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學集註(소학집주)

8-6-3-79. 외편 - 선행 - 실경신 - 第七十九章

耽古樓主 2024. 1. 20. 10:46

소학집주

溫公曰
先公爲群牧判官 客至 未嘗不置酒 或三行 或五行 不過七行.
酒沽於市 果止梨栗棗枾 肴止脯醢菜羹 器用甆漆.
當時士大夫皆然 人不相非也.
會數而禮勤 物薄而情厚 《溫公家範》
溫公이 말씀하였다.
先公[先親]께서 群牧判官으로 계실 적에 손님이 오면 술자리를 베풀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혹 세 순배를 돌리고 혹 다섯 순배를 돌리되일곱 순배는 넘지 않았다.
술은 시장에서 사 왔고과일은 배··대추·감뿐이었고안주는 다만 포와 젓갈·나물국뿐이었으며그릇은 자기와 칠기를 사용하였다.
당시의 사대부들도 모두 그렇게 하여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지 않았다.
모임이 잦았으나 를 행하였고물건이 소박하였으나 精誠이 두터웠다.
▶ 群牧判官 地方官의 屬官으로 牧馬를 관장하였다.

【集解】
溫公父 名池 字和中
溫公의 아버지는 이름이 和中이다.

【增註】
行 猶巡也
[순배]과 같다.

近日士大夫家 酒非內法 果非遠方珍異 食非多品 器皿非滿案 不敢會賓友 常數日營聚然後 敢發書.
苟或不然 人爭非之 以爲鄙吝 故 不隨俗奢靡者鮮矣.
근일의 사대부 집안에 술이 內法[궁중의 法製]이 아니거나과일이 먼 지방의 진기하고 특이한 것이 아니거나음식이 여러 가지 품목이 아니거나器皿이 상에 가득하지 않으면감히 손님과 친구를 모으지 못하여항상 며칠 동안 장만하여 모은 뒤에야 감히 초청하는 글을 낸다.
만일 혹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투어 비난하여 비루하고 인색하다고 말하매 시속을 따라 사치하지 않는 자가 드물다.

【正誤】
內法 謂宮內造酒之法.
內法은 궁중에서 술을 만드는 법을 이른다.

書 謂召客之書
는 손님을 부르는 글을 이른다.

嗟乎 風俗頹弊如是 居位者雖不能禁 忍助之乎
! 풍속의 퇴폐함이 이와 같으니, 지위에 있는 자가 비록 금하지는 못할망정 차마 그것을 조장하는가?”

【集說】
熊氏曰
溫公時已爲相 蓋欲以淸約爲天下先也
熊氏가 말하였다.
溫公이 이때 이미 재상이 되었으니, 청렴과 검약으로써 천하에 솔선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