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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집주 501

論語集註 鄕黨 第十(논어집주 향당 제십) 제10장

▣ 第十章 鄉人飲酒,杖者出,斯出矣。 고향 사람들과 술을 마실 적에 지팡이를 짚은 분이 나가면 따라 나가셨다. 杖者,老人也。 지팡이를 짚은 분은 老人이다. 六十杖於鄉,未出不敢先,既出不敢後。 60세이면 鄕黨에서 지팡이를 짚는다. 나가기 전에는 감히 먼저 나 가지 못하고, 나갔으면 감히 뒤에 남아 있지 못한다. ▶五十杖於家 ▶六十杖於鄕 ▶七十杖於國(서울) ▶八十杖於朝(조정) ▶九十者 天子欲有問焉 就其室而珍從 珍從: 珍味從之 鄉人儺,朝服而立於阼階。 지방 사람들이 굿을 할 적에는 朝服을 입고 동쪽 섬돌에 서 계셨다. 儺,所以逐疫,周禮方相氏掌之。 굿〔儺〕은 疫鬼를 쫓는 것이니, 《周禮》에 方相氏가 관장하였다. 阼階,東階也。 阼階는 동쪽 섬돌이다. 儺雖古禮而近於戲,亦必朝服而臨之者,無所不用其誠敬也。 굿은 비록 古禮이나..

논어집주 2023.03.17

論語集註 鄕黨 第十(논어집주 향당 제십) 제11장

▣ 第十一章 問人於他邦,再拜而送之。 사람을 다른 나라에 보내어 存問할 때, 두 번 절하고 보내셨다. 拜送使者,如親見之,敬也。 拜送使란 친히 만나보는 것처럼 공경하신 것이다. 康子饋藥,拜而受之。曰: 「丘未達,不敢嘗。」 季康子가 藥을 보내오자, 孔子께서 절하고 받으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 藥의 성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맛보지 못합니다.” 范氏曰: 「凡賜食,必嘗以拜。 藥未達則不敢嘗。 受而不食,則虛人之賜,故告之如此。 然則可飲而飲,不可飲而不飲,皆在其中矣。」 范氏가 말하였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주면 반드시 맛보고 절하고 사례해야 한다. 藥의 성분을 알지 못하면 감히 맛볼 수 없다. 받고서 먹지 않으면 남이 주는 것을 헛되게 하는 것이므로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하셨다. 그렇다면 마실 수 있는 것은 마시..

논어집주 2023.03.17

論語集註 鄕黨 第十(논어집주 향당 제십) 제12장

▣ 第十二章 廄焚。子退朝,曰: 「傷人乎?」 不問馬。 마구간에 불이 났었는데, 孔子께서 退朝하여 말씀하셨다. “사람이 상했느냐?” 말〔馬〕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다. 非不愛馬,然恐傷人之意多,故未暇問。 말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사람이 상했을까 염려하는 뜻이 많으므로 물을 겨를이 없었다. 蓋貴人賤畜,理當如此。 사람을 귀히 여기고 가축을 천히 여기니, 道理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논어집주 2023.03.17

論語集註 鄕黨 第十(논어집주 향당 제십) 제13장

▣ 第十三章 君賜食,必正席先嘗之;君賜腥,必熟而薦之;君賜生,必畜之。 임금이 음식을 주시면 반드시 자리를 바로 하고 먼저 맛보시었고, 임금이 날고기를 주시면 반드시 익혀서 조상께 올리시었고, 임금이 살아있는 것을 주시면 반드시 기르셨다. ▶腥:날고기 ▶薦:薦新 食恐或餕余,故不以薦。 음식이 혹 준여(餕余)인가 염려하여 천신하지 않았다. ▶餕余: 제사에 썼던 음식 正席先嘗,如對君也。 자리를 바로 하고 먼저 맛보는 것은 임금을 대하는 공경과 같다. 言先嘗,則余當以頒賜矣。 먼저 맛본다고 말했으니, 나머지는 마땅히 나누어준다. 腥,生肉。熟而薦之祖考,榮君賜也。 腥은 날고기이니, 익혀서 조상〔祖考〕에게 올리는 것은 임금의 주심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畜之者,仁君之惠,無故不敢殺也。 기르는 것은 임금의 은혜를 사랑하여 연..

논어집주 2023.03.17

論語集註 鄕黨 第十(논어집주 향당 제십) 제14장

▣ 第十四章 朋友死,無所歸。曰: 「於我殯。」 朋友가 죽어서 장례 지낼 사람이 없으면 말씀하셨다. “우리 집에 殯所를 차려라.” 朋友以義合,死無所歸,不得不殯。 朋友는 義理로써 합한 것이니, 장례 지낼 사람이 없으면 殯하지 않을 수 없다. 朋友之饋,雖車馬,非祭肉,不拜。 朋友의 선물은 비록 수레와 말이라도 제사지낸 고기가 아니면 절하지 않으셨다. 朋友有通財之義,故雖車馬之重不拜。 朋友간에는 財物을 通用하는 禮義가 있다. 그러므로 비록 수레와 말 같은 중대한 물건이라도 절하지 않는다. 祭肉則拜者,敬其祖考,同於己親也。 祭肉則拜란 그 祖考를 공경하여 자신의 어버이와 같게 하신 것이다. 此一節,記孔子交朋友之義。 이 1節은 孔子께서 朋友를 사귀는 義를 기록한 것이다.

논어집주 2023.03.17

論語集註 鄕黨 第十(논어집주 향당 제십) 제15장

▣ 第十五章 寢不屍,居不容。 잠잘 때는 죽은 사람처럼 하지 않으시며, 집에 계실 때는 모양을 내지 않으셨다. 屍,謂偃臥似死人也。 屍는 뻗어 누워서 죽은 사람과 같은 것이다. 居,居家。容,容儀。 居는 집에 거처하는 것이고, 容은 容儀[모양을 꾸미는 것]이다. 范氏曰: 「寢不屍,非惡其類於死也。 惰慢之氣不設於身體,雖舒布其四體,而亦未嘗肆耳。 居不容,非惰也。 但不若奉祭祀、見賓客而已,申申夭夭是也。」 范氏가 말하였다. “寢不屍는 죽은 사람과 유사함을 미워해서가 아니다. 惰慢한 기운을 몸에 베풀지 아니하여, 비록 四體[四肢]를 펴더라도 일찍이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다. 居不容은 태만히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볼 때와 같게 하지 않을 뿐이니, 申申夭夭가 바로 그것이다.” 見齊衰者,雖狎,必變。 斬衰..

논어집주 2023.03.17

論語集註 鄕黨 第十(논어집주 향당 제십) 제16장

▣ 第十六章 升車,必正立執綏。 수레에 오르실 때에는 반드시 바르게 서서 끈을 잡으셨다. 綏,挽以上車之索也。 綏는 붙잡고 수레에 오르는 끈(索 삭)이다. 范氏曰 「正立執綏,則心體無不正,而誠意肅恭矣。 蓋君子莊敬無所不在,升車則見於此也。」 范氏가 말하였다. “바르게 서서 끈을 잡으면 마음과 몸이 바르지 않음이 없어 마음이 성실하며 모양이 엄숙하고 공손해진다. 君子의 莊敬은 있지 않은 데가 없으니, 수레에 오르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다.” 車中,不內顧,不疾言,不親指。 수레 안에서 안을 둘러보지 않으시며, 말씀을 빨리하지 않으시며,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으셨다. 內顧,回視也。 內顧는 둘러보는 것이다. 禮曰: 「顧不過轂。」 《禮記》에 “돌아봄은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않는다.” 하였다. 三者皆失容,且惑人。 이 세 가지는..

논어집주 2023.03.17

論語集註 鄕黨 第十(논어집주 향당 제십) 第十七章

▣ 第十七章 色斯舉矣,翔而後集。 새는 사람의 나쁜 표정을 보면 날아서 빙빙 돌며 관찰한 다음에 내려앉는다. 言鳥見人之顏色不善,則飛去,迴翔審視而後下止。 새가 사람의 안색이 좋지 못한 것을 보면 날아가 빙빙 돌면서 관찰한 다음 내려앉는다. 人之見幾而作,審擇所處,亦當如此。 사람이 기미를 보고 일어나서 거처할 곳을 잘 살펴 선택하기를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함을 말하였다. 然此上下,必有闕文矣。 그러나 이 글의 위나 아래에 반드시 빠진 글이 있을 것이다. 曰: 「山梁雌雉,時哉!時哉!」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산 돌다리의 암꿩이여, 때에 맞는구나! 때에 맞는구나!” 子路共之,三嗅而作。 子路가 그 꿩을 잡아 올리니, 세 번 냄새를 맡고 일어나셨다. 邢氏曰: 「梁,橋也。 時哉,言雉之飲啄得其時。 子路不達,以為時物而共具之..

논어집주 2023.03.17

論語集註 附錄(논어집주 부록)

▣ 부록 아래 부록은 成百曉 선생의 所作임을 밝혀 둡니다. 선생님의 고전을 널리 읽히려는 높은 뜻을 추앙합니다. 論語集註에 대하여 本書는 《論語》 篇과 朱子의 集註를 國譯한 것이다. 《論語》는 孔子의 言行 및 제자들과의 문답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儒家經傳의 대표라 할 것이다. 《論語》는 원래 魯論·齊論·古論 등 三種이 세상에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들 原本은 前漢末에 이미 佚失되었으며, 현재의 《論語》는 前漢末期 安昌侯 張禹가 魯論·齊論을 비교하여 20篇으로 撰定한 것이다. 이에 대한 註釋書로는 後漢末期 鄭玄이 註한 것이 있었으나 그 일부만이 전하고 있으며, 魏의 何晏이 集解한 《論語集解》 10권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전한다. 그후 梁의 皇侃이 撰한 《論語義疏》 10권이 있으며, 宋代에 이것을 校..

논어집주 2023.03.13

論語集註 序說(논어집주 서설)

論語集註序說 논어는 공자가 저술한 책이 아니고 공자의 제자 중 증자와 有子의 문인들이 저술하였다고 여겨진다. (공자보다 46세가 아래인 증자의 죽음이 논어에 나오므로 증자가 죽을 무렵에는 공자의 제자가 살아있는 사람이 없었으리라고 당나라 유종원이 의문을 제시하여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論語:孔子與弟子論難詰問之語의 略字 集註:주자가 11家의 注疏를 모음. 大全: 영락제가 발간한 永樂大全에 수록된 본 史記世家曰: 「孔子名丘, 字仲尼, 其先宋人. 父叔梁紇, 母顔氏. 以魯襄公二十二年 庚戌之歲 十一月庚子, 生孔子於魯昌平鄕陬邑. 爲兒嬉戱, 常陳俎豆, 設禮容. 及長, 爲委吏, 料量平; 爲司職吏, 畜蕃息. 適周, 問禮於老子, 旣反, 而弟子益進. 《史記》의〈孔子世家〉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孔子는 이름이 丘요..

논어집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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