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九章
哀公問於有若曰:
「年饑,用不足,如之何?」
哀公이 有若에게 물었다.
“흉년들어서 財用이 부족하니, 어찌하겠는가?”
▶饑: 곡식이 익지 않은 것
▶饉: 채소가 익지 않은 것
▶禾: 곡식
▶稻: 벼
▶飢는 ‘배가 고프다’라는 뜻이나 중세 이후로 饑(흉년이 들다)와 통용됨
稱有若者,君臣之辭。
有若이라고 칭한 것은 君臣間의 말이다.
▶辭=詞
用,謂國用。
用은 국가의 財用을 이른다.
公意蓋欲加賦以足用也。
哀公의 뜻은 賦稅를 더해서 財用을 풍족하게 하고자 한 듯하다.
有若對曰:
「盍徹乎?」
有若이 대답하였다.
“어찌하여 徹法을 쓰지 않습니까?”
徹,通也,均也。
徹은 통합한다의 뜻이며 均等하다의 뜻이다.
周制:一夫受田百畝,而與同溝共井之人, 通力合作,計畝均收。
周나라 제도에 한 家長은 田地 百畝(묘)를 받아서, 도랑을 함께 하는 사람과 井을 함께 하는 사람과 더불어 노동력을 합하여 경작하고(향수에서 씀), 사전을 계산하여 균등하게 세금을 거두었다.(도비에서 씀)
▶共井之人: 鄕遂에서 정전을 함께하는 사람. 정전에는 助法을 쓴다(구백묘중 井字의 가운데 있는 公田은 백묘인데 각 가구는 公田 중에서 2묘반의 농막지를 받으므로(합계 20묘) 나머지 공전은 80묘이다. 8백묘에 대하여 80묘의 세금을 낸다.
▶同溝之人: 도시근교에서 보를 함께하는 사람. 同溝에는 貢法을 쓴다(수확의 10%를 세금으로 낸다)
▶조법이나 공법이 모두 10%의 세금을 내지만, 정전은 농막지 2묘반을 받으므로 鄕遂의 사람을 都鄙의 사람보다 후대하는 방법이 된다.
▶주나라는 공법과 조법을 함께 채용하였으므로 徹法이라 한다.
大率民得其九,公取其一,故謂之徹。
대체로 백성들은 10분의 9할을 얻고, 公[국가]은 그 1할을 취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徹이라고 이른 것이다.
▶率: 대강. 대체로. 대개. 大率如此( 대개 이와 같다)
魯自宣公稅畝,又逐畝什取其一,則為什而取二矣。
魯나라는 宣公 때로부터 公畝에 대한 稅를 내게 하고, 또 私畝마다 그 10분의 1을 취하였으니, 그렇다면 이것은 10분의 2를 취함이 된다.
故有若請但專行徹法,欲公節用以厚民也。
그러므로 有若은 단지 오로지 徹法을 행하라고 한 것이니, 公이 財用을 절약하여 백성을 후대하고자 하였다.
曰:
「二,吾猶不足,如之何其徹也?」
哀公이 말하였다.
“10분의 2도 내 오히려 부족하니, 어떻게 그런 徹法을 쓰겠는가?”
二,即所謂什二也。
二는 바로 이른바 10분의 2이다.
公以有若不喻其旨,故言此以示加賦之意。
公은 有若이 자기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을 말하여 賦稅를 증가하려는 뜻을 보였다.
對曰:
「百姓足,君孰與不足?
百姓不足,君孰與足?」
有若이 대답하였다.
“백성이 풍족하면 임금께서 누구와 더불어 不足하실 것입니까?
백성이 풍족하지 못하다면 임금께서 누구와 더불어 풍족하시겠습니까?”
民富,則君不至獨貧;民貧,則君不能獨富。
백성들이 부유하면 임금만이 홀로 가난함에 이르지 않고, 백성들이 가난하면 임금만이 홀로 부유할 수는 없다.
有若深言君民一體之意,以止公之厚斂,為人上者所宜深念也。
有若은 군주와 백성은 一體인 뜻을 깊이 말하여, 公이 세금을 많이 거두려는 것을 저지하였으니, 사람의 위가 된 자들은 깊이 유념해야 할 터이다.
▶為人上者: 남의 윗사람이 된 자. 남의 위에 지위가 있는 사람. 같은 용법으로 為人子者(아들 된 자), 為人君者(임금 된 자), 為人臣者(신하 된 자)
楊氏曰:
「仁政必自經界始。
經界正,而後井地均、谷祿平,而軍國之需皆量是以為出焉。
故一徹而百度舉矣,上下寧憂不足乎?
以二猶不足而教之徹,疑若迂矣。
然什一,天下之中正。
多則桀,寡則貉,不可改也。
後世不究其本而惟末之圖,故征斂無藝,費出無經,而上下困矣。
又惡知盍徹之當務而不為迂乎?
楊氏가 말하였다.
“仁政은 반드시 경계를 바로잡음으로부터 시작된다.
經界가 바루어진 뒤에 井地가 균등해지고 穀祿이 균평해져서 軍用과 國用의 쓰임이 모두 이것(세수)을 헤아려 지출된다.
그러므로 한결같이 徹法을 쓰면 온갖 법도가 잘 거행될 것이니 上下가 어찌 부족함을 걱정하겠는가?
10분의 2를 거두어도 부족한데 徹法을 쓰라고 가르쳤으니, 의심컨대 迂闊한 듯하다.
그러나 10분의 1은 天下의 中正한 稅法이다.
이보다 많이 거두면 桀의 法이요, 이보다 적게 거두면 북쪽 오랑캐의 法이니, 고칠 수 없는 것이다.
후세에는 그 근본을 연구하지 않고 오직 末葉的인 것만을 도모하였으므로 세금을 거둠에 법도가 없고, 비용과 지출에 법이 없어서 上下가 곤궁하였다.
또 ‘어찌 徹法을 쓰지 않습니까?’라는 말을 선무로 함을 어찌 알아서 우활하다고 여기지 않았겠는가?”
▶仁政=以仁爲政 王道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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