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집주

論語集註 微子 第十八(논어집주 미자 제십팔) 第二章

구글서생 2023. 2. 20. 04:42

▣ 第二章

柳下惠為士師,三黜。
柳下惠가 士師가 되어 세 번 내침을 당하였다.

人曰:
「子未可以去乎?」
혹자가 말하였다.
“그대는 떠날 수 없었던가?”

曰:
「直道而事人,焉往而不三黜?

枉道而事人,何必去父母之邦。」
대답하였다.
“道를 곧게 하여 사람을 섬기면 어디를 간들 세 번 내침을 당하지 않겠는가?
道를 굽혀 사람을 섬긴다면 어찌 굳이 父母의 나라〔故國〕를 떠나겠는가?”

士師,獄官。
士師獄官이다.


黜,退也。
은 내치는 것이다.


柳下惠三黜不去,而其辭氣雍容如此,可謂和矣。
柳下惠가 세 번 내침을 당하여도 떠나지 않고 그의 辭氣[말씨]雍容[]함이 이와 같았으니, 하다고 이를 만하다.

和聖(유하혜) 淸聖(백이 숙제)


然其不能枉道之意,則有確乎其不可拔者。
그러나 그가 를 굽히지 못하는 뜻은 확고하여 빼앗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是則所謂必以其道,而不自失焉者也。
이것이 이른바 반드시 正道를 써서 스스로 바름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胡氏曰:
「此必有孔子斷之之言而亡之矣。」

胡氏가 말하였다.

여기에는 틀림없이 孔子께서 단정하신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