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7-2-1-22. 내편 - 명륜 - 명부자지친 - 第二十二章 본문
內則曰
父母有過 下氣怡色柔聲以諫 諫若不入 起敬起孝 說則復諫 《禮記》〈內則〉
〈內則〉에 말하였다.
“부모에게 과실이 있으시거든, 氣를 내리고 얼굴빛을 화하게 하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간하되, 간함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공경을 일으키고 효를 일으켜, 기뻐하실 적에 다시 간해야 한다.
【集解】
下, 怡, 柔 皆和順之意.
下, 怡, 柔는 모두 화순의 뜻이다.
盖諫 易至於犯 故 欲和也.
간함은 犯上에 이르기 쉬우므로 화하고자 한다.
起 悚然興起之意 言孝敬之心 有加無已 待親喜則復進言也
起는 悚然히 흥기하는 뜻이니,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에 더함은 있고 그침은 없어서 부모가 기뻐함을 기다려 다시 말씀을 올린다는 말이다.
不悅 與其得罪於鄕黨州閭 寧孰諫 父母怒不悅而撻之流血 不敢疾怨 起敬起孝
부모가 기뻐하지 않으셔도 부모가 鄕·黨·州·閭에서 죄를 얻음보다는 차라리 익숙히 간해야 하니, 부모가 노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종아리를 쳐서 피가 흘러도 감히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공경을 일으키며 효도를 일으켜야 한다.”
【集解】
萬二千五百家爲鄕.
1만 2천5백 家를 鄕이라 한다.
熟諫 謂純熟殷勤而諫.
熟諫은 純熟하고 은근하게 간함을 이른다.
疾 惡也
疾은 미워함이다.
眞氏曰
不諫 是陷其親於不義 使得罪於州里 .
是以寧熟諫也 .
怒而撻之 猶不敢疾怨 況下於此者乎
眞氏가 말하였다.
“간하지 않으면 그 부모를 不義에 빠뜨려 州·里에서 죄를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익숙히 간하는 것이다.
<부모가> 노하여 종아리를 때리더라도 감히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데, 하물며 이보다 못한 것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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