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小學集註(소학집주) (431)
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周禮 大司徒以鄕三物 敎萬民而賓興之 《周禮》〈地官〉 《周禮》에 大司徒가 지방에서 세 가지 일로써 백성을 가르쳐서 賓客으로 삼아 들어 썼다. 【集說】 陳氏曰 周禮 周公所著 實周家一代之禮也 大司徒 敎官之長也 萬二千五百家爲鄕 陳氏가 말하였다. “《周禮》는 周公이 지은 것으로, 실로 周나라 王家 1代의 禮이다. 大司徒는 敎官의 우두머리이다. 1만 2천5백 家를 鄕이라 한다.” 朱氏曰 物 猶事也 興 猶擧也 三事告成 鄕大夫擧其賢能而禮賓之 朱氏가 말하였다. “物은 事[일]와 같고 興은 擧[들어씀]와 같으니, 세 가지 일이 이루어졌음을 고하면, 鄕大夫가 그 현명하고 능력이 있는 자를 추천하여 손님으로 예우하였다.” 一曰 六德 知仁聖義忠和요 첫째는 여섯 가지 德이니, 智와 仁과 聖과 義와 忠과 和이다. 【集說】 朱氏曰 六..

舜命契曰 百姓不親 五品不遜 汝作司徒 敬敷五敎 在寬 《書經》〈舜典〉 舜임금이 契에게 명령하셨다. “백성이 친하지 않으며 五品이 순하지 않으므로 너를 司徒로 삼노니, 五敎를 공경히 펴되 너그러움에 있게 하라.” 【集說】 吳氏曰 吳氏가 말하였다. 舜 虞帝名. “舜은 虞帝의 이름이다. 契 卽上章堯所命之臣也 契은 바로 윗장에 堯임금이 명한 바의 신하이다. 五品 父子君臣夫婦長幼朋友五者之名位等級也. 五品은 父子·君臣·夫婦·長幼·朋友 다섯 가지의 名位와 등급이다. 遜 順也. 遜은 恭順함이다. 敬 謂敬其事. 敬은 그 일을 공경히 함이다. 敷 布也. 敷는 폄이다. 五敎 謂以上五者當然之理而爲敎令也 百姓 不相親睦 五品 不相遜順 故 舜命契 仍爲司徒 使之敬以敷敎 而又寬裕以待之也. 五敎는 위의 다섯 가지 당연한 도리로써 敎令을 삼..

孟子曰 人之有道也 飽食暖衣 逸居而無敎 則近於禽獸. 聖人 有憂之 使契(설)爲司徒 敎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孟子》〈藤文公上〉 孟子가 말씀하셨다. “사람에게 道義가 있으매, 배불리 먹고 따뜻이 입고 편안히 살면서 가르침이 없으면 금수에 가까워진다. 聖人이 이를 근심하시어 契을 司徒로 삼아 人倫을 가르치셨으니, 父子間에는 친함이 있으며, 君臣間에는 의리가 있으며, 夫婦間에는 분별이 있으며, 長幼間에는 차례가 있으며, 朋友間에는 신의가 있음이다.” 【增註】 孟子 名軻 字子輿. 孟子는 이름은 軻이고, 字는 子輿이다. 聖人 謂堯也. 聖人은 堯를 이른다. 契 臣名也 司徒 官名. 契은 신하의 이름이고, 司徒는 관직 이름이다. 【集解】 朱子曰 人之有道 言其皆有秉彛之性也. 倫 序也 . 然無敎 ..

學記曰 古之敎者 家有塾 黨有庠 術〔州〕有序 國有學 《禮記》〈學記〉 〈學記〉에 말하였다. “옛날의 교육제도에 25家에 塾이 있었으며, 黨에는 庠이 있었으며, 州에는 序가 있었으며, 國中[都城]에는 學[太學]이 있었다.” 【集解】 學記 禮記篇名. 〈學記〉는 《禮記》의 편명이다. 陳氏謂 . 陳氏가 말하였다. 古者 二十五家爲閭 同在一巷 巷首有門 門側有塾 民在家者 朝夕受敎於塾也. “옛날에 25家를 閭라 하여 한마을에 함께 있었는데, 마을 앞에는 문이 있고 문 옆에는 塾이 있어, 백성으로서 집에 있는 자는 아침저녁으로 塾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五百家爲黨 黨之學曰庠 敎閭塾所升之人也. 500家를 黨이라 하고 黨의 학교를 庠이라 하니, 閭의 塾에서 올린 사람들을 가르쳤다. 術 當爲州. 術은 마땅히 州가 되어야 한다. 二..

曲禮曰 幼子 常視毋誑 立必正方 不傾聽 《禮記》〈曲禮〉 〈曲禮〉에 말하였다. “어린 자식에게 항상 속이지 않음을 보여주며, 설 때는 반드시 방향을 바르게 하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다.” 【集解】 曲禮 禮記篇名 言其節目之委曲也. 曲禮는 禮記의 편명이니, 그 節目이 委曲[자세함]하다는 말이다. 視 與示同 毋 禁止辭. 視는 示[보임]와 같고, 毋는 禁止辭이다. 誑 欺也 . 誑은 속임이다. 常示之以不可欺者 習於誠也. 항상 어린이에게 속여서는 안 됨을 보여줌은 진실을 익히도록 함이다. 立必正方, 不傾聽者 習於正也 설 때 반드시 방향을 바르게 하고 귀를 기울여 듣지 않음은 正道를 익히도록 함이다. 【增註】 正方 謂正向 一方 傾聽 謂側耳以聽 正方은 한 곳을 바로 향함을 이르고, 傾聽은 귀를 기울여 들음을 이른다. ..

內則曰 凡生子 擇於諸母與可者 必求其寬裕慈惠溫良恭敬愼而寡言者 使爲子師 《禮記》〈內則〉 〈內則〉에 말하였다. “무릇 아이를 낳았을 때는 어미들과 可한 자를 가려 뽑되, 반드시 너그럽고 여유 있으며, 인자하고 은혜로우며, 온화하고 어질며, 공손하고 조심하며, 삼가고 말이 적은 자를 구하여 자식의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集說】 陳氏曰 內則 禮記篇名 言閨門之內 軌儀可則也. 諸母 衆妾也 可者 謂雖非衆妾而可爲子師者. 寬裕慈惠溫良恭敬愼而寡言者 婦德之純也 . 故 使之爲子師 以敎子焉 . 司馬溫公曰 乳母不良 非惟敗亂家法 兼令所飼子類之. 陳氏가 말하였다. “內則은 《禮記》의 편명이니, 閨門 안에 軌儀[법도]가 본받을 만함을 말한 것이다. 諸母는 첩들이요, 可者는 비록 衆妾은 아니나 아이의 스승으로 삼을 만한 자를 이른다...

列女傳曰 古者 婦人妊子 寢不側 坐不邊 立不蹕[跛] 《列女傳》 《列女傳》에 말하였다. “옛날에 婦人이 아이를 배었을 적에 잠잘 때는 옆으로 기울게 하지 않으며, 앉을 때는 모로 앉지 않으며, 설 때는 한쪽 발로 서지 않았다. 【集解】 列女傳 漢劉向所編. 列女傳은 漢나라 劉向이 편찬한 것이다. 妊 娠也. 姙은 임신이다. 側 側其身也 邊 偏其身也. 側은 그 몸을 기울게 함이요, 邊은 그 몸을 편벽되게 함이다. 蹕當作跛 謂偏任一足也 蹕은 마땅히 跛가 되어야 하니, 몸을 한쪽 발에 치우쳐 맡김을 이른다. 不食邪味 割不正 不食 席不正 不坐 부정한 맛을 먹지 않으며, 바르게 썰지 않았으면 먹지 않으며,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으며 【集解】 邪味 不正之味. 邪味는 부정한 맛이다. 割 切肉也 席 坐席也 割은 고기를..

【集解】 立 建也 敎者 古昔聖人敎人之法也 凡十三章 立은 세움이요 敎는 옛날 聖人이 사람을 가르치던 법이다. 모두 13장이다. 子思子曰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 子思子가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명령을 性이라 하고, 性을 따름을 道라 하고 道를 品節[절도에 맞게 裁定함]한 것을 敎라 한다.”라고 하셨다. 則天明 遵聖法 述此篇 俾爲師者 知所以敎 而弟子 知所以學 하늘의 明命을 본받고 聖人의 法을 따라 이 책을 지어 스승된 자에게 가르칠 바를 알게 하며 제자에게 배울 바를 알게 하노라. 【集解】 子思 孔子之孫 名 伋 子思 其字也 子思는 孔子의 손자이니, 이름은 伋이고 子思는 그의 字이다. 下子字 後學 宗師先儒之稱 밑에 있는 子字는 後學이 先儒를 높여 스승으로 받드는 칭호이다. 朱子曰 朱子가 말씀하였다. 命..

建安 何士信【集成】 海虞 吳訥【集解】 姑蘇 陳祚【正誤】 天台 陳選【增註】 淳安 程愈【集說】 ○ 내편 / 입교(立敎) 제일(第一) ○ 내편 / 명륜(明倫) 제이(第二) ○ 내편 / 경신(敬身) 제삼(第三) ○ 내편 / 계고(稽古) 제사(第四)

總論 許氏曰 小學大義其略曰 〔上曰字 他本無〕 許氏曰 小學大義其略曰 위의 曰字는 다른 本에는 없다. 立敎 擇於諸母與可者 〔朱子曰 可 列女傳作阿 卽所謂阿保也 後漢書 有阿母〕 擇於諸母與可者 朱子가 말씀하셨다. “可는 《列女傳》에는 阿字이니, 바로 이른바 ‘阿保’이다. 《後漢書》에 ‘阿母’라는 말이 있다.” 敎以右手註 取其便 〔便 吳氏本註 作强〕 敎以右手註 取其便 ‘便’은 吳氏의 本註에는 强이다. 明倫 皆佩容臭 〔大雅公劉篇註 或曰 容刀 如言容臭 謂鞞琫之中 容此刀耳 朱子曰 容臭 如今之香囊 是也 安城劉氏曰 臭者 香物 若茝蘭之屬 亦以香囊之中 容此香物而謂之容臭耳 朱子詩註如此 小學所謂容臭 亦是盛香之囊耳〕 皆佩容臭 大雅 〈公劉篇〉 註에 “或者는 말하기를 容刀는 容臭라는 말과 같으니, 鞞琫의 가운데 이 칼을 용납함을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