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7-2-1-20. 내편 - 명륜 - 명부자지친 - 第二十章 본문
適子庶子 祗事宗子宗婦 雖貴富 不敢以貴富 入宗子之家 雖衆車徒 舍於外 以寡約入 不敢以貴富 加於父兄宗族 《禮記》〈內則〉
<小宗의> 適子와 庶子는 <大宗의> 宗子와 宗婦를 공경히 섬겨, 비록 존귀하고 부유하더라도 감히 존귀하고 부유함을 가지고 宗子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여, 비록 수레와 종자가 많더라도 밖에 두고 적고 간략함으로 들어가며, 감히 貴富로써 부형과 종족에게 加하지 말아야 한다.
【集解】
適子 謂父及祖之適子 是小宗也 庶子 謂適子之弟.
適子는 아버지 및 할아버지의 適子를 이르니, 이는 小宗이요, 庶子는 適子의 아우이다.
宗子 謂大宗子 宗婦 謂大宗婦也 .
宗子는 大宗子요, 宗婦는 大宗婦를 이른다.
祗 敬也 .
祗는 공경함이다.
徒 從人也 .
徒는 從人[따라온 사람]이다.
舍置也 寡少也 約省也
舍는 둠이고. 寡는 적음이요, 約은 줄임이다.
【增註】
言非唯不敢以貴富入宗子之家 凡父兄宗族 皆不敢以此加之
貴富로써 宗子의 집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릇 부형과 종족에게도 모두 감히 이로써 우쭐거리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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