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八章
逸民:伯夷、叔齊、虞仲、夷逸、朱張、柳下惠、少連。
逸民은 伯夷와 叔齊와 虞仲과 夷逸과 朱張과 柳下惠와 少連이었다.
▶逸民:節行超逸之民(절조와 행실이 뛰어난 隱士)
▶逸은 隱逸處士를 말하고 학식과 덕망으로 벼슬하지 않은 사람을 山林이라 한다.
逸,遺逸。
逸은 遺逸[벼슬길에서 빠져 있음]이요,
民者,無位之稱。
民이란 지위가 없는 이의 칭호이다.
虞仲,即仲雍,與大伯同竄荊蠻者。
虞仲은 곧 仲雍이니, 泰伯과 함께 荊蠻으로 도망한 자이다.
▶그리하여 막내 계력이 적통을 이었고 계력의 아들이 주문왕 창이다.
▶태백과 중옹은 창의 위인을 일찍이 알아보고 荊(오나라. 후의 초나라 지방)로 달아나서 계력이 후사를 잇도록 한 것이다.
夷逸、朱張,不見經傳。
夷逸과 朱張은 經傳에 보이지 않는다.
少連,東夷人。
少連은 東夷 사람이다.
子曰:
「不降其志,不辱其身,伯夷、叔齊與!」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그 몸을 욕되게 하지 않는 자는 伯夷와 叔齊이다.”
謂:
「柳下惠、少連,降志辱身矣。
言中倫,行中慮,其斯而已矣。」
評하셨다.
“柳下惠와 少連은 뜻을 굽히고 몸을 욕되게 하였다.
말이 윤리에 맞으며 행실이 思慮에 맞았으니, 그들은 이러했을 뿐이다.”
▶不降其志: 非其君不事를 말함
▶不辱其身: 不立惡人之朝를 말함
柳下惠事見上。
柳下惠의 일은 위에 보인다.
倫,義理之次第也。
倫은 義理의 차례이다.
慮,思慮也。
慮는 思慮이다.
中慮,言有意義合人心。
思慮에 맞는다는 것은 意義가 人心에 부합함이 있음을 말한다.
▶意義: 意趣와 義理
少連事不可考。
少連의 일은 상고할 수 없다.
然記稱其
「善居喪,三日不怠,三月不解。
期悲哀,三年憂」。
그러나 《禮記》에, “그가 居喪을 잘하여 3일(成服까지의 기간)을 게을리하지 않고, 3월(卒哭까지의 기간)을 懈怠하지 않았다.
1년(小祥의 기간)을 슬퍼하고, 3년(大祥의 기간)을 근심했다.”
▶解: 懈
▶期: 朞
▶憂: 마음속에 담아놓고 잊지 않음
則行之中慮,亦可見矣。
그러하니 행실이 사려에 맞았음을 또한 알 수 있다.
謂:
「虞仲、夷逸,隱居放言。
身中清,廢中權。
評하시었다.
“虞仲과 夷逸은 숨어 살면서 말을 함부로 하였다.
그러나 몸가짐은 淸道에 맞았고, 폐함[벼슬하지 않음]은 權道에 맞았다.
▶廢: 發의 오자로 보아 廢中權을 ‘言辭는 권도에 맞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한다(魯論. 鄭玄의 주장)
仲雍居吳,斷髮文身,裸以為飾。
仲雍이 吳나라에 살 적에 머리를 깎고 文身을 하고 벌거벗은 것으로 치장을 삼았다.
隱居獨善,合乎道之清。
隱居하여 자신만을 善하게 한 것은 道의 깨끗함에 附合하였다.
▶獨善: 獨善其身
放言自廢,合乎道之權。
放言하여 자신을 폐한 것은 道의 權道에 부합하였다.
我則異於是,無可無不可。」
나는 逸民들과 달라서, 可하다고 마음에 정해 둔 것도 없고, 不可하다고 마음에 정해 둔 것도 없다.(時中)”
孟子曰:
「孔子可以仕則仕,可以止則止,可以久則久,可以速則速。」
孟子가 말씀하였다.
“孔子는 벼슬할 만하면 벼슬하시고, 그만둘 만하면 그만두셨으며, 오래 머무를 만하면 오래 머무시고, 속히 떠나야 하면 속히 떠나셨다.”
所謂無可無不可也。
이것이 이른바 可한 것도 없고 不可한 것도 없다는 것이다.
謝氏曰
「七人隱遯不污則同,其立心造行則異。
伯夷、叔齊,天子不得臣,諸侯不得友,蓋已遯世離群矣.
下聖人一等,此其最高與!
柳下惠、少連,雖降志而不枉己,雖辱身而不求合,其心有不屑也。
故言能中倫,行能中慮。
虞仲、夷逸隱居放言,則言不合先王之法者多矣。
然清而不污也,權而適宜也,與方外之士害義傷教而亂大倫者殊科。
是以均謂之逸民。」
謝氏가 말하였다. (鄭玄의 설이다)
“七人이 隱遁하여 몸을 더럽히지 않음은 똑같으나, 그들의 立心(마음가짐)과 造行(몸가짐)은 달랐다.
伯夷·叔齊는 天子가 臣下로 삼지 못하였고, 諸侯가 벗으로 삼지 못했으니, 이미 세상에 은둔하여 무리를 떠난 것이다.
聖人보다 한 등급 아래라면 이분들이 가장 높을 터이다.
柳下惠와 少連은 비록 뜻을 굽혔으나 자신의 절조를 굽히지 않았고, 비록 몸을 욕되게 하였으나 세상에 영합하기를 추구하지 않았으니, 그 마음에 탐탁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러므로 말이 倫理에 맞고 행동이 思慮에 맞았다.
虞仲과 夷逸은 은거하며 말을 함부로 하였으니, 말이 先王의 法度에 부합하지 않음이 많았으리라.
그러나 깨끗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고, 權道를 써서 義에 맞게 하였으니, 方外之士가 義를 해치고 가르침을 손상시켜 大倫을 어지럽힌 것과는 科[등급]가 다르다.
이러므로 똑같이 逸民이라고 하셨다.”
▶方外之士: 遊方之外 不拘禮法 (규범의 밖에 노닐며 예법에 구애받지 않음)
▶害義傷教: 害君臣之義 傷先王之教
尹氏曰:
「七人各守其一節,而孔子則無可無不可,此所以常適其可,而異於逸民之徒也。」
尹氏가 말하였다.
“일곱 사람은 각각 그 한 가지 일을 지켰으나 孔子는 可함도 없고 不可함도 없으셨으니, 이것이 항상 그 可함에 적합하여 逸民의 무리와 달랐던 까닭이다.”
揚雄曰:
「觀乎聖人則見賢人。
是以孟子語夷,惠,亦必以孔子斷之。」
揚雄이 말하였다.
“聖人을 관찰하면 賢人을 알 수 있다.
이러므로 孟子께서 伯夷와 柳下惠를 말씀할 적에 필경 孔子의 말로써 論斷하셨다.”
'논어집주' 카테고리의 다른 글
論語集註 微子 第十八(논어집주 미자 제십팔) 第六章 (0) | 2023.02.20 |
---|---|
論語集註 微子 第十八(논어집주 미자 제십팔) 第七章 (1) | 2023.02.20 |
論語集註 微子 第十八(논어집주 미자 제십팔) 第九章 (0) | 2023.02.20 |
論語集註 微子 第十八(논어집주 미자 제십팔) 第十章 (0) | 2023.02.20 |
論語集註 微子 第十八(논어집주 미자 제십팔) 第十一章 (0) | 2023.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