蒙求(몽구)

蒙求(몽구)189-張湯巧詆(장탕교저)

耽古樓主 2023. 4. 10. 00:28

蒙求(몽구) 張湯巧詆(장탕교저)

by 耽古書生

189張湯巧詆-張湯은 교묘하게 모함하였다.
詆(저):꾸짖다. 적발하다. 저촉되다.

 

前漢張湯杜陵人.
前漢의 張湯은 杜陵人이다.

爲廷尉 舞文巧詆.
廷尉(형벌 담당)가 되어 문서를 고쳐서 교묘하게 남을 모함하였다.

其造請諸公 不避寒暑.
그가 여러 공경을 찾아뵈는데는 추위와 더위를 피하지 않았다.

是以湯雖文深意忌不專平 然得此聲譽.
그래서 장탕이 비록 법조문을 심각하게 적용하고 마음에 시기하는 바가 있어서 전혀 공평하지 않았지만 이런 명예를 얻었다.

而深刻吏多爲爪牙用者 依於文學之士 每朝奏事 語國家用 日旰天子忘食.
백성에게 엄격한 보좌관을 많이 썼는데 문사에 교묘한 자들로서 매번 입조하여 정사를 아뢰면서 국가 재정에 관하여 말할 때는 해가 저물었으며, 황제는 식사도 잊을 정도였다.

丞相取充位. 天下事皆決湯.
승상은 자리나 채웠으며, 천하의 일은 모두 장탕에게서 결정되었다.

百姓不安其生騷動. 縣官所興 未獲其利 姦吏並侵漁.
백성들은 불안하여 소동을 일으켰고, 고을 벼슬아치가 일으킨 바(새로운 정책)도 이익을 보지 못했으며, 간사한 관리들은 서로 백성을 고기잡이하듯 착취했다.

於是痛繩以罪. 自公卿以下至庶人 咸指湯.
이에 장탕은 그 죄로써 법망에 걸렸는데 공경에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장탕을 지목했다.

後爲御史大夫 坐事自殺.
뒤에 御史大夫(감찰담당 장관, 부승상)가 되었으나 사건에 연좌되어 자살하였다.

初湯父爲長安丞出. 湯爲兒守舍.
처음에 장탕의 아버지가 장안의 아전이 되어 나갔는데, 장탕은 아이여서 집을 지키고 있었다.

還鼠盜肉.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 쥐가 고기를 훔쳐 먹었다.

父怒笞湯.
아버지가 성을 내어 장탕의 볼기를 쳤다.

湯掘熏得鼠及餘肉.
장탕은 쥐의 굴을 파고 연기를 피워 쥐를 잡고 남은 고기도 되찾았다.

劾鼠掠治.
그는 쥐를 죄인처럼 캐묻고 훔친 죄를 다스렸다.

傳爰書訊鞫論報 幷取鼠與肉 具獄磔堂下.
송치하고 문서를 꾸미고 신문하고 서류를 올려, 아울러 쥐와 고기에 대하여 옥사를 갖춘 후에 대청 아래에서 찢어 죽였다.

父見之 視文辭 如老獄吏.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판결문을 읽어보니, 늙은 獄吏 같았다.

大驚 遂使書獄.
크게 놀라서 마침내 감옥에 관한 법률을 배우게 하였다.

 

[註解]

前漢- 한서<열전> 29의 기사. <史記>酷吏列傳에도 있음

廷尉- 刑獄을 맡은 벼슬아치.

爪牙-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 새의 발톱과 짐승의 어금니.