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六章
曾子曰:
「可以託六尺之孤,可以寄百里之命,臨大節而不可奪也。
君子人與?
君子人也。」
曾子가 말씀하였다.
“아버지를 여읜 15세의 어린 임금을 맡길 만하고, 百里[諸侯國]의 政令을 위임할 수 있고, 大節에 임해서 <그 뜻을> 빼앗을 수 없다.
君子다운 사람인가?
君子다운 사람이다.”
▶喪先君而自號曰孤
▶以二歲半爲一尺
五尺爲十二歲
十五歲以上則六尺
七尺者爲二十歲
▶百里: 封土建君의 나라.제후국
▶命: 政令
▶大節: 국가의 安危存亡이 달린 때
其才可以輔幼君、攝國政,其節至於死生之際而不可奪,可謂君子矣。
그의 재주가 어린 임금을 보필하고 國政을 代行할 수 있고, 그 절개가 죽고 사는 즈음에 이르러서도 빼앗을 수 없다면, 君子라고 이를 수 있다.
與,疑辭。也,決辭。設為問答,所以深著其必然也。
與는 의문사이고, 也는 결단하는 말이니, 假設하여 問答함은 반드시 그러함을 깊이 나타내려는 까닭이다.
程子曰:
「節操如是,可謂君子矣。」
程子가 말씀하였다.
“節介와 志操가 이와 같으면 君子라고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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