孟子曰:
孟子가 말하였다.
「求也爲季氏宰, 無能改於其德, 而賦粟倍他日.
“冉求가 季氏의 家臣이 되어, 능히 그의 德(마음씨와 행실)을 고치지 못하였고, 곡식(세금)을 부과함이 他日보다 倍加하였다.
孔子曰:
『求非我徒也, 小子鳴鼓而攻之可也.』
孔子가 말하였다.
‘求는 나의 門徒가 아니니, 제자들아 북을 울리면서 攻討(聲討)하는 것이 可하다.’
求, 孔子弟子冉求.
求는 孔子의 弟子 冉求이다.(공문10철 政事)
季氏, 魯卿.
季氏는 魯나라 卿이다.
宰, 家臣.
宰는 家臣이다.
賦, 猶取也, 取民之粟倍於他日也.
賦는 세금으로 거두는 것과 같으니, 백성의 곡식을 취함이 다른 날보다 倍加한 것이다.
小子, 弟子也.
小子는 弟子이다.
鳴鼓而攻之, 聲其罪而責之也.
鳴鼓而攻之란 그 罪를 소리로 말하고 꾸짖는 것이다.
由此觀之, 君不行仁政而富之, 皆棄於孔子者也.
이로 말미암아 관찰하건대, 君主가 仁政을 행하지 않되 부자가 된다면 모두 孔子에게 버림을 받을 자이다.
況於爲之强戰, 爭地以戰, 殺人盈野;
爭城以戰, 殺人盈城.
하물며 군주를 위하여 억지로 전쟁함으로써,
땅을 다투어 싸워 사람을 죽인 것이 들에 가득하고,
城을 다투어 싸워서 사람을 죽인 것이 성에 가득함에랴!
此所謂率土地而食人肉, 罪不容於死.
이것이 이른바 토지를 말미암아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것이니, 그 罪는 죽음에 이르러도 용서받지 못할 터이다.
林氏曰:
「富其君者, 奪民之財耳, 而夫子猶惡之.
況爲土地之故而殺人, 使其肝腦塗地, 則是率土地而食人之肉.
其罪之大, 雖至於死, 猶不足以容之也.」
林氏가 말하였다.
‘그 君主를 부유하게 한 자는 백성의 財物을 빼앗을 뿐이로되, 夫子가 그래도 미워하셨다.
하물며 土地를 연고로 사람을 죽여 肝과 腦를 땅에 바르게 하면, 土地를 말미암아서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것이다.
그 罪의 큼이 비록 죽음에 이르러도 족히 용서받을 수 없다.
故善戰者服上刑, 連諸侯者次之, 辟草萊·任土地者次之.」
그러므로 戰爭을 잘하는 자가 극형을 받아야 하고, 諸侯들과 外交를 잘하여 연합하는 자가 다음의 형을 받아야 하고, 풀밭과 쑥밭을 개간하여 백성들에게 土地를 맡겨주는 자가 다음의 형을 받아야 한다.”
▲服: 시행하다.
▲上刑: 大辟(사형)
▲辟: =闢 개간하다
善戰, 如孫臏·吳起之徒.
善戰者란 孫臏·吳起와 같은 무리이다.
連結諸侯, 如蘇秦·張儀之類.
連諸侯者란 蘇秦·張儀와 같은 따위이다.
辟, 開墾也.
辟은 開墾함이다.
任土地
謂分土授民, 使任耕稼之責, 如李悝盡地力, 商鞅開阡陌之類也.
任土地란 땅을 나누어 백성에게 주어서 농사를 짓는 책임을 지우는 것이니, 李悝(이회)가 地力을 다하여 생산력을 높이고, 商鞅이 阡陌의 제도를 열어놓는 따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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