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記/列傳

列傳권119-循吏列傳(순리열전)

耽古樓主 2023. 10. 6. 17:57

 

이 편은 춘추전국시대의 선량한 관리 다섯 명의 사적을 기록한 것이다.
循吏란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관리를 말하며 다섯 명 중 네 명은 재상이며 한 명은 법관이다.
사마천은 “孫叔敖는 한마디의 말로써 郢都의 시장 질서를 회복시켰다鄭子産이 병으로 죽자 鄭 백성은 목 놓아 슬피 울었다公儀休는 집안에서 좋은 베를 짜는 것을 보고 베 짜는 아낙네를 내쫓았다石奢는 자기 아버지를 놓아주고 자결함으로써 楚昭王의 대의명분을 세워주었다李離는 판결을 잘못 내려 사람을 죽이자 칼로 자결함으로써 晋文公이 국법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였다.”라고 평하였다.


 

1. 司馬遷의 序論

 

太史公曰:
태사공은 말한다.

法令所以導民也,刑罰所以禁姦也。
법령이란 백성을 으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이고형벌이란 사악한 행위를 금하기 위한 수단이다.

文武不備,良民懼然身修者,官未曾亂也。
법령과 형벌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선량한 백성이 두려워하며 자신을 단속하고 修身함은 관리가 기강을 어지럽힌 적이 없기 때문이다.

奉職循理,亦可以為治,何必威嚴哉?
관리가 직분을 다하고 도리를 따름도 천하를 잘 다스리기 위한 수단인데어찌 엄혹한 형벌과 준엄한 법령이 필요하겠는가?”

▶ 姦 : 사악한 행위.
▶ 文武 : 법령과 형벌.
▶ 循理 : 도리를 따르다.

 

2. 孫叔敖

孫叔敖者,楚之處士也。
孫叔敖는 의 處士였다.

虞丘相進之於楚莊王,以自代也。
宰相 虞丘가 楚莊王에게 손숙오를 추천하여그로써 자신을 대신하게 하려 하였다.

三月為楚相,施教導民,上下和合,世俗盛美,政緩禁止,吏無姦邪,盜賊不起。
손숙오는 관리가 된 지 석 달 만에 의 재상이 되었는데정치를 펴고 백성을 교화함에 관민이 화목하고 합심하고세상의 풍속이 매우 아름다워지고정치는 느슨하고 가혹하지 않았으나 금하는 것은 반드시 (명령에 따라중지하였고관리 중에 간사한 자가 없었으며민간에는 도적이 발생하지 않았다.

秋冬則勸民山採,春夏以水,各得其所便,民皆樂其生。
가을과 겨울에는 백성에게 산에 가서 벌목하기를 권장하였고봄과 여름에는 불어난 강물을 이용하여 벌목한 목재를 강 아래쪽으로 운반하게 하여각자 편리함을 얻어 백성이 모두 그들의 생활을 즐겼다.

莊王以為幣輕,更以小為大,百姓不便,皆去其業。
楚莊王은 화폐가 가볍다고 여겨 작은 동전을 큰 동전으로 바꾸었으나백성이 불편하여 모두 그들의 생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市令言之相曰:
「市亂,民莫安其處,次行不定。」
市令(시장을 관리하는 장관)이 이 일을 재상 손숙오에게 보고하였다.
시장이 혼란하여 백성이 안심하고 장사해야 할 곳이 없고질서가 불안정합니다.”

相曰:
「如此幾何頃乎?」
손숙오가 그에게 물었다.
그렇게 된 것이 얼마나 되었는가?”

市令曰:
「三月頃。」
시령이 말하였다.
석 달 정도 되었습니다.”

相曰:
「罷,吾今令之復矣。」
손숙오가 말하였다.
그만 말하시오내가 곧 회복시키겠소.”

後五日,朝,相言之王曰:
5일 후 조정에 나와서 재상이 장왕에게 아뢰었다.

「前日更幣,以為輕。
전에 화폐를 바꿈은 가볍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今市令來言曰
『市亂,民莫安其處,次行之不定』。
지금 시령이 와서 고하기를
시장이 혼란하여 백성이 안심하고 장사할 곳이 없고질서가 안정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臣請遂令復如故。」
신은 예전 대로 회복한다고 명령하기를 청합니다.”

王許之,下令三日而市復如故。
왕이 허락하니政令을 내린 지 사흘 만에 시장은 예전처럼 회복되었다.

楚民俗好庳車,王以為庳車不便馬,欲下令使高之。
의 민속에 庳車(낮은 수레)를 좋아하였으나왕은 비거가 말에게 불편하다고 여겨 政令을 내려 비거를 높이려고 하였다.

相曰:
「令數下,民不知所從,不可。
재상 손숙오가 말하였다.
정령을 자주 내리면 백성은 따라야 할 바를 모르게 되므로 불가합니다.

王必欲高車,臣請教閭里使高其梱。
왕께서 기어이 수레를 높이고자 하시면신은 마을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의 문지방을 높이게 하시기를 청합니다.

乘車者皆君子,君子不能數下車。」
수레를 타는 사람은 모두 군자들이니 그들은 자주 수레에서 내리지 못할 터입니다.”

王許之。
왕이 허락하였다.

居半歲,民悉自高其車。
반년이 지나자 백성이 모두 자발적으로 수레를 높였다.

此不教而民從其化,近者視而效之,遠者四面望而法之。
이것이 가르치지 않되 백성이 그 교화에 순종한 것이며가까이 있는 자는 직접 보며 본받고멀리 있는 자는 주변의 변화를 관망하면서 본받는다.

故三得相而不喜,知其材自得之也;
三去相而不悔,知非己之罪也。
그래서 손숙오는 세 차례 재상이 되었지만 기뻐하지 않았으니자기 재능으로 얻었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세 번 해임되어도 낙담하지 않았는데자기의 잘못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 文武 : 本义指文治(礼乐教化)和武功, 这里指行政法规和刑罚。
▶ 孫叔敖 : 楚 期思縣 潘鄉 사람으로 蒍敖, 蒍艾獵, 蒍饒라고도 일컬어진다. 姓은 羋, 씨는 蔿, 이름은 敖, 자는 孫叔이다. 春秋時代에 楚의 명재상으로 水利·兵法에 모두 큰 공헌을 남겼다. 젊었을 때 야산에서 머리가 두 개가 달린 뱀을 만났는데, 당시 그곳의 미신에는 이런 뱀은 만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그 뱀을 죽였다고 한다.
▶ 處士 : 벼슬하지 아니하고 초야에 묻혀 있는 선비.
▶ 楚莊王 : 춘추시대 楚王으로 穆王의 아들이다. 春秋五覇의 한 사람이다.
▶ 盛美 : 매우 아름답다. 盛:盛大,引申为程度深。
▶ 禁止:有禁则止,听从命令的意思。금지함이 있으면 중지한다. 명령을 聽從한다는 뜻이다.
▶ 春夏以水 : 봄과 여름에는 강물을 이용하여 벌목한 나무를 강 아래로 운반한다는 뜻.
▶ 市令 : 시장을 管理하는 관직.
▶ 莫安其處 : 안심하고 거처할 곳이 없다.
▶ 次行 : 질서. 순서.
▶ 幾何頃 : 얼마 동안인가.
▶ 復 : 회복하다.
▶ 庳車 : 좌석이 낮은 수레.
▶ 閭里 : 마을.
▶ 梱 : 문지방. 문턱.
▶ 從其化 : 그의 교화에 순종하다.
▶ 三去相而不悔 : 이에 대한 내용은 <莊子 外篇 第21篇 田子方>에 실려 있다.

 

3. 鄭子産

子產者,鄭之列大夫也。
子産은 의 大夫의 반열에 있었던 자이다.

鄭昭君之時,以所愛徐摯為相,國亂,上下不親,父子不和。
鄭昭君 때 총애하던 徐摯를 재상으로 삼았으나나라가 어지러워져 官民이 親和하지 못하고부자가 화목하지 못하였다.

大宮子期言之君,以子產為相。
大宮子期가 이 사실을 昭君에게 보고하니 자산을 재상으로 임명하였다.

為相一年,豎子不戲狎,斑白不提挈,僮子不犁畔。
재상이 된 지 1방탕한 자들이 경박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고반백의 노인들은 무거운 짐을 나르지 않았고어린아이들은 밭에 나가 일하지 않았다.

二年,市不豫賈。
2년이 되자 시장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기지 않았다.

三年,門不夜關,道不拾遺。
3년이 되자 밤에 문단속을 하지 않았고길에서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지 않았다.

四年,田器不歸。
4년이 되자 농기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五年,士無尺籍,喪期不令而治。
5년이 되자 남자들은 병역에 복무하지 않아도 되었고國喪을 만나더라도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喪禮가 치러졌다.

治鄭二十六年而死,丁壯號哭,老人兒啼,曰:
「子產去我死乎!民將安歸?」
자산이 을 다스린 지 26년 만에 죽으니장정들은 소리 내어 울고노인들은 어린아이처럼 훌쩍이며 탄식하였다.
자산이 우리를 버리고 죽었다네백성은 장차 누구에게 의지하리오?”

▶ 鄭子産 : 공손교. 姓은 公孫, 이름은 僑, 字는 子産, 鄭의 현명한 大夫로 춘추시대 후기의 뛰어난 정치가이다. 당시 楚와 晉 등의 강대국 사이에서 압박받던 鄭을 교묘한 외교정책과 내정개혁을 통하여 유지함으로써 공자에 의하여 군자로 칭송되었다. 鄭은 子産 등이 활약하던 시대가 지나자 점차 쇠퇴하여, 戰國時代 초기 韓에 의하여 멸망하였다.
▶ 豎子 : 풋내기. 소인배. 여기서는 빈둥빈둥 놀며 방탕한 자를 말한다
▶ 戲狎 : 희롱하다. 장난치다.
▶ 提挈 : 가지고 감.
▶ 犁畔 : 논일과 밭일을 하다.
▶ 豫賈 : 미리 가격을 높이다.
▶ 田器 : 농기구.
▶ 尺籍 : 軍令을 기록하는 장부.

 

4. 公儀休

公儀休者,魯博士也。
公儀休는 의 博士.

以高弟為魯相。
재능과 학문에 특히 우수하여 의 재상이 되었다.

奉法循理,無所變更,百官自正。
법을 받들어 지키고 이치에 따라 일을 처리하였으며바꾸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들의 품행도 저절로 바로잡혔다.

使食祿者不得與下民爭利,受大者不得取小。
봉록을 받는 자가 백성과 이익을 다투지 못하게 하였고高官은 사소한 이익도 취하지 못하게 하였다.

客有遺相魚者,相不受。
빈객이 재상 공의휴에게 생선을 보냈는데 그는 받지 않았다.

客曰:
「聞君嗜魚,遺君魚,何故不受也?」
빈객이 말하였다.
재상께서 생선을 좋아하신다는 말을 듣고 생선을 보냈는데 무엇 때문에 받지 않으십니까?”

相曰:
공의휴가 대답하였다.

「以嗜魚,故不受也。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받지 않았소.
今為相,能自給魚;
今受魚而免,誰復給我魚者?
지금 나는 재상이매 스스로 생선을 살 수 있소.
만약 생선을 받다가 면직되면누가 다시 나에게 생선을 보내주겠소?

吾故不受也。」
그러므로 내가 받지 않았소.”

食茹而美,拔其園葵而棄之。
공의휴가 집에서 키우는 채소를 먹어보고 그 맛이 매우 좋자그 채소밭의 채소들을 뽑아서 버렸다.

見其家織布好,而疾出其家婦,燔其機,云
「欲令農士工女安所讎其貨乎」?
자기 집에서 짠 베의 질이 좋음을 보고 서둘러 그 여자를 내쫓고 베틀을 불태우고 말하기를, “농부와 베 짜는 아녀자들은 어디에서 그 물건을 팔아야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 公儀休 : 춘추시대 魯의 청백리. 公儀子라고도 한다. 청렴결백하여 예물을 받지 않았다.
▶ 高弟 : 재능과 학문에 특히 우수하다.
▶ 自正 : 스스로 바르게 됨.
▶ 受大者 : 녹봉을 많이 받는 사람. 즉, 높은 벼슬아치.
▶ 取小 : 사소한 이익을 탐하다.
▶ 遺 : 보내다.
▶ 免 : 면직되다.
▶ 茹 : 채소의 총칭.
▶ 園葵 : 채소밭의 채소.
▶ 家婦 : 베 짜는 여자를 말한다.
▶ 工女 : 베 짜는 여자.
▶ 讎 : 물건을 내다 팔다.


 

5. 石奢

石奢者,楚昭王相也。
石奢는 楚昭王의 재상이었다.

堅直廉正,無所阿避。
성품이 강직하고 청렴 정직하여 아첨하거나 책임을 회피함이 없었다.

行縣,道有殺人者,相追之,乃其父也。
을 시찰하다가 도중에 살인사건이 발생하여재상이 살인범을 추적하니 바로 그의 아버지였다.

縱其父而還自系焉。
그의 부친을 놓아주고 돌아와서 자진하여 감옥에 수감되었다.

使人言之王曰:
「殺人者,臣之父也。
夫以父立政,不孝也;
廢法縱罪,非忠也;
臣罪當死。」
사람을 시켜 소왕에게 아뢰었다.
살인범은 신의 부친입니다.
부친을 처벌하여 정치를 바로잡음은 불효이고,
법을 무시하고 죄인을 놓아줌은 불충입니다.
신은 죽어 마땅합니다.”

王曰:
「追而不及,不當伏罪,子其治事矣。」
소왕이 말하였다.
범인을 추적하였으나 잡지 못한 것이니伏罪함은 부당하니그대는 자신이 맡은 일에 힘쓰시오.”

石奢曰:
「不私其父,非孝子也;
不奉主法,非忠臣也。
王赦其罪,上惠也;
伏誅而死,臣職也。」
석사가 말하였다.
아버지에게 사사로운 정이 없으면 효자가 아니며,
군주의 법을 받들지 못하면 충신이 아닙니다.
왕께서 신의 죄를 용서하심은 군주의 은혜이시고,
伏罪하고 죽음은 신하의 직분입니다.”

遂不受令,自刎而死。
마침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 石奢 : 楚昭王 때 승상으로 부친이 살인죄를 저질렀다. 석사는 자기 부친을 풀어주고 스스로 묶이어 죽음에 임하였다. 소왕이 그의 죄를 사면하고 일을 계속 보도록 하였으나, 석사는 ‘법을 어기고 죄인을 놓아줌은 충성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자살하였다.
▶ 廉正 : 청렴하고 바름.
▶ 阿避 : 아첨하고 도피하다.
▶ 系 : 수감하다.
▶ 立政 : 정치상의 업적을 세우다.
▶ 私 : 한쪽 편을 들다.

 

6. 李離

 

李離者,晉文公之理也。
李離는 晉文公의 법관이었다.

過聽殺人,自拘當死。
죄상을 듣기에 실수하여 사람을 죽이게 되자스스로 옥에 갇혀서 사형당하고자 하였다.

文公曰:
「官有貴賤,罰有輕重。
下吏有過,非子之罪也。」
문공이 말하였다.
관직에는 귀천이 있고형벌에는 輕重이 있소.
부하 관리에게 과실이 있지그대의 죄는 아니오.”

李離曰:
「臣居官為長,不與吏讓位;
受祿為多,不與下分利。
今過聽殺人,傅其罪下吏,非所聞也。」
이리가 말하였다.
신은 부처의 首長으로서 하급관리에게 직위를 양보하지도 않았고,
받는 녹봉이 많아도 하급관리에게 이익을 나누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죄상을 잘못 들어 사람을 죽이고그 죄를 하급관리에게 떠넘김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辭不受令。
거절하며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文公曰:
「子則自以為有罪,寡人亦有罪邪?」
문공이 말하였다.
그대가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여기니과인에게도 죄가 있지 않은가?”

李離曰:
「理有法,失刑則刑,失死則死。
公以臣能聽微決疑,故使為理。
今過聽殺人,罪當死。」
이리가 대답하였다.
법관의 판결에는 법도가 있으니형벌을 실수하면 자신이 형벌을 받아야 하고사형을 실수하면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공께서는 신이 미심쩍은 일을 듣고 능히 의혹을 풀겠다고 여겼으매법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상을 잘못 듣고 사람을 죽였으니죄가 사형에 해당합니다.”

遂不受令,伏劍而死。
명령을 따르지 않고 칼에 엎어져 자살하였다.

▶ 李離 : 晋文公 때 법관이었다. 잘못된 죄상을 듣고 잘못 판결하여 사람을 죽이게 되자 자살하였다.
▶ 理 : 법관.
▶ 當 : 판결하다.
▶ 長 : 首長.
▶ 傅 : 덧붙이다. 떠넘기다. 附着,此指把罪责推到别人身上。
▶ 聽微決疑 : 미심쩍은 일을 듣고 의혹을 풀다. 決疑는 의혹을 풀다.
▶ 伏劍 : 칼로 자살하다. 칼 위에 엎드려 죽음.

 

太史公曰:
태사공은 말한다.

敖出一言,郢市復。
손숙오는 한마디의 말로 郢都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였다.

子產病死,鄭民號哭。
자산이 病死하자의 백성이 목 놓아 하였다.

公儀子見好布而家婦逐。
공의휴는 집에서 좋은 베를 짜는 것을 보고 베 짜는 아낙네를 내쫓았다.

石奢縱父而死,楚昭名立。
석사는 그의 아버지를 놓아주고 자결함으로써 초소왕의 명분을 세워주었다.

李離過殺而伏劍,晉文以正國法。
이리가 판결을 잘못하여 사람을 죽이자 伏劍함으로써 진문공이 국법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