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집주

맹자집주 고자장구 하 제14장

구글서생 2023. 3. 18. 07:23

孟子集注

 

陳子曰:
「古之君子何如則仕?」
陳子가 말하였다.
옛날 君子들은 어떠하면 벼슬하였습니까?”

孟子曰:
「所就三所去三.
孟子가 말하였다.
“나아간 것이 세 가지요떠난 것이 세 가지였다.

其目在下.
그 條目이 아래에 있다.

迎之致敬以有禮言將行其言也則就之;
禮貌未衰言弗行也則去之.
맞이하기를 恭敬을 다하여 禮遇함이 있으며말하는데 그 말을 행하려 하면 출사하고,
禮貌가 衰하지 않았더라도 말이 시행되지 않으면떠나는 것이다.

所謂見行可之仕, 若孔子於季桓子是也.
이른바 見行可의 벼슬이라는 것이니, 孔子께서 季桓子에 대해서와 같은 경우가 이것이다.

受女樂而不朝, 則去之矣.
美女樂士를 받아들이고 조회하지 않으니 직위에서 떠났다.

其次雖未行其言也迎之致敬以有禮則就之禮貌衰則去之.
그 다음은 비록 그 말을 실천하지 않으나맞이하기를 恭敬을 지극히 하고 禮遇하면 나아가고,
禮貌가 衰하면 떠나는 것이다.

所謂際可之仕, 若孔子於衛靈公是也.
이른바 際可의 벼슬이란 것이니, 孔子께서 衛靈公에 대해서와 같은 경우가 이것이다.

故與公遊於囿, 公仰視蜚鴈而後去之.
그러므로 公과 더불어 원유에서 놀 때, 公이 나는 기러기를 우러러본 뒤에 떠난 것이다.

其下朝不食夕不食飢餓不能出門戶.
그 아래로는 아침도 먹지 못하고 저녁도 먹지 못하여굶주려 능히 門戶를 나갈 수 없을 때이다.

君聞之曰:
『吾大者不能行其道又不能從其言也使飢餓於我土地吾恥之.』
周之亦可受也免死而已矣.」
군주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내 크게는 능히 그의 道를 행하지 못하고 또 능히 그 말을 따르지 못하여내 땅에서 굶주리게 하는 것을 내 부끄러워한다.’라고 하고
구휼해 준다면또한 받을 수 있지만 죽음을 면할 뿐이니라.”

所謂公養之仕也.
이르는바 公養의 벼슬이란 것이다.

君之於民, 固有周之之義, 況此又有悔過之言, 所以可受.
君主는 백성에 대해서 본래 구휼해 주는 義理가 있는데, 하물며 이렇게 또 과오를 뉘우치는 말이 있으니, 이 때문에 받을 수 있다.

然未至於飢餓不能出門戶, 則猶不受也.
그러나 굶주려 門戶를 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면, 오히려 받을 수 없는 것이다.

其曰免死而已, 則其所受亦有節矣.
맹자가 죽음을 免할 뿐이라고 말하였으니, 그렇다면 받는 것에도 節制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