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論語集註 微子 第十八(논어집주 미자 제십팔) 第十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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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十章
周公謂魯公曰:
「君子不施其親,不使大臣怨乎不以。
故舊無大故,則不棄也。
無求備於一人。」
周公이 魯公에게 이르셨다.
“君子는 그 친척을 버리지 아니하며, 大臣으로 하여금 써주지 않음을 원망하지 않게 한다.
옛 친구나 선임자가 큰 연고가 없으면 버리지 않는다.
한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完備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施,陸氏本作弛,福本同。
施는 陸氏本에는 弛로 되어 있으며, 福州本도 같다.
魯公,周公子伯禽也。
魯公은 周公의 아들 伯禽이다.
弛,遺棄也。
弛는 버리는 것이다.
以,用也。
以는 쓰는 것이다.
大臣非其人則去之,在其位則不可不用。
大臣이 그 사람[적임자]이 아니면 내보내야 하고, 適所에 있다면 쓰지 않아서는 안 된다.
大故,謂惡逆。
大故는 악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이른다.
李氏曰:
「四者皆君子之事,忠厚之至也。」
李氏가 말하였다.
“네 가지는 모두 君子의 일이니, 忠厚함이 지극한 것이다.”
胡氏曰:
「此伯禽受封之國,周公訓戒之辭。
魯人傳誦,久而不忘也。
其或夫子嘗與門弟子言之歟?」
胡氏가 말하였다.
“이것은 伯禽이 封國을 받아 本國으로 갈 적에 周公이 훈계하신 말씀이다.
魯나라 사람들이 傳誦하여 오래도록 잊지 아니한 것이었으리라.
혹은 夫子께서 弟子들과 말씀하신 적이 있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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