하다.
▶ 伯格 : 陌落과 통용된다. 길거리와 촌락이라는 뜻으로 길거리에 감찰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陌落長이라고도 한다. 伯은 길 ‘맥’, 格은 마을 ‘락’.
▶ 牧司 : 牧伺와 통한다. 감독하다. 감찰하다.

溫舒為人讇善事有埶者;
即無埶者,視之如奴。
王溫舒의 사람됨은 아첨하며 권세가를 섬기기를 잘하고,
권세가 없는 자는 노비처럼 대하였다.

有埶家,雖有姦如山,弗犯;
無埶者,貴戚必侵辱。
권세가 있는 자에게 비록 奸詐가 산더미 같아도 건드리지 않고,
권세가 없는 자는 귀족이나 황제의 인척일지라도 틀림없이 모욕을 주었다.

舞文巧詆下戶之猾,以熏大豪。
법조문을 왜곡하여 교묘하게 간교한 하층민들을 모함하고호족들을 협박하였다.

其治中尉如此。
중위로서 다스림이 이와 같았다.

▶ 讇 : 아첨하다.
▶ 有埶者 : 권세가. 埶(세)는 권세.
▶ 舞文巧詆 : 법조문을 왜곡하여 교묘한 말로 남을 모함하다.
▶ 熏 : 불로 그을리다. 여기서는 협박함을 말한다.

姦猾窮治,大抵盡靡爛獄中,行論無出者。
간사하고 교활한 백성을 철저히 추궁하니대부분 피부가 찢기고 살이 터져 문드러져 옥중에서 죽었고유죄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

其爪牙吏虎而冠。
王溫舒의 심복 관리는 호랑이가 을 쓴 듯하였다.

於是中尉部中中猾以下皆伏,有勢者為游聲譽,稱治。
이에 中尉의 관할 지역 중에서 권세가 중급 이하인 간교한 자들은 모두 숨어서 숨어버리고권세 있는 자들은 王溫舒의 명성을 널리 알리고 그의 치적을 칭찬하였다.

治數歲,其吏多以權富。
이렇게 다스리기 몇 해그의 관리에 이 때문에 권세와 부를 누리는 자가 많았다.

▶ 窮治 : 철저히 추궁하다.
▶ 大抵 : 대부분.
▶ 靡爛 : 糜爛. 썩어 문드러지다. 靡=糜
▶ 行論 : 유죄 판결을 받다.
▶ 虎而冠 : 호랑이가 사람의 관을 쓰고 있다, 매우 잔인하다는 뜻.
▶ 部中 : 관할 지역.
▶ 中猾 : 중급이하의 교활한 자.
▶ 伏 : 잠복하다.
▶ 游 : 널리 알리다. 선양하다.

 

溫舒擊東越還,議有不中意者,坐小法抵罪免。
王溫舒가 東越을 공격하고 돌아와서 공무를 논함에 황제의 뜻에 맞지 않음이 있어서 결국 사소한 법을 어겨 죄를 얻어 면직되었다.

是時天子方欲作通天臺而未有人,溫舒請覆中尉脫卒,得數萬人作。
이때 天子가 한창 通天臺를 건설하려고 하였으나 인력이 없었는데王溫舒가 中尉部에서 병역을 기피한 자를 심사하자고 청하여수만 명을 차출하여 通天臺를 건설하였다.

上說,拜為少府。
황제가 기뻐하여 王溫舒를 少府로 임명하였다.

徙為右內史,治如其故,姦邪少禁。
王溫舒를 右內史로 전임시키자그의 정치는 종전과 같았고 奸詐는 조금 자제하였다.

坐法失官。
죄를 지어 면직되었다.

復為右輔,行中尉事。如故操。
다시 右輔로 임명되었고중위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는데 정사의 처리는 종전과 같았다.

▶ 東越 : 漢武帝 元鼎 6년(기원전 111년), 동월왕 余善이 반란을 일으키자 漢이 대군을 일으켜 동월을 정벌하였는데 王溫舒는 中尉의 신분으로 출병하여 梅嶺에서 동월을 공격하였다.<사기 권114. 東越列傳>
▶ 通天臺 : 누대 이름. 漢武帝 때 감천궁에 지은 누대.
▶ 覆 : 심사하다. 考核
▶ 脫卒 : 병역을 기피하다.
▶ 故操 : 종전의 방법.

歲餘,會宛軍發,詔徵豪吏,溫舒匿其吏華成,及人有變告溫舒受員騎錢,他姦利事,罪至族,自殺。
일 년 남짓 지나大宛을 정벌하려 군대를 일으킴에 조서를 내려 횡포한 관리들을 징발하였는데王溫舒는 자신의 屬吏 華成을 숨겨주었다王溫舒가 기병의 돈을 받았다고 고발한 사람이 있었고 여타 부정으로 죄가 중하여 멸족에 해당하자王溫舒가 자살하였다.

其時兩弟及兩婚家亦各自坐他罪而族。
그때 王溫舒의 두 아우와 양쪽 사돈 집안 또한 각기 다른 죄를 저질러서 멸족되었다.

光祿徐自為曰:
「悲夫,夫古有三族,而王溫舒罪至同時而五族乎!」
光祿勳 徐自爲가 말하였다.
슬프도다무릇 옛날에 三族을 멸한 일이 있었지만王溫舒의 죄는 동시에 五族을 멸족하게 하였구나!”

▶ 宛軍 : 漢武帝 太初 기원전 104년에 군사를 일으켜 大宛을 공격하였다.<사기 권123. 大宛列傳>
▶ 他 : 기타.
▶ 婚家 : 사돈 집안.
▶ 三族 : 부모, 형제, 처자.
▶ 光祿勳 : 漢 때 구경 중 하나이며 秦 때 황궁 문의 수위를 관할하던 郞中令을 기원으로 한다.
▶ 徐自爲 : 徐息. 전한 중기의 관료로 漢武帝 원정 6년(기원전 112년) 12월, 장군 이식과 함께 서강을 공격하여 평정하였다.


尹齊

溫舒死,家直累千金。
王溫舒가 죽었을 때 家産의 가치가 1千金에 달하였다.

後數歲,尹齊亦以淮陽都尉病死,家直不滿五十金。
몇 년 뒤 尹齊도 淮陽都尉로 재직 중에 병으로 죽었는데가산의 가치가 50도 못되었다.

所誅滅淮陽甚多,及死,仇家欲燒其尸,尸亡去歸葬。
淮陽에 윤제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으매그가 죽자 원수진 집에서 그의 시체를 불태워 보복하려고 하자윤제의 가족이 시체를 가지고 도망하여 고향에서 장사를 지냈다.

▶ 直 : 值와 통용된다. 가치.
▶ 金 : 漢 때 황금 1근을 一金이라 하였다.

 

王溫舒 이후

自溫舒等以惡為治,而郡守、都尉、諸侯二千石欲為治者,其治大抵盡放溫舒,而吏民益輕犯法,盜賊滋起。
王溫舒 등이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가혹한 형벌로 다스린 후부터 郡守都尉제후와 2의 봉록을 받는 관리가 통치함에대부분 王溫舒의 방식을 본받았으나 吏民은 더욱 쉽게 犯法하고 도적은 더 많이 일어났다.

南陽有梅免、白政,楚有殷中、杜少,齊有徐勃,燕趙之閒有堅盧、范生之屬。
南陽에는 梅免白政이 있었고에는 殷中杜少가 있었으며에는 徐勃그리고 과 趙 사이에는 堅盧와 范生 등속이 있었다.

大群至數千人,擅自號,攻城邑,取庫兵,釋死罪,縛辱郡太守、都尉,殺二千石,為檄告縣趣具食;
小群以百數,掠鹵鄉里者,不可勝數也。
대규모 도적떼는 수천 명에 달하였는데제멋대로 왕이라고 칭하고성읍을 공격하여 무기고의 무기를 탈취하였다.
사형수를 석방하고 태수와 都尉를 결박하여 욕을 보였으며, 2천 석의 봉록을 받는 고관을 죽이고각 현에 檄文을 보내 식량을 준비하도록 재촉하였다.
소규모의 도적떼도 수백 명에 달하여 고을을 약탈하는 자를 이루 셀 수 없었다.

▶ 惡 : 엄한 법 적용과 가혹한 형벌.
▶ 諸侯二千石 : 제후국에서 봉록이 2천석을 받는 관원들. (相, 內史, 中尉 등)
▶ 吏民 : 관리와 백성.
▶ 輕犯法 : 쉽게 법을 위반하다.
▶ 滋起 : 더 많이 출현하다.
▶ 擅自號 : 제멋대로 왕이라 칭하다.
▶ 檄 : 격문으로 알리거나 성토하다.
▶ 趣 : 促과 통한다. 재촉하다.
▶ 具食 : 식량을 준비하다.
▶ 掠鹵 : 약탈하다.

於是天子始使御史中丞、丞相長史督之。
이에 황제가 처음에 御史中丞, 丞相長史에게 도적을 소탕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猶弗能禁也,乃使光祿大夫范昆、諸輔都尉及故九卿張德等衣繡衣,持節,虎符發兵以興擊,斬首大部或至萬餘級,及以法誅通飲食,坐連諸郡,甚者數千人。
그러나 여전히 도적을 제지하지 못하자 광록대부 范昆輔都尉 및 원래 구경의 지위에 있었던 張德 등에게 비단옷을 입히고 符節虎符를 주어 병사를 일으켜 이들을 공격하게 하였다.
큰 도적떼로서 참수되기 만여 이 되기도 하고, 도적과 내통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한 자를 법에 의하여 주살하니, 들에서 연좌된 자가 많으면 수천 명이었다.

▶ 故 : 원래.
▶ 節 : 부절. 사신이 소지하는 증표.
▶ 虎符 : 兵符. 구리로 범 모양을 본떠 만든 徵兵의 標識

數歲,乃頗得其渠率。
몇 년 뒤에 겨우 그들의 우두머리를 체포할 수 있었다.

散卒失亡,復聚黨阻山川者,往往而群居,無可柰何。
흩어진 졸개들이 사방으로 달아났다가 다시 무리를 모아서 험준한 산천을 근거지로 삼아 대항하며 더러 무리를 지어 거주했으므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於是作「沈命法」,曰群盜起不發覺,發覺而捕弗滿品者,二千石以下至小吏主者皆死。
이에 조정에서는 沈命法을 제정하여 이르기를
도적떼가 일어났는데도 발각하지 못하거나 발각한 후에 체포한 도적의 수가 규정 미달이면 2천석의 봉록을 받는 고관 이하에서 말단 관리까지 주관한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였다.

其後小吏畏誅,雖有盜不敢發,恐不能得,坐課累府,府亦使其不言。
그 후부터 하급 관리들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비록 도적이 있어도 감히 發說하려고 하지 않았고도적을 체포하지 못하여 법에 위반되어 판결을 받고 郡府까지 연루될까 두려워하였으며군부 역시 그들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故盜賊寖多,上下相為匿,以文辭避法焉。
그런 까닭에 도적이 더욱 많아졌고상하 관리들은 서로 숨겼으며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법에 저촉됨을 피하였다.

▶ 渠率 : 渠帥와 통하여 首領.
▶ 阻山川 : 험준한 산에 의지하여 관군에 대항하다.
▶ 沈命法 : 도둑을 숨겨주는 자를 사형에 처하는 법령.
▶ 滿品 : 규정된 수량과 정도에 달하다.
▶ 主 : 일을 주관하는 자.
▶ 發 : 보고하다.
▶ 坐課 : 법을 위반하여 판결을 받다.
▶ 累 : 연루되다.
▶ 府 : 郡府.
▶ 寖 : 더욱 더.
▶ 文辭 : 허위 문서를 말한다.

 

減宣

減宣者,楊人也。
減宣은 楊縣 사람이다.

以佐史無害給事河東守府。
佐史로 있으면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河東太守의 관아에서 일하게 되었다.

衛將軍青使買馬河東,見宣無害,言上,徵為大廐丞。
衛靑 장군이 하동에 말을 사러 사람을 보냈는데 減宣의 특출남을 보고 황제에게 추천하니減宣을 불러 大廏丞에 임명하였다.

官事辨,稍遷至御史及中丞。
減宣은 맡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여 점차 승진하여 御史와 中丞에 이르렀다.

使治主父偃及治淮南反獄,所以微文深詆,殺者甚眾,稱為敢決疑。
황제가 그를 파견하여 主父偃과 회남왕의 모반사건을 해결하게 하자까다로운 법률조문으로 철저히 죄상을 추궁하여 모함하니죽인 자가 매우 많았고의심스러운 사건을 과감하게 판결했다는 칭찬을 받았다.

數廢數起,為御史及中丞者幾二十歲。
누차 파직되었다가 누차 기용되어서 어사와 중승으로 재직한 기간이 거의 20여 년이었다.

▶ 無害 : 비교할 사람이 없이 특출나다.
▶ 給事 : 직무를 맡다.
▶ 守府 : 태수의 관아.
▶ 言上 : 황제에게 추천하다.
▶ 大廏丞 : 황제의 수레와 말을 관리하는 직책.
▶ 官事辨 : 맡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함. 辨은 공평하다.
▶ 治 : 해결하다.
▶ 主父偃 : 남의 비밀을 폭로하기 좋아하므로 대신들이 두려워하여 뇌물을 바쳤으며, 齊 재상이 된 후 주보언이 齊王 유차경이 기옹주와 간통한 사실을 황제에게 간한 것으로 인하여 일족이 멸족되었다. <사기 권 112. 平津侯·主父列傳>
▶ 微文深詆 : 은미한 법률조문으로 철저히 모함하다.
▶ 數廢數起 : 누차 파직되었다가 누차 기용됨.

王溫舒免中尉,而宣為左內史。
王溫舒가 중위에서 면직되었을 때 減宣은 左內史가 되었다.

其治米鹽,事大小皆關其手,自部署縣名曹實物,官吏令丞不得擅搖,痛以重法繩之。
그는 쌀과 소금을 관리 등 사건이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손을 거치게 하고친히 의 각 부서에 재산과 기물을 배치하여縣令과 縣丞을 비롯한 관리가 제멋대로 바꿔놓을 수가 없었으며어기면 엄중한 법으로 제재하였다.

居官數年,一切郡中為小治辨,然獨宣以小致大,能因力行之,難以為經。
관리로 임명된 지 몇 년다른 군에서는 사소한 일을 처리하였으나오직 減宣은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여 처리할 수 있었다물론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中廢。
減宣이 중도에 파직당하였다.

為右扶風,坐怨成信,信亡藏上林中,宣使郿令格殺信,吏卒格信時,射中上林苑門,宣下吏詆罪,以為大逆,當族,自殺。
그 후 右扶風이 되었는데자신의 속관이었던 成信을 몹시 미워하므로 성신이 도망하여 上林苑에 숨었는데減宣이 郿縣의 에게 성신을 죽이게 하였다.
관졸들이 활을 쏘았을 때 화살이 상림원의 문에 적중하니이 일로 減宣을 법관에게 넘겨 죄를 판단하게 하였고大逆罪로 인정하고 멸족을 판결하니 減宣이 자살하였다.

而杜周任用。
그리하여 杜周가 그의 자리에 임용되었다.

▶ 治米鹽 : 쌀과 소금을 관리하는 사소한 업무.
▶ 關 : 경과하다.
▶ 部署 : 배치하다.
▶ 曹 : 구체적 업무 부문.
▶ 實物 : 재산과 器物.
▶ 擅搖 : 제멋대로 바꾸다. 搖는 움직이다.
▶ 痛 : 심지어.
▶ 繩 : 制裁.
▶ 治辨 : 사무를 적합하게 처리하다.
▶ 經 : 보통의 방법.
▶ 右扶風 : 수도 주변 지역인 삼보를 관할하는 특수한 지방 장관이다. 漢때 長安과 그 주변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장안과 그 동부를 京兆라 하고, 북부는 左馮翊, 서부는 右扶風이라 하였다.
▶ 坐 : ~ 때문에.
▶ 格 : =格殺 =擊殺 사살하다.
▶ 下吏 : 법관에게 넘기다.
▶ 詆罪 : 죄를 판단하다.
▶ 當 : 형을 확정하다.
▶ 族 : 혹형의 하나로 범죄자의 三族을 멸하였던 형벌.

 

杜周

杜周者,南陽杜衍人。
杜周는 南陽 杜衍 사람이다.

義縱為南陽守,以為爪牙,舉為廷尉史。
義縱이 남양태수 됨에의종을 심복으로 삼고 추천하여 廷尉史로 삼았다.

事張湯,湯數言其無害,至御史。
張湯을 섬겼으며 張湯이 자주 杜周의 뛰어남을 황제에게 아뢰니 杜周는 어사로 승진하였다.

使案邊失亡,所論殺甚眾。
황제가 변경의 병졸이 도망간 사건을 심리토록 하자사형 판결을 받은 자가 매우 많았다.

奏事中上意,任用,與減宣相編,更為中丞十餘歲。
사건을 아뢰니 황제의 뜻에 부합하므로 중용하였는데減宣과 서로 교대하며 번갈아 中丞이 되기를 10여 년이었다.

其治與宣相放,然重遲,外寬,內深次骨。
杜周의 통치는 減宣과 유사하였으나 杜周는 매사 신중하여 결단이 느렸고외관상으로는 관대하게 보였으나 내심 각박함이 뼈에 사무쳐 있었다.

宣為左內史,周為廷尉,其治大放張湯而善候伺。
減宣이 좌내사가 되고 杜周가 정위가 됨에그들의 治事는 張湯을 많이 본받아서 황제의 의도를 잘 살폈다.

上所欲擠者,因而陷之;
上所欲釋者,久系待問而微見其冤狀。
황제가 내쫓고 싶은 자는 그 때문에 모함하였고,
황제가 석방하려는 자는 오래도록 구금하며 황제가 묻기를 기다려서 그의 억울함이 암암리에 드러내었다.

▶ 案 : 심리하다.
▶ 邊 : 변경.
▶ 失亡 : 병졸들이 도망하다.
▶ 相編 : 서로 교대하다.
▶ 更 : 계속하다.

▶ 重遲 : 신중하고 결단이 느리다.
▶ 次骨 : 뼈에 사무침. 至骨
▶ 候伺 : 엿보아 추측하다.
▶ 微見 : 암암리에 드러내다.
▶ 冤狀 : 억울함.

客有讓周曰:
「君為天子決平,不循三尺法,專以人主意指為獄。
獄者固如是乎?」
문객에 杜周를 질책하는 자가 있었다.
그대는 황제를 위하여 판결이 공평해야 하는데三尺法을 따르지 않고오로지 황제의 뜻에 따라 옥사를 처리하였다.
법관이 본래 이와 같은가?”

周曰:
「三尺安出哉?
前主所是著為律,後主所是疏為令,當時為是,何古之法乎!」
杜周가 말하였다.
三尺法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종전의 군주가 옳다고 여긴 것을 기록하여 이라 하였고후대의 군주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기재하여 이라 하였습니다.
당대에 적합함이 옳지하필 고대의 법률이겠습니까!”

至周為廷尉,詔獄亦益多矣。
杜周가 정위가 되자 황제가 명령한 獄事도 더욱 많아졌다.

二千石系者新故相因,不減百餘人。
봉록 2천 석의 고관으로 구금된 자가 新舊가 누적되어 백여 명보다 줄지 않았다.

郡吏大府舉之廷尉,一歲至千餘章。
군의 관리와 상급 官府에서 정위에게 제출함이한 해에 1천여 上奏文에 달하였다.

章大者連逮證案數百,小者數十人;
遠者數千,近者數百里。
제출된 상주문의 사안에 따라크면 체포할 관련 증인이 수백 명이고작으면 수십 명이었다.
이들 중 먼 곳은 수천 리이고가까운 곳은 수백 리였다.

▶ 讓 : 꾸짖다.
▶ 決平 : 공평하게 판결을 내리다.
▶ 循 : 따르다.
▶ 三尺法 : 법률을 이르던 말로 고대에 석 자 길이의 竹簡에 법률을 썼던 데서 유래하였다.
▶ 前主 : 종전의 군주.
▶ 疏 : 분산시켜 기재하다. 드문드문 기재하다.
▶ 法 : 본받다. 모방하다.
▶ 新故 : 新舊.

▶ 相因 : 서로 누적되다.
▶ 章 : 상주문. 奏章
▶ 證案 : 사건에 연루된 증인.

會獄,吏因責如章告劾,不服,以笞掠定之。
심문할 때 옥리는 상주문에 의거하여 범인을 기소해야 하였으매불복하면 매질을 해서라도 罪案을 확정하였다.

於是聞有逮皆亡匿。
이러하매소문에 체포 사건이 있으면 모두 도망쳐서 숨어버렸다.

獄久者至更數赦十有餘歲而相告言,大抵盡詆以不道以上。
옥사가 오래 끌면 여러 차례 사면되었더라도 10여 년 후에도 여전히 고발되었으며대부분 대역무도죄 이상의 누명을 썼다.

廷尉及中都官詔獄逮至六七萬人,吏所增加十萬餘人。
정위와 中都官이 조서를 받들어 죄안을 판단하여 체포한 자가 육칠만 명이었고屬吏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 10만여 명이 증가하였다.

周中廢,後為執金時,逐盜,捕治桑弘羊、衛皇后昆弟子刻深,天子以為盡力無私,遷為御史大夫。
杜周는 중도에 파면되었다가 뒤에 執金吾가 되었을 때 도적을 추적하였다.
桑弘羊이나 衛皇后의 형제 자식까지도 체포하여 각박하게 처벌하니황제가 杜周가 진력하며 사심 없다고 여겨서 어사대부로 승진시켰다.

家兩子,夾河為守。
杜周의 두 아들은 황하를 사이에 두고 각기 태수가 되었다.

其治暴酷皆甚於王溫舒等矣。
그들의 통치도 포악하고 잔혹하였는데 王溫舒 등보다 더 심하였다.

杜周初徵為廷史,有一馬,且不全;
及身久任事,至三公列,子孫尊官,家訾累數巨萬矣。
杜周가 처음에 징소되어 정위의 가 됨에 한 필의 말이 있었고 또 馬具를 온전히 갖추지 못하였다.
오랫동안 정사를 맡아 三公의 반열에 이르렀고자손도 고관이 되어 가산으로 누적함이 막대하였다.

▶ 會獄 : 범죄자들을 장안에 압송하여 심리하다.
▶ 因 : ~에 의해.
▶ 責 : 요구하다.
▶ 如章 : 상주문에 의거하여 말하다.
▶ 告劾 : 죄상을 고함.
▶ 笞掠 : 매를 때리다.
▶ 更 : 경력.
▶ 數赦 : 여러 차례 사면하다.
▶ 大抵 : 대부분.
▶ 詆以不道 : 대역무도의 죄로 누명쓰다.

▶ 執金吾 : 漢 때 궁문을 호위하는 관리.
▶ 桑弘羊 : 기원전 87년 御史大夫로 올랐으나 그의 재정정책에 대한 민간의 불만이 높아져 기원전 81년 賢良文學의 선비들과 궁정에서 전매법 기타 민간을 괴롭히는 문제에 관하여 격론을 벌였는데, 그때의 기록이 <염철론>이다. 대장군 霍光과 반목이 격화하여 燕나라 왕 劉旦·上官傑 등과 모반을 획책하다 처형되었다
▶ 昆弟 : 형제.
▶ 刻深 : 가혹하고 준엄하다.
▶ 家兩子 : 두 아들. 杜延壽와 杜延考를 말한다.
▶ 夾河為守 : 황하를 사이에 두고 두연수는 하내태수가 되고 두연고는 하남태수가 되었다.
▶ 訾 : 貲와 통한다. 재물.
▶ 巨萬 : 막대하다. 엄청나다. 万万

太史公曰:
태사공은 말한다.

自郅都、杜周十人者,此皆以酷烈為聲。
郅都에서 杜周까지 열 사람은 모두 잔혹함으로 명성을 얻었다.

然郅都伉直,引是非,爭天下大體。
그러나 郅都는 강직하여 시비를 가려내어 천하의 이익이라는 중대원칙을 다투었다.

張湯以知陰陽,人主與俱上下,時數辯當否,國家賴其便。
張湯이 음양의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황제의 심기에 투합하였고당시에 여러 차례 국가대사의 當否를 변론함으로써 국가가 그에게서 유익함을 얻었다.

趙禹時據法守正。
趙禹는 항상 법률에 의거하여 正道를 수호하였다.

杜周從諛,以少言為重。
杜周는 상사의 뜻에 순종하고 아첨하였으나 말수를 줄임을 중요 원칙으로 삼았다.

自張湯死后,網密,多詆嚴,官事寖以秏廢。
張湯이 죽은 뒤에 법망은 치밀해지고 가혹한 형벌을 남발하여 정사는 점차 쇠퇴하고 황폐해졌다.

九卿碌碌奉其官,救過不贍,何暇論繩墨之外乎!
구경의 고관들은 능력이 없어 자신의 관직만 지킬 뿐과실을 바로잡을 능력도 없었으니무슨 겨를에 법률 이외의 일을 논의하였겠는가!

然此十人中,其廉者足以為儀表,其污者足以為戒,方略教導,禁姦止邪,一切亦皆彬彬質有其文武焉。
그러나 이 10人 중에 청렴한 자들은 모범으로 삼을 만하고탐관오리는 경계로 삼을 만하며그들의 책략과 교도奸詐를 금지함일체의 행위 또한 모두 아름다운 본질에 교화와 형벌을 베풀었다.

雖慘酷,斯稱其位矣。
법을 집행함에 비록 잔혹했어도 그 지위에 적합하였다.

至若蜀守馮當暴挫,廣漢李貞擅磔人,東郡彌仆鋸項,天水駱璧推咸,河東褚廣妄殺,京兆無忌、馮翊殷周蝮鷙,水衡閻奉樸擊賣請,何足數哉!
蜀郡太守 馮當으로 말하면 흉포하게 사람을 학대하고廣漢郡의 李貞은 제멋대로 사람의 사지를 찢고東郡의 彌僕은 톱으로 사람의 목을 자르고天水郡의 駱璧은 사람을 망치로 쳐서 자백을 강요하고河東郡의 褚廣은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京兆의 無忌와 馮翊의 殷周는 포악하고水衡都尉 閻奉은 범인을 방망이로 구타하여 뇌물로 사면을 청구하게 하였으니어찌 일일이 설명할 가치가 있겠는가!

何足數哉!
어찌 일일이 설명할 가치가 있겠는가!"

▶ 伉直 : 강직하고 정직하다.
▶ 天下大體 : 국가 이익과 관련된 중요 원칙. 大體는 중요한 이치.
▶ 知陰陽 : 음양술을 알아 황제의 희로애락을 관찰 분석하였음을 말한다.
▶ 人主 : 황제.
▶ 俱上下 : 의견이 일치하다.
▶ 碌碌 : 평범하고 능력이 없다. 녹록하다. 평범한 모양.
▶ 寖 : 점차.
▶ 奉 : 직무를 맡다.
▶ 不贍 : 충분치 않다.
▶ 何暇 : 어느 겨를.
▶ 繩墨之外 : 법률 이외의 일을 말한다. 繩墨은 먹통에 딸린 실줄로 법률을 말한다.
▶ 彬彬 : :점잖고 예의 바른 모습. 내용과 외관이 함께 갖추어져 있어 盛한 모양.
▶ 質 : 본질.
▶ 文武 : 교화와 형벌. 법령과 형벌.
▶ 稱 : 稱職. 재능이 직무에 알맞음. 직무에 적합하다.
▶ 至若 : ~으로 말하면.
▶ 暴挫 : 흉폭하게 사람을 학대하다.
▶ 磔人 : 사지를 찢다.
▶ 鋸項 : 톱으로 목을 자르다.
▶ 推咸 : 咸은 成이 옳다. 椎击之以成狱(망치로 때려서 옥사를 이루다)
▶ 蝮鷙 : 포악하다. 악독하다. 蝮은 愎과 통한다.
▶ 樸擊 : 나무방망이로 때리다.
▶ 賣請 : 뇌물을 바쳐 사면을 청구하다. 以賄賂請求赦免。
▶ 何足 : ~할 가치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