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蒙求(몽구)509-史魚黜殯(사어출빈) 본문

by 古岸子
史魚黜殯- 史魚가 殯所를 물리쳐서 屍諫하다
家語曰
<孔子家語>에 말하였다.
衛大夫蘧伯玉之賢 靈公不用. 彌子瑕不肖 反任之.
衛나라 大夫 蘧伯玉가 현명하여도 靈公이 쓰지 않고, 彌子瑕가 不肖한데 도리어 그에게 정치를 맡겼다.
史魚驟諫不從.
史魚가 자주 諫했으나 영공은 따르지 않았다.
將卒 命其子曰
吾在朝不能進蘧伯玉退彌子瑕, 是不能正君也.
生不能正君 死無以成禮.
我死 汝置屍牖下. 於我畢矣.
죽을 즈음에 그의 아들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조정에 있을 때 蘧伯玉을 조정에 나가게 하지 못하고 彌子瑕를 내치지 못했으니, 이는 임금을 바로잡지 못한 것이다.
살아서 임금을 바로잡지 못했으니, 죽어서 예를 이룰 까닭이 없다.
내가 죽거든 시체를 창문 아래에 놓아두어라.
내 분수에 맞는 짓이다.”
其子從之.
그의 아들은 이 말을 좇았다.
靈公弔焉. 怪而問之.
영공이 가서 조상하고 괴이하게 여겨 물어보았다.
其子以其父言告公.
그의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을 영공에게 고하였다.
公愕然失容曰
是寡人之過也.
史魚生時恒欲進鎣而退不肖.
及其死 又以屍諫. 可謂至忠矣.
영공은 깜짝 놀라 안색을 바꾸며 말하였다.
“이는 과인의 잘못이다.
사어가 살아있을 때, 항상 어진 이를 벼슬에 나오게 하고 不肖한 자를 내치려 하였다.
그가 죽어서는 또 屍身으로써 간하니, 지극한 충성이라고 이를 만하다.”
命之殯於客位 進蘧伯玉爲上卿 退彌子瑕遠之.
명령하여 上客의 자리에 殯所를 마련하게 하고, 거백옥을 上卿으로 삼고 미자하를 내쳐서 멀리하였다.
孔子聞之曰
古之烈諫者 死則已矣.
未有若史魚死而屍諫 忠感其君者也.
可不謂直乎.
孔子께서 이를 듣고 말하였다.
“옛날에 열렬하게 간하던 자도 죽으면 그만이었다.
사어처럼 죽어서도 시체로써 간하여 그의 임금을 감동시킨 자는 있지 않았다.
가히 곧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註解]
▶家語- <孔子家語><困誓篇>의 기사.
▶蓮伯玉- 이름은 瑗. 伯玉은 字. 衛나라 靈公 때의 賢大夫. 공자가 위나라에 갔을 때 그의 집에 머무를 만큼 어질었다.
▶彌瑕- 춘추시대 衛靈公의 伝臣. 어머니가 아플 때 임금의 수레를 속여서 타고 가 그 어머니를 간병하였고 果園에서 복숭아를 먹다가 맛이 있다며 반을 쪼개서 임금에게 주었다. 그러나 이것이 죄가 되어 내쫓기게 되었다.
餘桃之罪(여도지죄) / 逆鱗(역린)
昔者彌子瑕有寵於衛君。 옛날 彌子瑕가 衛나라 임금(衛靈公)에게 총애를 받았다. 衛國之法,竊駕君車者罪刖。 위나라 법에는 몰래 임금의 수레를 탄 사람은 발꿈치를 자르는 형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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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卿- 상급의 卿.
천자문 史魚秉直 참조
註解千字文(주해천자문)
天地玄黃 宇宙洪荒, 日月盈昃 辰宿列張. ▶ 天:하늘 천 地:땅 지 玄:검을 현 黃:누를 황 宇:집 우 宙:집 주 洪:넓을 홍 荒:클 황(거칠 황) ▶ 日:해 일(날 일) 月:달 월 盈:찰 영 昃:기울 측 辰:별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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