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仲郢 以禮律身 居家無事 亦端坐拱手 出內齋 未嘗不束帶.
柳仲郢은 禮로써 몸을 다스려 집에 있을 적에 일이 없더라도 또한 단정히 앉아 拱手하며, 中門 안의 서재에서 나올 때는 띠를 묶지 않은 적이 없었다.
三爲大鎭 廐無良馬 衣不薰香 公退 必讀書 手不釋卷 《柳氏家訓》
세 번 큰 藩鎭을 맡았으나 마구간에는 좋은 말이 없었고, 옷은 향내를 풍기지 않았으며, 공무에서 물러 나오면 항상 책을 읽어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集解】
仲郢 嘗爲山南劍南天平三道節度使 故 曰三爲大鎭.
仲郢이 일찍이 山南·劍南·天平 3道의 절도사가 되었으므로, 세 번 큰 藩鎭을 맡았다고 하였다.
家法 在官不奏祥瑞 不度僧道 不貸贓吏法.
家法에 관직에 있음에 상서로움을 아뢰지 않으며, 중과 도사에게 度牒을 발부하지 않았으며, 不正한 관리로서 법에 저촉된 자를 용서하지 않았다.
▶ 不度僧道: 度는 度牒으로, 승려와 도사에게 발행해 주는 허가증인데, 이것을 받으면 국가로부터 일체의 부역을 면제받는다.
凡理藩府 急於濟貧恤孤 有水旱必先期假貸 廩軍食必精豊 逋租必貰免 館傳必增飾 宴賓犒軍必華盛 而交代之際 食儲帑藏 必盈溢於始至 境內有孤貧衣纓家女及笄者 皆爲選婿 出俸金爲資裝 嫁之.
무릇 藩府[節度使府]를 다스릴 적에 빈민을 구제하고 고아를 구휼함을 시급히 여겼으며, 수해와 한해가 있으면 항상 시기에 앞서 꾸어주며, 軍食[군량]을 준비함에는 반드시 精하고 풍족하게 하며, 체납된 조세를 반드시 면제해 주며, 여관과 역참을 반드시 늘리고 꾸미며, 손님에게 잔치하고 군사들을 위로하기를 반드시 화려하고 성대히 하며, 교대할 때는 식량 저축과 帑藏[창고]이 반드시 처음 부임했을 때보다 가득하고 넘치게 하며, 경내에 고아가 된 가난한 纓家[사대부 집안]의 딸로서 비녀를 꽂을 나이에 이른 자가 있으면, 모두 그를 위하여 남편감을 고르고, 봉급을 내어 資裝[혼수]을 마련하여 시집보내었다.
【集說】
陳氏曰
假貸 謂以錢穀借之也.
逋 負欠也 貰 除也.
館 館舍 傳 驛遞也.
勞也 儲 蓄也.
帑藏 皆庫名 所以貯金帛者.
衣纓 猶簪纓也.
及笄 年十五者也.
陳氏가 말하였다.
“假貸는 돈과 곡식을 빌려줌이다.
逋는 負欠[체납과 결손]이요, 貰는 면제함이다.
館은 관사요, 傳은 驛遞[역말을 갈아타는 곳]이다.
犒는 위로함이요, 儲는 저축함이다.
帑와 藏은 모두 창고의 이름이니, 금품과 비단을 저장하는 곳이다.
衣纓은 簪纓이란 말과 같다.
及는 나이가 15세가 된 자이다.”
吳氏曰
不奏祥瑞 恐獻諛於上也 不度僧道 恐異端惑世也 不貸贓吏 恐貽害於民也.
食儲帑藏 盈溢於始至者 出納有稽 用無所私而致也
吳氏가 말하였다.
“상서로움을 아뢰지 않음은 임금에게 아첨을 드릴까 염려하기 때문이요, 중과 도사에게 도첩을 주지 않음은 異端이 세상을 미혹시킬까 염려해서요, 부정한 관리를 용서하지 않음은 백성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워해서이다.
식량 저축과 帑藏이 처음 부임했을 때보다 가득하고 넘침은 출납에 상고함이 있고 쓰임에 사사로이 하는 바가 없어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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