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雜同散異 (88)
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1.개괄 우리 선현들은 이름 외에 字, 號, 諡號 등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짓는 데는 어떤 법칙이나 경향이 있었을까. 우리 조상들은 이름을 매우 중요시하고 소중하게 여겼으며,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자랑스럽게 보존하고자 노력하였다. 명예라는 말이 바로 이름을 자랑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었다. 특히 한자문화권의 사람들은 훌륭한 뜻이 함유된 이름을 짓고 顧命思義라 하여 항상 자신의 이름이 품고 있는 뜻을 되돌아보며,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고자 노력했으니 이것이 修身의 한 방법이기도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어나면 이름을 갖게 되고, 성년식의 일종인 冠禮를 치르면서 字를 갖게 되며, 號도 짓고, 공적이 있는 사람은 국가에서 죽은 뒤에 諡號까지 내려 주어, 한 사람을 ..
삼년부동불비불명(三年不動不飛不鳴), 삼년불비우불명(三年不飛又不鳴), 삼년불비불명(三年不飛不鳴), 일명경인(一鳴驚人)이라고도 합니다. 비(飛)는 비(蜚)로 쓰기도 하는데, 비(蜚)는 원래 바퀴벌레를 뜻하지만, 발음(發音)이 같아 날 비(飛)와 같은 뜻으로 쓰인답니다. 【史記】 『楚世家』의 언급 莊王卽位三年 不出號令 日夜爲樂 令國中曰 有敢諫者死無赦 楚나라 莊王은 卽位後 3년이 지나도록 政事에 關한 號令이 하나도 없이 밤낮으로 酒色에 빠져 歌舞音曲만을 즐기면서 나라 안에 내린 命令은 고작 이랬습니다. “敢히 내게 諫하는 者는 容恕 없이 죽이겠노라.” 伍擧入諫 莊王左抱鄭姬 右抱越女 坐鐘鼓之聞. 伍擧曰 願有進隱曰 有鳥在於阜 三年不蜚不鳴 是何鳥也? 오거(伍擧)가 諫하고자 入闕하자 莊王은 왼팔로는 鄭나라 美姬를 ..
자료 逸失을 대비하여 올려둡니다. 2023.3.11 삼반제자
1.개요 1592년(선조 25) 음력 6월 5일 ~ 6일과 1594년 음력 3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당항포에 주둔한 일본 수군을 크게 무찌른 해전. 제1차 당항포 해전과 제2차 당항포 해전으로 나뉜다. 1차 해전은 1592년(선조 25)년 6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2차 해전은 1594년 3월 4일 하루 동안 이루어졌다. 당항포는 지금의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에 해당하는데, 창원시 진해구로 보는 설도 있다. 2. 제1차 당항포 해전 2.1. 개요 구분 내용 前後의 충무공 활동 당포 해전 (1592년 6월 2일) 제1차 당항포 해전(1592년 6월 5일) 율포 해전(1592년 6월 7일) 시기 1592년 7월 13일 (음력 6월 5일) 장소 조선 경상도 고성 ..
雞有五德 - 닭의 다섯 가지 덕목 田饒事魯哀公,而不見察。 전요(田饒)가 노(魯)나라 애공(哀公)을 섬겼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田饒謂哀公曰: 「臣將去君而鴻鵠舉矣。」 전요가 애공에게 말했다. “저는 임금을 떠나 홍곡(鴻鵠)처럼 행동할까 합니다.” ※舉: 행하다, 거동. 哀公曰: 「何謂也?」 애공이 말했다. “무슨 뜻입니까?” 田饒曰: 「君獨不見夫雞乎? 頭戴冠者,文也; 足傅距者,武也; 敵在前敢鬪者,勇也; 見食相呼,仁也;守夜不失時,信也。 雞雖有此五者,君猶日瀹而食之,何則? 以其所從來近也。 夫鴻鵠一舉千里,止君園池,食君魚鱉,啄君菽粟. 無此五者,君猶貴之,以其所從來遠也。臣請鴻鵠舉矣。」 전요가 말했다. “임금께서는 유독 닭을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머리에 벼슬을 쓰고 있는 것은 문(文)이요, 발에 발톱이 달린 것은..
1. 任子制 전한 초기의 관리 임용 제도는 임자제(任子制)였다. 이 제도는 관록 2천 석 이상의 관리가 3년간 근무하면 자신의 형제나 아들을 1명 추천하여 낭관으로 올릴 수 있는 제도였다. 2.鄕擧里選制(察擧) 한문제는 여러 차례 각지의 고을에 현명한 인재를 추천하도록 칙령을 내리고 있었는데, 임자제도가 폐지되고 이러한 추천칙령이 상설화된 것이 향거리선이다. 한나라의 지방행정구역은 군 > 현 > 향 > 리 의 순서였고, "鄕擧里選"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유래했다. 한무제가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발전시켰다. 그 과목으로는 효렴(孝廉)・현량(賢良)・방정(方正)・직언(直言)・문학(文学)・계리(計吏 = 上計吏, 計掾, 上計掾), 수재(秀才) 등이 있었다. 후한에서도 그대로 시행되었으나, 수재라는 명칭은 광무제..
1. 개요 피휘(避諱)는 휘로 쓰인 글자를 사용하지 않는 관습이다. 때에 따라서는 글자뿐 아니라 음이 비슷한 글자를 모두 피하기도 했다. 이 관습은 고대 중국에서 비롯하여 한국, 일본 등 주변의 한자문화권에 전파되었고 오랫동안 행해졌다. 휘(諱)는 원래 군주의 이름을 일컫는 말이다. 이런 관습이 생겨난 것은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이 예에 어긋난다고 여겼던 한자문화권의 인식 때문으로, 字나 號와 같이 별명을 붙여 부르던 풍습(實名敬避俗)이나 부모나 조상의 이름을 언급할 때 “홍길동”이라 하지 않고 “홍 길자 동자”라고 조심하여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일부 낱말도 쓰지 않는 예가 있고 이름에 군주를 모욕하는 뜻을 넣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도 피휘로 보기도 한다. 2. 종류 ..
1.정의 문장에 先王의 이름자나 중국의 연호자, 聖人이나 先祖들의 이름자가 나타나는 경우 공경과 삼가는 뜻을 표시하기 위하여 획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뜻이 통하는 다른 글자로 대치하는 언어관습. 2.개설 왕의 이름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치를 國諱라고도 한다. 간혹 태자의 이름자가 피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피휘법에는 휘자를 쓰되 사람이 읽지 말라는 표식으로 글자의 획 일부를 생략하는 것을 避諱缺劃 혹은 避諱闕劃이라 하고, 뜻이 통하는 다른 글자로 대치하는 것을 避諱代字 혹은 避諱改字라 한다. 또한 휘자를 쓰지 않고 비워두고 註를 달아 敬避라고 표기하는 避諱空字法도 있다. 3.내용 우리나라에서 피휘법은 고려 때 유행하였다. 역사서, 문집, 금석문의 탁본 등 고려 때 나온 자료의 문장을 조사해 보면, ..
1.意義 七去之惡은 중국, 한국 등 유교문화권에서 남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이유, 다시 말해 이혼 사유이다. 글자 그대로는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 가지 잘못'이라는 뜻이다. 《孔子家語》에 처음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일곱 가지 잘못은 다음과 같다.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不順父母) 아들이 없음(無子) 정조를 지키지 않음(不貞) 질투함(嫉妬) 나쁜 병이 있음(惡疾) 말이 많음(口說) 도둑질을 함(竊盜) 그러나 七去之惡에 해당하는 잘못을 지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는 내쫓지 못하도록 하였다. 내쫓아도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 (有所取無所歸不去) 함께 부모의 삼년상을 치른 경우 (與共更三年喪不去) 전에 가난하였으나 혼인한 후 부자가 된..
太歲는 60년 만에, 月建은 60월 만에, 日辰은 60일 만에 되돌아오고 윤달에는 월건이 배정되지 않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祝文을 모실 때 첫 줄에 표시되는 간지의 적용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1. 祝文의 年度와 날짜의 간지는 우리가 쓰는 太歲와 日辰을 적용하면 됩니다. 2. 다만, 축문에 月을 표시할 때는 그달의 月建을 쓰지 않고 관례적으로 삭(朔, 초하루)의 간지를 쓰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維 歲次 庚寅 二月乙丑朔 二十八日壬辰” 에서 해는 庚寅年이고 날짜는 28일이며 日辰이 壬辰인 것은 우리 상식과 다르지 않습니다만, 月은 2월을 적고 2월의 초하루 간지를 쓰고 朔을 붙여 표현합니다. (“초하루가 乙丑인 2월”이라는 뜻 ) 3. 예를 들어 음력 2010년 음력 2월 28일자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