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집주

論語集註 顔淵 第十二(논어집주 안연 제십이) 第九章

耽古樓主 2023. 3. 2. 04:23

▣ 第九章

哀公問於有若曰:
「年饑,用不足,如之何?」

哀公이 有若에게 물었다.
“흉년들어서 財用이 부족하니, 어찌하겠는가?”
곡식이 익지 않은 것
채소가 익지 않은 것
곡식

는 배가 고프다라는 뜻이나 중세 이후로 (흉년이 들다)와 통용됨

稱有若者,君臣之辭。

有若이라고 칭한 것은 君臣間의 말이다.

=


用,謂國用。

은 국가의 財用을 이른다.


公意蓋欲加賦以足用也。
哀公의 뜻은 賦稅를 더해서 財用을 풍족하게 하고자 한 듯하다.

 

有若對曰:
「盍徹乎?」

有若이 대답하였다.
“어찌하여 徹法을 쓰지 않습니까?”

徹,通也,均也。

은 통합한다의 뜻이며 均等하다의 뜻이다.


周制:一夫受田百畝,而與同溝共井之人, 通力合作,計畝均收。

나라 제도에 한 家長田地 百畝()를 받아서, 도랑을 함께 하는 사람과 을 함께 하는 사람과 더불어 노동력을 합하여 경작하고(향수에서 씀), 사전을 계산하여 균등하게 세금을 거두었다.(도비에서 씀)

共井之人: 鄕遂에서 정전을 함께하는 사람. 정전에는 助法을 쓴다(구백묘중 井字의 가운데 있는 公田은 백묘인데 각 가구는 公田 중에서 2묘반의 농막지를 받으므로(합계 20) 나머지 공전은 80묘이다. 8백묘에 대하여 80묘의 세금을 낸다.

同溝之人: 도시근교에서 보를 함께하는 사람. 同溝에는 貢法을 쓴다(수확의 10%를 세금으로 낸다)

조법이나 공법이 모두 10%의 세금을 내지만, 정전은 농막지 2묘반을 받으므로 鄕遂의 사람을 都鄙의 사람보다 후대하는 방법이 된다.

주나라는 공법과 조법을 함께 채용하였으므로 徹法이라 한다.


大率民得其九,公取其一,故謂之徹。

대체로 백성들은 10분의 9할을 얻고, [국가]은 그 1할을 취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라고 이른 것이다.

: 대강. 대체로. 대개. 大率如此( 대개 이와 같다)

 

魯自宣公稅畝,又逐畝什取其一,則為什而取二矣。

나라는 宣公 때로부터 公畝에 대한 를 내게 하고, 私畝마다 그 10분의 1을 취하였으니, 그렇다면 이것은 10분의 2를 취함이 된다.


故有若請但專行徹法,欲公節用以厚民也。
그러므로 有若은 단지 오로지 徹法을 행하라고 한 것이니, 財用을 절약하여 백성을 후대하고자 하였다.

 

曰:
「二,吾猶不足,如之何其徹也?」

哀公이 말하였다.
“10분의 2도 내 오히려 부족하니, 어떻게 그런 徹法을 쓰겠는가?”

二,即所謂什二也。

는 바로 이른바 10분의 2이다.


公以有若不喻其旨,故言此以示加賦之意。

有若이 자기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을 말하여 賦稅를 증가하려는 뜻을 보였다.

 

對曰:
「百姓足,君孰與不足?

百姓不足,君孰與足?」
有若이 대답하였다.
“백성이 풍족하면 임금께서 누구와 더불어 不足하실 것입니까?
백성이 풍족하지 못하다면 임금께서 누구와 더불어 풍족하시겠습니까?”

民富,則君不至獨貧;民貧,則君不能獨富。

백성들이 부유하면 임금만이 홀로 가난함에 이르지 않고, 백성들이 가난하면 임금만이 홀로 부유할 수는 없다.


有若深言君民一體之意,以止公之厚斂,為人上者所宜深念也。

有若은 군주와 백성은 一體인 뜻을 깊이 말하여, 이 세금을 많이 거두려는 것을 저지하였으니, 사람의 위가 된 자들은 깊이 유념해야 할 터이다.

為人上者: 남의 윗사람이 된 자. 남의 위에 지위가 있는 사람. 같은 용법으로 為人子者(아들 된 자), 為人君者(임금 된 자), 為人臣者(신하 된 자)


楊氏曰:
「仁政必自經界始。
經界正,而後井地均、谷祿平,而軍國之需皆量是以為出焉。
故一徹而百度舉矣,上下寧憂不足乎?

以二猶不足而教之徹,疑若迂矣。
然什一,天下之中正。
多則桀,寡則貉,不可改也。
後世不究其本而惟末之圖,故征斂無藝,費出無經,而上下困矣。
又惡知盍徹之當務而不為迂乎?

楊氏가 말하였다.

仁政은 반드시 경계를 바로잡음으로부터 시작된다.

經界가 바루어진 뒤에 井地가 균등해지고 穀祿이 균평해져서 軍用國用의 쓰임이 모두 이것(세수)을 헤아려 지출된다.

그러므로 한결같이 徹法을 쓰면 온갖 법도가 잘 거행될 것이니 上下가 어찌 부족함을 걱정하겠는가?

10분의 2를 거두어도 부족한데 徹法을 쓰라고 가르쳤으니, 의심컨대 迂闊한 듯하다.

그러나 10분의 1天下中正稅法이다.

이보다 많이 거두면 이요, 이보다 적게 거두면 북쪽 오랑캐의 이니, 고칠 수 없는 것이다.

후세에는 그 근본을 연구하지 않고 오직 末葉的인 것만을 도모하였으므로 세금을 거둠에 법도가 없고, 비용과 지출에 법이 없어서 上下가 곤궁하였다.

어찌 徹法을 쓰지 않습니까?’라는 말을 선무로 함을 어찌 알아서 우활하다고 여기지 않았겠는가?”

仁政=以仁爲政 王道政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