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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同散異 87

육적(陸績)과 육적회귤(陸績懷橘)

육적(陸績, 188년 ~ 219년)은 중국 후한 말의 관료이자 학자로, 자는 공기(公紀)이며, 오군 吳縣 사람이다. 육적은 육손의 당숙이다. 126년생인 아버지 육강이 62세의 나이에 얻은 늦둥이 아들이다. 때문에 堂姪인 육손이 육적보다 5살 많다. 1. 생애 (1) 懷橘의 古事 육적이 6살(193년) 때, 구강에서 袁術을 뵈었다. 원술이 귤을 내왔는데, 육적은 그 중 셋을 품에 넣었다. 육적이 떠나면서 원술에게 배례를 하다가. 귤을 땅에 떨어트렸다. 원술이 “육랑은 손님으로 왔으면서 왜 귤을 품었지?”라고 묻자, 육적은 “돌아가서 어머니께 드리고자 하였습니다.”하고 대답했다. 원술은 이 대답을 듣고 기이하게 여겼다. 원나라 郭居敬이 지은 《二十四孝》에도 이 일화가 수록되어, 훗날 “회귤고사”, “육적회..

雜同散異 2023.02.26

五刑(오형) - 笞(태)·杖(장)·徒(도)·流(류)·死(사)

중국 唐의 법전인 《唐律》에서 체계화된 5가지 형벌집행 방식으로, 明나라의 기본법전 《大明律》과 淸나라의 기본법전 《大淸律例》로 계속 이어진다. 고려 때 도입되어 조선에도 이어진다. 死刑·流刑·徒刑·杖刑·笞刑으로 구분된다. 이때부터 사형을 제외하고는 신체절단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바뀌었으며, 혹형의 적용범위도 이전보다는 축소되었다. 또한 양반 관료들에게 있어서는 도형이라는 형벌은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4형이다. 1.笞刑 ☞형벌의 강도: 10~50 五刑에 속하는 悠久한 역사를 가진 형벌로, 오형 중에선 가장 약한 형벌이다. 태형의 강화판이 杖刑으로, 태형은 10~50대를 때리도록 규정된 반면, 장형은 60~100대를 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형벌의 집행에 사용되는 형구의 규격 또한 태의 경우 '대두경(두꺼운..

雜同散異 2023.02.26

옛날의 도량형 등

1. 옛날의 시간 子時= 밤 11시~ 새벽 1시 三更 丑時= 새벽 1시~ 새벽 3시 四更 寅時= 새벽 3시~ 새벽 5시 五更 卯時= 새벽5시~ 아침7시 辰時= 아침7시~ 아침9시 巳時= 아침9시~ 오전11 午時= 오전11시~ 오후1시 正午 未時= 오후1시~ 오후3시 申時= 오후3시~ 오후5시 酉時= 오후5시~ 오후7시 戌時= 오후7시~ 오후9시 亥時= 밤9시~ 밤11시 二更 2. 옛날 길이의 단위 1푼(分)= 寸의 10분의 1 (0.3cm) 1치(寸)= 尺의 10분의 1 (3.03cm) 1자(尺)= 寸의 10배 (30.3cm) 1장(丈)= 尺의 10배 (3.03m) 1마(碼)= 91.4cm 1필(匹)= 조금씩 다름 (보통 40尺) 1리(里)= 마장(馬丈)=1,296자:1,296×1자(10/33m)=0.3..

雜同散異 2023.02.26

연기노령연금에 대한 뉴스의 오류

1.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의 수령가능 나이는 출생년도별로 다르나, 수령가능한 날로부터 5년을 한도로 그 수령을 연기할 수 있고, 이때 매월 0.6%의 이율로 5년 합계 36%를 추가하여 수령할 수 있다. 2. 최근의 조선일보 뉴스의 내용 2022.6.17.일 조선일보의 뉴스에 따르면, 올해 7월에 예정된 건강보험 제도 개편에서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기준을 현행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춘다고 하며, 이에 따라 노령연금을 연기하여 수령액이 늘어나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오히려 손해가 되거나, 실질 효과가 훨씬 미미하다고 걱정하고 있다. 심지어는 노령연금을 수령연령이전에 앞당겨 받아서 차라리 최고 30%를 깍이는 것이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였다. 3. 건강보험 피부양..

雜同散異 2023.02.26

門排圖(문배도)와 神荼(신도)· 鬱壘(울루)

1.門排圖 광화문에 ‘문배도’를 부착한 것은 年初에 액과 나쁜 기운을 쫓는다는 조선시대 세시풍속에 기반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기획됐다. '門排'는 정월 초하루 궁궐 정문에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구하는 의미로 그림을 붙이는 풍속을 말하고, 門排圖는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闢邪의 의미를 담아 문에 붙이는 그림이다. 제작은 圖畵署에서 담당하였으며 조선 후기 이후 민간풍속으로 퍼져나갔다. ‘문배’에 관한 기록은 그동안 ‘洌陽歲時記’, ‘東國歲時記’, ‘六典條例’ 등에 수록돼 있었지만, 그 도상의 실체를 명확히 알 수는 없었다. 그러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2015년 주미대한제국공사관(미국워싱턴D.C.소재)복원·재현 과정 중에 미국의회도서관이 소장한 경복궁 광화문 사진을 발굴함에 따라 ..

雜同散異 2023.02.26

尸位素餐[시위소찬]

시(尸)는 시동(尸童)을 말한다. 옛날 중국에선 조상의 제사를 지낼 때 조상 핏줄을 이은 어린아이를 신위(神位)에 올려놓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조상의 영혼이 어린아이에게 접신(接神)해 그 아이의 입을 통해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때 신위에 앉는 아이를 시동, 그가 앉는 자리를 시위(尸位)라고 일컬었다. 소(素)는 맹탕이란 뜻을 갖는데 소찬(素饌)은 맛있는 고기나 생선이 들어 있지 않은 반찬을 말한다. 이에 반해 소찬(素餐)은 공짜로 먹는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시위소찬(尸位素餐)은 영문도 모르고 신위라는 높은 자리에 앉은 어린아이가 공짜로 마음껏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된다. 즉 이렇다 할 실력도 없으면서 분수에 맞지 않는 높은 벼슬을 차지하고서는 나라의 녹(祿)..

雜同散異 2023.02.26

殉國先烈追念文(순국선열 추념문) -鄭寅普(정인보)

우리 國祖[국조] 荊棘[형극]을 開除[개진]하시고 政敎[정교]를 베푸신 뒤로 綿延[면연]함이 거의 五千年[오천년]에 미치는 그 동안 興廢[흥폐]의 故[고]가 어찌 한두 번이리요마는 실상은 한 族類[족류]로서의 代承[대승]이요 혹 外寇[외구]의 侵奪[침탈]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地域[지역]이 一區[일구]에 그쳐 桓解古胤[환해고윤]의 내려오는 統緖[통서]는 언제나 儼然[엄연]하였나니 우리 몸소 당한바 變亂[변란]이야말로 史上[사상]에서 보지 못하던 初有[초유]의 慘[참]이라. 光武[광무] 乙巳[을사]로 비롯하여 丁未[정미]를 지나 隆熙[융희] 庚戌[경술]에 와서 드디어 言語[언어] 끊기니 그 慘[참]됨은 오히려 둘째라 奇恥[기치]와 大辱[대욕]이 이에 極[극]함을 무엇으로 견준다 하리요. 이러한 가운데 一..

雜同散異 2023.02.25

1. 정의 소과 우속(牛屬)에 속하는 동물. 2. 요약문 소는 소과 牛屬에 속하는 동물이다. 인류 역사의 기록에서는 의식을 거행할 때의 희생물로 소가 처음 등장하며, 이후에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役用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우리나라 고유 품종인 한우도 역용종으로서 온순하고 인내심이 강하면서도 영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전통시대에는 농업생산력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에서 소의 도살을 금지하기도 했고 농가에서는 生口라 하여 식구의 일원으로 소중하게 다루었다. 농기계가 역용 소들의 역할을 대신 하면서 현재는 식용 육우와 우유생산용 젖소 두 종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3. 개설 학명은 Bos taurus이다. 소의 명칭은 우리말로는 수소·암소·송아지 등으로 불리지만 한자어로는 더욱 복잡하고 상세하다. 즉 수소..

雜同散異 2023.02.25

喪服制度(상복제도)

1.정의 喪中에 있는 상제나 服人이 입는 예복. 2.내용 상복을 엄숙하게 갖추어 입는 것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죽은 사람을 예로써 보내기 위한 산 사람들의 예의 표현방법이다. 상복을 입는 것을 성복(成服)한다고 하는데, 초종(初終) · 습(襲) · 소렴(小殮) · 대렴(大殮)이 끝난 다음날 성복한다. 성복은 상복을 입어야 할 유복자(有服者)들이 각기 해당되는 상복을 입는 것으로서, 죽은 사람에 대한 유복자들의 친소원근(親疎遠近)과 존비(尊卑)의 신분에 따라서 참최(斬衰)·자최(齊衰)·대공(大功)·소공(小功)·시마(緦麻) 등 다섯가지의 상복, 즉 오복(五服)을 입는 것이다. 고대 우리 나라의 상복에 대한 기록은 『三國志』 (東夷傳) 高麗條와 『隋書』 百濟..

雜同散異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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