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편은 前漢의 제5대 황제인 漢文帝 劉恒에 대한 기록이다. 劉恒은 高祖 劉邦의 넷째 아들로 처음에 代王에 책봉되어 中都에 도읍하였다. 呂氏의 난이 평정된 뒤 太尉 周勃과 승상 陳平 등 重臣의 옹립으로 제위에 올랐다.
고조의 郡國制를 계승하고, 田租·人頭稅를 대폭 감면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은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켰다. 또한 자신이 직접 농업을 장려하는데 率先垂範하고 농지의 조세를 12년 동안 면제하였다.
儉素한 생활을 실천하여 華麗한 건물을 신축하지 않았고 검정색 비단을 입었다.
苛酷한 형벌을 폐지하였으며, 흉노에 대한 和親政策 등으로 民生安定과 國力培養에 힘을 기울였다. 문제가 죽고 그의 아들 경제가 즉위하여 先王의 정책을 잘 이어 나갔다.
중국사에서 文帝와 景帝의 치세를 '文景之治'라고 부르며 豐饒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칭호로 사용되었다.
文帝는 재위 23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시호를 孝文皇帝라고 추존하였다.
孝文皇帝,高祖中子也。
孝文皇帝 劉恒은 고조의 넷째 아들이다.
高祖十一年春,已破陳豨軍,定代地,立為代王,都中都。
고조 11년(기원전196년)봄, 고조가 陳豨의 반란군을 격파하고, 代지역을 평정하고 유항을 代王으로 봉하고 中都에 도읍하게 하였다.
太后薄氏子。
유항은 태후 薄氏의 아들이다.
即位十七年,高后八年七月,高后崩。
代王으로 즉위 17년인 고후 8년(기원전180년) 7월에 고후가 세상을 떠났다.
九月,諸呂呂產等欲為亂,以危劉氏,大臣共誅之,謀召立代王,事在呂后語中。
9월에 여씨 일족의 呂產 등이 반란을 일으켜 유씨를 위태롭게 하려 하자, 대신들이 함께 여씨를 주멸하고 代王을 황제로 옹립하는 일을 상의하였는데, 이 일은‘呂太后本紀’에 기록되어 있다.
▶ 中子 : 형제간 순서가 중간인 아들. 고조 유방은 아들이 8명이었으며 유항은 넷째 아들이다.
▶ 呂后語 : 呂太后本紀를 말한다.
丞相陳平、太尉周勃等使人迎代王。
승상 陳平과 태위 周勃등이 사람을 보내 대왕을 영접하려 하였다.
代王問左右郎中令張武等。
代王이 측근 낭중령 張武 등에게 의견을 물었다.
張武等議曰:
「漢大臣皆故高帝時大將,習兵,多謀詐,此其屬意非止此也,特畏高帝、呂太后威耳。
今已誅諸呂,新啑血京師,此以迎大王為名,實不可信。
願大王稱疾毋往,以觀其變。」
장무 등이 의논하여 말하였다.
“한나라의 대신들은 모두 옛 고제 때 대장들로 용병에는 익숙하고, 모략과 속임수에 능하니 저들의 의도는 이것만은 아닐 것이며, 다만 고제와 여태후의 위엄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씨 일족들을 주멸하고 장안을 피바다로 만들었으니, 저들이 대왕을 영접하겠다는 것은 명분이고 실제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원하옵건대 대왕께서는 병을 핑계로 가지 마시고, 사태의 변화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 屬意 : 의도. 어떤 대상에 마음을 둠.
▶ 特 : 다만.
▶ 啑血 : 피를 바르다
中尉宋昌進曰:
中尉 宋昌이 進言하였다.
「群臣之議皆非也。
“신하들의 논의는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夫秦失其政,諸侯豪桀并起,人人自以為得之者以萬數,然卒踐天子之位者,劉氏也,天下絕望,一矣。
진나라의 정치가 혼란해지자 제후와 호걸들이 일제히 일어나, 사람마다 자신들이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긴 자들이 무수히 많았지만, 끝내 천자의 지위에 오른 것은 유씨였고, 천하의 호걸들은 희망을 잃었으니 이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高帝封王子弟,地犬牙相制,此所謂盤石之宗也,天下服其彊,二矣。
고제께서 자제들을 왕에 봉하실 때, 봉국의 경계가 마치 개의 이빨처럼 맞물려 있어서 이것이 이른바 반석과 같은 종친의 견고함으로, 천하가 모두 그 강력함에 복종했으니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漢興,除秦苛政,約法令,施德惠,人人自安,難動搖,三矣。
한나라를 건립한 이후 진나라의 가혹한 정치를 없애고 법령을 간소하게 하고 은혜를 베푸니, 사람마다 스스로 안정되어 동요되기 어려워졌으니,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 宋昌 : 초나라의 상장군 宋義의 손자이며, 고제가 산동에서 거병하였을 때 이를 따랐고, 도위가 되어 滎陽을 지키고 식읍을 받았다. 유항이 대왕에 책봉되었을 때 중위가 되어 함께 대나라로 갔다.
▶ 進 : 진언하다. 말씀을 올리다.
▶ 以萬數 : 수만에 이르다.
▶ 踐 : 오르다.
▶ 絶望 : 황제가 되겠다는 희망을 잃다.
▶ 約法令 : 법령을 간소화하다. 유방이 진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咸陽에 들어가서 지방의 父老들과 三章의 법만 약속하고 그 밖의 모든 진나라의 악법을 폐지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한 것을 말한다.
夫以呂太后之嚴,立諸呂為三王,擅權專制,然而太尉以一節入北軍,一呼士皆左袒,為劉氏,叛諸呂,卒以滅之。
여태후의 위엄으로 여씨 일족 셋을 왕으로 봉해서 권력을 독점하고 권한을 마구 휘둘렀지만 태위 주발이 부절 하나를 가지고 북군으로 들어가서, 한번 호령하자 병사들이 모두 左袒하여 유씨 편을 들고, 여씨들을 배반하여 마침내 소멸시켰습니다.
此乃天授,非人力也。
이는 하늘이 주신 것이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今大臣雖欲為變,百姓弗為使,其黨寧能專一邪?
지금 대신들이 변란을 일으키려 해도 백성이 따르지 않을 것이니, 그 일당이라 해도 어찌 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方今內有朱虛、東牟之親,外畏吳、楚、淮南、瑯邪、齊、代之彊。
지금 경성 안에는 주허후와 동모후 같은 종친들이 있고, 경성 밖으로는 吳·楚·淮南·瑯邪·齊·代의 강력한 제후들이 있어 두렵습니다.
方今高帝子獨淮南王與大王,大王又長,賢聖仁孝,聞於天下,故大臣因天下之心而欲迎立大王,大王勿疑也。」
지금 고제의 아들로는 오직 회남왕과 大王뿐인데, 대왕께서는 나이가 많으신 데다, 어질고 인자하고 효성스러움으로 천하에 알려져 있는 까닭에, 대신들이 천하의 인심에 따라 대왕을 迎立하려는 것이니 대왕께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 三王 : 양왕 여산·조왕 여록·연왕 여통을 말한다.
▶ 節 : 符節. 구리나 대나무, 옥 따위로 만든 符信.
직위를 증명하는 것으로, 둘로 갈라서 하나는 조정에 보관하고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信標로 사용하였다.
▶ 北軍 : 長樂宮을 지키는 군대를 북군이라 불렀고, 未央宮을 지키는 군대를 남군이라 불렀다.
▶ 左袒 : 왼쪽 어깨를 드러내다. 편들다.
▶ 寧 : 어찌.
▶ 專一 : 일치하다. 마음을 오로지 한 곳에만 씀.
代王報太后計之,猶與未定。
대왕 유항이 박태후에게 알리고 상의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卜之龜,卦兆得大橫。
거북점을 쳐보니 가로로 또렷하게 갈라지는 大橫 괘의 조짐이 나왔다.
占曰:
「大橫庚庚,余為天王,夏啟以光。」
점괘를 풀이해보니
“가로로 또렷하게 갈라진 것은 내가 천왕이 될 조짐으로 夏나라의 啓처럼 빛낼 것이다.”라고 나왔다.
代王曰:
「寡人固已為王矣,又何王?」
대왕이 말하였다.
“과인은 본래 왕이거늘 또 무슨 왕이 된단 말인가?”
卜人曰:
「所謂天王者乃天子。」
점쟁이가 말하였다.
“이른바 천왕이란 천자입니다.”
於是代王乃遣太后弟薄昭往見絳侯,絳侯等具為昭言所以迎立王意。
이에 代王이 태후의 동생 薄昭를 보내 강후를 만나게 하자, 강후 등이 모두 박소에게 유항을 황제로 迎立하겠다는 뜻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薄昭還報曰:
「信矣,毋可疑者。」
박소가 돌아와서 보고하였다.
“믿을 만합니다.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代王乃笑謂宋昌曰:
「果如公言。」
대왕은 웃으면서 송창에게 말하였다.
“과연 공의 말대로다.”
乃命宋昌參乘,張武等六人乘傳詣長安。
그리고는 바로 송창을 驂乘으로 하고, 장무 등 여섯 명은 역참의 수레를 타고 장안으로 가자고 명령하였다.
至高陵休止,而使宋昌先馳之長安觀變。
고릉에 이르러 멈추고는 송창에게 먼저 장안으로 달려가 상황을 살피게 하였다.
▶ 猶與 : 猶豫와 같다. 주저하다.
▶ 卜之龜 : 거북의 등껍질을 태워 나타나는 문양으로 길흉을 점치는 것.
▶ 大横 : 거북의 등껍질을 태운 후 나타난 가로로 또렷하게 나타난 균열 모양.
▶ 庚庚 : 변경되다. 즉, 제후가 황제가 된다는 뜻.
▶ 夏啟以光 : 啟는 하나라의 禹임금의 아들. 夏는 옛 부락이었으며 堯와 舜시대에 禹가 치수사업에 공을 세워 순이 죽은 후 제위에 올랐으며, 우임금의 아들 啓가 이어받아 왕조를 건립하였다.<史記 本紀권02. 夏本紀>
▶ 參乘 : 옛날에 존귀한 사람의 왼쪽에는 말몰이가 앉고, 오른쪽에는 장군 등을 태우도록 되어 있었으며, 이 사람을 參乘이라고 하는데 호위의 의미를 가진다.
▶ 乘傳 : 역참의 수레에 태우다.
▶ 詣 : 이르다.
昌至渭橋,丞相以下皆迎。
송창이 渭橋에 이르자 승상 이하 관원들이 모두 나와 영접하였다.
宋昌還報。
송창이 돌아와 보고하였다.
代王馳至渭橋,群臣拜謁稱臣。
대왕이 말을 달려 위교에 이르니 신하들이 인사를 올리며 稱臣하였다.
代王下車拜。
대왕이 수레에서 내려 답례를 하였다.
太尉勃進曰:
「願請閒言。」
태위 주발이 진언하였다.
“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宋昌曰:
「所言公,公言之。
所言私,王者不受私。」
송창이 말하였다.
“하고 싶은 말이 공적인 것이면 공개적으로 말하시오.
사적인 것이라면 왕께서는 받아들이실 수 없습니다.”
太尉乃跪上天子璽符。
태위는 이에 무릎을 꿇고 천자의 옥새와 부절을 바쳤다.
代王謝曰:
「至代邸而議之。」
대왕이 사양하며 말하였다.
“代王의 사저로 가서 논의합시다.”
▶ 渭橋 : 長安 북쪽에 있는 다리.
▶ 閒言 : 사적으로 말씀을 올리다.
▶ 謝 : 사양하다. 사절하다.
▶ 代邸 : 代王의 장안에 있는 관저.
遂馳入代邸。
마침내 수레를 몰아 대왕의 관저로 들어갔다.
群臣從至。
신하들도 따라왔다.
丞相陳平、太尉周勃、大將軍陳武、御史大夫張蒼、宗正劉郢、朱虛侯劉章、東牟侯劉興居、典客劉揭皆再拜言曰:
「子弘等皆非孝惠帝子,不當奉宗廟。
臣謹請陰安侯列侯頃王后與瑯邪王、
宗室、大臣、列侯、吏二千石議曰:
『大王高帝長子,宜為高帝嗣。』
願大王即天子位。」
丞相陳平·太尉周勃·大將軍陳武·御史大夫張蒼·宗正劉郢·朱虛侯劉章·東牟侯劉興居·典客劉揭 등이 모두 재배하며 말하였다.
“劉弘 등은 모두 혜제의 친아들이 아니므로 종묘를 받들 수 없습니다.
신 등은 삼가 陰安侯, 頃王后와 瑯邪王, 宗室,大臣,列侯, 二千石 이상의 관리들을 청하여 논의하기를
‘대왕께서 고제의 장남으로 고제의 후사가 됨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원하옵건대 大王께서는 천자의 자리에 오르십시오.”
▶ 宗廟 : 역대 제왕의 위패를 모시는 왕실의 사당을 말하며 후에 왕실 또는 국가를 칭하게 되었다.
▶ 二千石 : 이천석의 녹봉을 받는 大臣.
▶ 高帝長子 : 유항은 고제의 넷째 아들이나 당시 생존한 아들이 대왕 유항과 회남왕 유장이었으므로 장자라 한 것이다.
代王曰:
「奉高帝宗廟,重事也。
寡人不佞,不足以稱宗廟。
願請楚王計宜者,寡人不敢當。」
代王이 말하였다.
“高帝의 종묘를 받드는 일은 중요한 일이오.
과인은 재능이 없어 종묘를 받들기에는 적합하지 않소.
원컨대 숙부인 楚王을 청하여 마땅한 사람을 논의하도록 하시오.과인은 감당할 수 없소.”
群臣皆伏固請。
신하들이 모두 엎드려 한사코 청하였다.
代王西鄉讓者三,南鄉讓者再。
대왕은 서쪽을 향해 세 번 사양하고 남쪽을 향해 앉기를 두 번 사양하였다.
丞相平等皆曰:
「臣伏計之,大王奉高帝宗廟最宜稱,雖天下諸侯萬民以為宜。
臣等為宗廟社稷計,不敢忽。
願大王幸聽臣等。
臣謹奉天子璽符再拜上。」
승상 진평 등이 모두 말하였다.
“신이 엎드려 생각해 보았으나 대왕께서 고제의 종묘를 받드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천하 제후들과 만민도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신 등은 종묘사직을 위하여 생각하였기에 감히 소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부디 신 등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신이 천자의 옥새와 부절을 삼가 받들어 두 번 절하여 올리겠습니다.”
代王曰:
「宗室將相王列侯以為莫宜寡人,寡人不敢辭。」
대왕이 말하였다.
“종실, 장상, 왕, 열후에 과인만큼 마땅한 사람이 없다니, 과인이 구태여 사양하지 않겠소.”
遂即天子位。
代王이 마침내 천자에 즉위하였다.
▶ 不佞 : 재능이 없다.
▶ 稱宗廟 : 종묘의 제사를 받들기에 걸맞다. 稱은 걸맞다.부합하다.
▶ 楚王 : 고조 유방의 동생 劉交를 말한다. 당시 황족 중에 가장 높은 서열이었다.
▶ 代王西鄉讓者三 : 代王이 저택으로 들어오자 漢나라 조정의 신하들이 계속하여 들어오니, 대왕이 손님의 예로 접견하였기 때문에 서쪽을 향한 것이다.
신하들이 황제의 자리에 오를 것을 권하자 대왕이 세 번 사양하였고, 신하들이 마침내 왕을 부축하여 南面하여 황제의 자리에 앉게 하자, 왕이 또다시 두 번 사양한 것이다.
群臣以禮次侍。
신하들이 예법에 따라 순서대로 늘어서서 황제를 모셨다.
乃使太仆嬰與東牟侯興居清宮,奉天子法駕,迎于代邸。
이에 太僕 夏侯嬰과 동모후 劉興居에게 황궁을 정리하게 하고, 천자의 法駕를 받들어 代王의 저택에서 영접하였다.
皇帝即日夕入未央宮。
황제는 그날 저녁 未央宮으로 들어갔다.
乃夜拜宋昌為衛將軍,鎮撫南北軍。
이어 그날 밤으로 송창을 衛將軍으로 임명하고 남군과 북군을 안정시키도록 하였다.
以張武為郎中令,行殿中。
張武를 낭중령으로 임명해 궁전을 순찰하게 하였다.
還坐前殿。
돌아와 前殿에 앉았다.
於是夜下詔書曰:
「閒者諸呂用事擅權,謀為大逆,欲以危劉氏宗廟,賴將相列侯宗室大臣誅之,皆伏其辜。
朕初即位,其赦天下,賜民爵一級,女子百戶牛酒,酺五日。」
이어 그날 밤 조서를 내렸다.
“근래에 여씨 일족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멋대로 휘두르며 대역을 꾀하여, 유씨의 종묘를 위협하려 했는데, 장상,열후,종실,대신들 덕분에 이들을 토벌하여 모두 죗값을 치르게 하였다.
짐이 막 즉위하였으니 천하에 사면령을 내리고, 백성의 작위를 한 등급씩 올리고, 여자들에게는 100호마다 소 한 마리와 술 10石을 내려 닷새 동안 연회를 열도록 하라.”
▶ 東牟侯興居 : 劉興居. 劉章의 아우. 고제의 손자로 제도혜왕 유비의 아들.
▶ 清宮 : 황궁을 정리하다. 궁에 있는 여씨의 잔여 세력을 정리하였다는 뜻.
▶ 法駕 : 천자의 어가.
▶ 未央宮 : 한나라의 황궁.
▶ 行 : 순시하다.
▶ 閒者 : 근래.
▶ 用事 : 정권을 잡다.
▶ 辜 : 罪.
▶ 百戶牛酒 : 100호마다 소 한 마리와 술 열石을 내리다.
▶ 酺 : 연회. 큰 연회를 열도록 명령하다. 당시에는 3인 이상이 모여서 음주하면 벌금을 내게 하였으므로 특별히 허락한 것이다.
孝文皇帝元年十月庚戍,徙立故琅邪王澤為燕王。
효문황제 원년(기원전179년) 10월 경술일, 낭야왕 劉澤을 燕王으로 옮겼다.
辛亥,皇帝即阼,謁高廟。
신해일, 즉위한 황제가 고조의 사당에 알현하였다.
右丞相平徙為左丞相,太尉勃為右丞相,大將軍灌嬰為太尉。
우승상 진평을 좌승상으로 옮기고, 태위 주발을 우승상에 임명하였으며, 대장군 灌嬰은 태위에 임명하였다.
諸呂所奪齊楚故地,皆復與之。
여씨 일족들이 빼앗았던 제나라와 초나라의 옛 땅을 모두 다시 돌려주었다.
▶ 即阼 : 즉위하다. 阼는 천자의 자리.
▶ 謁 : 보고하다. 의식을 거행하다.
▶ 高廟 : 한 고조 유방의 廟堂.
壬子,遣車騎將軍薄昭迎皇太后於代。
임자일, 車騎將軍 박소를 보내 代에서 황태후를 맞아들이게 하였다.
皇帝曰:
황제가 말하였다.
「呂產自置為相國,呂祿為上將軍,擅矯遣灌將軍嬰將兵擊齊,欲代劉氏,嬰留滎陽弗擊,與諸侯合謀以誅呂氏。
“여산은 스스로 相國이 되고 여록은 상장군이 되어, 멋대로 황제의 명령을 사칭하여 灌嬰장군에게 군사를 이끌고 제나라를 공격하게 하여 유씨 천하를 대신하려 했으나, 관영이 형양에 주둔하며 공격하지 않고 제후들과 함께 여씨 일족의 토벌을 모의하였다.
呂產欲為不善,丞相陳平與太尉周勃謀奪呂產等軍。
呂產이 난을 일으키려 하자, 승상 진평과 태위 주발이 모의하여 여산 등의 병권을 빼앗았다.
朱虛侯劉章首先捕呂產等。
주허후 劉章이 먼저 여산 등을 체포하였다.
太尉身率襄平侯通持節承詔入北軍。
태위 주발은 몸소 양평후 紀通을 인솔해 부절을 지니고 조서를 받들어 북군으로 들어갔다.
典客劉揭身奪趙王呂祿印。
전객 劉揭은 직접 조왕 여록의 印綬를 빼앗았다.
▶ 矯 : 황제의 명이라 사칭하다.
▶ 灌將軍嬰 : 灌嬰. 당시 재상인 呂山이 灌嬰에게 명하여 제나라를 토벌하게 하자, 灌嬰은 군대를 거느리고 滎陽에 이르러 거기에 주둔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 紀通 : 전사한 아버지 紀成의 공적을 추념하여, 고제 8년(기원전199년) 개국공신 서열 66위로 襄平侯에 봉해졌다. 기통이 부절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주발을 북군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 符節 : 使臣의 증표.
益封太尉勃萬戶,賜金五千斤。
태위 주발에게 식읍 1만 호를 더해주고 황금 5천 근을 내린다.
丞相陳平、灌將軍嬰邑各三千戶,金二千斤。
승상 진평과 장군 관영에게 각각 식읍 3천 호와 금 2천 근을 내린다.
朱虛侯劉章、襄平侯通、東牟侯劉興居邑各二千戶,金千斤。
주허후 유장, 양평후 유통, 동모후 유흥거에게 각각 식읍 2천 호와 황금 1천 근을 내린다.
封典客揭為陽信侯,賜金千斤。」
전객 유갈은 양신후에 봉하고 황금 1천 근을 내린다.”
▶ 益 : 더해주다.
十二月,上曰:
「法者,治之正也,所以禁暴而率善人也。
今犯法已論,而使毋罪之父母妻子同產坐之,及為收帑,朕甚不取。
其議之。」
12월, 황제가 말하였다.
“법령이란 나라를 다스림의 기준으로 포악함을 금해 사람을 선하게 이끄는 도구이다.
지금 법을 어겨 처벌을 받았는데도 죄 없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가 연좌되어
관의 노비로 삼는 것을 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를 논의하도록 하라.”
有司皆曰:
「民不能自治,故為法以禁之。
相坐坐收,所以累其心,使重犯法,所從來遠矣。
如故便。」
담당 관리들이 모두 말하였다.
“백성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법으로 금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좌시켜 처벌하는 것은 마음에 부담을 주어 犯法을 중요시하게 하는 것으로 그 연원이 오래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하는 것이 적합할 듯하옵니다.”
▶ 正 : 証과 통용된다. 증빙. 의거하다.
▶ 率 : 이끌다.
▶ 論 : 처벌하다.
▶ 同産 : 형제자매.
▶ 收帑 : 收孥와 같다. 죄를 저지르면 처자식이 연좌되어 官奴가 되는 제도. 孥는 처자식.
▶ 有司 : 담당 관리.
▶ 相坐 : 連坐하다. 다른 사람의 죄에 연루되어 처벌받다.
▶ 坐收 : 범죄로 인하여 체포되다.
▶ 累 : 구속하다. 견제하다.
▶ 重 : 중대하다.
▶ 便 : 편리. 적합하다.
上曰:
「朕聞法正則民愨,罪當則民從。
且夫牧民而導之善者,吏也。
其既不能導,又以不正之法罪之,是反害於民為暴者也。
何以禁之?
朕未見其便,其孰計之。」
황제가 말하였다.
“짐이 듣건대 법령이 공정하면 백성이 성실해지고, 처벌이 타당하면 백성이 복종한다고 하였다.
또 백성을 다스려 선행으로 이끄는 사람이 관리이다.
善導하지 못하고도 바르지 못한 법으로 죄를 다스리면, 이는 오히려 백성에게 해를 주는 포악한 짓이다.
어찌 범죄를 금할 수 있겠는가?
짐은 연좌제의 좋은 점을 보지 못했으니 그것을 깊이 생각하여 보라.”
有司皆曰:
「陛下加大惠,德甚盛,非臣等所及也。
請奉詔書,除收帑諸相坐律令。」
담당 관리들이 모두 말하였다.
“폐하께서 큰 은혜를 베풀고 공덕이 심히 성대하시니 신 등이 따를 바가 아닙니다.
조서를 받들어 연좌와 관련한 율령을 폐지하겠나이다.”
▶ 愨(각) : 성실하다. 신중하다.
▶ 罪 : 처벌하다.
▶ 當 : 타당하다.
▶ 牧民 : 백성을 다스리다.
▶ 為暴 : 포악한 짓.
▶ 孰計 : 熟計. 깊이 생각하다. 孰은 熟과 같다.
正月,有司言曰:
「蚤建太子,所以尊宗廟。請立太子。」
정월, 담당관리가 진언하였다.
“일찍 태자를 책봉하는 일은 종묘를 높이 받들기 위해서입니다. 태자를 세우시길 청하옵니다.”
上曰:
「朕既不德,上帝神明未歆享,天下人民未有嗛志。
今縱不能博求天下賢聖有德之人而禪天下焉,而曰豫建太子,是重吾不德也。
謂天下何?
其安之。」
황제가 말하였다.
“짐이 이미 부덕하여 상제와 신명께서 아직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천하 백성이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천하의 현인과 성인의 덕을 가진 사람을 널리 구하여 천하를 禪讓하지 못할망정, 미리 태자를 세우라 하니 이는 나의 부덕함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천하 사람들에게 뭐라 말하겠는가?
그것은 천천히 추진하겠다.”
有司曰:
「豫建太子,所以重宗廟社稷,不忘天下也。」
有司가 말하였다.
“태자를 일찍 세우는 일은 종묘사직을 중히 여기고 천하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 蚤 : 일찍.
▶ 歆享 : 제사 때 신령이 제물을 받다.
▶ 嗛(겹) : 만족하다.
▶ 縱: ~할 망정, 설령 ~하더라도. 허사 縱 참조
▶ 禪 : 禪讓. 황제의 자리를 양보하다.
▶ 豫 : 預와 같다. 미리. 사전에.
▶ 安 : 느릿하다.
上曰:
「楚王,季父也,春秋高,閱天下之義理多矣,明於國家之大體。
吳王於朕,兄也,惠仁以好德。
淮南王,弟也,秉德以陪朕。
豈為不豫哉!
諸侯王宗室昆弟有功臣,多賢及有德義者,若舉有德以陪朕之不能終,是社稷之靈,天下之福也。
今不選舉焉,而曰必子,人其以朕為忘賢有德者而專於子,非所以憂天下也。
朕甚不取也。」
황제가 말하였다.
“楚王은 막내 숙부로 연세가 많으시고 천하의 의리를 두루 겪어, 국가의 큰 틀을 잘 아신다.
吳王은 짐에게 형이 되는데, 은혜롭고 어질어 덕성을 갖추셨다.
회남왕은 동생이지만 덕을 지니고 짐을 보좌하고 있다.
어찌 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겠는가!
제후왕들과 종실의 형제와 공이 있는 대신들은 어질고 덕 있는 분들이 많으니, 덕을 갖춘 분을 천거하여 짐이 마치지 못한 일을 보좌하게 하면, 국가의 행운이며 천하에 복된 일일 터이다.
지금 이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고 반드시 아들을 세우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짐이 어질고 덕 있는 사람들을 버리고 자식만 생각한다고 여길 터이니, 천하를 걱정하는 길이 아니다.
짐은 정말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 楚王 : 고조 유방의 동생 劉交를 말한다. 당시 황족 중에 가장 높은 서열이었다.
▶ 季父 : 막내 삼촌.
▶ 吳王 : 고조의 형의 아들인 劉濞.
▶ 淮南王 : 劉長.
▶ 春秋高 : 나이가 많다.
▶ 閱 : 경력.
▶ 秉 : 지니다.
▶ 陪 : 보좌하다.
▶ 選舉 : 선택하다.
有司皆固請曰:
有司 모두가 한사코 간청하였다.
「古者殷周有國,治安皆千餘歲,古之有天下者莫長焉,用此道也。
“옛날 은나라와 주나라가 나라를 세워 편안하게 다스리길 천 년인 반면에, 과거 천하를 가진 자는 이렇게 장구한 일이 없었으니, 일찍 태자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立嗣必子,所從來遠矣。
후계자를 세움에 반드시 아들로 하는 것은 그 유래가 멉니다.
高帝親率士大夫,始平天下,建諸侯,為帝者太祖。
고제께서 몸소 士大夫를 거느리고 처음 천하를 평정하고 제후를 세움으로써 한나라의 태조가 되셨습니다.
諸侯王及列侯始受國者皆亦為其國祖。
제후왕과 많은 열후들이 봉국을 받아 또한 그 나라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子孫繼嗣,世世弗絕,天下之大義也,故高帝設之以撫海內。
자손이 후사가 되어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천하의 大義이며, 이 때문에 고제께서 태자를 세워 천하를 다독거리셨습니다.
今釋宜建而更選於諸侯及宗室,非高帝之志也。
지금 마땅히 세워야 할 사람을 놓아둔 채, 제후와 종실에서 바꾸어 선택하는 것은 고제의 뜻이 아닙니다.
更議不宜。
이를 다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子某最長,純厚慈仁,請建以為太子。」
아드님 중에서 启는 나이가 가장 많고 어질고 후덕하니 청하옵건대 태자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 用 : ~에 의하다. =以
▶ 此道 : 일찍 태자를 세우는 방법.
▶ 士大夫 : 장수와 병졸. 장수의 부하. 士大夫是古代中国对于社会上的士人和官吏之统称。
▶ 釋 : 놓아두다.
▶ 更 : 바꾸다.
▶ 子某 : 文帝의 장남 劉啓를 말한다. 후일에 景帝가 된다.
史官이 황제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불경죄에 해당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啓를 某로 기록한 것이다.
啓는 본래 문제의 차남이었으나 형이 죽었기 때문에 장남이라고 하였다.
上乃許之。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
因賜天下民當代父後者爵各一級封將軍薄昭為軹侯。
이에 천하의 백성으로서 부친의 뒤를 이을 사람들에게 각각 작위를 한 등급씩 하사하고, 장군 薄昭를 軹侯에 봉하였다.
▶ 代父後者 : 아버지의 계승자. 후계자.
▶ 薄昭 : 박태후의 동생.
三月,有司請立皇后。
3월, 담당 관리들이 황후를 세울 것을 奏請하였다.
薄太后曰:
「諸侯皆同姓,立太子母為皇后。」
薄太后가 말하였다.
“제후들이 모두 같은 성이니 태자의 어머니를 황후로 세워라.”
皇后姓竇氏。
황후의 성은 竇氏였다.
上為立后故,賜天下鰥寡孤獨窮困及年八十已上孤兒九歲已下布帛米肉各有數。
황제가 황후를 세웠기 때문에 천하의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이 없는 자, 곤궁한자, 80세 이상인 자, 고아로 9세 이하인 자에게 약간의 옷감, 쌀, 고기를 내렸다.
上從代來,初即位,施德惠天下,填撫諸侯四夷皆洽驩,乃循從代來功臣。
황제가 代에서 와서 즉위하자마자 천하에 덕을 베풀고, 제후와 사방의 소수민족들을 안정시켜 모두 흡족하게 했으며, 이어 代나라에서부터 따라온 공신들을 위무하였다.
▶ 薄太后 : 유항의 모친 薄씨. 유방의 첩으로 薄姬라고 불렀다.
고조 유방 때 아들 유항이 있는 代로 가서 代王의 태후가 되었다. 태후의 동생 薄昭도 따라서 代로 갔었다. <사기 세가 권49. 외척세가>
▶ 諸侯皆同姓 : 황제의 아들은 제후왕으로 봉하므로 모두 같은 姓이다.
▶ 竇氏 : 孝文皇后 竇猗. 전한 문제의 황후이며 景帝의 어머니이다. 문제의 첩이었으나 代王后가 중병에 걸려 죽어 왕후가 되었다.
▶ 鰥寡孤獨 : 홀아비와 과부와 고아와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 已上 : 以上과 같다.
▶ 填撫 : 鎭撫. 민심을 가라앉히다. 안정시키다.
▶ 四夷 : 고대 중국의 중원지역 이외의 사방 소수민족의 총칭.
▶ 洽驩 : 서로 화목하여 기뻐함.
▶ 循 : 위무하다. 위문하다.
上曰:
「方大臣之誅諸呂迎朕,朕狐疑,皆止朕,唯中尉宋昌勸朕,朕以得保奉宗廟。
已尊昌為衛將軍,其封昌為壯武侯。
諸從朕六人,官皆至九卿。」
황제가 말하였다.
“대신들이 여씨 일족을 토벌하고 짐을 맞이하려 했을 때 짐은 의심이 많았고 모두가 짐을 말렸는데, 중위 宋昌만이 짐에게 권하였기 때문에 짐이 종묘를 지키고 받들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송창을 衛將軍으로 임명했지만 그를 다시 壯武侯에 봉한다.
짐을 따른 여섯 명 모두 九卿에 임명토록 하라.”
▶ 狐疑 : 의심이 많다.
▶ 九卿 : 한나라에서 太常·光祿勳·衛尉·太僕·廷尉·大鴻臚·宗正·大司農·小府를 말한다.
上曰:
「列侯從高帝入蜀、漢中者六十八人皆益封各三百戶,故吏二千石以上從高帝潁川守尊等十人食邑六百戶,淮陽守申徒嘉等十人五百戶,衛尉定等十人四百戶。
封淮南王舅父趙兼為周陽侯,齊王舅父駟鈞為清郭侯。」
황제가 말하였다.
“열후로서 고제를 따라 蜀과 漢中으로 들어간 68인은 모두 각각 300호를 더해 주고, 이전의 2천 석 이상의 관리들로서 고제를 따른 潁川군수 尊등 10인은 식읍 600호, 淮陽군수 申徒嘉 등 10인에게는 500호, 衛尉 定 등 10인에게는 400호를 더하라.
회남왕의 외숙 趙兼을 周陽侯,제왕의 외숙 駟鈞을 淸郭侯에 봉한다.”
秋,封故常山丞相蔡兼為樊侯。
가을, 常山國 승상이었던 蔡兼을 樊侯에 임명하였다.
▶ 舅父 : 외삼촌.
人或說右丞相曰:
「君本誅諸呂,迎代王,今又矜其功,受上賞,處尊位,禍且及身。」
누군가가 우승상 주발에게 권하였다.
“군께서는 본래 여씨 일족을 토벌하고 代王을 황제로 맞이하셨으며, 지금 또 그 공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시면서 최고의 상을 받으시고, 존귀한 자리에 오르셨으니, 장차 화가 군께 미칠 터입니다.”
右丞相勃乃謝病免罷,左丞相平專為丞相。
우승상 주발은 병을 핑계로 사직을 청하니, 좌승상 진평이 혼자서 승상 자리를 맡았다.
▶ 矜 : 스스로 자랑하다.
▶ 且 : 장차~하려 하다. 허사 且 참조
▶ 謝病 : 병을 구실삼아 사직하다.
二年十月,丞相平卒,復以絳侯勃為丞相。
문제 2년(기원전178년) 10월, 승상 陳平이 죽자 다시 강후 周勃을 승상으로 임명하였다.
上曰:
「朕聞古者諸侯建國千餘,各守其地,以時入貢,民不勞苦,上下驩欣,靡有遺德。
今列侯多居長安,邑遠,吏卒給輸費苦,而列侯亦無由教馴其民。
其令列侯之國,為吏及詔所止者,遣太子。」
황제가 말하였다.
“짐이 듣기에 예전에 제후들이 세운 나라가 천여 개를 넘었으며, 각자 그 땅을 지키며 때가 되면 입조하여 朝貢하였고, 백성은 수고롭지 않아 상하가 화목하고 덕을 잃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지금 열후들이 대부분 장안에 살고 封邑과 멀리 떨어져 있어, 관리들이 운송 비용을 마련하느라 고달프고, 열후들 역시 그 백성을 교화할 길이 없다.
열후들은 봉국으로 돌아가도록 명하니, 관리이거나 조령에 의해 머물러야 할 자는 태자를 파견하도록 하라.”
▶ 絳侯勃 : 周勃. 문제가 즉위하자 주발은 우승상이 되어 식읍이 1만 호에 달했으나, 한 달 후 지나친 총애를 경계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해 직위를 사직하였다.
진평이 죽자 다시 승상이 되었으나, 열 달 후 다시 문제가 봉국으로 돌아갈 것을 넌지시 요구하여 또 승상에서 면직되어 봉국으로 돌아갔다.
▶ 靡 : 없다.
▶ 遺德 : 덕을 잃다. 부도덕하다.
▶ 列侯 : 왕의 아들이 봉해져 왕이나 侯가 된 경우는 諸侯라 이르고, 성씨가 다른 신하들이 공을 세워 봉해진 경우는 列侯 또는 徹侯라 하였다. 뒷날 武帝 劉徹의 이름을 피하여 通侯라고 하였다.
▶ 邑遠 : 열후의 봉읍과 거리가 멀다.
▶ 無由 : 도리가 없다. 할 수 없다.
▶ 馴 : 가르치다. 馴은 訓과 같다.
十一月晦,日有食之。
11월 그믐, 日食이 있었다.
十二月望,日又食。
12월 보름에 또 일식이 있었다.
上曰:
황제가 조령을 내렸다.
「朕聞之,天生蒸民,為之置君以養治之。
“짐이 듣건대 하늘이 온 백성을 낳고, 그들을 위해 군주를 둠으로써 기르고 다스렸다.
人主不德,布政不均,則天示之以菑,以誡不治。
군주가 덕이 없어 정치를 공평하게 베풀지 못하면, 하늘이 재앙의 징후를 보여,잘 다스리지 못함을 경계하였다.
乃十一月晦,日有食之,適見于天,菑孰大焉!
11월 그믐에 일식이 있어, 꾸짖음이 하늘에 나타났으니, 재앙의 징후로 무엇이 이보다 크겠는가!
朕獲保宗廟,以微眇之身託于兆民君王之上,天下治亂,在朕一人,唯二三執政猶吾股肱也。
짐은 종묘를 지키게 되고 미천한 몸을 만민과 군왕의 윗자리에 맡겼으니, 천하의 治亂이 짐 한 사람에게 달려있고, 여러 집정대신들은 짐의 팔다리와 같을 뿐이다.
朕下不能理育群生,上以累三光之明,其不德大矣。
짐은 아래로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위로 해와 달과 별의 밝음에 누를 끼쳤으니, 그 不德함이 크도다.
▶ 晦 : 그믐.음력 매월 마지막 날.
▶ 望 : 음력 15일.
▶ 蒸民 : 온 백성. 蒸은 ‘많다’.
▶ 布政 : 정치를 행함.
▶ 菑 : 재앙. 재앙 ‘재’. =災 =灾
▶ 適 : 謫과 통용된다. 책망하다. 꾸짖다.
▶ 見 : 現과 같다. 나타나다.
▶ 微眇 : 경미하다. 미천하다.
▶ 兆民 : 만민.
▶ 二三執政 : 여러 집정 대신.
▶ 股肱: 다리와 팔. 股肱之臣은 임금이 가장 믿고 중하게 여기는 신하를 말한다
▶ 三光 : 해와 달과 별을 말한다.
令至,其悉思朕之過失,及知見思之所不及,匄以告朕。
이 詔令이 이르면, 짐의 과실을 궁구하여 짐의 식견과 사려가 미치지 못한 바를 알아내어, 두루 짐에게 보고하기를 바라노라.
及舉賢良方正能直言極諫者,以匡朕之不逮。
또 현명하고 선량하며 정직하여 직언하고 極諫할 수 있는 자를 천거하여, 짐이 미치지 못한 바를 보좌하게 하라.
因各飭其任職,務省繇費以便民。
이로써 각자 맡은 직책에 힘을 쏟고 요역과 지출을 줄이는 데 힘써 백성을 편하게 하겠다.
朕既不能遠德,故憪然念外人之有非,是以設備未息。
짐의 덕이 널리 미치지 못한 까닭에, 늘 불안한 모습으로 이민족의 非行(침략)을 걱정하여 변경의 방비를 게을리하지 못하였다.
今縱不能罷邊屯戍,而又飭兵厚衛,其罷衛將軍軍。
지금 변방의 주둔군을 철수할 수 없고, 또 호위병을 증강할 수 없으니, 衛將軍의 군대를 해체하라.
太仆見馬遺財足,餘皆以給傳置。」
태복은 말들 중 필요한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驛站에 주도록 하라.”
▶ 匄 : 구하다. 구걸하다.
▶ 匡 : 보좌하다.
▶ 逮 : 이르다. 미치다.
▶ 飭 : 힘쓰다.
▶ 遠德: 먼 곳까지 은덕이 미치다.
▶ 憪然 : 근심하여 불안한 모습.
▶ 非 : 사악함. 여기서는 침략을 말한다.
▶ 邊屯戍 : 변방의 수비. 주둔한 군대를 말한다.
▶ 厚衛 : 경비하는 병력을 증강하다.
▶ 衛將軍 : 관직명. 호위군을 인솔하는 장군의 직위.
▶ 見馬 : 현재 보유한 말. 見은 現과 같다.
▶ 遺 : 남겨두다.
▶ 財 : 단지. 겨우. =才 =纔
현재 있는 말을 줄여서 겨우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만 남겨둘 뿐이라고 말한 것이다.
▶ 傳置 : 驛站. 고대에 국가와 지방정부간에 각종 문서를 전달하는 관원을 위해 숙식, 휴식, 말 교체 등을 제공하던 장소.
正月,上曰:
「農,天下之本,其開籍田,朕親率耕,以給宗廟粢盛。」
정월에 황제가 말하였다.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니, 籍田을 개간하고 짐이 솔선하여 농사를 지어 종묘의 제사 때 祭需로 쓰겠다.”
▶ 籍田 : 제왕이 직접 농사를 짓는 논밭으로 그 수확으로 神農氏·后稷氏에게 제사지내던 토지.
▶ 粢盛 : 나라의 큰 祭祀에 쓰는 기장과 피.
三月,有司請立皇子為諸侯王。
3월, 담당 관리가 황자들을 제후왕으로 세우자고 청하였다.
上曰:
「趙幽王幽死,朕甚憐之,已立其長子遂為趙王。
遂弟辟彊及齊悼惠王子朱虛侯章、東牟侯興居有功,可王。」
황제가 말하였다.
“趙幽王 劉友는 감금되어 죽었으므로, 짐이 매우 불쌍히 여겨 이미 그의 장자 劉遂를 趙王으로 세웠다.
유수의 동생 辟彊과 悼惠王의 아들 주허후 유장과 동모후 유흥거는 공이 있으니 왕으로 세울 만하다.”
乃立趙幽王少子辟彊為河閒王,以齊劇郡立朱虛侯為城陽王,立東牟侯為濟北王,皇子武為代王,子參為太原王,子揖為梁王。
이에 조유왕의 막내 아들 유벽강을 河間王에 봉하고, 제나라의 중요한 郡을 주허후 유장에게 주어 城陽王으로 봉하고, 동모후를 濟北王으로 봉했으며, 황자 劉武는 代王, 아들 劉參은 太原王, 아들 劉揖은 梁王에 봉하였다.
▶ 趙幽王 : 劉友. 전한의 제후국 趙나라의 왕으로, 고제의 아들이다.
여태후에게 소환되어 장안으로 가서 감금되어 식량 공급이 끊어졌으며, 결국 조유왕은 여씨의 횡포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노래를 짓고 굶어죽었다.<사기 본기 권09. 여태후본기>
▶ 劇郡 : 지리적으로 중요한 郡.
上曰:
「古之治天下,朝有進善之旌,誹謗之木,所以通治道而來諫者。
今法有誹謗妖言之罪,是使眾臣不敢盡情,而上無由聞過失也。
將何以來遠方之賢良?
其除之。
民或祝詛上以相約結而後相謾,吏以為大逆,其有他言,而吏又以為誹謗。
此細民之愚無知抵死,朕甚不取。
自今以來,有犯此者勿聽治。」
황제가 말하였다.
“옛날 선왕이 천하를 다스릴 때는 훌륭한 言을 올리는 旌旗와 조정을 비평하는 木碑가 있었으니, 통치의 도를 소통하여 간언하는 자들을 오게 하는 방법이었다.
지금 법에는 誹謗罪와 妖言罪가 있어서, 이것이 신하들에게 그 眞情을 감히 다 드러내지 못하게 하여, 황제는 과실을 들을 길이 없게 되었다.
어찌 먼 지방의 어질고 선량한 자들을 오게 할 수 있겠는가?
그 법령을 없애도록 하라.
백성이 혹 황제를 저주하면 말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후에 서로 약속을 어기면, 관리들이 대역죄로 다스리고, 불평을 하면 또 비방한 죄로 다스린다.
이는 비천한 백성이 어리석어 죽을죄에 저촉됨을 모르는 것이니, 짐은 심히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부터 이런 죄를 범하는 자가 있어도 죄로 다스리지 말도록 하라.”
▶ 進善之旌,誹謗之木 : 堯임금은 進善旌을 사방으로 통하는 길거리에 설치하여 백성 가운데 훌륭한 말을 올리고자 하는 자가 깃발 아래에 서서 말하게 하였으며, 조정에 대한 비평을 나무 패찰에 쓰게 하였다.
▶ 誹謗: 비평.
▶ 妖言 : 요사스러운 말.
▶ 情 : 實情. 진정.
▶ 祝詛 : 저주하다. 祝은 저주할 ‘주’.
▶ 約結 : 약정하다.
▶ 相謾 : 서로 약속을 어기다.
▶ 細民 : 빈민. 가난하고 비천한 백성.
▶ 抵死 : 죽음에 이르다. 죽을 죄를 범하다. 抵는 범하다.
▶ 自今以來 : 지금 이후. 금후.
▶ 聽治 : 죄를 판결하다.
九月,初與郡國守相為銅虎符、竹使符。
9월, 처음으로 군수와 제후국의 정승에게 동으로 만든 虎符와 대나무로 만든 使符를 주었다.
▶ 郡國守相 : 군수와 봉국의 승상.
▶ 銅虎符 : 兵符. 구리로 범 모양을 본떠 만든 병권과 徵兵의 標識.
▶ 竹使符 : 대나무로 만든 使臣의 信符.
三年十月丁酉晦,日有食之。
문제 3년(기원전177년) 10월 정유일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十一月,上曰:
「前日[詔]遣列侯之國,或辭未行。
丞相朕之所重,其為朕率列侯之國。」
11월, 황제가 말하였다.
“전에 조서를 내려 열후들에게 봉국으로 가라고 명했는데, 어떤 자는 핑계를 대며 아직 가지 않고 있다.
승상은 짐의 소중한 사람이니, 승상은 짐을 위하여 열후들을 이끌고 봉국으로 가도록 하라.”
絳侯勃免丞相就國,以太尉潁陰侯嬰為丞相。
이에 강후 주발은 승상에서 면직되어 자신의 봉국으로 갔으며, 태위 潁陰侯 灌嬰을 승상으로 임명하였다.
罷太尉官,屬丞相。
태위 관직을 없애고 승상에게 귀속시켰다.
四月,城陽王章薨。
4월, 성양왕 劉章이 세상을 떠났다.
淮南王長與從者魏敬殺辟陽侯審食其。
회남왕 劉長과 수행원 魏敬이 辟陽侯 審食其를 죽였다.
▶ 辭 : 핑계.
▶ 灌嬰 : 文帝를 옹립한 뒤 太尉가 되었다가 얼마 후 주발을 대신해 丞相에 올랐다.
▶ 劉章 : 전한의 宗室. 漢高祖 劉邦의 손자이며, 齊悼惠王 劉肥의 아들이다.
▶ 劉長 : 회남 여왕 유장. 한고조의 서얼 막내이며, 漢文帝와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지간이다.
▶ 殺辟陽侯審食其 : 회남왕 유장은 그의 어머니가 자살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벽양후 심이기를 만나 소매 속에서 철추를 꺼내 벽양후를 후려치고, 수행했던 魏敬으로 하여금 그의 목을 베도록 하였다.<사기 열전 권118. 淮南衡山列傳>
五月,匈奴入北地,居河南為寇。
5월, 흉노가 北地郡에 침입하여 하남 지역에 주둔하며 노략질하였다.
帝初幸甘泉。
황제가 처음으로 甘泉으로 행차하였다.
六月,帝曰:
「漢與匈奴約為昆弟,毋使害邊境,所以輸遺匈奴甚厚。
今右賢王離其國,將眾居河南降地,非常故,往來近塞,捕殺吏卒,驅保塞蠻夷,令不得居其故,陵轢邊吏,入盜,甚敖無道,非約也。
其發邊吏騎八萬五千詣高奴,遣丞相潁陰侯灌嬰擊匈奴。」
6월,황제가 말하였다.
“한나라와 흉노는 형제가 되기로 약속하고, 변경에 해를 끼치지 말자고 하여, 흉노에 많은 물자를 보내주었다.
지금 右賢王이 그의 나라를 떠나 군사를 거느리고 하남 降地에 주둔해 있으니, 전에 없던 일인데, 부근 변방을 오가며 관리와 병졸을 잡아 죽이고, 변방의 요새를 지키던 蠻夷를 몰아내서 전에 살던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변경 관리를 업신여기고 경계를 넘어와 도둑질하여 그 오만함이 심히 無道하니, 이것은 약속을 어긴 것이다.
변방 관리들은 기병 8만5천을 징발하여 高奴로 보내고, 승상 영음후 관영을 보내 흉노를 공격하게 하라.”
匈奴去,發中尉材官屬衛將軍軍長安。
흉노가 물러가자 中尉의 정예부대를 징발하여 위장군에게 소속시켜 장안에 주둔하게 하였다.
▶ 寇 : 노략질하다.
▶ 幸 : 행차하다.
▶ 甘泉 : 감천궁. 陝西省에 있는 甘泉山에 진시황이 지은 궁전이다.
▶ 昆弟 : 형제
▶ 輸遺 : 운송하여 공급하다.
▶ 右賢王 : 흉노의 최고 귀족.
▶ 河南降地 : 황하 이남 일대의 항복을 받은 지역. 진시황제가 蒙恬에게 10만 명의 군사를 주어 북쪽의 흉노를 공격하여 황하 이남의 땅을 모두 진나라의 영토로 수복하였다. <사기 열전 권110. 흉노열전>
▶ 常故 : 정상적인 이유.
▶ 保塞蠻夷 : 변새의 소수민족을 보위하다.
▶ 故 : 전에 살던 땅.
▶ 陵轢 : 업신여기다.
▶ 材官 : 용감하고 힘이 센 병사로 구성된 부대.
辛卯,帝自甘泉之高奴,因幸太原,見故群臣,皆賜之。
신묘일, 황제가 감천에서 고노로 가는 길에 태원으로 행차하여, 옛 신하들을 만나 모두에게 상을 내렸다.
舉功行賞,諸民里賜牛酒。
공을 거론하여 상을 내렸는데, 여러 마을에 소와 술을 내렸다.
復晉陽中都民三歲。
晉陽과中都의 백성들에게는 3년간 요역과 부세를 면제해주었다.
留游太原十餘日。
태원에서 10여 일을 머물며 놀았다.
▶ 復(복) : 면제하다. 즉 세금 또는 부역을 면제하다. 晉陽과 中都는 문제가 代王시절의 옛 도읍이었다.
濟北王興居聞帝之代,欲往擊胡,乃反,發兵欲襲滎陽。
제북왕 劉興居는 황제가 代나라로 가서 흉노를 공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반란을 일으켜 군사를 동원하여 형양을 습격하려 하였다.
於是詔罷丞相兵,遣棘蒲侯陳武為大將軍,將十萬往擊之。
이에 조서를 내려 승상 관영의 군대를 철수시키고, 棘蒲侯 진무를 대장군으로 삼아 10만을 거느리고 가서 치게 하였다.
祁侯賀為將軍,軍滎陽。
祁侯 繒賀를 장군으로 삼아 형양에 주둔하게 하였다.
▶ 濟北王 : 劉興居. 齊悼惠王 劉肥의 아들이며 劉章의 아우이다. 제북왕으로 임명되어 불만을 품었는데, 문제 3년(기원전177년)에 흉노가 대대적으로 쳐들어와 한나라에서 대군을 내어 관영에게 맡겨 치게 하고 문제도 친히 태원으로 향하였다.
이 소식을 듣자 반란을 일으켜 형양을 공격하려 하였다.
文帝는 흉노를 치기 위한 군대를 철수하고 장안으로 돌아왔으며, 진무를 장군으로 삼아 형양에 주둔하게 하고 제북왕을 치게 하였다. 제북왕은 패해 사로잡히자 자결하였고, 제북은 폐지되어 한나라의 군으로 편입되었다.
▶ 胡 : 흉노.
▶ 反 : 반란을 일으키다.
▶ 罷丞相兵 : 승상 관영의 군대를 철수시키다.
七月辛亥,帝自太原至長安。
7월 신해일, 황제가 태원에서 장안으로 돌아왔다.
乃詔有司曰:
「濟北王背德反上,詿誤吏民,為大逆。
濟北吏民兵未至先自定,及以軍地邑降者,皆赦之,復官爵。
與王興居去來,亦赦之。」
곧 담당관리에게 조서를 내렸다.
“濟北王이 덕을 저버리고 황제에게 반역하며, 관리와 백성을 연루시켜 대역죄를 저지르게 하였다.
제북의 관리와 백성들로서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은 자와 군대나 땅 그리고 성읍을 바치며 투항하는 자는 모두 용서하고 관직과 작위를 회복시켜라.
제북왕 유흥거와 왕래한 자들 역시 용서하라.”
八月,破濟北軍,虜其王。
8월,제북의 군대를 격파하여 제북왕을 사로잡았다.
赦濟北諸吏民與王反者。
제북왕을 따라 반란을 일으킨 관리와 백성들은 사면하였다.
▶ 詿誤(괘오) : 그릇되거나 잘못됨. (남의 죄에 연루되어) 처분을 받거나 손해를 입다.
▶ 以軍地邑降者 : 군대를 이끌고 투항하거나 성읍을 바치며 투항하는 자.
▶ 去來 : 유흥거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으나 투항한 자.
六年,有司言淮南王長廢先帝法,不聽天子詔,居處毋度,出入擬於天子,擅為法令,與棘蒲侯太子奇謀反,遣人使閩越及匈奴,發其兵,欲以危宗廟社稷。
문제 6년(기원전174년), 有司가 회남왕 劉長이 선대 황제가 세운 법을 폐기하고, 천자의 조칙에 복종하지 않으며, 거처함에도 법도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출입시에 천자로 행세하며, 법령을 제멋대로 제정하고 극포후 시무의 태자 시기柴奇와 반란을 꾀하고, 閩越과 흉노로 사람을 보내 그들과 함께 군대를 일으켜 종묘사직을 위협하려 한다고 아뢰었다.
▶ 淮南王長 : 회남 여왕 劉長. 한 고조의 서얼 막내였으며, 漢文帝와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지간이다. 高帝 11년(기원전196년), 회남왕 영포가 반란을 일으켰고, 유장은 영포를 대신하여 회남왕에 봉해졌다. 유장은 장성하여 솥을 들어 올릴 정도로 힘이 셌으며, 문제가 즉위한 후 유장은 자신이 문제와 가장 친밀한 황족임을 들먹이며 교만해지고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았다.
회남 여왕 23년(기원전174년), 유장은 柴奇 등과 반란을 획책하다가 발각되어 文帝는 유장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봉국을 빼앗고 蜀郡으로 유배하였다. 유장은 유배가는 도중에 굶어 죽었다.<사기 권118. 회남형산열전>
▶ 毋度 : 無度. 법도를 준수하지 않다.
▶ 出入擬於天子 : 회남왕 유장은 천자가 타는 黄屋으로 치장한 수레를 타고, 출입 시에는 천자처럼 행세하였다.
▶ 棘蒲侯太子奇 : 柴奇를 말한다. 한 문제6년(기원전174년), 극포후 시무의 태자 柴奇가 회남여왕 유장의 반란에 가담하였다가 발각되어 주살되었다.<사기 권118. 淮南衡山列傳>
群臣議,皆曰
「長當棄市」
신하들이 논의하고 모두 말하였다.
“유장을 참수하여 시체를 저잣거리에 내걸어야 마땅합니다.”
帝不忍致法於王,赦其罪,廢勿王。
황제는 차마 회남왕을 처벌할 수 없어, 그의 죄를 용서하고 폐하고 노릇을 못하게 하였다.
群臣請處王蜀嚴道、邛都,帝許之。
신하들이 회남왕을 촉군의 嚴道縣의 邛都山으로 유배하자고 청하자,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
長未到處所,行病死,上憐之。
유장이 유배지의 처소에 이르지 못하고 가는 도중에 병으로 죽으니 황제가 이를 가엾게 여겼다.
後十六年,追尊淮南王長謚為厲王,立其子三人為淮南王、衡山王、廬江王。
그 후 문제 16년(기원전164년)에 회남왕 유장에게 厲王이란 시호를 내리고, 그 아들 셋을 淮南王·衡山王·廬江王으로 임명하였다.
▶ 棄市 : 거리에서 사형을 집행하여 그 시체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형벌.
▶ 致法 : 죄를 다스려 벌을 주다.
▶ 廢 : 제후왕의 지위를 폐하다.
▶ 行病死 : 유장은 스스로 음식을 먹지 않고 굶어 죽었다. <사기 권118. 회남형산열전>
▶ 立其子三人 : 부릉후 劉安을 淮南王,劉勃을 衡山王,劉賜를 廬江王으로 봉하고, 淮南 厲王의 옛 땅을 모두 회복시켜 셋으로 나누어 가지게 하였다. <사기 권118. 회남형산열전>
十三年夏,上曰:
「蓋聞天道禍自怨起而福繇德興。
百官之非,宜由朕躬。
今祕祝之官移過于下,以彰吾之不德,朕甚不取。
其除之。」
문제 13년(기원전167년)여름, 황제가 조서를 내렸다.
“내가 하늘의 도를 들어보니 재앙은 원망에서 비롯되고, 복은 덕으로부터 일어난다고 하였다.
백관의 잘못은 당연히 내 자신에게서 비롯된다.
지금 제사를 담당하는 祕祝 관리들이 잘못을 모두 대신들에게 돌려 나의 不德을 드러나게 하니 짐은 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마땅히 이러한 법은 없애야 한다.”
▶ 繇 : 말미암다. 繇는 말미암을 ‘유’.
▶ 由 : 비롯되다.
▶ 躬 : 자신.
▶ 祕祝 : 재앙은 물러가게 하고 복이 오게 해달라고 신불에게 비는 일.
五月,齊太倉令淳于公有罪當刑,詔獄逮徙系長安。
5월, 제나라의 太倉令 淳于公이 죄를 지어 형을 받게 되니, 조서를 내려 옥관들이 그를 체포해 장안으로 압송하였다.
太倉公無男,有女五人。
태창공은 아들이 없고 딸이 다섯이었다.
太倉公將行會逮,罵其女曰:
「生子不生男,有緩急非有益也!」
태창공이 체포되어 압송되면서 그 딸들을 꾸짖었다.
“자식을 낳았으나 사내를 낳지 못했으니, 급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 太倉令淳于公 : 倉公 淳于意는 西漢시대의 名醫이다. 齊나라 臨菑사람으로 齊나라 양식창고를 관리하는 太倉長의 벼슬을 지냈기 때문에 또 倉公·太倉公이라고도 일컫는다. 文帝 4년(기원전176년)에 어떤 사람이 상서하여 순우의를 고소하였다. 순우의는 죄를 지어 형벌을 받게 되어 장안으로 압송됐다.
<史記列傳 권105. 扁鵲倉公列傳>
▶ 刑 : 형벌. 여기서는 肉刑을 말한다.
▶ 獄 : 獄官.
▶ 逮 : 체포하다.
▶ 系 : 죄인을 잡아 가두다.
▶ 緩急 : 긴급한 정황. 緩은 뜻이 없다.
其少女緹縈自傷泣,乃隨其父至長安,上書曰:
「妾父為吏,齊中皆稱其廉平,今坐法當刑。
妾傷夫死者不可復生,刑者不可復屬,雖復欲改過自新,其道無由也。
妾願沒入為官婢,贖父刑罪,使得自新。」
그의 막내딸인 緹縈이 스스로 애처롭게 여겨 슬피 울며 그 아버지를 따라 장안에 와서 上書하였다.
“소첩의 부친은 괸리로서 제나라에서는 모두 청렴하고 공평하다고 칭찬하였으나 지금은 법을 어겨 肉刑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첩이 가슴 아픈 것은 무릇 사형을 당한 자는 다시 살아올 수 없고, 육형을 당한 자는 다시 이어 붙일 수 없으니, 비록 잘못을 고쳐 스스로 새사람이 되고자 해도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첩을 관비로 편입하여 아버지의 형벌을 속죄함으로써, 아버지가 새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 少女緹縈 : 막내 딸 緹縈. 漢文帝때의 孝女. 문제에게 상서하여 아버지의 肉刑을 면하게 하였다. (통감절요 및 자치통감강목에도 기록이 있다)
▶ 妾 : 고대에 여자가 자신에 대한 겸칭.
▶ 廉平: 청렴하고 공평함.
▶ 坐法 : 죄에 의하여 처벌을 받다.
▶ 當刑 : 肉刑을 판결 받다.
▶ 肉刑 : 墨刑(이마에 문신함), 의형(劓刑 : 코를 벰), 빈형(臏刑 : 발을 자르는 형벌).
이밖에 육체에 가하는 형벌로 궁형(宮刑 : 거세함), 대벽(大辟 : 사형) 등이 있다.
▶ 不可復屬 : 다시 이을 수 없다. 屬은 잇다. 즉, 잘린 신체부위를 다시 이을 수 없다는 뜻.
▶ 其道無由 : 새사람이 되고자 해도 방법이 없다.
書奏天子,天子憐悲其意,乃下詔曰:
이 글을 상주하니, 천자는 그녀의 뜻을 가련히여겨 곧 조서를 내렸다.
「蓋聞有虞氏之時,畫衣冠異章服以為僇,而民不犯。
“듣자 하니 순임금의 시대에는 衣冠에 그림으로 장식하여 입게 하여 치욕을 주었으나, 백성은 법을 범하지 않았다고 한다.
何則?
어째서인가?
至治也。
다스림이 지극했기 때문이다.
今法有肉刑三,而姦不止,其咎安在?
지금의 법에는 육형이 세 가지나 있는데도 범죄가 그치질 않으니 그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
非乃朕德薄而教不明歟?
바로 짐의 덕이 薄하고 교화가 밝지 못한 탓이 아니겠는가?
吾甚自愧。
내 심히 스스로 부끄럽도다.
故夫馴道不純而愚民陷焉。
그러니 무릇 교화의 방법이 不純하면 어리석은 백성이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詩》曰『愷悌君子,民之父母』。
<시경>에 이르기를‘온화하신 임금님, 백성의 부모로다.’라고 하였다.
今人有過,教未施而刑加焉?
지금은 백성에 잘못이 있으면, 교화하지 않고 벌부터 가하지 않는가?
或欲改行為善而道毋由也。
사람이 행동을 고치고 선을 행하려고 해도 그럴 길이 없다.
朕甚憐之。
짐은 그들을 몹시 가련하게 생각한다.
夫刑至斷支體,刻肌膚,終身不息,何其楚痛而不德也,豈稱為民父母之意哉!
무릇 肢體를 자르고 근육과 피부를 도려내면 평생 자랄 수 없으니, 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우며 부덕한 일이겠는가? 어찌 백성의 부모 된 자의 뜻이라 하겠는가!
其除肉刑。」
마땅히 육형을 없애야 한다.”
▶ 悲 : 가엾이 여기다.
▶ 有虞氏 : 虞舜.
전설상의 帝王이다. 五帝의 한 사람으로 성은 虞 또는 有虞氏고, 이름은 重華이다.
▶ 畫衣冠 : 옷이나 모자에 그림으로 장식하다.
▶ 章服 : 범죄자의 옷에 특정 표시를 하다. 章은 무늬.
▶ 僇(육) : 치욕. 모욕.
▶ 至治 : 탓할 나위 없이 잘 다스려진 정치.
▶ 肉刑三 : 고대에는 육형이 세 가지 있었는데, 墨刑( 이마에 문신하는 형벌), 의형(劓刑 : 코를 베는 형벌), 빈형(臏刑 : 발을 자르는 형벌) 등이다.
▶ 姦 : 범죄. 도둑질하다.
▶ 咎 : 과실.
▶ 馴道不純 : 교화하는 방법이 적당하지 않다. 馴은 가르칠 ‘훈’.
▶ 陷焉 : 범죄에 빠지다.
▶ <詩>曰 : <詩經·大雅·泂酌>의 일부분으로 임금의 덕을 칭송하는 노래이다.
▶ 愷悌: 온화하다. 용모와 기상이 화평하고 단아함.
▶ 支 : 肢와 같다. 팔다리.
▶ 息 : 자라다.
▶ 楚痛 : 아프고 괴로움.
上曰:
「農,天下之本,務莫大焉。
今勤身從事而有租稅之賦,是為本末者毋以異,其於勸農之道未備。
其除田之租稅。」
황제가 말하였다.
“농사는 천하의 근본으로 이에 힘쓰는 것보다 큰일은 없다.
지금 고되게 농사를 지어도 조세가 부과되고 있으니 이는 농업과 상업의 구별이 없기 때문이며, 농사에 힘쓰게 하는 방법을 未備한 때문이다.
마땅히 농지에 대한 조세를 면제해야 한다.”
▶ 勤身 : 몸이 고되다.
▶ 本末者毋以異 : 본과 말이 구분할 길이 없다. 本은 농업을 말하며 末은 상업과 수공업을 말한다.
▶ 異 : 구별하다.
▶ 備 : 완비하다.
十四年冬,匈奴謀入邊為寇,攻朝那塞,殺北地都尉卬。
문제 14년(기원전166년) 겨울, 흉노가 변경을 침입하여 노략질을 하려고 朝那요새를 공격하여 북지군의 都尉 孫卬을 죽였다.
上乃遣三將軍軍隴西、北地、上郡,中尉周舍為衛將軍,郎中令張武為車騎將軍,軍渭北,車千乘,騎卒十萬。
황제가 이에 세 장군을 보내 隴西·北地·上郡에 주둔시키고, 中尉 周舍를 衛將軍으로 삼고, 郎中令 張武를 거기장군으로 삼아, 渭水의 북쪽에 주둔하게 했으니 병거가 1천 승에 기병 10만이었다.
帝親自勞軍,勒兵申教令,賜軍吏卒。
황제가 몸소 군사를 위로하면서 군사를 점검하며 훈령을 설명하고 장병들에게 하사품을 내렸다.
帝欲自將擊匈奴,群臣諫,皆不聽。
황제가 직접 흉노를 공격하려 하자 신하들이 간하였으나 모두 듣지 않았다.
皇太后固要帝,帝乃止。
두태후가 한사코 말리자 황제가 비로소 그만 두었다.
於是以東陽侯張相如為大將軍,成侯赤為內史,欒布為將軍,擊匈奴。
이에 東陽侯 張相如를 대장군으로, 成侯 董赤을 內史로, 欒布를 장군으로 삼아 흉노를 치도록 하였다.
匈奴遁走。
흉노가 달아났다.
▶ 三將軍 : 隆慮侯 周竈를 隴西將軍, 寧侯 魏遫을 北地將軍, 昌侯 盧卿을 上郡將軍으로 임명하였다. <사기 열전 권110. 흉노열전>
▶ 勒兵 : 군사의 대오를 정돈하고 점검함.
▶ 申 : 분명히 설명하다. 해명하다.
▶ 固要 : 단호히 제지하다. 要는 말리다.
春,上曰:
문제14년(기원전166년) 봄, 황제가 말하였다.
「朕獲執犧牲珪幣以事上帝宗廟,十四年于今,歷日[綿]長,以不敏不明而久撫臨天下,朕甚自愧。
“짐이 犧牲과 珪幣를 관장하며 상제와 종묘를 섬긴 지 지금까지 14년으로 경력이 오래됨에, 총명하거나 현명하지도 못한데도 오랫동안 천하를 통치했으니 짐은 심히 부끄럽다.
其廣增諸祀墠場珪幣。
응당 제사 장소를 넓히고 폐백을 늘리도록 하라.
昔先王遠施不求其報,望祀不祈其福,右賢左戚,先民後己,至明之極也。
예전 선왕들께서는 은혜를 멀리까지 베푸시면서도 보답을 바라지 않으셨고, 望祭를 드리면서도 자신의 복을 기원하지 않았으며, 현인을 친척보다 높이셨고,자신보다 백성을 우선하셨으니 지극히 현명하셨다.
▶ 春 : 문제 14년 봄. 한나라는 진나라의 역법을 사용하여 음력 10월을 새해로 하였으며 여기에서 봄은 음력1월에서 3월을 말한다.
▶ 犧牲 : 고대에 제사용으로 사용되는 가축.
▶ 珪幣 : 고대 제왕이나 제후가 조회나 제사를 거행할 때 사용하는 제사용 옥그릇과 비단.
▶ 歷 : 경력.
▶ 綿長 : 끊임없다. 장구하다.
▶ 撫臨 : 위로하며 통치하다.
▶ 墠場 : 제사드리는 장소.
▶ 望祀 : 望祭. 고대 제사명으로 멀리서 산천을 바라보면서 산천의 신에게 지내는 제사.
▶ 右賢左戚 : 현인을 친척보다 중시하다. 고대에는 우측을 좌측보다 높은 자리로 보았다.
今吾聞祠官祝釐,皆歸福朕躬,不為百姓,朕甚愧之。
지금 내가 듣자하니 祭官들이 하늘에 복을 빌면서, 모두 복을 내게 돌리고 백성을 위하지 않는다고 하니, 짐은 심히 부끄럽게 여긴다.
夫以朕不德,而躬享獨美其福,百姓不與焉,是重吾不德。
짐이 부덕한데도 그 복을 내가 혼자 누리고 백성은 함께 누리지 못하니, 나의 부덕함을 가중하는 일이다.
其令祠官致敬,毋有所祈。」
응당 제관에게 공경을 다하되 짐에게만 복을 내리도록 빌지 않도록 하라.”
▶ 祠官 : 祭官. 제사를 관장하는 관리.
▶ 祝釐 : 하늘에 제사지낼 때 복을 내릴 것을 기도하다. 釐(복‘희’)는 禧와 통용되어 행복.
是時北平侯張蒼為丞相,方明律歷。
당시 北平侯 張蒼이 승상이 되어 비로소 律曆을 명확하게 하였다.
魯人公孫臣上書陳終始傳五德事,言方今土德時,土德應黃龍見,當改正朔服色制度。
노나라 사람 公孫臣이 황제에게 上書하여 五德이 순환하는 이치를 아뢰었는데,바야흐로 지금은 土德의 시대로 土德은 응당 황룡이 나타나니, 역법과 복색의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天子下其事與丞相議。
천자가 이 일을 관계부서에 내려 보내 승상과 논의하도록 하였다.
丞相推以為今水德,始明正十月上黑事,以為其言非是,請罷之。
승상 장창이 따져보니 지금은 水德의 시기로서, 10월을 정월로 삼고 검은색을 숭상해야 하므로, 공손신의 말이 옳지 않으니 물리쳐야 한다고 아뢰었다.
▶ 張蒼 : 진나라와 전한의 학자이며 음양가에 속한다.
陽武사람이며 고제의 개국공신으로 북평문후에 봉해졌으며, 승상을 역임하였다.
구장산술 편집에 관여하였다.
▶ 明 : 명확하게 하다.
▶ 律曆 : 역법. 樂律과 曆法.
▶ 公孫臣 : 한나라의 학자.
▶ 終始傳五德 : 오덕이 순환하는 이치.
終始五德은 五德終始라고도 하며 鄒衍의 학설이다. 五德인 金·木·水·火·土의 다섯 종류의 물질이 서로 상생하고 상극하는 변화를 살펴 왕조의 흥망의 원인을 찾는 것이다.
▶ 土德應黃龍見 : 오행에서 土는 황색이므로 황룡이 나타난다고 한 것이다. 일설에는 고대 黃帝의 재위 기간 중 황룡이 나타났다고도 한다.
▶ 正朔 : 제왕이 나라를 세운 뒤 새로 반포하는 曆法. 正은 1년의 시작이며 朔은 매월의 첫날이다.
▶ 服色 : 옷의 빛깔과 꾸밈새. 고대에는 조정에서 숭상하는 색깔을 정하였다.
▶ 水德 : 진나라는 水德을 얻었으며 漢나라가 이를 계승하였었다. 水는 五行上 검은색이다.
▶ 正十月 : 매년 10월을 새해로 확정하다.
▶ 上黑 : 흑색을 숭상하다.上은 尚과 같다.
▶ 非是 : 1. (동사) 문어 (…이) 아니다. 2.(형용사) 옳지 않다.
十五年,黃龍見成紀,天子乃復召魯公孫臣,以為博士,申明土德事。
문제 15년(기원전165년), 황룡이 成紀縣에 나타나자 천자는 노나라의 공손신을 다시 불러 박사로 삼고, 土德에 관한 일을 자세히 설명하게 하였다.
於是上乃下詔曰:
「有異物之神見于成紀,無害於民,歲以有年。
朕親郊祀上帝諸神。
禮官議,毋諱以勞朕。」
이에 황제는 곧 조서를 내렸다.
“기이한 신물이 성기현에 나타난 것은 백성에게 해가 없고 금년에는 풍년이 들터이다.
짐이 몸소 상제와 신들에게 郊祀를 올리도록 하겠다.
예관들은 의논하되, 짐이 수고로울까 염려하여 꺼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 成紀 : 隴西郡 成紀縣, 지금의 甘肅省 秦安縣.
▶ 有年 : 풍년.
▶ 郊祀 : 교외에서 천지에 지내는 제사.
有司禮官皆曰:
「古者天子夏躬親禮祀上帝於郊,故曰郊。」
담당관리와 예관들이 모두 말하였다.
“옛날의 천자는 여름에 친히 교외에 가서 상제께 제사를 올렸기 때문에 郊祀라고 말한 것입니다.”
於是天子始幸雍,郊見五帝,以孟夏四月答禮焉。
이에 천자가 처음으로 雍땅으로 행차하여 오제께 郊祭를 드리며, 초여름 4월에 하늘의 은덕에 답례하였다.
趙人新垣平以望氣見,因說上設立渭陽五廟。欲出周鼎,當有玉英見。
조나라 사람 新垣平이 望氣를 보고, 황제에게 유세하기를, 渭陽에 오제의 사당을 세워서, 장차 주나라의 세발솥과 기이한 아름다운 옥이 나타나게 하자고 하였다.
▶ 五帝 : 사마천이 五帝로 든 것은 黃帝軒轅·顓頊高陽·帝嚳高辛·帝堯放勳(陶唐氏)·帝舜重華(有虞氏)이다.
▶ 孟夏 : 초여름. 음력 4월.
▶ 望氣 : 별자리나 구름을 보고 길흉 및 운세를 점치는 고대의 점술의 하나.
▶ 五廟 : 5帝의 묘.
▶ 出 : 출현하다.
▶ 周鼎 : 夏나라의 禹임금이 천하의 물길과 땅을 평정한 다음 전국을 九州로 나누고 그것을 상징하는 아홉 개의 鼎을 鑄造하였다. 이후로 천하의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傳國의 寶器가 되어 주나라로 전해졌다.
▶ 玉英 : 기이한 아름다운 玉.
十六年,上親郊見渭陽五帝廟,亦以夏答禮而尚赤。
문제16년(기원전164년), 황제가 몸소 위양의 오제 사당에 교제를 지내고, 거듭 여름 4월에 하늘의 은덕에 답례했으며, 붉은색을 숭상하였다.
十七年,得玉杯,刻曰
「人主延壽」。
문제 17년(기원전163년), 玉杯를 얻었는데 “군주가 장수하리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於是天子始更為元年,令天下大酺。
이에 천자는 이 해를 元年으로 바꾸고 천하에 연회를 열라고 명령하였다.
其歲,新垣平事覺,夷三族。
그해에 新垣平 사건이 발각되어 삼족을 멸하였다.
▶ 人主延壽 : 신원평이 은밀히 사람을 시켜 옥잔을 지니고, 천자의 궁궐에 가서 상서를 올려 進獻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전에 문제에게 말하였다. ‘보옥의 기운이 천자의 궁궐 안에 도래했습니다.’ 이에 문제는 그런 일이 있는지 조사하였더니 과연 옥잔을 바치려는 자가 있었는데, 그 옥잔 위에 ‘人主延壽’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사기 서 권28. 봉선서>
▶ 更為元年 : 원년으로 개원하다. 문제17년(기원전163년)을 後元 원년으로 정하였다.
▶ 酺 : 연회. 큰 연회를 열도록 명령하다. 당시에는3인 이상이 모여서 음주하면 벌금을 내게 하였으므로 특별히 허락한 것이다.
▶ 新垣平事覺 : 어떤 사람이 상서를 올려 신원평이 말한 雲氣와 신령의 일은 모두 사기라고 고발하였다. 이에 신원평을 사법 관리에게 맡겨 그의 죄를 밝혀내게 하고,신원평과 그 종족을 모두 주살하였다.<사기 서 권28. 봉선서>
▶ 夷 : 멸하다.
後二年,上曰:
後元 2년(기원전162년), 황제가 말하였다.
「朕既不明,不能遠德,是以使方外之國或不寧息。
“짐이 영명하지 못해 덕을 멀리까지 베풀지 못하니, 변경 지역의 나라들이 간혹 편치 못하였다.
夫四荒之外不安其生,封畿之內勤勞不處,二者之咎,皆自於朕之德薄而不能遠達也。
그래서 변경지역 밖의 백성이 불안했고 수도 안의 백성도 열심히 일하고 쉬지 못했으니,이 두 가지 잘못은 모두 짐이 후덕하지 못하여 은혜가 멀리까지 미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閒者累年,匈奴并暴邊境,多殺吏民,邊臣兵吏又不能諭吾內志,以重吾不德也。
최근 몇 년 동안 흉노가 계속 변경을 침범하여 관리와 백성을 죽이는 일이 많았고, 변경의 관리와 장병들이 또 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 나의 부덕을 가중시켰다.
夫久結難連兵,中外之國將何以自寧?
오랫동안 원한이 맺히고 전란이 계속되니 중원 밖의 나라들이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는가?
▶ 後二年 : 後元 2년(기원전162년).
▶ 方外之國 : 한 왕조의 변경 밖의 나라. 方은 변경.
▶ 寧息 : 편안하다.
▶ 四荒 : 사방의 끝. 여기서는 변경지역을 말한다.
▶ 封畿之内 : 수도 지역. 内地.
▶ 處 : 잠시 멈추다. 휴식하다.
▶ 閒者 : 근래.
▶ 累年 : 여러 해 계속. 연년.
▶ 暴 : 업신여기다. 침해하다.
▶ 諭 : 타이르다. 깨닫다.
▶ 内志 : 마음. 생각.
▶ 結難連兵 : 원한이 맺히고 전란이 계속되다. 難은 원한.
今朕夙興夜寐,勤勞天下,憂苦萬民,為之怛惕不安,未嘗一日忘於心,故遣使者冠蓋相望,結軼於道,以諭朕意於單于。
지금 짐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면서 천하를 위해 애를 쓰고, 만민을 위해 고심하면서 두렵고 불안하여 하루도 마음에서 잊은 적이 없는 까닭에, 사신을 보내되 길에서 의관과 수레의 덮개가 서로 마주치고 길에 바퀴자국이 가득할 정도로 보내서 선우에게 짐의 뜻을 알려왔다.
今單于反古之道,計社稷之安,便萬民之利,親與朕俱棄細過,偕之大道,結兄弟之義,以全天下元元之民。
지금 선우가 이전의 우호적인 길로 돌아와 사직의 안전과 만민의 이로움을 꾀할 수 있게 되었으니, 짐과 더불어 사소한 잘못을 모두 버리고 함께 큰길로 나아가 형제의 의를 맺음으로써 천하의 근본인 백성을 보전하기로 하였다.
和親已定,始于今年。」
화친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금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라.”
▶ 夙興夜寐 :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다.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
▶ 怛惕不安 : 두렵고 불안하다.
▶ 冠盖相望 : 관리의 모자와 수레의 덮개가 서로 마주칠 정도로 자주 사신을 보냈음을 말한다. 冠盖는 관리의 모자와 수레의 덮개
▶ 結軼 : 수레와 말이 왕래가 잦아 끊이지 않다. 軼은 轍과 통한다.
▶ 反 : 返과 같다.
▶ 細過 : 사소한 과실.
▶ 偕之大道 : 함께 큰길로 나아가다. 偕는 함께.
▶ 全 : 보전하다.
▶ 元元 : 근본. 백성
後六年冬,匈奴三萬人入上郡,三萬人入雲中。
문제 후원 6년(기원전159년) 겨울, 흉노 3만 명이 上郡을 침입했고, 3만 명은 雲中郡에 침입하였다.
以中大夫令勉為車騎將軍,軍飛狐;
故楚相蘇意為將軍,軍句注;
將軍張武屯北地;河內守周亞夫為將軍,居細柳;
宗正劉禮為將軍,居霸上;
祝茲侯軍棘門:以備胡。
中大夫令 勉을 거기장군으로 삼아 飛狐에 주둔하게 하고,
초의 승상이었던 蘇意를 장군으로 삼아 句注에 주둔하게 하고,
장군 張武는 北地에 주둔하게 하고, 河內군수 周亞夫는 장군에 임명하여 細柳에 주둔하게 하고,
종정 劉禮를 장군으로 삼아 覇上에 주둔하게 하고,
축자후 徐悍은 棘門에 주둔시켜 흉노에 대비하였다.
數月,胡人去,亦罷。
몇 달 후 흉노가 물러가자 역시 철수하였다.
天下旱,蝗。
이 해에 천하에 가뭄이 들고 메뚜기 떼 피해가 발생하였다.
帝加惠:令諸侯毋入貢,弛山澤,減諸服御狗馬,損郎吏員,發倉庾以振貧民,民得賣爵。
황제가 은혜를 베풀어 제후들은 조공을 바치지 않게 하고, 산과 못에 대한 채취 금지령을 해제하고, 의복과 궁중의 각종 복식과 거마 및 애완기물들의 규모를 줄이고, 조정 관리의 인원수도 줄였다. 창고를 열어 빈민을 구휼하고 백성에게 관직을 매매하게 하였다.
▶ 弛山澤 : 산과 못에 대한 채취 금지령을 해제하였다. 弛는 폐지하다. 개방하다
▶ 服御狗馬 : 조정에서 사용하는 복식과 거마 및 애완기물. 狗馬는 노리갯감.
▶ 損 : 감소하다. 줄이다.
▶ 郎吏 : 조정의 관원.
▶ 員 : 인원수.
▶ 發 : 열다.
▶ 倉庾 : 지붕이 없는 쌀 창고.
▶ 振 : 賑과 같다. 규휼하다. 구제하다.
▶ 民得賣爵 : 漢나라 때 財政 救濟策의 하나로 작위를 파는 제도.
孝文帝從代來,即位二十三年,宮室苑囿狗馬服御無所增益,有不便,輒弛以利民。
문제가 대나라로부터 와서 즉위한 지 23년, 궁실, 원유, 애완물, 의복, 거마 등이 늘어난 것이 없었으며, 백성에게 불편한 일이 있으면 바로 풀어주어 백성을 이롭게 하였다.
嘗欲作露臺,召匠計之,直百金。
일찍이 露臺를 지으려고 장인을 불러 비용을 계산해보니 값이 황금 100근이었다.
上曰:
「百金中民十家之產,吾奉先帝宮室,常恐羞之,何以臺為!」
이에 황제가 말하였다.
“황금 100근이면 중간급 백성의 열 집 재산에 해당되니 내가 선제의 궁실을 받들어 사용하면서 항상 욕되게 할까 늘 걱정해 왔는데, 어찌 대를 짓겠는가!”
▶ 苑囿 : 고대에 왕후귀족이 수렵을 통해 武를 단련하기 위하여 넓은 지역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새나 짐승을 서식시키는 장소로 황제의 사냥터로 활용되었던 곳.
▶ 露台 : 高台. 臺 위에 지붕을 씌우지 아니하여 노출하므로 露臺라고 이름한다.
▶ 直 : 值와 같다. 값어치.
上常衣綈衣,所幸慎夫人,令衣不得曳地,幃帳不得文繡,以示敦樸,為天下先。
황제는 늘 두터운 비단옷을 입었고, 총애하는 愼夫人에게도 땅에 끌릴 정도의 긴 옷을 입지 못하게 했으며, 휘장에 수를 놓지 않는 등 돈후함와 소박함을 보여 천하의 모범이 되었다.
治霸陵皆以瓦器,不得以金銀銅錫為飾,不治墳,欲為省,毋煩民。
자신의 능묘인 覇陵을 지을 때는 모두 질그릇을 사용하고, 금, 은, 구리, 주석으로 장식하지 못하게 하고, 봉분도 높이 올리지 못하게 하였으니, 비용을 줄여 백성을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南越王尉佗自立為武帝,然上召貴尉佗兄弟,以德報之,佗遂去帝稱臣。
남월왕 尉佗가 武帝로 스스로 즉위했지만, 황제는 위타의 형제를 불러 귀하게 대하는 등 은덕으로 갚으니, 위타가 마침내 황제 칭호를 버리고 신하를 칭하였다.
與匈奴和親,匈奴背約入盜,然令邊備守,不發兵深入,惡煩苦百姓。
흉노와 화친하였는데도 흉노가 약속을 저버리고 侵虜하여도 변경을 지키게 하되 군대를 일으켜 흉노 땅 깊숙이 들여보내지 않았으니, 백성을 번거롭고 수고롭게 하기 싫었기 때문이다.
▶ 綈 : 두터운 비단.
▶ 衣不得曳地 : 옷을 땅에 끌지 않도록 하다. 曳地는 땅에 끌다.
▶ 敦樸 : 敦朴. 돈후하고 소박하다.
▶ 先 : 모범을 보이다.
▶ 治 : 건축하다.
▶ 霸陵:漢文帝의 陵墓. 장안 동쪽 교외 산이 있는 지역으로, 漢代에 패릉산은 장안 부근의 유명한 隱逸地였다.
▶ 墳 : (흙을 쌓아 올린) 묘.
▶ 尉佗 : 趙佗. 南越의 초대 왕으로 秦나라의 항산군 眞定縣사람이다. 진나라 말기의 혼란기에 南海郡尉를 대행한 龍川縣令이었는데 남해군과 그 주변 지역을 병합하고 진나라의 멸망과 함께 계림·상의 2군을 합쳐 南越國을 창건하고 武王이라 칭하였다. <사기열전 권113. 남월열전>
▶ 惡 : 싫어하다.
吳王詐病不朝,就賜几杖。
吳王 劉濞가 거짓으로 병을 핑계하고 조회하지 않자 탁자와 지팡이를 하사하였다.
群臣如袁盎等稱說雖切,常假借用之。
신하 중 袁盎 등이 직설적으로 진언했지만 황제는 늘 관대하게 그 의견을 채택하였다.
群臣如張武等受賂遺金錢,覺,上乃發御府金錢賜之,以愧其心,弗下吏。
신하 중 張武 같은 신하들이 뇌물로 금과 돈을 받았다가 발각되었지만, 황제는 궁중 창고의 금전을 하사하여 그들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고, 법관에게 넘기지 않았다.
專務以德化民,是以海內殷富,興於禮義。
오로지 덕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데 힘을 쏟으니 천하가 부유해지고 예의가 크게 일어났다.
▶ 吳王 : 劉濞. 漢高帝의 형인 劉仲의 아들이다.
▶ 几杖 : 나라에서 國家에 有功한 늙은 大臣에게 내려 주던 几(안석)와 지팡이.
禮에 大夫가 70세에 사퇴하는데, 만약 사퇴할 수가 없으면 군주가 안석과 지팡이를 하사하였다.
▶ 袁盎 : 楚나라 사람으로 자는 絲이다. 西漢시대의 대신으로 개성이 강직하고 재간과 담력이 있었다. 呂後집정 시에 呂祿의 家臣이었지만 漢文帝가 즉위한 후에 그 형 袁噲가 천거하여 中郎이 되었다.
▶ 稱說雖切 : 직설적으로 진언하다.
▶ 假借 : 관용을 베풀다. 용서하다.
▶ 愧 : 부끄럽게 하다.
▶ 下吏 : 법관에게 넘기다.
▶ 殷富 : 부유해지다.
後七年六月己亥,帝崩於未央宮。
문제 후원 7년 6월 기해일, 황제가 미앙궁에서 세상을 떠났다.
遺詔曰:
遺詔는 다음과 같다.
「朕聞蓋天下萬物之萌生,靡不有死。
“짐이 듣기에 천하 만물은 싹트고 자라나 죽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하였다.
死者天地之理,物之自然者,奚可甚哀。
죽음은 천지의 이치요, 만물의 자연스러움이니 어찌 심히 슬퍼하겠는가?
當今之時,世咸嘉生而惡死,厚葬以破業,重服以傷生,吾甚不取。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사는 것을 기뻐하고 죽음은 싫어하여, 장례를 거창하게 치르느라 생업까지 파괴하고, 居喪을 중히 여겨 산 사람을 상하게 만드니, 나는 심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遺詔 : 황제가 죽기 전에 남긴 詔書.
▶ 奚 : 어찌.
▶ 咸 : 모두.
▶ 嘉 : 기뻐하다.
▶ 服 : 거상하다. 상중에 있다.
且朕既不德,無以佐百姓;
今崩,又使重服久臨,以離寒暑之數,哀人之父子,傷長幼之志,損其飲食,絕鬼神之祭祀,以重吾不德也,謂天下何!
또 짐이 생전에 부덕하여 백성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지금 죽음에 또 거상을 중시하여 백성에게 오래도록 곡하고 寒暑의 운수를 겪게 하고, 남의 父子를 슬프게 하고, 노인과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그들의 음식을 줄여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게 하여, 나의 부덕함을 가중한다면 천하 사람이 무어라 말하겠는가!
▶ 臨 : 곡하다.
▶ 離 : 罹와 통용된다. 만나다. 당하다.
▶ 數 : 운명.
朕獲保宗廟,以眇眇之身託于天下君王之上,二十有餘年矣。
짐이 종묘를 보전하며 보잘것없는 몸으로 천하 군주의 위에 의탁한 지가 20여 년이 되었다.
賴天地之靈,社稷之福,方內安寧,靡有兵革。
천지 신령스러움과 사직의 복에 힘입어 지금 나라가 안녕을 찾고 전쟁이 없었다.
朕既不敏,常畏過行,以羞先帝之遺德;
維年之久長,懼于不終。
짐이 불민하므로, 잘못된 행동으로 선제께서 남긴 덕에 부끄러울까 늘 두려워했고, 행여 오래 살아서 끝이 좋지 못할까 염려해왔다.
今乃幸以天年,得復供養于高廟。
지금 뜻밖에 천수를 누리고 고조의 사당에서 후손에게 제사를 받게 되었다.
朕之不明與嘉之,其奚哀悲之有!
짐이 현명하지 못한데도 기쁜 결과를 얻게 되었으니 어찌 슬퍼할 일이 있겠는가!
▶ 眇眇之身 : 보잘것없는 몸. 하찮은 몸.
▶ 兵革 : 전쟁.
▶ 過行 : 错误的行为。과실 행위. 그른 행동.
▶ 乃 : 뜻밖에
▶ 天年 : 天壽.
其令天下吏民,令到出臨三日,皆釋服。
천하의 관리와 백성은 이 조령이 이르거든 사흘만 곡하고 모두 상복을 벗도록 하라.
毋禁取婦嫁女祠祀飲酒食肉者。
백성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제사 지내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일을 금하지 말라.
自當給喪事服臨者,皆無踐。
상사에 임하여 마땅히 상복을 입고 곡해야 하는 이들도 모두 맨발로 있지 않도록 하라.
绖帶無過三寸,毋布車及兵器,毋發民男女哭臨宮殿。
상복의 띠는 세 치를 넘지 않게 하고, 수레와 병기를 늘어놓지 말고, 민간의 남녀를 징발하여 궁전에서 곡하게 하지 마라.
宮殿中當臨者,皆以旦夕各十五舉聲,禮畢罷。
궁전에서 곡해야 하는 이들은 모두 아침저녁으로 각각 열다섯 번만 하고 예가 끝나면 그만두도록 하라.
非旦夕臨時,禁毋得擅哭。
아침저녁으로 곡할 때가 아니면 마음대로 곡하지 말도록 금하라.
已下,服大紅十五日,小紅十四日,纖七日,釋服。
하관이 끝나면 大功服은 15일, 小功服은 14일, 삼베옷은 7일을 입고서 벗도록 하라.
▶ 踐 : 맨발.
▶ 绖帶 : 고대 상복을 입을 때 매는 삼베 끈. 绖은 상복을 입을 때 머리에 쓰는 首絰과 허리에 감는 腰絰을 말한다.
▶ 已下 : 하관 이후.
▶ 大紅 : 紅은 상복 ‘공’. 大功. 五服의 하나. 大功親의 상사에 9개월 동안 입는 服制. 대공복은 굵은 표백한 베로 상복을 만들어 입는다. 대공복을 입는 친족의 범위는 종형제 자매, 장손 이외의 손자‧손녀, 長子婦 이외의 자부‧질부 및 同母異父의 형제자매이다. <擊蒙要訣>
▶ 小紅 : 小功. 五服의 하나로 5개월 동안 상복을 입는다.
▶ 纖 : 五服의 하나로 3개월 동안 상복을 입는다.
※五服 : 초상을 당했을 때 亡者와의 혈통관계의 원근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 유교의 喪服制度. 3년 상복의 斬衰, 1년 상복의 齊衰, 9개월 상복의 大功, 5개월 상복의 小功, 3개월 상복의 緦麻를 말한다.
佗不在令中者,皆以此令比率從事。布告天下,使明知朕意。
기타 이 조령에 포함되지 않은 일들은 모두 이 조령을 기준으로 삼아 따르고, 천하에 포고하여 짐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라.
霸陵山川因其故,毋有所改。
패릉의 산천은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고치는 일이 없게 하라.
歸夫人以下至少使。」
후궁은 부인 이하 少使까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라.”
▶ 佗 : 他와 통용된다. 其他.
▶ 比率 : 비교하다. 참조하다. 率은 따르다.
▶ 因: 의거하다
▶ 歸 : 돌려보내다. 황제를 모시던 여인들을 돌려보내어 시집가게 해서 자녀를 생육하여 人類를 끊지 않게 함을 말한 것이다.
▶ 夫人以下至少使 : 夫人 이하에 美人, 良人, 八子, 七子, 長使, 少使가 있다.
令中尉亞夫為車騎將軍,屬國悍為將屯將軍,郎中令武為復土將軍,發近縣見卒萬六千人,發內史卒萬五千人,藏郭穿復土屬將軍武。
중위 주아부를 거기장군으로 삼고, 屬國 徐悍을 將屯將軍으로 삼았다.
낭중령 장무를 復土將軍으로 삼고, 장안과 가까운 현에서 현존하는 병졸 1만 6천명, 수도 안에 병졸 1만5천명을 징발하여 관을 매장하기 위해 땅을 파고 흙을 메우는 일을 장군 장무에게 속하게 하였다.
▶ 見卒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병사.
▶ 藏郭 : 관을 매장하다.
乙巳,群臣皆頓首上尊號曰孝文皇帝。
이해 을사일, 신하들이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諡號를 바치니 孝文皇帝였다.
▶ 頓首 : 머리를 땅에 닿도록 숙이고 절을 하다.
▶ 尊號 : 황제에 대한 존칭. 諡號는 황제가 죽은 뒤 그의 공덕을 찬양하여 추증하는 호.
太子即位于高廟。
태자 劉啓가 고조의 사당에서 즉위하였다.
丁未,襲號曰皇帝。
정미일, 제왕의 칭호를 계승하여 황제가 되었다.
▶ 太子 : 劉啓. 漢의 6대 皇帝이다. 漢文帝 劉恒의 다섯째아들로 漢景帝로 즉위하였다. 모친은 한 문제의 皇後 竇氏이다.
孝景皇帝元年十月,制詔御史:
景帝 원년(기원전156년) 10월, 어사에게 칙명을 내렸다.
「蓋聞古者祖有功而宗有德,制禮樂各有由。
“내가 듣건대 대개 옛날에는 祖는 功이 있는 분께, 宗은 덕이 있는 분께 올렸고,예악의 제정에도 각기 그 연유가 있다고 하였다.
聞歌者,所以發德也;舞者,所以明功也。
‘歌’는 덕행을 發揚하는 방법이고, ‘舞’는 공적을 闡明하는 방법이라고 들었다.
高廟酎,奏武德、文始、五行之舞。孝惠廟酎,奏文始、五行之舞。
고조 사당에 술을 올릴 때는 ‘武德’, ‘文始’, ‘五行’의 舞樂을 연주하고
효혜제의 사당에 술을 올릴 때는‘文始’, ‘五行’의 舞樂을 연주하였다.
▶ 制詔 : 황제의 칙명. 황제의 명령.
▶ 祖宗 : 고대에 제왕 중 창업한 황제는 ‘祖’라 칭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공이 있는 황제를 ‘宗’이라고 하였다.
▶ 禮樂 : 의례와 음악.
▶ 高廟酎 : 고조의 사당에 술을 바치는 祭禮. 酎는 여러 번 증류하여 만든 醇酒로 고대에 제사 때 사용하였다.
▶ 武德 : 고조 때 만든 무용의 일종.
▶ 文始 : 순임금 때의 무용의 일종. 원래의 이름은 韶舞였는데 고조가 ‘문시’로 이름을 바꾸었다.
▶ 五行 : 주나라 때의 무용의 일종. 진시황이 ‘五行’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孝文皇帝臨天下,通關梁,不異遠方。
효문황제께서는 천하를 다스리면서 關門과 교량을 개방하여 먼 곳을 차별하지 않으셨다.
除誹謗,去肉刑,賞賜長老,收恤孤獨,以育群生。
비방죄를 폐지하고 육형을 없애셨고, 노인들에게 상을 내리시고
부모 없는 아이와 자식 없는 늙은이들을 거두어 구휼하여 천하의 백성을 양육하셨다.
減嗜欲,不受獻,不私其利也。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줄이시고 조공을 받지 않았으며,사사로운 이익을 꾀하지 않으셨다.
罪人不帑,不誅無罪。
죄인의 죄를 연좌시키지 않으셨고,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었다.
除[宮]刑,出美人,重絕人之世。
궁형을 없애고, 후궁들이 궁을 나가게 하여 사람들의 후손이 끊어지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셨다.
▶ 孤獨 : 부모 없는 어린아이와 자식 없는 늙은이
▶ 帑(노) : 연좌하다.
▶ 絕人之世 : 사람들의 후손을 끊다. 황제를 모시던 여인들을 돌려보내 시집가게 해서 자녀를 생육하여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함을 말한다.
朕既不敏,不能識。
짐은 총명하지 못하여 선제의 덕정을 다 알지 못한다.
此皆上古之所不及,而孝文皇帝親行之。
이 모두가 상고시대에는 미치지 못하겠으나 효문황제께서는 친히 행동으로 옮기셨다.
德厚侔天地,利澤施四海,靡不獲福焉。
후덕하심은 하늘과 땅에 비길 만하였으며, 은혜를 천하에 두루 베푸시니 그 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明象乎日月,而廟樂不稱。朕甚懼焉。
해와 달처럼 밝았는데도 걸맞은 종묘 예악이 없어서 짐은 심히 송구스럽다.
其為孝文皇帝廟為昭德之舞,以明休德。
응당 효문황제의 사당을 위하여‘昭德’이라는 가무를 만들어 美德을 밝히도록 하라.
然後祖宗之功德著於竹帛,施于萬世,永永無窮,朕甚嘉之。
그런 연후에 선조의 공덕을 죽백에 기록하여 만세토록 전하여, 영원무궁토록 한다면 짐이 참으로 기쁘겠다.
其與丞相、列侯、中二千石、禮官具為禮儀奏。」
이 일을 승상과 열후, 중2천석, 예관들에게 주어 모두 합당한 예의를 만들어 짐에게 올리도록 하라.”
▶ 侔 : 동등하다.
▶ 廟樂 : 종묘의 제사 때 연주하는 음악.
▶ 昭德 : 景帝가 고조의 ‘武德’을 본떠 만든 가무. 문제의 공덕을 칭송한 것이다.
▶ 休德 : 美德. 休는 美.
▶ 竹帛 : 고대에 글을 쓰는 竹簡과 흰 비단.
▶ 祖宗 : 선조.
▶ 施 : 연속하다. 유전하다.
▶ 中二千石 : 당시 漢나라 제도는 관리가 받는 祿俸의 많고 적음에 따라 관리의 등급을 정했는데 二千石은 中二千石·二千石·比二千石의 3대 등급으로 중이천석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
丞相臣嘉等言:
승상 申徒嘉 등이 아뢰었다.
「陛下永思孝道,立昭德之舞以明孝文皇帝之盛德。
“폐하께서 길이 효도를 생각하시어,‘昭德’이란 가무를 만들어 효문황제의 훌륭한 덕을 밝히려 하셨습니다.
皆臣嘉等愚所不及。
신 신도가 등 모두가 어리석어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臣謹議:
신이 삼가 논의한 바를 아룁니다.
世功莫大於高皇帝,德莫盛於孝文皇帝,高皇廟宜為帝者太祖之廟,孝文皇帝廟宜為帝者太宗之廟。
세상의 공에 고황제보다 큰 분이 없고, 덕에 효문황제보다 나은 분이 없으니, 고황제의 사당은 마땅히 황제 중 太祖의 사당이 되어야 하고, 효문황제의 사당은 마땅히 황제 중 太宗의 사당이 되어야 합니다.
天子宜世世獻祖宗之廟。
후대의 천자는 의당 대대로 태조와 태종의 사당에 제사를 올려야 합니다.
郡國諸侯宜各為孝文皇帝立太宗之廟。
군국의 제후들은 각각 효문황제를 위하여 태종 사당을 세워야 합니다.
諸侯王列侯使者侍祠天子,歲獻祖宗之廟。
제후왕과 열후들은 사신을 보내어 천자를 모시고 해마다 태조와 태종의 사당에 제사를 올려야 합니다.
請著之竹帛,宣布天下。」
이를 죽백에 기록하고 천하에 선포하시기를 청합니다.”
制曰:
「可。」
황제가“좋다”하며 칙령을 내렸다.
▶ 献 : 제사를 올리다.
▶ 歲 : 매년.
太史公曰:
태사공은 말한다.
孔子言
「必世然後仁。
善人之治國百年,亦可以勝殘去殺」。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한 세대가 지난 뒤에야 백성이 교화될 터이다.
선한 사람이 나라를 100년을 다스려야, 잔학한 사람을 교화시키고, 死刑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하였다.
誠哉是言!
참으로 옳구나. 이말이여!
漢興,至孝文四十有餘載,德至盛也。
한나라가 건국되어 효문제에 이르기까지 40여 년이 넘어서야 德政이 盛況에 이르렀다.
廩廩鄉改正服封禪矣,謙讓未成於今。
문제가 서서히 역법과 복색을 고치고 봉선을 지내는 일까지 나아갔으나, 겸양 때문에 지금까지 완성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嗚呼,豈不仁哉!
아, 이 어찌 어진 정사가 아니겠는가!”
▶ 世 : 고대에는 1세대는 30년이라 하였다.
▶ 必世然後仁 : 必世而後仁. 삼십 년 뒤에는 반드시 仁이 된다는 뜻으로, 治績은 장기간의 敎化로 성과를 올릴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子曰:‘如有王者,必世而後仁.’” : 만일 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한 세대가 지난 뒤에야 백성이 仁해질 것이다.”<論語 子路 12장>
▶ 善人之治國百年 : 善人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100년이 되면 殘虐한 사람을 교화시키고 死刑을 없앨 수 있다.
“子曰:「善人為邦百年,亦可以勝殘去殺矣。誠哉是言也!”<論語 子路 11장>
▶ 勝殘 :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을 교화시켜 惡한 짓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 去殺 : 백성이 善에 교화되어 死刑을 쓰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한다.
▶ 誠哉是言 : 참으로 옳다, 이 말이여!.
▶ 廩廩 : 점차. 서서히.
▶ 鄕 : 向과 같다. 접근하다. 나아가다.
▶ 正 : 일년의 시작. 여기서는 역법제도를 말한다.
▶ 服 : 服色.
▶ 封禪 : 帝王이 천지에 제사지내던 의례로 최초로 봉선한 것은 秦始皇帝였는데, 泰山의 산정에서 하늘을 제사지내는 것을 封이라 하고, 부근의 작은 동산인 梁父山에서 땅에 제사지내는 것을 禪이라 한다.
▶ 今 : 漢武帝 劉徹재위시. 즉 사마천이 사기를 기록할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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