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집주

論語集註 公冶長 第五(논어집주 공야장 제오) 第一章

耽古樓主 2023. 3. 9. 06:27

▣ 公冶長 第五

此篇皆論古今人物賢否得失,蓋格物窮理之一端也。
凡二十七章。
胡氏以為疑多子貢之徒所記云。
이 은 모두 古今의 人物에 대한 賢否와 得失을 평론했으니대체로 格物 • 窮理의 한 가지 일이다.
모두 27이다.
胡氏는 말했다.
이 은 대부분 子貢의 門徒들이 기록한 듯하다.”


▣ 第一章

子謂公冶長,
「可妻也。
雖在縲紲之中,非其罪也」。
孔子께서 公冶長을 평하셨다.
“사위 삼을 만하다.
비록 포승으로 묶여 獄中에 있었으나 그의 죄가 아니었다.”

以其子妻之。
자기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셨다.

公冶長,孔子弟子。
公冶長孔子弟子이다.

妻,為之妻也。
<딸을 시집보내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하는 것이다.

縲,黑索也。紲,攣也。
()는 검정색의 포승(오라)이고, ()은 결박이다.

古者獄中以黑索拘攣罪人。
옛날 獄中에서는 검정색의 포승으로 罪人을 결박하였다.

長之為人無所考,而夫子稱其可妻,其必有以取之矣。
公冶長의 사람됨은 상고할 곳이 없으나, 夫子께서 사위 삼을 만하다.’고 칭찬하셨으니, 아마도 그에게 반드시 취할 만한 점이 있었던 듯하다.

又言
其人雖嘗陷於縲紲之中,而非其罪,則固無害於可妻也。
그 사람이 비록 獄中에 갇힌 적이 있었으나 그 사람의 죄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참으로 사위 삼는 데에 해될 것이 없었다.

夫有罪無罪,在我而已,豈以自外至者為榮辱哉?
죄가 있고 없음은 자신에게 달려 있을 따름이니, 어찌 외부로부터 이른 것을 가지고 榮辱을 삼겠는가?

子謂南容,
「邦有道,不廢;邦無道,免於刑戮」。
以其兄之子妻之。
孔子께서 南容을 평하셨다.
“나라에 道가 있으면 폐기되지 않을 터이요, 나라에 道가 없을 때는 刑戮을 면할 것이다.”
자신의 형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셨다.

南容,孔子弟子,居南宮。名絛,又名适。字子容,謚敬叔。孟懿子之兄也。
南容孔子弟子이니 南宮에 거주하였고, 이름은 이며 또 이라고도 하였다. 子容, 시호는 敬叔이니, 孟懿子이다.

不廢,言必見用也。
不廢는 반드시 쓰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이다.

以其謹於言行,故能見用於治朝,免禍於亂世也。
그는 言行을 삼가였으므로, 잘 다스려지는 조정에서는 쓰임을 당하고, 亂世에는 를 면할 수 있었다.

事又見第十一篇。
이에 대한 일은 또 제11先進에 보인다.

或曰:
「公冶長之賢不及南容,故聖人以其子妻長,而以兄子妻容,蓋厚于兄而薄於己也。」
혹자가 말하였다.
公冶長의 어짊이 南容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聖人이 당신의 딸을 公冶長에게 시집보내고 형의 딸을 南容에게 시집보냈으니, 아마도 형에게 후히 하고 자기에게 박하게 한 듯하다.”

程子曰:
「此以己之私心窺聖人也。
凡人避嫌者,皆內不足也,聖人自至公,何避嫌之有?
況嫁女必量其才而求配,尤不當有所避也。
若孔子之事,則其年之長幼、時之先後皆不可知,惟以為避嫌則大不可。
避嫌之事,賢者且不為,況聖人乎?」
程子가 말씀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私心을 가지고 聖人을 엿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혐의를 피하는 것은 모두 자기 마음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聖人은 본래 지극히 공정하시니, 어찌 혐의를 피할 일이 있겠는가?
하물며 딸을 시집보내는 일은 반드시 딸의 재질을 헤아려서 배필을 구하는 것이니, 더욱이 피하는 바가 있어서는 안 된다.
孔子의 이 일로 말하면, 그 연령의 차이와 시집간 시기의 先後를 모두 알 수 없는데도, 다만 혐의를 피했다고 하는 것은 크게 옳지 않다.
혐의를 피하는 일은 賢者도 하지 않는데 하물며 聖人에게 있어서이겠는가!”
猶子: 편지에서 나이 많은 삼촌에게 자기를 일컫는 말.
從子: 조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