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집주

맹자집주 이루장구 상 제14장

구글서생 2023. 3. 2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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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子集注(맹자집주)) 이루장구 상 제14장
孟子集注

 

孟子曰:
孟子가 말하였다.

「求也爲季氏宰無能改於其德而賦粟倍他日.
“冉求가 季氏의 家臣이 되어능히 그의 德(마음씨와 행실)을 고치지 못하였고곡식(세금)을 부과함이 他日보다 倍加하였다.

孔子曰:
『求非我徒也小子鳴鼓而攻之可也.』
孔子가 말하였다.
‘求는 나의 門徒가 아니니제자들아 북을 울리면서 攻討(聲討)하는 것이 可하다.’

, 孔子弟子冉求.
求는 孔子의 弟子 冉求이다.(공문10철 政事)

季氏, 魯卿.
季氏는 魯나라 卿이다.

, 家臣.
宰는 家臣이다.

, 猶取也, 取民之粟倍於他日也.
賦는 세금으로 거두는 것과 같으니, 백성의 곡식을 취함이 다른 날보다 倍加한 것이다.

小子, 弟子也.
小子는 弟子이다.

鳴鼓而攻之, 聲其罪而責之也.
鳴鼓而攻之란 그 罪를 소리로 말하고 꾸짖는 것이다.

由此觀之, 君不行仁政而富之, 皆棄於孔子者也.
이로 말미암아 관찰하건대, 君主 仁政을 행하지 않되 부자가 된다면 모두 孔子에게 버림을 받을 자이다.

況於爲之强戰, 爭地以戰, 殺人盈野;
爭城以戰, 殺人盈城.
하물며 군주를 위하여 억지로 전쟁함으로써,
땅을 다투어 싸워 사람을 죽인 것이 들에 가득하고,
을 다투어 싸워서 사람을 죽인 것이 성에 가득함에랴!

此所謂率土地而食人肉, 罪不容於死.
이것이 이른바 토지를 말미암아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것이니,  는 죽음에 이르러도 용서받지 못할 터이다.

林氏曰:
富其君者, 奪民之財耳, 而夫子猶惡之.
況爲土地之故而殺人, 使其肝腦塗地, 則是率土地而食人之肉.
其罪之大, 雖至於死, 猶不足以容之也.
林氏가 말하였다.
‘그 君主를 부유하게 한 자는 백성의 財物을 빼앗을 뿐이로되, 夫子가 그래도 미워하셨다.
하물며 土地를 연고로 사람을 죽여 肝과 腦를 땅에 바르게 하면, 土地를 말미암아서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것이다.
그 罪의 큼이 비록 죽음에 이르러도 족히 용서받을 수 없다.

故善戰者服上刑, 連諸侯者次之, 辟草萊·任土地者次之.
그러므로 戰爭을 잘하는 자가 극형을 받아야 하고, 諸侯들과 外交를 잘하여 연합하는 자가 다음의 형을 받아야 하고, 풀밭과 쑥밭을 개간하여 백성들에게 土地를 맡겨주는 자가 다음의 형을 받아야 한다.”
: 시행하다.
上刑: 大辟(사형)
: = 개간하다

善戰, 如孫臏·吳起之徒.
善戰者란 孫臏·吳起와 같은 무리이다.

連結諸侯, 如蘇秦·張儀之類.
連諸侯者란 蘇秦·張儀와 같은 따위이다.

, 開墾也.
辟은 開墾함이다.

任土地
謂分土授民, 使任耕稼之責, 如李悝盡地力, 商鞅開阡陌之類也.
任土地란 땅을 나누어 백성에게 주어서 농사를 짓는 책임을 지우는 것이니, 李悝(이회)가 地力을 다하여 생산력을 높이고, 商鞅이 阡陌의 제도를 열어놓는 따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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