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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중국 唐의 법전인 《唐律》에서 체계화된 5가지 형벌집행 방식으로, 明나라의 기본법전 《大明律》과 淸나라의 기본법전 《大淸律例》로 계속 이어진다. 고려 때 도입되어 조선에도 이어진다. 死刑·流刑·徒刑·杖刑·笞刑으로 구분된다. 이때부터 사형을 제외하고는 신체절단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바뀌었으며, 혹형의 적용범위도 이전보다는 축소되었다. 또한 양반 관료들에게 있어서는 도형이라는 형벌은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4형이다. 1.笞刑 ☞형벌의 강도: 10~50 五刑에 속하는 悠久한 역사를 가진 형벌로, 오형 중에선 가장 약한 형벌이다. 태형의 강화판이 杖刑으로, 태형은 10~50대를 때리도록 규정된 반면, 장형은 60~100대를 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형벌의 집행에 사용되는 형구의 규격 또한 태의 경우 '대두경(두꺼운..
1. 옛날의 시간 子時= 밤 11시~ 새벽 1시 三更 丑時= 새벽 1시~ 새벽 3시 四更 寅時= 새벽 3시~ 새벽 5시 五更 卯時= 새벽5시~ 아침7시 辰時= 아침7시~ 아침9시 巳時= 아침9시~ 오전11 午時= 오전11시~ 오후1시 正午 未時= 오후1시~ 오후3시 申時= 오후3시~ 오후5시 酉時= 오후5시~ 오후7시 戌時= 오후7시~ 오후9시 亥時= 밤9시~ 밤11시 二更 2. 옛날 길이의 단위 1푼(分)= 寸의 10분의 1 (0.3cm) 1치(寸)= 尺의 10분의 1 (3.03cm) 1자(尺)= 寸의 10배 (30.3cm) 1장(丈)= 尺의 10배 (3.03m) 1마(碼)= 91.4cm 1필(匹)= 조금씩 다름 (보통 40尺) 1리(里)= 마장(馬丈)=1,296자:1,296×1자(10/33m)=0.3..
1.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의 수령가능 나이는 출생년도별로 다르나, 수령가능한 날로부터 5년을 한도로 그 수령을 연기할 수 있고, 이때 매월 0.6%의 이율로 5년 합계 36%를 추가하여 수령할 수 있다. 2. 최근의 조선일보 뉴스의 내용 2022.6.17.일 조선일보의 뉴스에 따르면, 올해 7월에 예정된 건강보험 제도 개편에서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기준을 현행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춘다고 하며, 이에 따라 노령연금을 연기하여 수령액이 늘어나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오히려 손해가 되거나, 실질 효과가 훨씬 미미하다고 걱정하고 있다. 심지어는 노령연금을 수령연령이전에 앞당겨 받아서 차라리 최고 30%를 깍이는 것이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였다. 3. 건강보험 피부양..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물음은 실천의 문제다. 그러므로 말하는 사람 자신이 그의 말대로 실천 궁행하지 않는 한 천만 어를 나열한다 해도 대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은 공자가 한 말로,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훌륭한 대답으로 믿어 온다. 그러나, 지난날의 웬만한 유생들이라면, 이 정도의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특히 공자의 말이 그 대답으로 믿어지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공자의 실천궁행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수년 전에 나는 오대산엘 간 일이 있다. 거기에는 유명한 고찰 월정사와 상원사가 있다. 그런데, 월정사는 불탄 뒤에 새로 지었기 때문에 모습을 볼 길 없었으나, 상원사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1.門排圖 광화문에 ‘문배도’를 부착한 것은 年初에 액과 나쁜 기운을 쫓는다는 조선시대 세시풍속에 기반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기획됐다. '門排'는 정월 초하루 궁궐 정문에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구하는 의미로 그림을 붙이는 풍속을 말하고, 門排圖는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闢邪의 의미를 담아 문에 붙이는 그림이다. 제작은 圖畵署에서 담당하였으며 조선 후기 이후 민간풍속으로 퍼져나갔다. ‘문배’에 관한 기록은 그동안 ‘洌陽歲時記’, ‘東國歲時記’, ‘六典條例’ 등에 수록돼 있었지만, 그 도상의 실체를 명확히 알 수는 없었다. 그러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2015년 주미대한제국공사관(미국워싱턴D.C.소재)복원·재현 과정 중에 미국의회도서관이 소장한 경복궁 광화문 사진을 발굴함에 따라 ..
1. 개요 是日也放聲大哭은 ‘이 날, 목 놓아 통곡(痛哭)하노라’라는 뜻입니다. 是日也放聲大哭은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皇城新聞)에 실린 언론인 장지연(張志淵)의 논설로, 을사조약(乙巳條約)의 부당함을 전국민에게 알리고, 일본의 흉계와 조약 체결에 찬성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한 당시의 대신(大臣)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황성신문은 사전 검열을 받지 않고 이 논설을 실었다는 이유로 정간(停刊)되었으며, 장지연은 1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황성신문은 이듬해인 1906년 2월 정간 명령이 해제되어 2월28일부터 복간(復刊)되었으며, 장지연은 90여 일간 옥살이를 한 뒤 1906년 1월 24일 석방되었습니다. 2. 장지연(張志淵)은? 호(號)는 위암(韋庵) 또는 숭양산..
▣ 第三十八章 公伯寮愬子路於季孫。 公伯寮가 子路를 季孫에게 참소하였다. 子服景伯以告,曰: 「夫子固有惑志於公伯寮,吾力猶能肆諸市朝」 子服景伯이 孔子께 그것을 아뢰었다. “夫子[季孫]에게 진실로 公伯寮의 말에 의혹의 뜻이 있으니, 내 세력이 그래도 公伯寮를 거리에 효수할 수 있습니다.” ▶愬: 言讒也. 好言人之惡也 公伯寮,魯人。 公伯寮는 魯나라 사람이다. 子服氏,景謚,伯字,魯大夫子服何也。 子服은 氏이고 景은 시호이며 伯은 字이니, 魯나라 大夫 子服何이다. 夫子,指季孫。言其有疑於寮之言也。 夫子는 季孫을 가리키니, 그가 公伯寮의 말에 의혹을 가졌다는 말이다. 肆,陳屍也。言欲誅寮。 肆는 시신을 늘어놓는 것이니, 公伯寮를 죽이고자 함을 말한다. ▶肆:有罪旣刑 陳其尸曰 肆 子曰: 「道之將行也與?命也。 道之將廢也與?命也..
▣ 第三十九章 子曰: 「賢者辟世,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賢者는 세상을 피하고, 天下無道而隱,若伯夷太公是也。 天下에 道가 없으면 은둔하는 것이니, 이를테면 伯夷와 太公이 바로 그것이다. ▶避世者謂大隱 居斯世而不令世知也 隱於城市 其次辟地, 그 다음은 어지러운 지방을 피하고, 去亂國,適治邦。 어지러운 나라를 떠나 잘 다스려지는 나라로 간다. ▶避地者謂小隱 隱於山林 其次辟色, 그 다음은 顔色을 피하고, 禮貌衰而去。 禮貌가 쇠하면 떠난다. 禮貌: 예우하는 모습 其次辟言。」 그 다음은 말을 피한다.” 有違言而後去也。 말을 어김이 있은 뒤에 떠난다. 程子曰: 「四者雖以大小次第言之,然非有優劣也,所遇不同耳。」 程子가 말씀하였다. “네 가지는 비록 크고 작은 차례로써 말씀하였으나, 優劣이 있는 것이 아니니, 당한 바가 ..
▣ 第四十章 子曰: 「作者七人矣。」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나 은둔한 자가 일곱 사람이다.” ▶天下無道故見機而作者 李氏曰: 「作,起也。言起而隱去者,今七人矣。 不可知其誰何。 必求其人以實之,則鑿矣。」 李氏가 말하였다. “作은 일어나는 것이니, 일어나 은둔하려고 떠나간 자가 지금 일곱 사람임을 말씀하였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굳이 그 사람들을 찾아서 채우려 한다면 穿鑿하는 짓이다.” ▶穿鑿: 억지로 끌어다 붙이다. 천착하다. 견강부회(牽强附會)하다.
▣ 第四十一章 子路宿於石門。 子路가 石門에서 유숙하였다. 晨門曰: 「奚自?」 晨門이 물었다. “어디에서 왔는가?” 子路曰: 「自孔氏。」 子路가 말하였다. “孔氏에게서 왔소.” 曰: 「是知其不可而為之者與?」 말하였다. “바로 不可能한 줄을 알면서도 행하려는 자 말인가?” ▶是知其不可:是知其不可行道 ▶是:공자 ▶其:當世 石門,地名。 石門은 地名이다. 晨門,掌晨啟門,蓋賢人隱於抱關者也。 晨門은 새벽에 성문을 열어주는 것을 관장하니, 賢者로서 문지기〔抱關〕로 은둔한 자인 듯하다. 自,從也,問其何所從來也。 自는 부터이니, 어느 곳으로부터 왔는가를 물었다. 胡氏曰 「晨門知世之不可而不為,故以是譏孔子。 然不知聖人之視天下,無不可為之時也。」 胡氏가 말하였다. “晨門은 세상이 (도를 실천함이) 불가능함을 알고 하지 않은 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