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二十一章
哀公問社於宰我。
哀公이 宰我에게 社木에 대하여 물었다.
宰我對曰:
「夏後氏以松,殷人以柏,周人以栗,曰使民戰慄。」
宰我가 대답하였다.
“夏后氏는 소나무를 社主로 사용하였고, 殷나라 사람들은 측백을 사용하였고, 周나라 사람들은 밤나무를 사용하였으니, <밤나무를 사용한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戰栗하게 하려고 해서였습니다.”
▶白虎通에서 人과 候를 쓰는 이유를 변별하였다.
殷周從民之心 而伐取之 故由人得 曰人(은나라와 주나라는 백성들의 마음을 좇아서 정벌하여 빼앗았기 때문에 人을 쓰고)
夏得禪受故君與之曰 后(하나라는 선양을 받아 임금이 그것을 주었으므로 后를 씀)
宰我,孔子弟子,名予。
宰我는 孔子의 弟子이니, 이름은 予이다.
三代之社不同者,古者立社,各樹其土之所宜木以為主也。
三代의 社木이 똑같지 않은 것은 옛날에 社木을 세움에 각각 그 토질에 적합한 나무를 심어 社主로 삼았기 때문이다.
戰慄,恐懼貌。
戰栗은 두려워하는 모양이다.
宰我又言周所以用栗之意如此。豈以古者戮人於社,故附會其說與?
宰我는 또 ‘周나라가 밤나무를 사용한 이유가 이와 같다.’고 말하였으니, 옛날에 社에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말을 附會한 것이 아닌가?>
▶豈: 의미속에 不이 있다고 보고 해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豈不)
子聞之曰:
「成事不說,遂事不諫,既往不咎。」
孔子께서 이를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내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 말하지 않으며 끝난 일이라 간하지 않으며, 이미 지나간 일이라 탓하지 않는다.”
遂事,謂事雖未成,而勢不能已者。
遂事는 일이 비록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형세가 그만둘 수 없는 것을 말한다.
孔子以宰我所對,非立社之本意,又啟時君殺伐之心,而其言已出,不可復救,故歷言此以深責之,欲使謹其後也。
孔子는 宰我가 대답한 것이 社木을 세운 본뜻이 아니고, 또 당시 임금의 殺伐한 마음을 열어 주었으나, 그 말이 이미 입에서 나와 다시 구제할 수 없으므로, 이것을 일일이 말씀하여 깊이 꾸짖으셨으니, 재아로 하여금 그 뒤를 삼가게 하고자 하셨다.
▶以~故구문에 유의
尹氏曰:
「古者各以所宜木名其社,非取義於木也。
宰我不知而妄對,故夫子責之。」
尹氏가 말하였다.
“옛날에는 각각 토질에 적당한 나무로써 그 社木에 이름을 붙였을 뿐이요, 나무에서 뜻을 취한 것은 아니었다.
宰我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답하였기 때문에 夫子께서 꾸짖으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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